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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개발 집 2채 받기, 이제 불가능한가요? 북아현2구역 사례로 정리했습니다

    재개발 집 2채 받기, 이제 불가능한가요? 북아현2구역 사례로 정리했습니다

    북아현2구역 조합원 1,235명 중 424명은 재개발이 끝나면 집을 두 채 받을 수 있는 대상이었습니다. 서대문구가 10월 19일 이 구역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붙였던 조건을 전부 직권취소했다고 조합에 알렸는데, 그 조건은 착공 전까지 두 채를 포함해 분양신청을 다시 받고 변경인가를 신청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다만 집 두 채(1+1)가 되살아난 것은 아닙니다. 구청의 요구가 없어졌을 뿐, 조합이 다시 총회에서 의결하기 전에는 지금 계획에 두 채가 없습니다. 이 글은 북아현2구역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따라가면서, 1+1이 무엇이고 앞으로도 가능한지, 비슷한 갈등이 또 나올지를 정리합니다.

    북아현2구역 1+1 분양 취소부터 구청 인가 조건 직권취소까지 시간순 정리

    1+1이란, 재개발 조합원이 집 두 채를 받는 방법

    원칙은 한 사람이 1주택입니다. 도시정비법 제76조 제1항 제6호는 한 세대나 한 사람이 주택이나 토지를 여러 개 갖고 있어도 1주택만 공급한다고 정합니다.

    예외가 제7호 라목입니다. 종전자산 가격이나 종전 주택의 전용면적 범위 안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건이 두 가지 붙습니다.

    • 두 채 중 한 채는 전용 60㎡ 이하여야 합니다.
    • 60㎡ 이하로 받은 집은 이전고시일 다음 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는 팔 수 없습니다. 증여도 안 됩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단어가 ‘할 수 있다’입니다. 법이 조합원에게 두 채를 받을 권리를 준 것이 아닙니다. 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 넣어야 가능한 선택지입니다. 서대문구도 4월 인가 때 법상 조합원 2주택 공급은 사업시행자 재량이라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두 채를 받는 조합원은 이주비 대출 이자 지원에서도 달라집니다. 이 부분은 재개발 이주비 대출 이자 글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북아현2구역에서는 왜 두 채가 없어졌나

    한국경제와 아주뉴스, 하우징워치 보도를 시간순으로 이으면 이렇습니다.

    1. 2022년 5~7월 분양신청은 두 채를 받는 것을 전제로 접수했습니다.
    2. 2023년 4월 총회에서 추가로 받는 한 채의 가격을 일반분양가의 90%로 정했습니다.
    3. 서대문구는 추가 한 채에도 조합원분양가를 적용해야 한다는 공문을 여러 차례 보냈습니다.
    4. 두 채 대상이 아닌 조합원들은 반대했습니다. 조합원분양가를 적용하면 사업성이 떨어지고 분담금이 늘어난다는 이유였습니다.
    5. 2024년 1월 27일 총회에서 추가 한 채 공급 취소가 가결됐습니다. 전체 조합원 1,235명 중 두 채 대상은 424명이었습니다.

    쟁점은 결국 가격이었습니다. 추가로 받는 집을 얼마에 줄 것인지가 법에 없습니다. 조합원분양가(전용 59㎡ 기준 5억원대 초반이라는 노량진4구역 사례처럼 일반분양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로 주면 그만큼 일반분양에서 받을 돈이 줄어듭니다. 그 부담은 두 채를 받지 않는 조합원의 분담금으로 돌아옵니다.

    법원은 조합 손을 들어줬는데, 구청이 다시 제동을 걸었다

    취소에 반발한 조합원들이 소송을 냈습니다. 법률신문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는 ‘2025년 11월 27일 2025누6452 판결’에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1심은 ‘2024구합65744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관리처분계획을 승인하는 총회 결의가 아직 성립하지 않은 상태라 조합원에게 두 채를 받을 구체적 권리가 생겼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채를 받을 수 있다는 추상적 가능성만으로 재산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구청은 인가를 쉽게 내주지 않았습니다. 하우징워치는 2026년 2월 서대문구가 근거로 든 수치를 전했습니다.

    • 두 채 대상 조합원 424명의 종전자산 출자 비율은 54%입니다.
    • 조합 계획에서 이들에게 돌아가는 분양건축물 배분 비율은 37%입니다.
    • 두 채를 반영하면 배분 비율이 46%로 약 9%포인트 올라갑니다.

    한마디로 땅과 건물을 더 많이 낸 사람들이 낸 만큼 받지 못하는 구조라는 지적이었습니다. 이 수치는 구청이 산정한 값입니다.

    구청은 결국 4월 23일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면서 조건을 붙였습니다. 한국경제와 디벨로퍼뉴스에 따르면 착공 전까지 2주택을 포함한 분양신청을 다시 받고, 관리처분변경계획을 세워 변경인가를 신청하라는 내용입니다.

    조합은 9월 임시총회에서 이 조건의 취소를 요청하는 안과 취소 소송을 추인하는 안을 올렸습니다. 참석 1,115명 중 1,030명(92.4%)과 1,017명(91.2%)이 찬성했습니다. 조합 관계자는 이 의결이 두 채 공급 자체를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인가 조건을 정리하는 절차이며, 두 채를 할지는 총회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10월 19일 직권취소, 무엇이 바뀌었나

    서대문구가 보낸 공문은 이렇습니다. 인가 당시 부과한 조건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법령과 판례 등에 따라 검토한 결과, 「행정기본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조건 전체를 2026년 10월 19일자로 직권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바뀐 것과 그대로인 것을 나누면 이렇습니다.

    • 바뀐 것: 착공 전 2주택 분양신청 재접수와 변경인가 신청 의무가 사라졌습니다.
    • 그대로인 것: 4월 23일 관리처분계획인가의 효력은 유지됩니다. 4월 29일 고시의 정정사항도 없습니다. 권고사항은 취소 대상이 아닙니다.

    구청이 취소 사유를 따로 설명하지는 않았습니다. 공문에는 ‘법령과 판례 검토’라고만 적혀 있습니다. 앞서 본 판결과 구청 스스로 인정한 재량 때문에, 조합의 재량 사항을 인가 조건으로 강제하기 어렵다고 본 것으로 읽힙니다. 이는 해석이고, 구청이 밝힌 이유는 아닙니다.

    조합 입장에서는 이주(2026년 11월 9일~2027년 3월 8일) 전에 걸림돌이 치워진 셈입니다. 변경인가 때문에 일정이 밀릴 부담이 줄었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재개발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북아현2구역만의 일이 아닙니다. 같은 구조의 갈등이 곳곳에 있습니다.

    • 노량진4구역(동작): 뉴스핌에 따르면 2022년 관리처분 때는 추가주택도 조합원분양가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대의원회에서 전용 59㎡에 예상 일반분양가 19억원의 60%인 11억4,000만원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잠정 조합원분양가는 5억원대 초반입니다. 조합원 372명 중 두 채 대상은 78명이고, 조합은 가격 분쟁에 대비해 350억원 유보금을 편성했습니다.
    • 흑석11구역(동작): 추가 59㎡를 일반분양가의 95%로 정하자 조합원 44명이 2022년 관리처분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일반 조합원분양가와의 차이는 1억600만원~1억3,500만원입니다.
    • 서울행정법원 2026년 8월 14일 판결: 디벨로퍼뉴스 보도에 따르면 동작구 한 재개발의 두 채 조합원 34명이 낸 소송을 법원이 모두 기각했습니다. 도시정비법은 2주택 공급을 허용할 뿐 추가주택을 조합원분양가로 하라고 정하지 않았으니, 가격은 조합 재량이라는 판단이라고 합니다.

    재개발 1+1 추가주택 가격 기준 사업장별 비교

    앞으로 1+1은 가능할까 (예상)

    법은 계속 허용합니다. 다만 새로 넣으려는 조합에게는 허들이 높아졌습니다. 아래는 예상입니다.

    1) 가격 기준을 분양신청 전에 못 박지 않으면 분쟁이 납니다. 북아현2구역도 노량진4구역도 처음 약속과 나중 가격이 달라지면서 터졌습니다. 공사비와 금융비가 오르면 추가주택에 일반분양가 몇 %를 받을지 다시 따지게 됩니다.

    2) 조합이 ‘1+현금’을 택할 이유가 생깁니다. 도시정비법 제89조는 분양받은 집의 가격과 종전자산 가격의 차이를 청산금으로 이전고시 후에 지급하도록 합니다. 땅과 건물을 많이 낸 조합원이 한 채만 받으면, 차액은 청산금으로 받습니다. 조합은 그 세대를 일반분양가 전액으로 팔 수 있으니 분양수입이 늘고, 두 채를 받지 않는 조합원의 분담금 부담도 줄어듭니다.

    반대편에서 보면 사정이 다릅니다. 대상 조합원에게는 두 채를 받는 것보다 몫이 줄 수 있고, 청산금은 이전고시 후에 받으니 현금을 쥐는 시점도 늦습니다. 서대문구가 문제 삼은 형평성(출자 54%, 배분 37%)을 청산금으로 메우는 방식이 될 텐데, 금액은 구역마다 다릅니다.

    3) 효과 자체가 모든 조합원에게 좋지 않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뉴스핌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립대 남진 교수 연구진의 연구에서 대형 평형 비율이 61%인 사업장은 1+1을 적용하면 대형주택 소유자의 경제적 이익이 현재가치 기준 약 30% 늘고, 중·소형주택 소유자는 약 6% 줄었다고 합니다. 공사비와 설계비 등이 3~9% 오르면 두 채를 택한 대형주택 소유자의 이익도 평균 약 3,000만원 줄어든다고 합니다.

    파이낸셜뉴스는 업계 관계자의 말을 빌려 비용과 세금이 오르면서 1+1이 사실상 사라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북아현2구역은 총회가 다시 올리지 않는 한 1+1 없이 이주(11월 9일~)로 가는 경로가 가장 가능성이 큽니다.
    • 조합이 재상정하면 분양신청 재접수와 변경인가로 일정이 늦어지고, 두 채를 받지 않는 조합원의 분담금 논란이 다시 불붙을 수 있습니다.
    • 다른 사업장은 분양신청 후 가격 기준이 바뀌는 구역에서 비슷한 갈등이 반복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내 구역은 어떻게 확인할까

    재개발 구역 조합원이라면 아래 세 가지를 보시면 됩니다.

    1. 분양신청 안내문(공고문): ‘2주택 공급’ 항목이 있는지, 있다면 추가주택 가격 기준이 ‘조합원분양가’인지 ‘일반분양가의 몇 %’인지 확인합니다.
    2. 정관: 2주택 공급 조항과 가격 결정 방식이 정관에 있는지 봅니다. 파이낸셜뉴스에 따르면 북아현2구역 소송에서 법원은 조합 정관과 총회 결의에 1+1 규정이 없었다는 점을 들어 조합 절차가 유효하다고 봤습니다.
    3. 총회 의결서: 추가주택 가격 기준이 총회에서 의결된 적이 있는지, 그 뒤 설계변경이나 공사비 변경 때 다시 의결됐는지 확인합니다.

    조합원 지위나 분양 자격은 구역마다 사정이 달라 조합 사무실이나 구청 도시개발과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북아현2구역 1+1이 다시 살아나나요?
    구청의 인가 조건이 취소됐을 뿐, 조합이 총회에서 다시 의결하기 전에는 계획에 없습니다. 조합 관계자는 두 채를 할지 총회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했습니다.

    Q. 1+1로 받는 작은 집은 바로 팔 수 있나요?
    전용 60㎡ 이하로 받은 집은 이전고시일 다음 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는 매매, 증여 등을 할 수 없습니다(도시정비법 제76조제1항제7호 라목).

    Q. 두 채를 받는 조합원은 누구인가요?
    종전자산 가격이나 주택 전용면적이 큰 조합원이 대상이 됩니다. 법은 가격의 범위 또는 종전 주택 전용면적 범위 안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하고, 세부 기준은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이 정합니다.

    Q. 두 채를 안 받으면 남는 몫은 어떻게 되나요?
    분양받은 집 가격이 종전자산 가격보다 낮으면 차액을 청산금으로 받습니다. 지급 시기는 이전고시 후입니다(제89조).

    한 줄 정리

    북아현2구역에서 벌어진 일은 ‘집 두 채’가 아니라 ‘두 번째 집을 얼마에 줄 것인가’를 둘러싼 싸움이었습니다. 이 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구역에서는 앞으로도 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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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자료

  • 잠실우성4차 재건축 49층, 다 지어지면 엘스·리센츠만큼 오를 수 있을까

    잠실우성4차 재건축 49층, 다 지어지면 엘스·리센츠만큼 오를 수 있을까

    잠실동에는 이름이 같은 우성 아파트가 두 곳 있습니다.

    전용 96㎡대 최근 거래가를 비교하면 우성1·2·3차는 34억원대, 우성4차는 27억원대입니다.

    같은 동네, 비슷한 평형인데 약 7억원 차이입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직접 모아 계산한 값이고, 계산 방법은 아래 4번 항목에서 설명드립니다.

    10월 15일 서울시 통합심의에서 우성4차가 최고 49층, 828세대 계획으로 조건부 의결을 받았습니다. 기존 15층 555세대 단지가 49층 단지로 바뀌는 계획이고, 시공사는 ‘아크로 잠실’이라는 단지명을 제안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7억원의 간격은 새 아파트가 되면 좁혀질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이렇습니다.

    엘스·리센츠급 가격까지 가려면 세대수와 2호선 접근성이라는 약점을 49층 신축이 얼마나 채워 주는지가 중요합니다.

    제가 보는 중심은 송파 신축 대단지 수준(84㎡ 약 29~30억원)과 잠실 엘스·리센츠 수준(약 32~35억원) 사이입니다.

    아래에서 근거를 하나씩 보겠습니다.

    1. 10월 15일, 무엇이 통과됐나

    서울시는 15일 열린 제21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송파구 잠실동 320번지 일대 잠실우성4차 재건축안을 조건부 의결했습니다.

    표 1. 변경 전후 계획 (서울시 통합심의 보도 기준, 2026.10.15)

    구분 기존 단지 이번 의결안
    건립 규모 8개 동·최고 15층·555세대 7개 동·최고 49층·828세대
    공공임대 — 98세대 포함
    용적률 — 299.69%

    2023년 사업시행인가 때의 계획은 최고 32층, 9개 동, 825세대였습니다.

    그때와 비교하면 층수는 17층 높아지고 동은 두 개 줄었는데, 세대수는 3세대 늘어난 게 전부입니다.

    용적률은 299.69%로 2023년 고시와 같습니다. 땅에 지을 수 있는 면적이 그대로라서, 같은 면적을 위로 더 높이 쌓은 모양입니다.

    심의위원회는 주변의 개방적인 경관을 고려해 탄천 수변경관과 어울리게 하라는 조건을 붙였습니다.

    조건부 의결이므로 동 배치와 외관은 인허가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서울시가 공개한 배치도와 조감도에도 참고용이며 조정될 수 있다는 문구가 들어 있습니다.

    잠실우성4차 재건축 변경 전후 비교. 최고 층수가 15층에서 49층, 동수가 9개에서 7개로 바뀌고 용적률은 299.69%로 같다.

    2. 49층이 되면 무엇이 달라지나

    조합과 시공사인 DL이앤씨가 내세우는 변화는 세 가지입니다.

    탄천 조망 세대가 늘어납니다
    동 사이 거리가 넓어지고 일조가 좋아집니다
    평면이 바뀝니다

    하우징워치에 따르면 탄천 조망 세대는 455세대에서 556세대로 101세대 늘어납니다. 전체 828세대의 약 67%입니다.

    동이 9개에서 7개로 줄면 건물 사이 간격이 넓어지고, 그 자리에 중앙광장과 산책로, 커뮤니티 시설이 들어갑니다. 시공사는 모든 평형에서 4Bay 이상 남향 설계가 가능하고 천장고도 10cm 높아진다고 설명합니다.

    여기까지는 시공사 설명입니다.

    하지만 49층이라는 숫자가 그대로 시세가 되지는 않습니다.

    탄천 조망 세대가 101세대 늘어난다고 해서 828세대 전부가 조망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값을 올리는 쪽은 조망, 평면, 동 사이 간격처럼 실제로 살 때 느끼는 차이입니다.

    3. 높아지는 만큼 비용도 올라갑니다

    층수를 바꾸면 구조와 내진 설계를 다시 해야 합니다.

    2025년 3월 총회 자료에서 조합 쪽 CM 업체는 공사비를 이렇게 추산했습니다.

    항목 32층 안 49층 안
    총공사비 3,916억원 4,469억원 (+553억원)
    평당 공사비 807만원 921만원 (+114만원, +14.1%)
    공사 기간 43개월 48.9개월 (+5.9개월)

    정확한 금액은 설계도서가 나와야 확정됩니다. 시공사도 49층을 하면 도급공사비가 오르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비용이 조합원 분담금에 얼마나 얹힐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분담금 시뮬레이션은 조합 공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분담금을 가늠해 볼 단서는 있습니다. 분양 세대 수입니다.

    분양 계열 세대는 730세대입니다. 2025년 7월 총회 기사에 나온 조합원 수 577명이 한 세대씩 분양받는다고 가정하면, 일반분양은 약 153세대입니다. 전체 828세대의 약 18%입니다.

    이 숫자는 가정에 따른 계산이고 관리처분계획의 실제 일반분양 수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분양이 적으면 공사비가 늘어난 만큼을 일반분양 수익으로 메우기 어렵습니다. 그 몫이 조합원 쪽으로 넘어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총회 표결도 한 번에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2025년 3월 총회에서 49층안은 246표, 32층 대안은 199표였는데 의결 정족수 250표에 4표 모자라 부결됐습니다.

    같은 해 7월 5일 임시총회에서 49층안이 찬성 316표(62.2%)로 가결됐습니다. 반대가 약 4할이었으니, 분담금 금액이 나오면 의견이 다시 엇갈릴 수 있습니다.

    4. 같은 잠실동인데 가격은 왜 벌어졌을까

    이 글의 숫자는 어떻게 계산했나

    • 자료: 국토교통부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 공개 API (송파구, 서초구, 강남구, 성동구, 용산구, 강동구), 2026년 10월 17일 조회
    • 기간: 우성 시리즈 비교는 2025년 10월~2026년 10월 13개월, 단지 간 84㎡ 비교는 2026년 6~10월 4개월
    • 대상: 잠실동 아파트, 전용 83~85.5㎡ 거래 중 단지별 2건 이상인 곳만 포함
    • 계산: 단지별 중위값을 사용했고, 우성4차와 우성1·2·3차는 전용 96㎡대 최근 거래의 단순 평균을 비교했습니다
    • 84㎡ 환산값: 우성4차 전용 95.84㎡의 ㎡당 가격에 84를 곱한 것이어서 실제 84㎡ 거래가 아닙니다
    • 한계: 우성4차는 연간 거래가 9건에 불과해 층·동에 따른 편차가 큽니다. 거래 후 해제된 건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표 2. 잠실동 우성 시리즈 전용 96㎡대 최근 거래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2026.6~10 기준)

    단지 최근 거래가 평균 ㎡당 가격
    우성4차 (95.84㎡) 2026.7 거래 26.75억·27.0억·27.4억·27.7억 약 27.2억 약 2,840만원
    우성1·2·3차 (96㎡대) 2026.6~9 거래 34.4억·34.8억·34.0억 약 34.4억 약 3,560만원

    차이는 약 7억원, 비율로는 약 21%입니다. 같은 이름을 쓰는 단지 사이에서 7억원이면 작은 차이가 아닙니다.

    잠실 우성4차와 우성1·2·3차의 전용 96㎡대 최근 평균 실거래가 비교. 우성4차 약 27.2억, 우성1·2·3차 약 34.4억.

    더 눈에 띄는 건 다른 단지와의 간격입니다.

    표 3. 전용 84㎡ 중위 거래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2026.6~10 기준)

    단지 준공 중위 거래가 건수
    반포자이 2009 51.25억 4
    은마 1979 37.1억 6
    리센츠 2008 34.65억 11
    잠실엘스 2008 33.8억 13
    트리지움 2007 32.2억 10
    헬리오시티 2018 30.05억 6
    파크리오 2008 29.5억 9
    올림픽훼밀리타운 1988 26.8억 4
    가락삼익맨숀 1984 26.3억 4

    우성4차를 84㎡로 환산하면 약 23.9억원입니다. 잠실동에 있는데도 가격은 송파구 일반 구축 아파트 아래에서 거래되는 셈입니다.

    이 간격은 한 가지 이유에서 나왔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노후 정도, 이주를 앞둔 단지의 대출 사정, 단지 규모, 지하철 접근성이 겹쳤을 것입니다.

    즉 우성4차는 입지는 잠실권인데 가격은 아직 신축을 반영하지 못한 단지입니다.

    5. 엘스·리센츠와 견주면 우성4차의 미래는 어떨까

    앞서 말한 약점과 장점을 숫자로 놓고 비교했습니다. 거리는 브이월드 좌표 기준 직선거리이고, 실제 도보 경로는 직선의 1.2~1.4배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잠실 우성4차와 엘스, 리센츠, 트리지움, 주공5단지 위치도. 우성4차 반경 500m·1km 원과 삼전역 0.45km, 잠실새내역 1.02km 직선거리.

    표 4. 급지 요소 비교 (직선거리·학원 수는 직접 계산, 2026.10.17)

    항목 우성4차 엘스 리센츠 트리지움
    2호선 잠실새내역까지 1.02km 0.66km 0.31km 0.57km
    9호선 삼전역까지 0.45km 1.29km 1.11km 0.69km
    1km 안 입시·보습 학원 159개 76개 159개 215개

    강점

    9호선 삼전역이 가깝습니다. 호갱노노에 따르면 삼전역까지 437m, 도보 7분입니다. 출근길에 지하철까지 걷는 시간으로는 부담이 크지 않은 거리입니다.

    49층 신축이라는 스펙이 있습니다. 2008년에 입주한 엘스·리센츠는 2032년 무렵이면 24년차 구축이 되는데, 그때 우성4차는 새 아파트로 비교됩니다.

    탄천 조망 세대도 455세대에서 556세대로 늘어납니다.

    약점

    가장 큰 약점은 세대수입니다. 828세대는 잠실 재건축 단지 중 가장 작습니다. 잠실주공5단지는 6,411세대, 장미 1·2·3차는 5,105세대, 우성1·2·3차는 2,646세대여서, 주공5단지와 견주면 13% 수준입니다.

    2호선 접근성도 약합니다. 잠실새내역까지 직선 1.02km, 잠실역까지는 2.28km입니다. 엘스·리센츠·트리지움은 0.3~0.7km 안에 2호선이 있습니다.

    공공임대 98세대가 포함돼 있고, 전체의 11.8%입니다.

    비슷한 점

    학원가는 비슷합니다. 나이스(NEIS) 교육정보개방포털의 학원교습소정보로 직접 세어 보니 반경 1km 안의 입시·보습 학원은 우성4차 159개, 리센츠 159개, 트리지움 215개, 엘스 76개였습니다. 우성4차 주변은 석촌호수로와 삼전로를 따라 학원이 모여 있습니다.

    다만 500m 이내로 좁히면 우성4차 18개, 트리지움 114개, 리센츠 56개로, 걸어서 바로 갈 수 있는 학원은 많지 않습니다.

    대치동은 비교가 안 됩니다. 은마 반경 1km에 969개로 우성4차의 약 6배입니다. 잠실이 대치를 대신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학군은 호갱노노에 따르면 초등학교가 서울잠전초 통학구역이고 단지에서 도보 12분(787m)입니다. 중학교는 강동송파3학교군 안에서 추첨으로 배정되기 때문에 단지에서 가까운 학교가 곧 다니는 학교는 아닙니다. 호갱노노가 보여주는 이 학교군의 중학교는 아래와 같습니다.

    표 5. 호갱노노에 표시된 강동송파3학교군 중학교 (우성4차 기준, 2026.10.17 조회)

    학교 단지에서 직선거리 서울 학군 내 순위 특목고 진학 자사고 진학
    잠실중 2.2km 상위 4% 13명 86명
    해누리중 1.7km 상위 11% 13명 29명
    잠신중 1.6km 상위 12% 7명 61명
    신천중 1.5km 상위 18% 12명 46명
    가락중 3.2km 상위 22% 4명 21명

    서울 학군 상위 25% 안에 드는 학교가 5곳이어서, 배정 가능한 중학교의 성취 수준은 높은 편입니다. 진학 수치는 졸업생 수 대비 비율이 아니라 인원이라서 학교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있는 가구라면 단지에서 가까운 학교보다 학교군 전체 수준을 보는 편이 맞습니다.

    학원 수 집계 방법은 이렇습니다. 송파구 1,984건과 강남구 3,430건의 등록 학원·교습소 가운데 입시·검정 및 보습 분야 2,999건을 대상으로 했고, 도로명주소를 좌표로 바꿔 각 단지에서 직선거리 반경 안의 개수를 셌습니다. 학원 규모와 질, 실제 영업 여부는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잠실 우성4차와 엘스, 리센츠, 트리지움의 지하철 거리와 반경 1km 학원 수 비교.

    6. 준공 후에는 얼마가 될까

    엘스·리센츠까지 갈 수 있는지는 정해진 답이 없습니다. 지금 시세를 기준으로 세 가지 가정을 놓고 보겠습니다.

    표 6. 신축 완공 시 가정 시나리오 (2026.10 가격 기준, 분담금 반영 전 84㎡)

    시나리오 비교 기준 가정 가격 현재 구축 환산(23.9억) 대비
    A 헬리오시티·올림픽파크포레온·파크리오 수준 약 29.5~30억 +5.6~6.1억
    B 트리지움·엘스·리센츠 수준 약 32~35억 +8~11억
    C 은마·도곡렉슬 수준 약 37억 +13억

    이 표는 시세 예측이 아니라 지금 거래되는 단지 가격을 기준점으로 삼은 가정입니다. 준공이 2032년 전후로 예상되는 만큼 금리와 규제, 주변 단지 입주 물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게다가 이 가격에서 조합원이 부담할 분담금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분담금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A와 B 사이가 가장 무리가 적은 구간이라고 봅니다. 세대수와 2호선 접근성이 B 수준까지 올라가기 어렵게 만드는 요소이고, 신축 스펙과 주변 호재가 이를 얼마나 메우느냐에 따라 B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주공5단지 수준인 40억원대나 반포 수준(47~51억원)까지는 단지 규모와 입지가 달라서 현실적인 상단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우성4차 신축 완공 시 가정 가격 시나리오 A, B, C 비교.

    7. 잠실이 49층으로 바뀐다 — 일정과 주변 호재

    우성4차만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잠실주공5단지
    장미 1·2·3차
    우성1·2·3차
    우성4차

    이 네 곳이 모두 49층 이상으로 계획돼 있고, 세대수를 합치면 14,990세대입니다. 잠실 한 동네가 통째로 새 아파트로 바뀌는 셈입니다.

    MTN에 따르면 잠실주공5단지는 주택용지 49층, 복합용지 65층까지 계획돼 있고, 머니투데이는 이 단지를 잠실 일대 대장주 후보로 꼽았습니다. 우성4차는 828세대 규모라서 리딩 단지가 되기보다는 주공5단지를 따라가는 후발 단지로 움직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입주 순서는 다를 수 있습니다.

    우성4차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이미 받고 이주를 앞둔 단계입니다. 주공5단지와 장미 1·2·3차는 아직 그 앞 단계입니다. 일정이 계획대로 간다면 잠실에서 49층 신축 첫 입주 단지가 우성4차가 될 수 있습니다.

    이주가 시작되는 올해 10월부터 준공 예상 시점인 2032년까지는 5년 넘게 걸리는 셈입니다.

    표 7. 우성4차 사업 일정 (조합·언론 보도 기준)

    시점 내용
    2023.8 사업시행계획인가
    2024.7 DL이앤씨 시공사 선정
    2025.7 49층 변경안 총회 가결
    2026.10.15 서울시 통합심의 조건부 의결
    2026.10~ 이주 착수 계획 (3개월, MTN 6월 보도 기준)
    2027 초 철거 목표
    2028 초 착공 목표
    2032년 전후 준공 예상 (착공 + 공사 기간 48.9개월 산식, 지연 없을 때)

    실제 이주 개시 여부와 구청 변경 인가 시기는 조합 공지와 송파구청 고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변 개발 사업도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스마트투데이에 따르면 잠실종합운동장 일대에는 스포츠·MICE 파크가 들어섭니다. 약 35만㎡ 부지에 돔야구장, 전시·컨벤션, 5성급 호텔을 짓고 총사업비는 3조 3천억원입니다. 올해 착공해 2032년 완공이 목표입니다.

    우성4차 가까이에서는 삼전동 도심복합개발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삼전동 64-1번지 일대 3개 구역에서 총 6,238세대 건립을 계획하고 있고 대신자산신탁이 예비 신탁사로 선정됐습니다.

    8. 자주 묻는 질문

    Q. 입주는 언제쯤 가능한가요?

    착공 목표가 2028년 초이고 공사 기간은 48.9개월로 제시돼 있어서, 더하면 2032년 전후입니다. 공사 지연이나 설계 변경이 있으면 늦어질 수 있습니다.

    Q. 분담금은 얼마나 나오나요?

    조합원별 분담금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공사비는 평당 807만원에서 921만원으로 14.1% 오르는 것으로 추산돼 있지만 최종 금액은 설계도서가 나와야 정해집니다. 관리처분계획 자료와 조합 공지로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Q. 한강이 보이나요?

    시공사 설명에서 강조하는 조망은 탄천과 대모산·구룡산 방향입니다. 한강 조망은 동 배치와 층수가 확정된 뒤 나오는 경관 시뮬레이션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조감도에 롯데월드타워가 그려져 있지만 참고용 이미지입니다.

    Q. 우성1·2·3차와 우성4차는 같은 사업인가요?

    아닙니다. 우성1·2·3차(잠실우성아파트)는 GS건설이 맡은 별도 사업이고, 5월에 통합심의를 통과해 1,842세대에서 2,646세대, 최고 49층으로 계획이 바뀝니다. 우성4차는 DL이앤씨가 시공을 맡습니다.

    정리하며

    많은 사람들이 49층이면 가격이 따라 오른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49층이라는 숫자만으로 가격이 오르지는 않습니다.

    달라지는 것은 숫자가 아니라 조망 세대 101세대 추가, 동 사이 간격, 신축이라는 연식입니다. 그 값을 시장이 얼마로 매길지는 세대수와 2호선 접근성이라는 약점에 달려 있습니다.

    잠실의 새 기준은 층수가 아니라 이웃한 단지와 나란히 놓였을 때 남는 차이입니다.

    본 글은 2026년 10월 17일 기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으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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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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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부결 10건 중 7건, 집주인 ‘반환 의도’를 어떻게 입증해야 할까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부결 10건 중 7건, 집주인 ‘반환 의도’를 어떻게 입증해야 할까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을 신청했다가 부결된 건은 2026년 7월까지 15,567건으로, 처리한 신청 67,618건의 23.0%입니다. 이 가운데 97.1%(15,110건)가 같은 요건에서 걸렸습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요건으로, 이 글에서는 ‘집주인 의도 요건’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요건 하나만으로 부결된 건도 10,656건(68.5%)으로, 부결 10건 중 7건에 가깝습니다.

    반대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같은 임차인 쪽 요건 하나 때문에 부결된 건은 456건(2.9%)에 그칩니다. 세입자가 직접 챙길 수 있는 서류는 대부분 갖춰져 있었고, 갈린 지점은 집주인의 사정을 얼마나 보여 줄 수 있었느냐였습니다.

    이 글에서는 부결 15,567건을 사유별로 나눈 표, 집주인 의도 요건이 요구하는 것과 임차인이 챙겨 둘 만한 자료, 부결 뒤의 이의신청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피해자 결정은 11월 13일부터 시행되는 보증금 최소보장제와 선지급 같은 지원의 출발점이기도 해서, 신청 전에 이 요건부터 점검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계약 전 예방은 전세사기 예방,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 70% 넘는 곳은 3%뿐인데 내 전셋집은 안전할까에서, 등기부와 특약은 월세 계약 전 확인할 것에서 다뤘으니 여기서는 줄입니다.


    부결 15,567건을 사유별로 나눠 보니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미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는 부결 사유별 건수가 나와 있고, 2026년 9월 3일 보도로 공개됐습니다. 이 건수를 전체 부결 15,567건으로 나눠 비중을 구하고 아래 표로 정리했습니다. 합계가 15,567건과 맞는지도 확인했습니다.

    표 1.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부결 사유별 건수 (2026년 7월 기준, 부결 15,567건)

    부결 사유(괄호는 특별법 제3조 제1항의 호) 건수 부결 중 비중
    집주인 의도 요건만 (4호) 10,656 68.5%
    집주인 피해 사건 요건과 집주인 의도 요건 함께 (3호·4호) 4,422 28.4%
    보증금 5억 이하 요건과 집주인 의도 요건 함께 (2호·4호) 20 0.1%
    보증금 5억 이하, 집주인 피해 사건, 집주인 의도 요건 함께 (2호·3호·4호) 12 0.1%
    집주인 의도 요건이 들어간 부결 소계 15,110 97.1%
    임차인 요건(전입신고·확정일자)만 (1호) 456 2.9%
    보증금 5억 이하 요건과 집주인 피해 사건 요건 함께 (2호·3호) 1 0.0%
    합계 15,567 100.0%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부결 15,567건의 사유별 비중, 집주인 의도 요건만 68.5%와 집주인 피해 사건 요건 함께 28.4%가 대부분

    표를 읽는 법은 이렇습니다. 한 건이 여러 요건에서 동시에 걸리기도 하므로 ‘집주인 의도 요건이 들어간 부결’을 따로 합쳤고, 그 합이 97.1%입니다. 집주인 피해 사건 요건과 집주인 의도 요건이 함께 걸린 4,422건은 집주인의 파산·회생 개시, 경·공매 개시, 체납으로 인한 압류 같은 사건에 해당하는지도 인정받지 못한 경우입니다. 이 사건 요건은 조문상 그런 일이 있어야 충족되기 때문에, 아직 아무 절차도 시작되지 않은 시점에 신청하면 의도 요건과 함께 걸릴 수 있다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조문 구조에서 읽은 것이고, 부결 건별 사정은 공개된 자료에서 볼 수 없습니다.

    이 분류표는 어떻게 계산했나

    • 자료: 국토교통부가 김미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한경매거진&북, 경북매일 2026년 9월 3일 보도로 확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10월 9일 조회)
    • 기준 시점·범위: 2026년 7월까지 처리된 신청 67,618건 중 부결 15,567건
    • 계산 방식: 보도에 실린 사유별 건수를 전체 부결 건수로 나눠 비중을 구했고, 집주인 의도 요건(4호)이 들어간 사유 네 가지(4호 단독, 3·4호, 2·4호, 2·3·4호)를 더해 15,110건(97.1%)을 확인했습니다. 여섯 개 사유 합계가 15,567건과 일치합니다. 그림에서 ‘그 밖의 조합’은 2·4호 20건, 2·3·4호 12건, 2·3호 1건을 더한 33건(0.2%)입니다.
    • 한계: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원자료 파일이 아니라 보도에 실린 수치를 사용했습니다. 한 건에 사유가 여러 개일 때의 분류는 보도 기준을 따랐고, 개별 부결 사례의 사정과 위원회가 집주인 의도 요건을 판단하는 세부 기준은 이 자료에 없습니다.

    피해자 결정 요건 4가지, 부결은 집주인 의도 요건에서 갈립니다

    특별법 제3조 제1항은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기 위한 요건을 네 가지로 나눕니다. 아래는 조문을 풀어 쓴 것이고, 앞의 표 1에 나온 호 번호가 어느 요건인지도 함께 적었습니다.

    표 2.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요건 (특별법 제3조 제1항)

    요건 이름(조항) 내용 임차인이 직접 갖출 수 있나
    임차인 요건(1호) 주택을 인도받아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임대차계약증서상 확정일자를 받을 것 예
    보증금 5억 이하 요건(2호) 임차보증금이 5억원 이하일 것(위원회 심의로 2억원 범위에서 상향 가능) 계약 시 정해짐
    집주인 피해 사건 요건(3호) 집주인의 파산·회생절차 개시, 경·공매 개시, 체납 압류 등으로 2인 이상의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생겼거나 생길 것으로 예상될 것 집주인 쪽 사건
    집주인 의도 요건(4호) 집주인에 대한 수사 개시, 집주인의 기망, 반환 능력이 없는 자에게 주택 소유권 양도, 반환 능력 없이 다수 주택 임대 등으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집주인 쪽 사정

    임차인 요건과 보증금 요건은 계약할 때 이미 정해지는 조건이고, 집주인 피해 사건과 집주인 의도 요건은 집주인에게 벌어진 일입니다. 부결의 97.1%가 집주인 의도 요건에 모인 것도 그래서입니다. 임차인이 서류로 보여 줄 수 있는 부분은 대부분 갖춰져 있고, 집주인의 속사정은 세입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영역에 있습니다.

    이 외에 제3조 제2항은 이미 보증보험 등으로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 최우선변제로 받을 수 있는 보증금인 경우, 자력으로 전액 회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신청 기한도 정해져 있습니다. 정책뉴스에 따르면 법의 유효기간이 2027년 5월 31일로 연장돼 그 전까지 피해자 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25년 6월 1일 이후 처음 임대차계약을 맺은 임차인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집주인 의도는 ‘입증’이 아니라 ‘의심할 상당한 이유’입니다

    보도에서는 부결 사유를 “기망 의사 입증 실패”처럼 쓰는 경우가 많지만, 조문의 문구는 다릅니다. 이 요건은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을 요구합니다. 형사재판에서 사기 유죄를 확정하는 수준의 증명을 쓴 문구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쉬운 요건은 아닙니다. 부결의 97.1%가 이 요건을 채우지 못했다는 점이 그 증거입니다. 김미애 의원은 이 수치를 두고 구체적인 판단 기준과 피해자가 제출해야 하는 입증 자료의 범위를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위원회가 어떤 정황을 얼마나 요구하는지는 이번에 확인한 자료에 나와 있지 않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신청 창구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서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참고가 되는 것은 형사재판이 사기를 어디에서 인정했는지입니다. 이 요건의 문구도 결국 집주인이 계약할 때 어떤 상태였는지를 묻기 때문입니다.

    • 인천지법 항소심 재판부는 ‘건축왕’으로 불린 임대인의 사기 혐의 148억원 가운데 재정 악화를 알았다고 본 2022년 1월 이후에 받은 보증금 68억원만 사기로 인정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임대인에게 같은 방식으로 받은 보증금이라도 계약 시점이 재정 악화 이전이면 다르게 본 것입니다. 이 형량은 이후 확정됐다고 보도됐습니다.
    • 광주지법 순천지원 재판부는 자기 자본 없이 아파트 218채를 사들여 보증금으로 돌려막은 사건에서, 법인 자본잠식과 근저당을 세입자에게 알리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형사재판과 피해자 결정은 판단 대상도, 요구하는 증명 정도도 다릅니다. 다만 두 사례 모두 임대인이 계약 시점에 어떤 재정 상태였고, 세입자에게 무엇을 알렸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집주인 의도를 보여 줄 자료를 준비할 때 이 두 가지를 기준으로 모으는 것이 방향은 맞습니다.


    집주인 의도를 보여 줄 때 임차인이 챙겨 둘 자료

    아래 표는 집주인 의도 요건의 조문 문구마다 임차인이 구할 수 있는 자료를 예로 든 것입니다. 위원회가 요구하는 서류 목록이 아니라 조문에 맞춰 정리한 예시입니다.

    표 3. 집주인 의도 요건 문구별 확인·보관 자료 예시

    조문 문구 챙겨 둘 자료 예시 구하는 곳
    집주인에 대한 수사 개시 고소장 접수증, 사건 진행 통지서 수사기관
    집주인의 기망 계약 당시 집주인·중개사가 선순위 보증금이나 근저당에 대해 설명한 문자·카톡·녹취, 특약이 들어간 계약서 본인 보관
    반환 능력이 없는 자에게 소유권 양도 계약 뒤 소유자가 바뀐 이력이 나오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갑구) 인터넷등기소
    반환 능력 없이 다수 주택 임대 같은 집주인의 다른 주택에서 경매가 개시됐거나 다른 세입자가 피해를 본 정황, 집주인의 다수 주택 보유 이력 법원경매정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같은 건물 세입자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에서 집주인 의도 요건의 네 가지 문구와 임차인이 모을 수 있는 자료를 연결한 도식

    문자와 통화 녹음은 계약 당시에 오간 것이어야 해서 지금 새로 만들 수 없습니다. 가지고 있는 대화 기록을 지우지 말고 날짜가 보이게 보관하시는 것이 먼저입니다. 어떤 자료가 실제로 인정되는지, 고소가 필요한지는 사정마다 달라서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서울시 전월세종합지원센터(02-2133-1200~1208)에서 상담받으시기를 권합니다.


    부결돼도 끝이 아닙니다: 이의신청은 30일

    피해자 결정을 받지 못한 임차인은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같은 자료에 따르면 이의신청이 처리된 7,693건 중 2,737건이 받아들여져 인용률은 35.6%입니다. 이의신청 3건 중 1건 넘게는 다시 판단해서 결과가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다만 이의신청의 법정 처리기한을 지킨 비율은 2023년 6~12월 79.0%에서 2026년 1~7월 8.7%로 떨어져,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이 비율은 집주인 의도 요건으로 부결된 건에 한정한 값이 아니라 이의신청 전체의 값입니다. 부결 사유별로 인용률이 어떻게 다른지는 공개된 자료에서 볼 수 없습니다.

    30일은 짧은 기간입니다. 부결 통지를 받기 전에, 위 표 3의 자료 가운데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미리 알아 두는 것이 이의신청의 출발점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자주 묻는 질문

    Q. 부결이 97%라면 신청해도 거의 안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97%는 전체 신청의 97%가 아니라 부결된 15,567건 가운데 집주인 의도 요건이 들어간 비율입니다. 처리한 신청 67,618건 중 부결은 23.0%입니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8월 7일 피해자 결정이 누적 40,278건이라고 발표했습니다.

    Q. 집주인이 사기를 쳤다는 걸 증명해야 하나요?
    조문 문구는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입니다. 수사 개시, 기망, 반환 능력이 없는 자에게 소유권 양도, 다수 주택 임대 같은 정황이 문구에 들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자료가 있어야 인정되는지는 공개된 기준이 없어 신청 창구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Q. 피해자 결정을 받으면 뭐가 달라지나요?
    경·공매 지원, 주거 지원, 금융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2026년 10월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11월 13일부터는 경·공매로 돌려받은 금액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칠 때 부족분을 지원하는 최소지원금과, 경·공매가 끝나기 전 먼저 지급하는 선지급 제도도 시작됩니다. 두 제도의 산식과 신청 방법은 시행령 원문을 확인한 뒤 별도 글로 정리하겠습니다.

    Q. 보증금이 5억원을 넘으면 안 되나요?
    2호는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입니다. 다만 위원회 심의를 거쳐 2억원 범위에서 상향할 수 있다고 조문에 있습니다. 해당할 수 있는 금액이라면 신청 전에 문의하세요.


    정리: 부결의 갈림길은 집주인의 사정을 보여 줄 수 있느냐였습니다

    2026년 7월까지 처리된 신청 67,618건 중 부결은 15,567건이고, 그중 97.1%에 집주인 의도 요건이 들어 있습니다. 이 요건 하나만으로 부결된 건이 68.5%, 집주인 피해 사건 요건과 함께 걸린 건이 28.4%입니다. 임차인 쪽 요건(전입신고·확정일자)만으로 부결된 건은 2.9%입니다.

    신청 전에 점검하는 순서는 이렇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확인하고, 보증금이 5억원 이하인지 봅니다. 집주인에게 파산·회생, 경·공매, 압류 같은 사건이 있었는지도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집주인 의도 요건의 문구 네 가지에 해당하는 자료를 정리합니다. 이의신청은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입니다.

    피해를 입었다고 해서 곧바로 피해자로 결정되는 것은 아닐까요?

    이번 통계에서는 피해 자체보다 집주인의 속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의 유무가 결과를 갈랐습니다. 지금 가진 문자와 계약서, 등기부부터 날짜가 보이게 모아 두시면 됩니다.

    “피해를 입은 것과 피해를 인정받는 것은 다른 일이어서, 인정은 서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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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 전세사기 예방,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 70% 넘는 곳은 3%뿐인데 내 전셋집은 안전할까

    전세사기 예방,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 70% 넘는 곳은 3%뿐인데 내 전셋집은 안전할까

    서울 25개 구에서 2026년 7~9월에 새로 맺은 아파트 전세 계약을 같은 단지·같은 면적 매매가와 맞춰 보니, 전세가율이 70%를 넘은 곳은 1,800곳 중 58곳(3.2%)이었습니다. 전체 중위값은 52.2%였습니다.

    숫자만 보면 서울 아파트 전세는 대체로 여유가 있어 보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서울 오피스텔 89곳을 계산하면 중위값이 90.0%이고, 70%를 넘는 곳이 78곳(87.6%)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세사기 예방은 전세가율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서울시 안내서도 전세가율 60%인 집(매매 2억원, 전세 1.2억원)이 근저당 1억원 때문에 위험해지는 사례를 듭니다.

    그래서 이 글은 세 가지를 순서대로 다룹니다. ① 서울 아파트·오피스텔 전세가율을 직접 집계한 표와 계산법, ② 전세사기 유형 4가지와 계약 전에 멈춰야 하는 신호, ③ 계약 뒤에 남는 위험과 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 계산법입니다. 등기부 보는 법과 특약은 월세 계약 전 확인할 것에서 이미 정리했으니, 여기서는 줄이고 넘어갑니다.


    서울 25개 구 전세가율, 같은 단지끼리 맞춰 보니

    아래 표는 구별 전세가율 중위값입니다. 중랑·금천·강북이 60%를 넘었고, 강남·용산·서초는 40% 안팎이었습니다.

    표 1. 서울 25개 구 아파트 전세가율 (2026년 7~9월 신규 전세 계약 기준)

    구 비교한 단지·면적 수 전세가율 중위값 70% 이상 비율
    중랑 39 63.7% 7.7%
    금천 23 63.1% 21.7%
    강북 27 61.0% 11.1%
    은평 62 59.8% 4.8%
    구로 79 59.6% 7.6%
    성북 101 59.1% 4.0%
    관악 52 59.1% 3.8%
    도봉 51 58.4% 9.8%
    서대문 72 55.7% 2.8%
    동대문 87 54.9% 5.7%
    강서 105 54.7% 1.9%
    양천 73 54.2% 2.7%
    노원 162 53.7% 1.9%
    종로 7 51.9% 0.0%
    중구 29 50.6% 3.4%
    영등포 105 49.9% 1.9%
    동작 104 49.2% 0.0%
    강동 103 46.9% 1.0%
    마포 105 45.9% 1.9%
    광진 56 45.6% 0.0%
    성동 112 43.9% 0.0%
    송파 103 42.9% 1.0%
    서초 42 42.3% 7.1%
    용산 36 40.4% 2.8%
    강남 65 34.8% 3.1%

    서울 25개 구 아파트 전세가율 중위값 막대그래프, 중랑 63.7%부터 강남 34.8%까지, 70% 기준선 표시

    표를 만들면서 눈에 띈 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구 평균이 낮아도 개별 단지는 다릅니다. 중위값이 34.8%로 가장 낮은 강남에도 70%를 넘는 조합이 2곳 있었고, 서초는 중위값이 42.3%인데 70% 이상 비율이 7.1%로 구로(7.6%)와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내 집이 속한 구의 평균이 아니라 내 집 자체를 따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둘째, 70% 이상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금천(21.7%)입니다. 비교 대상 23곳 중 5곳이 70%를 넘었습니다. 곳수로는 구로가 6곳으로 가장 많았고, 금천·도봉·동대문이 5곳씩이었습니다.

    이 집계는 어떻게 계산했나

    • 자료: 국토교통부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와 아파트 전월세 실거래가(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2026년 10월 7일 조회
    • 기간·범위: 2026년 7~9월 계약, 서울 25개 자치구 (경기·인천은 제외)
    • 제외한 데이터: 해제(취소) 신고된 매매 1,242건, 월세가 낀 계약, 갱신계약. 갱신계약은 보증금이 과거 시세 기준이라 현재 전세가율을 낮춰 보이게 하므로 신규 계약만 썼습니다.
    • 쓴 표본: 취소를 뺀 매매 17,088건, 신규 전세 17,346건
    • 계산 방식: 구·법정동·단지명·전용면적(소수점 반올림)이 같은 것끼리 묶고, 그 안에서 매매 2건 이상과 전세 2건 이상이 모두 있는 1,800개 조합만 남겼습니다. 조합별로 전세 보증금 중위값을 매매가 중위값으로 나눠 전세가율을 구했고, 구별 값은 그 구 조합들의 중위값입니다.
    • 한계: 아파트만 포함합니다. 9월 계약은 신고기한(30일) 때문에 일부가 아직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층·향·동에 따른 가격 차이는 반영하지 못했고, 석 달 안에 매매와 전세가 둘 다 거래된 단지만 대상이라 거래가 드문 단지는 빠졌습니다.

    아파트 집계의 가장 큰 한계는 피해가 많은 유형이 빠졌다는 점입니다. 2024년 12월 말까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피해로 결정한 25,578건을 주택 유형별로 나눈 통계를 보면 다세대주택이 30.6%, 오피스텔이 20.8%, 다가구주택이 18.1%로 합쳐서 약 70%이고, 아파트는 14.5%였습니다. 오피스텔은 바로 아래에서 따로 계산했습니다. 다가구는 국토교통부 실거래 자료에 건물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지번 일부가 가려져 있고 전월세 자료에는 지번이 없습니다)가 없어 같은 방식으로 집계하지 못했고, 다세대·연립은 이번 집계에 넣지 못했습니다.

    오피스텔은 70% 기준을 대부분 넘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서울 오피스텔을 계산하면 아파트와 정반대 결과가 나옵니다. 비교 가능한 89개 조합의 전세가율 중위값은 90.0%였고, 70% 이상이 78곳(87.6%), 80% 이상이 70곳(78.7%), 90% 이상이 44곳(49.4%)이었습니다. 전세 중위 보증금이 매매 중위가보다 높은 곳(전세가율 100% 이상)도 18곳(20.2%)이나 됐습니다.

    표 2. 서울 오피스텔 전용면적대별 전세가율 (2026년 7~9월 신규 전세 계약 기준)

    전용면적 비교한 오피스텔·면적 수 전세가율 중위값
    30㎡ 이하 60 92.6%
    30㎡ 초과 60㎡ 이하 20 85.8%
    60㎡ 초과 9 77.3%

    작은 면적일수록 전세가율이 높았습니다. 소형 오피스텔은 매매가가 낮아서 전세 보증금이 조금만 올라도 비율이 크게 뛰는 구조로 예상됩니다. 전세가율이 높다고 모두 사기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서울시 안내 기준(70%)으로 보면 서울 오피스텔 전세는 대부분이 주의 구간에 있고, 뒤에서 설명하는 HUG 보증보험 가입 요건(보증금 + 선순위채권이 주택가격의 90% 이하)으로 보면 전세가율 90%인 집은 근저당이 한 푼도 없어야 한도에 닿습니다. HUG가 인정하는 주택가격은 실거래 중위값과 다를 수 있어 단정할 수는 없지만, 오피스텔은 전세가율만으로 안심할 수 없는 유형입니다.

    오피스텔 분석은 어떻게 계산했나

    • 자료: 국토교통부 오피스텔 매매 실거래가와 오피스텔 전월세 실거래가(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2026년 10월 7일 조회
    • 기간·범위: 2026년 7~9월 계약, 서울 25개 자치구
    • 제외한 데이터: 해제 신고된 매매 건, 월세가 낀 계약, 갱신계약(신규 계약만 사용)
    • 쓴 표본: 취소를 뺀 매매 2,587건, 신규 전세 3,124건
    • 계산 방식: 구·법정동·오피스텔 이름(띄어쓰기 제거)·전용면적(반올림)이 같은 것끼리 묶고, 매매 2건 이상과 전세 2건 이상이 모두 있는 89개 조합만 남겼습니다. 조합별 전세 중위 보증금을 매매 중위가로 나눴습니다.
    • 한계: 거래가 활발한 대단지 위주라 표본이 적고(구별 비교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름 표기가 다르게 신고된 단지는 매칭에서 빠졌습니다. 주거용·업무용 구분은 자료에 없어 나누지 못했고, 호실별 가격 차이도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전세가율 70% 이하인데도 위험한 이유, 선순위 계산법

    서울시 「전세 계약, 두렵지 않아요 전세사기 예방 A to Z」에 따르면 전세가율은 70%를 넘지 않는 것이 안전한 보증금 수준입니다. 다만 이 기준에는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내 보증금보다 먼저 돈을 받아 가는 사람이 없을 때입니다.

    경매가 열리면 은행 근저당과 세금 체납분이 매각대금에서 먼저 빠집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전세가율과 함께 ‘매매가 − 선순위 채권 ≥ 내 보증금’을 따로 확인하라고 안내합니다.

    예를 들어 시세 5억원, 보증금 3억원(전세가율 60%)인 집에 근저당 채권최고액이 1.5억원 잡혀 있다고 해 보겠습니다. 5억원에서 1.5억원을 빼면 3.5억원이라 보증금 3억원을 돌려받고도 5,000만원이 남습니다. 근저당이 2.5억원이었다면 2.5억원이 남아 보증금에 5,000만원이 모자랍니다. 전세가율은 똑같이 60%인데 결과가 반대가 됩니다.

    시세 5억원 집에서 보증금 3억원일 때 근저당 1.5억원이면 5,000만원 여유, 2.5억원이면 5,000만원 부족한 선순위 계산 비교

    계산에 필요한 시세, 근저당, 다른 세입자 보증금은 이렇게 찾습니다.

    • 시세: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rt.molit.go.kr)에서 같은 단지·비슷한 면적의 최근 거래 확인. 서울시는 공인중개사 2~3곳에 매매가와 전세가를 물어보라고 권합니다.
    • 근저당 채권최고액: 인터넷등기소(iros.go.kr) 등기부 을구. 채권최고액은 실제 대출금보다 20~30% 크게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대출 1억원이면 1.2억~1.3억원).
    • 다가구주택이면 다른 세입자 보증금: 한 건물이 등기부 하나로 관리돼 다른 세입자의 보증금도 선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는 임대인 동의를 받아, 계약 후에는 신분증과 계약서만 있으면 임대인 동의 없이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인근 주택보다 보증금이 유독 싼 집이 있으면 그 이유를 먼저 확인하라고 합니다. 급하게 내놓은 집일 수도 있지만 하자가 있거나 사기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전세사기 유형 4가지, 이 신호가 보이면 계약을 멈추세요

    피해 사례를 보면 수법은 달라도 결국 네 갈래로 모입니다. 유형마다 무엇이 신호이고 어떤 서류로 걸러내는지부터 보겠습니다.

    표 3. 전세사기 유형별 신호와 확인할 서류

    유형 이런 신호가 보이면 확인할 곳
    ① 깡통전세·시세 부풀리기 전세가율이 높음, 보증금이 시세보다 높거나 지나치게 쌈, 임대인이 감정평가서를 먼저 내밂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등기부 을구, 안심전세앱
    ② 신탁주택 등기부 갑구 소유자가 ‘OO신탁’으로 적혀 있음 신탁원부, 신탁회사 동의서
    ③ 이중·다중계약 다른 중개사무소에서는 안 보이는 매물, 빈집, 월세를 찾는데 전세를 강하게 권함 확정일자 부여현황, 전입세대 확인서
    ④ 권한 없는 사람과 계약 소유자가 아닌 가족·중개사가 대신 나옴, 계약금을 소유자 아닌 계좌로 요구 위임장, 인감증명서, 소유자와 직접 통화

    유형 ① 깡통전세·시세 부풀리기: 전세가율과 선순위로 거릅니다

    깡통주택은 서울시 안내서 정의로 주택담보대출과 전세 보증금을 합친 금액이 집 시세와 비슷하거나 넘는 주택입니다. 집주인이 집을 팔아도 대출과 전세금을 다 갚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시세 자체를 부풀리는 수법도 있습니다. 임대인이 감정평가서를 내밀며 보증금이 적정하다고 설득하는 경우, 매매가를 일부러 올려 신고한 신축 건물에서 그 가격을 근거로 높은 전세금을 받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신축은 인근에 비교할 거래가 적어 이런 방식에 더 취약합니다. 서울시 안내서는 신축 빌라처럼 거래 이력이 없으면 주변 시세와 전문가 의견을 함께 참고하라고 합니다.

    임대인이 여러 채를 가진 다주택자이거나 법인이라면 한 단계 더 확인해야 합니다. 받은 보증금으로 다른 집을 계속 사들이는 구조라면 시세가 꺾일 때 반환이 한꺼번에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전세가율과 함께 종부세 등 세금 체납 여부도 봐야 합니다.

    유형 ② 신탁주택: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해도 지켜주지 못합니다

    신탁은 집주인이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맡겨 관리·처분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등기부 갑구 소유자란에 개인 이름이 아니라 ‘OO신탁 주식회사’가 적혀 있으면 신탁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울시 안내서에 따르면 신탁된 집은 임대 권한이 신탁회사에 있어서, 신탁회사 동의 없이 위탁자(원래 집주인)와 맺은 임대차는 효력이 매우 제한됩니다. 세입자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다 갖춰도 신탁회사나 우선수익자(대출 은행)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신탁 등기가 보이면 이렇게 합니다.

    • 신탁원부를 발급받아 임대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우선수익자가 누구인지, 대출금이 얼마인지 확인
    • 신탁회사와 직접 계약하거나, 신탁회사 동의서를 받아 두기
    • 임대인이 “곧 신탁을 해지한다”고 하면 등기부에 해지가 올라온 것을 확인하기 전에는 잔금을 보내지 않기. 해지 약속일을 특약에 넣고 그날까지 해지가 안 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 조건을 겁니다.

    서울시는 담보신탁 대부분은 위험하고, 신탁회사가 임대를 관리하는 관리신탁은 오히려 안전할 수 있지만 일반인이 구별하기 어려우니 전문가 도움을 받으라고 안내합니다. 신탁 사실을 숨기거나 “별것 아니다”라고 넘기는 중개사는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서울시 안내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도 2024년부터 신탁부동산 중개 때 확인·설명 의무를 강조해 왔고, 이를 어긴 중개사가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유형 ③ 이중·다중계약: 확정일자 부여현황이 거의 유일한 방어입니다

    한 집을 여러 사람에게 계약하는 수법입니다. 월세로 내놓은 집을 전세로 속여 계약해 보증금을 받고 사라지는 경우, 임대인과 중개사가 공모해 한 집에 여러 명과 계약금을 받고 잠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같은 집에 계약서를 여러 장 쓰는 것 자체를 막을 방법은 없어서, 미리 걸러낼 수 있는 방법은 확정일자 부여현황 확인이 거의 전부입니다. 계약 전에 임대인 동의를 받아 열람하고, 빈집이거나 다른 중개사무소에서는 볼 수 없는 매물이면 더 조심합니다. 수상하면 잔금을 계약한 집 현관 앞에서 임대인과 만나 치르는 방법도 있습니다.

    월세를 알아보러 갔는데 전세를 유난히 강하게 권하면 한 번 의심해 볼 만합니다.

    유형 ④ 권한 없는 사람과 계약: 신분증이 있어도 서류를 따로 받습니다

    소유자의 배우자나 가족이 도장과 신분증을 들고 나와도, 소유자가 계약 사실을 모를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 중이거나 가족 사이가 틀어진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때는 대리권이 없는 계약이 되어 보증금을 받을 상대가 사라집니다. 등기부등본이나 신분증을 위조해 소유자 행세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울시 안내서가 제시하는 확인 순서는 이렇습니다.

    1. 등기부 소유자와 계약서 임대인의 이름·주소가 같은지 대조
    2. 대리인이 나오면 위임장(위임 범위 명시), 임대인의 인감증명서와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확인. 가족이어도 서류는 필수
    3. 임대인과 직접 통화해 위임 사실 재확인
    4. 신분증 진위는 정부24나 1382 ARS, 운전면허증은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확인
    5. 계약금과 잔금은 임대인 명의 계좌로. 이체 내역이 영수증 역할을 합니다.

    사무소 직원이 ‘실장’이라고 소개되면 대부분 중개보조원입니다. 서울시는 계약서 작성은 반드시 공인중개사 책임하에 서명·날인되어야 하고 등록된 인장을 써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서류는 임차인이 직접 인터넷등기소와 정부24에서 발급받는 편이 위조를 피하는 방법입니다.


    계약한 뒤에도 남는 위험 세 가지

    입주일에 근저당이 잡히는 문제: 대항력은 전입신고 ‘다음 날 0시’부터입니다

    세입자가 입주해 전입신고를 해도 대항력은 다음 날 0시에 생깁니다. 그 사이에 임대인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근저당을 설정하면 내 보증금이 은행보다 뒤로 밀립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쓴 날 확정일자부터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서울시 안내서는 여기에 더해 잔금 직전 등기부를 다시 떼 새 근저당이나 소유자 변동이 없는지 확인하라고 안내합니다. 잔금 시점에는 임대인 동의 없이도 세무서에서 국세·지방세 완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3월 전세사기 방지 대책에 대항력 발생 시점을 전입신고 처리 즉시로 앞당기는 방안을 넣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고쳐야 하는 사안이라, 개정되기 전까지는 현행 기준인 다음 날 0시를 전제로 움직여야 합니다.

    입주일 전입신고, 같은 날 근저당 설정, 다음 날 0시 대항력 발생 순서를 보여주는 타임라인

    특약만 믿고 잔금을 보내는 문제

    “잔금 후 선순위 근저당을 말소한다”는 특약을 넣었는데도 이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 해제를 통보해도 임대인이 응하지 않으면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동안 보증금은 묶입니다. 특약은 약속일 뿐 이행을 담보하지 않으므로, 서울시 안내서가 권하듯 잔금 지급과 동시에 대출 상환과 말소 서류가 처리되는지 현장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특약 문구 예시는 월세 계약 전 확인할 것에 정리했습니다.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하는 문제: 임차권등기명령 먼저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하면 점유를 잃어 대항력이 사라집니다. 이사를 피할 수 없다면 이사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부에 임차권이 올라간 것을 확인한 뒤 퇴거해야 합니다.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이나 시·군 법원에 신청하고, 등기가 올라가기까지 영업일 기준 3~5일쯤 걸립니다. 임대인이 “먼저 이사 나가면 새 세입자 들어올 때 돌려주겠다”고 말해도 구두 약속만 믿고 나가면 안 됩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 계약 전에 계산해 보는 법

    보증보험은 마지막 안전망입니다. 서울시 안내서에서 보증료를 보증금의 약 0.1~0.2% 수준으로 소개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3억원에 연 0.1%라면 2년 보증료가 60만원입니다. 정확한 요율은 신청할 때 달라질 수 있습니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이런 조건을 둡니다.

    • 보증 대상 보증금: 수도권 7억원,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
    • 신청 기한: 신규 계약은 잔금 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부터 전세계약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
    • 가입 요건: 전세보증금 + 선순위채권 ≤ 주택가격 × 90%
    • 선순위채권 상한: 주택가격 × 90%의 60% 이내
    • 등기부 조건: 경매 신청·압류·가압류·가처분·가등기 같은 권리침해가 없고, 건물과 토지가 모두 임대인 소유일 것

    HUG가 안내하는 예시는 이렇습니다. 주택가격 1억원이면 보증한도는 9,000만원이라 전세보증금 9,500만원은 가입할 수 없고 9,000만원은 가능합니다. 전세보증금 4,000만원에 선순위채권 5,500만원이면 선순위가 주택가액의 60%를 넘어 가입이 안 됩니다.

    위에서 쓴 예시에 넣어 보겠습니다. 시세 5억원, 보증금 3억원, 근저당 1.5억원이라면 3억원 + 1.5억원 = 4.5억원으로, 5억원 × 90%(4.5억원)와 딱 맞습니다. 선순위 1.5억원도 4.5억원의 60%(2.7억원) 안이라 가입이 가능한 경계선입니다. 근저당이 2억원으로 늘면 5억원이 되어 4.5억원을 넘으니 가입할 수 없습니다. 이 계산은 시세를 5억원으로 놓은 단순 예시이고, 실제로 HUG가 인정하는 주택가격은 주택 유형별 산정 기준에 따라 따로 정해집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안심전세앱이나 HUG에서 가입 가능 여부를 먼저 조회해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임대인이 “보증보험 가입된다”고 해서 믿고 잔금을 보냈다가, 입주 뒤 전세가율이 높아 가입이 거절되는 사례도 있기 때문입니다. 가입이 안 되는 집이면 계약을 하지 않거나,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되면 계약을 해제한다”는 조건을 특약에 넣는 쪽이 안전합니다.

    국토교통부는 6월에 안심전세앱을 개편해 9월부터 ‘전세 계약 위험진단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불법건축물 여부와 시세 대비 보증금·선순위 보증금을 ‘안전·주의·위험’으로 보여주고, 임대인의 체납·신용 정보는 임대인 동의가 있어야 볼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예방 자주 묻는 질문

    Q. 전세가율 몇 %부터 위험한가요?
    서울시 안내서는 70%를 넘지 않는 것을 안전한 보증금 수준으로 봅니다. 앞의 집계에서는 서울 아파트의 중위값이 52.2%였고 70%를 넘는 곳은 3.2%였지만, 오피스텔은 중위값이 90.0%였고 87.6%가 70%를 넘었습니다. 다만 전세가율이 낮아도 선순위 근저당이나 다른 세입자 보증금이 크면 위험하므로 ‘매매가 − 선순위 채권 ≥ 내 보증금’도 함께 봐야 합니다.

    Q. 등기부에 신탁이 있으면 무조건 계약하면 안 되나요?
    무조건은 아닙니다. 신탁회사가 임대를 관리하는 관리신탁이거나, 신탁원부로 임대 권한과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신탁회사와 직접 계약하는 방식이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일반인이 구별하기 어려워 서울시는 전문가 확인을 권합니다. 확인이 어렵다면 계약 대상에서 빼는 편이 안전합니다.

    Q.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면 다른 확인은 안 해도 되나요?
    보증보험은 계약이 끝났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를 대비하는 장치이고, 가입 자체가 안 되는 집도 있습니다. 가입 가능 여부를 계약 전에 확인하는 것이 첫 번째이고, 가입한 뒤에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따로 챙겨야 합니다.

    Q. 이미 계약했는데 뒤늦게 이상하다면 어떻게 하나요?
    먼저 등기부를 새로 떼고, 확정일자 부여현황과 전입세대 확인서로 내 순위를 확인합니다. 서울시 전월세종합지원센터(02-2133-1200~1208), 대한법률구조공단(132), 한국부동산원 임대차 상담(1644-5599)에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특별법은 2027년 5월 31일까지 연장돼 있고, 2025년 5월 31일 이전에 처음 임대차 계약을 맺은 임차인이 대상입니다.


    정리: 전세가율만으로는 부족하고, 선순위와 서류까지 봐야 합니다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2026년 7월까지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사례는 누적 40,278건이고, LH가 매입한 피해주택은 10,256가구입니다. 피해자 결정과 피해주택 매입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예방에 쓸 수 있는 순서는 단순합니다. 전세가율을 계산해 70% 넘는지 보고, 등기부 을구의 근저당과 다가구라면 다른 세입자 보증금을 더해 선순위를 뺍니다. 갑구에 ‘신탁’이 보이면 신탁원부를 확인하고, 임대인이 소유자 본인이 맞는지 서류를 대조해서 확실하게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증보험 가입이 되는 집인지 계약 전에 조회합니다.

    전세가율이 낮으면 안심해도 될까요?

    이번 집계에서 아파트는 70%를 넘는 곳이 3.2%였고 오피스텔은 87.6%였지만, 선순위와 신탁, 권한 문제는 전세가율과 상관없이 생깁니다. 숫자는 집을 거르는 첫 단계이고, 서류가 계약을 지켜 줍니다.

    “전세가율은 체온 재기이고, 선순위와 서류 확인은 정밀검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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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 재개발 이주비 대출 이자, 1주택자는 1,800만원 덜 내고 집 두 채면 0원

    재개발 이주비 대출 이자, 1주택자는 1,800만원 덜 내고 집 두 채면 0원

    공공재개발 구역에서 재개발 이주비 3억원을 연 4.8%에 빌린 1주택 조합원은, 이주부터 입주까지 3년 동안 이자를 약 1,800만원 덜 내게 됩니다. 국토교통부가 2026년 10월 1일, 그동안 조합 사업비 대출에만 주던 이자 지원을 조합원 이주비 대출까지 넓혔기 때문입니다.

    같은 구역 조합원이라도 집이 두 채 이상이면 이 지원을 한 푼도 받지 못합니다.

    지원 조건을 한 줄로 줄이면 이렇습니다. 1주택자가 받는 기본이주비 대출(보증금의 70%, 3억원 한도)에 대해, 대출금리 중 연 1.8%를 넘는 부분을 최대 2%p까지 대출 실행부터 입주지정기간(60일)이 끝날 때까지 지원합니다. 3억원·연 4.8% 기준으로 1년에 약 600만원입니다(국토부 예시).

    숫자만 보고 넘어가기 전에 확인할 이주비 대출 조건이 있습니다.

    • 세입자 본인의 대출도 대상이 아닙니다.
    • 금리가 연 3.8%보다 낮으면 지원 폭은 2%p보다 작아집니다.
    • 이자를 깎아주는 제도이지, 빌릴 수 있는 돈(한도)을 늘려주는 제도는 아닙니다.

    누가 대상인지부터 보고, 대출액·금리별로 실제 줄어드는 이자와 지금 혜택이 닿는 구역 순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공공재개발 이주비 이자 지원 핵심 요약, 1주택자 연 1.8% 초과분 최대 2%p·기본이주비 3억 한도


    공공재개발 이주비 이자 지원, 무엇이 바뀌었나

    바뀐 것은 지원 분야입니다. 원래 사업비 대출에만 주던 이자 지원(이차보전)을 이주비 대출까지 넓혔습니다.

    국토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 제도는 2023년 5월 주택도시보증공사(HUG)·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맺은 업무협약에서 출발했습니다. 재원은 주택도시기금이고, 현재 35개 사업장의 사업비 대출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국토부까지 5개 기관이 이 협약을 개정했습니다.

    표 1. 공공재개발 이차보전 협약 개정 전후 비교(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26년 10월 1일)

    구분 기존 개정 후
    지원 사업장 35곳 35곳 + 신규 선정 사업장
    지원 분야 사업비 사업비 + 이주비
    이주비 대상 세부기준 없음 1주택자의 이주 또는 세입자 임대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다주택자 제외)
    이주비 한도 세부기준 없음 기본이주비 대출금(보증금의 70%, 3억원 한도)
    지원 기간 세부기준 없음 대출 실행 시점부터 입주지정기간(60일)까지

    이번 조치는 8월 13일 발표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후속입니다. 당시 정부는 공공재개발 38곳(6만호)의 속도를 높이겠다며 이주비·사업비 이차 지원 확대와 LH 수수료율 인하(3%→1%)를 예고했습니다. 8·13 대책 전체 내용은 8·13 부동산 대책, 결국 뭐가 달라지는 걸까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주비 대출 금리, ‘2%p 인하’가 아니라 ‘1.8% 넘는 부분’ 지원

    기사 제목만 보면 “이자 2%p를 깎아준다”로 읽히기 쉽습니다.

    정확한 구조는 조금 다릅니다. 국토부 보도자료의 표현은 “대출금리 중 1.8%를 넘는 부분을 최대 2%p까지”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금리 수준에 따라 지원 폭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 금리가 연 3.8% 이상이면: 지원 폭은 2%p로 고정됩니다.
    • 금리가 연 3.8% 미만이면: “금리 − 1.8%”만큼만 지원됩니다. 연 3.5%라면 1.7%p입니다.
    • 어느 경우든 본인이 내는 금리는 최소 1.8%입니다.

    한국은행이 9월 30일 발표한 8월 예금은행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는 연 4.66%로, 2022년 11월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지금 금리라면 대부분 2%p를 다 받습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지원액도 따라 줄어든다는 점은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이주비 이자 지원 구조, 금리 4.8%면 본인 부담 2.8%·지원 2%p, 3.5%면 지원 1.7%p


    누가 받을 수 있나: 1주택자·세입자·다주택자

    핵심 대상은 1주택자입니다. 보도자료 문장을 그대로 옮기면 “1주택자가 거주지를 옮기거나 세입자의 임대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받는 이주비 대출”이 지원 대상입니다.

    세입자도 이자 지원을 받나요?

    세입자 본인이 받는 대출은 대상이 아닙니다.

    대상에 들어가는 것은 1주택 소유자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려고 받는 이주비 대출입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집주인이 이 지원을 받아 보증금을 돌려줄 여력이 조금 커진다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세를 놓고 다른 곳에 사는 1주택자는?

    보도자료 문장은 “거주지를 옮기거나 세입자의 임대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로, 두 목적 중 하나에 해당하면 되는 구조입니다. 세를 준 1주택자도 보증금 반환 목적이라면 대상으로 읽힙니다.

    다만 같은 보도자료가 제도 취지를 “실거주 주민의 이주 부담 완화”라고 설명하고 있어, 세부지침에서 거주 요건이 따로 붙을지는 각 사업장 시행자(LH·SH·GH)에서 확인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다주택자는 왜 빠졌나

    국토부는 “실거주 주민의 이주 부담 완화라는 제도 취지를 고려하여 다주택자 대출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주택자는 이자 지원액이 0원입니다.

    1주택자라도 이자 지원을 받는 대출 금액에는 상한이 있습니다. 보도자료는 지원 대상을 “권리자별로 전세 등 보증금의 70%, 3억 한도로 기본이주비 대출금”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즉 보증금의 70%까지, 그 금액이 3억원을 넘으면 3억원까지만 지원됩니다. 다만 ‘보증금’을 무엇을 기준으로 산정하는지는 보도자료에 설명이 없어, 내 한도가 얼마인지는 시행자 안내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은행 선택 폭은 넓은 편입니다. 시중은행·지방은행·산업은행·농협·수협 등 HUG 대출보증을 취급하는 금융기관 대출이 모두 대상입니다.


    재개발 이주비 3억 빌리면 이자가 얼마나 줄어드나

    국토부 예시부터 보면, 기본이주비 3억원을 연 4.8%에 빌린 1주택자는 1.8%를 넘는 3.0%p 가운데 한도인 2%p를 지원받습니다. 3억원 × 2% = 연 약 600만원, 이주에서 입주까지 3년이면 약 1,800만원입니다.

    사람마다 대출액과 금리가 다르니, 대출액 2·3·4억원과 금리 세 가지를 조합해 연간 이자를 직접 계산했습니다.

    이자 절감액은 어떻게 계산했나

    • 자료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공공재개발 이주비 및 사업비 이차보전 지원 확대」(2026년 10월 1일 배포) 원문 PDF, 한국은행 8월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2026년 9월 30일 발표, 아시아경제·SBS Biz 보도로 확인)
    • 조회일: 2026년 10월 5일
    • 범위: 1주택자의 기본이주비 대출 1건. 대출액 2억·3억·4억원, 금리 연 4.66%(8월 은행 주담대 평균)·4.8%(국토부 예시)·3.5%(금리가 내려간 경우)
    • 제외: 다주택자(지원 0원), 시공사 보증 추가이주비, 사업비 대출
    • 계산 방식: 지원액 = min(대출액, 3억원) × min(max(금리 − 1.8%, 0), 2%p). 단리·연간 이자 기준, 만원 단위 반올림. 실질 금리 = 지원 후 연 이자 ÷ 대출액
    • 가정: ‘보증금의 70%’ 한도가 3억원 이상인 사람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이 한도가 3억원보다 낮은 사람은 지원액도 그만큼 줄어듭니다
    • 한계: 이주비 대출만의 평균금리 통계는 공개된 것이 없어 주담대 평균금리를 기준점으로 썼습니다. 이자를 은행에 직접 보전하는지, 낸 뒤 돌려받는지에 따라 실제 현금 흐름은 달라질 수 있고, 중도상환·금리 변동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표 2. 대출액·금리별 이주비 이자 지원 전후 연간 이자(1주택자, 2026년 10월 5일 기준 자체 계산)

    금리 대출액 지원 전 연 이자 지원액 지원 후 연 이자 실질 금리
    4.66% 2억원 932만원 400만원 532만원 2.66%
    4.66% 3억원 1,398만원 600만원 798만원 2.66%
    4.66% 4억원 1,864만원 600만원(3억분만) 1,264만원 3.16%
    4.8% 2억원 960만원 400만원 560만원 2.80%
    4.8% 3억원 1,440만원 600만원 840만원 2.80%
    4.8% 4억원 1,920만원 600만원(3억분만) 1,320만원 3.30%
    3.5% 2억원 700만원 340만원(1.7%p) 360만원 1.80%
    3.5% 3억원 1,050만원 510만원(1.7%p) 540만원 1.80%
    3.5% 4억원 1,400만원 510만원(3억분만) 890만원 2.23%

    대출액 2·3·4억원과 금리 4.66·4.8·3.5%별 이주비 이자 지원 전후 연간 이자 비교표

    가장 먼저 보이는 건 상한입니다. 얼마를 빌리든 지원은 연 600만원을 넘지 않습니다. 4억원을 빌려도 3억원 초과분 1억원은 시장금리 그대로라, 실질 금리가 2.66%가 아니라 3.16%로 올라갑니다.

    금리가 3.5%로 내려가면 3억원 기준 지원액은 600만원에서 51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지원은 줄지만 본인 부담 금리는 오히려 바닥인 1.8%까지 내려갑니다.

    이주 기간도 변수입니다. 3억원·연 4.8% 기준으로 이주~입주가 3년이면 약 1,800만원, 4년이면 약 2,400만원(단순 곱셈)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원은 입주지정기간 60일까지 이어집니다.


    지금 혜택이 닿는 공공재개발 구역은 어디인가

    국토부는 지원 대상 사업장을 “기존 35곳 외에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추가 선정된 3곳 등 신규 사업장”이라고만 밝혔습니다. 신규 사업장이 3곳에서 끝나는지도 정해지지 않은 표현입니다. 35곳과 신규 3곳의 구체적인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고, 내 구역이 들어가는지는 해당 시행자에게 문의하셔야 합니다.

    ’35곳’을 공공재개발 구역 전체 숫자로 받아들이면 곤란합니다.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의 공공재개발 선정구역 목록을 보면 서울에서만 1차 24곳, 2차 8곳, 수시 선정 3곳이 올라 있고, 이 가운데 취소된 3곳(구로동 252, 연건동 305, 금호23)을 빼도 32곳이 유효합니다. 여기에 성남시 재개발 구역인 수진1·신흥1 같은 경기권 구역을 더하면 35곳을 넘습니다. 35곳은 “지금 사업비 이자 지원을 받는 사업장 수”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이자 지원은 이주비 대출이 실행돼야 비로소 돈이 됩니다. 내 구역이 이주까지 얼마나 남았는지가 곧 체감 시점입니다.

    구역별 단계표는 어떻게 만들었나

    • 자료 출처: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 ‘공공재개발 선정구역’ 페이지, 구역별 언론 보도(아시아경제·한국경제·파이낸셜뉴스·뉴스핌·서울경제·시사저널e·위클리한국주택경제)
    • 조회일: 2026년 10월 5일
    • 범위: 보도로 현재 단계가 확인된 공공재개발 구역 10곳(서울 8곳, 성남 2곳)
    • 제외: 단계 보도를 찾지 못한 나머지 서울 유효 구역 20여 곳, 취소 구역 3곳
    • 분류 방식: 관리처분인가 → 사업시행인가 → 인가 직전(공람·통합심의 통과) → 그 이전 단계 순으로 묶었습니다. 단계는 표에 적은 보도 시점 기준입니다
    • 한계: 정부 명단이 없어 이 10곳이 이차보전 35곳에 모두 들어가는지는 대조할 수 없었습니다. 보도 이후 단계가 바뀌었을 수 있고, 시행자가 보도에 나오지 않은 구역은 ‘확인 필요’로 표시했습니다

    표 3. 공공재개발 10개 구역 사업 단계(보도 기준, 2026년 10월 5일 조회)

    구역 지역 시행자 단계(시점) 계획 규모
    수진1 성남 수정구 LH 관리처분인가 고시(2026.6.15), 이주 8/20 예정 → 10월로 연기 아파트 4,844 + 오피스텔 216
    신흥1 성남 수정구 LH 사업시행인가(2025.12), 관리처분 절차 중 3,754가구
    거여새마을 서울 송파구 LH 사업시행인가(2026.2.12), 2027년 이주·철거 목표 1,678가구
    신설1 서울 동대문구 LH 사업시행인가 299가구
    양평13 서울 영등포구 SH(조합 공동) 사업시행(변경)인가 900가구
    용두1-6 서울 동대문구 SH 사업시행계획 공람(~2026.6.19) 958가구(오피스텔 138실 포함)
    강북5 서울 강북구 확인 필요 통합심의 조건부 의결(2026.5.28) 680가구
    흑석2 서울 동작구 확인 필요 통합심의 조건부 의결(2026.5.28) 1,045가구
    성북1 서울 성북구 LH 공동사업시행 협약(2025.4) 2,086가구
    창동 470 서울 도봉구 확인 필요 후보지(2024.1) → 정비계획 수립 용역 착수(2025.9) 소유자 1,394명

    공공재개발 10개 구역 사업 단계표, 관리처분인가 1곳·사업시행인가 4곳·인가 직전 3곳·초기 2곳

    10곳을 단계별로 묶으면 이렇습니다.

    • 관리처분인가: 1곳(성남 수진1). 10월 이주 예정이라 이번 이주비 이자 지원의 혜택이 가장 먼저 닿을 곳입니다.
    • 사업시행인가 완료: 4곳(신흥1·거여새마을·신설1·양평13). 관리처분을 거쳐 1~2년 안에 이주가 시작될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거여새마을은 2027년 이주를 목표로 내걸었습니다.
    • 인가 직전: 3곳(용두1-6·강북5·흑석2)
    • 그 이전 단계: 2곳(성북1·창동 470)

    성남시 재개발 가운데 공공재개발로 진행되는 수진1·신흥1은 두 곳 모두 LH가 시행합니다. 수진1은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이주를 앞두고 있고, 신흥1은 사업시행인가 뒤 관리처분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38곳이라는 숫자에 비해 당장 체감하는 곳은 소수입니다. 단계 보도가 없는 나머지 서울 구역들도 대부분 이주까지는 몇 년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의 무게는 지금 이주하는 사람보다 “앞으로 공공재개발을 택할지 고민하는 구역”에 보내는 신호 쪽에 더 실려 있다고 보는 편이 맞습니다.


    민간 재개발 이주비와 비교하면 무엇이 다른가

    민간 재개발 이주비는 지금 두 가지 규제 아래 있습니다.

    하나는 LTV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정책브리핑에서 규제지역의 LTV 강화(70→40%)가 이주비 대출에도 적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8월 31일부터는 담보가치를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조합원 분양가) 중 큰 금액으로 잡도록 바뀌었습니다. 시사저널e·머니투데이가 전한 금융위 예시로는 강북 한 사업장의 한도가 2억4천만원에서 3억2천만원으로, 평균 약 30%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주택자 쪽은 더 직접적입니다. 규제지역 다주택자는 LTV 0%라 이주비 대출이 사실상 막혀 있습니다. 한국경제는 1월에 서울 이주 예정 43곳 중 39곳(3만1천 가구)이 이 영향을 받는다고 보도했습니다.

    8·13 대책 이후 한 달 동안 대출 규제가 실제로 어떻게 움직였는지는 8.13부동산대책 한 달, 뭐가 진짜 달라졌나에서 따로 짚었습니다.

    표 4. 민간 재개발과 공공재개발의 이주비 조건 비교(2026년 10월 1일 이후, 국토부·금융위 발표 기준)

    항목 민간 재개발(조합) 공공재개발(LH·SH·GH)
    이주비 한도 규제지역 LTV 40%, 담보가치는 종전·종후 중 큰 금액(8/31~) 같은 금융규제 적용(별도 완화 발표 없음)
    다주택자 규제지역 LTV 0% 이자 지원에서도 제외
    금리 시장금리 그대로 1.8% 초과분 최대 2%p 보전(기본이주비 3억원까지)
    사업비 금리 시장금리 1.8% 초과분 최대 2%p 보전(기존부터)

    공공재개발은 원래도 법적상한 용적률의 120% 적용, 분양가상한제 적용 예외, 통합심의 같은 혜택이 있는 대신 전체 세대의 20% 이상을 공공임대로 공급하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이주비 이자까지 붙으면서, 1주택 소유자 비중이 높은 구역이라면 공공재개발을 고를 이유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3억원 기준 3년에 1,800만원이면 분담금을 이야기할 때 무시하기 어려운 크기입니다.

    재건축·민간 재개발 이주비도 해당되나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번 이자 지원은 LH·SH·GH가 시행하는 공공재개발 사업장, 즉 기존 35곳과 새로 선정된 사업장의 이주비 대출에만 적용됩니다.

    재건축 이주비와 조합이 직접 시행하는 민간 재개발 이주비는 기존 규정이 그대로입니다. 규제지역이면 LTV 40%가 적용되고, 8월 31일부터는 담보가치를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잡습니다. 규제지역 다주택자는 LTV 0%라 이주비 대출이 사실상 막혀 있고, 금리도 은행이 제시하는 시장금리 그대로입니다.

    이자 지원이 대출 부족을 해결하진 않는다

    “이주비 지원”이라는 말만 보면 이주비를 더 빌려준다는 뜻으로 읽기 쉽지만, 이번 조치는 이미 빌린 돈의 이자를 덜어주는 것입니다.

    공공재개발 1호인 수진1이 좋은 예입니다. 파이낸셜뉴스에 따르면 수진1은 필요한 이주비 약 6,000억원 가운데 약 4,500억원만 확보해 약 1,500억원(25%)이 부족했습니다. 금융위의 가계대출 총량관리로 은행 심사가 깐깐해진 탓이고, 이 때문에 8월 20일 예정이던 이주가 10월로 밀렸습니다. LH는 HUG와 추가 재원을 협의했습니다.

    공공이 시행해도 은행이 돈을 덜 빌려주면 이주는 늦어집니다. 이번 이자 지원은 “빌린 돈의 이자”를 줄여줄 뿐, “빌릴 수 있는 돈”을 늘려주지는 않습니다.

    부족분을 메우는 추가이주비는 더 비쌉니다. 한국경제 보도로는 시공사 보증 추가이주비 금리가 강남권은 기본이주비보다 1~2%p, 중소 사업장은 3~4%p 높습니다. 서울시 조사(시사저널e 인용)에서도 이주 예정 정비구역 35곳 중 91.4%가 기본이주비만으로는 필요 자금을 맞추기 어렵다고 나왔습니다. 이번 이자 지원은 기본이주비에만 적용되니, 추가이주비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혜택이 일부에 그칩니다.

    다주택자가 많은 구역은 더 그렇습니다. 이런 곳에서는 이자 지원을 체감할 사람 자체가 적습니다.


    1주택 소유자가 지금 해야 할 일

    공공재개발 구역의 1주택 소유자라면 세부 공고가 나오기 전에도 미리 챙겨둘 것이 있습니다.

    1. 시행자 공고부터 확인합니다.
    국토부는 “이주비 이차보전 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각 사업장 시행자(LH·SH·GH)를 통해 확인”하라고 안내했습니다. 신청 창구와 시기, 이미 받은 대출에도 적용되는지(소급 여부), 이자를 은행에 직접 보전하는지 나중에 돌려받는지는 아직 따로 공고되지 않았습니다. 이주가 가까운 구역이라면 시행자에 직접 문의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2. 세입자 보증금 반환 계획을 세웁니다.
    세를 놓은 1주택자라면 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도 지원 대상입니다. 보증금 규모와 반환 시점, 기본이주비 한도(보증금의 70%, 3억원)로 얼마까지 커버되는지를 먼저 맞춰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주비 대출과 이주 절차의 기본은 재건축 조합원 가이드의 이주비 부분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3. 은행별 이주비 대출 금리를 비교합니다.
    HUG 대출보증을 취급하는 은행이면 어디서 빌려도 지원 대상입니다. 금리가 연 3.8% 이상이면 지원 폭(2%p)은 같으니, 결국 본인 부담은 은행이 제시한 금리에서 갈립니다. 같은 3억원이라도 4.66%와 4.8%의 차이는 표 2에서 보듯 연 42만원입니다.


    공공재개발 이주비 이자 지원, 자주 묻는 질문

    Q. 재개발 이주비 이자 지원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공공재개발 구역 1주택자 기준으로, 기본이주비 3억원을 넘는 부분에는 지원이 없고, 지원 폭은 최대 2%p라 연 600만원이 상한입니다. 국토부 예시(3억원·연 4.8%)로 3년이면 약 1,800만원입니다.

    Q. 금리가 낮으면 지원도 줄어드나요?
    줄어듭니다. 대출금리 중 연 1.8%를 넘는 부분만 지원하므로, 금리가 3.8%보다 낮으면 지원 폭이 2%p보다 작아집니다. 연 3.5%면 1.7%p, 3억원 기준 연 510만원입니다.

    Q. 내 구역이 지원 대상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정부는 기존 35곳과 신규 3곳 등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구역 시행자(LH·SH·GH)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Q. 재건축 이주비도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지원 대상은 공공재개발 사업장의 이주비 대출뿐이고, 재건축과 민간 재개발 이주비는 규제지역 LTV 40%(8월 31일부터 담보가치는 종전·종후자산평가액 중 큰 금액), 규제지역 다주택자 LTV 0% 같은 기존 규정을 그대로 따릅니다.

    Q. 다주택자인데 1주택분만 지원받을 수는 없나요?
    보도자료는 다주택자 대출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고만 적고 있습니다. 예외 규정은 따로 나와 있지 않아, 개별 사정은 시행자에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정리: 이자는 줄었지만, 한도는 그대로다

    다시 정리하면 이번 재개발 이주비 이자 지원은 공공재개발 구역의 1주택자가, 기본이주비 3억원까지, 금리 중 1.8%를 넘는 부분을 최대 2%p, 대출 실행부터 입주지정기간 60일까지 받습니다. 지금 금리라면 3억원 기준 연 600만원 안팎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봅니다.

    이번 조치는 1주택 소유자가 많은 공공재개발 구역에 분명한 보탬이 됩니다. 다만 수진1이 보여주듯 이주를 늦추는 진짜 원인은 대출 한도와 은행 공급인 경우가 많고, 그 문제는 이번 발표로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내 구역의 이주 시점과 내 대출 한도, 그리고 시행자 공고를 함께 놓고 봐야 이번 지원이 나에게 실제로 얼마가 되는지 보입니다.

    결국 이자 지원은 빌린 다음의 이야기이고, 먼저 빌릴 수 있어야 합니다.


    같이 읽어볼만한 글

    참고자료

    정부·공공기관
    – 국토교통부 — 공공재개발 이주비 및 사업비 이차보전 지원 확대(2026.10.1 배포)
    – 국토교통부, 「주택 신속공급 방안」(2026.8.13)
    –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 — 공공재개발 선정구역 (2026.10.5 조회)
    – 정책브리핑 사실은 이렇습니다 — 이주비 대출 LTV(2025.10.29)
    – SH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 공공재개발 안내

    언론 보도
    – 아시아경제 — 8월 예금은행 주담대 금리 4.66%(2026.9.30) / SBS Biz(2026.9.30)
    – 파이낸셜뉴스 — 수진1 이주 연기(2026.8.12) / 거여새마을(2026.9.8)
    – 한국경제 — 다주택자 이주비 차단(2026.1.27) / 수진1 관리처분(2026.6.16) / 이주비 이차보전 확대(2026.10.1)
    – 시사저널e — 공공재개발 구역 현황(2026.6.15) / 이주비 LTV 개편(2026.8.14)
    – 머니투데이(2026.8.14), 아시아경제 — 수진1(2026.6.16), 서울경제(2026.6.1), 뉴스핌 — 거여새마을 사업시행인가(2026.2.12)
    – 위클리한국주택경제 — 이차보전 확대(2026.10.2) / 창동 470, 이투데이(2026.10.1), 세계일보(2026.10.1)

  • 월세 계약 전 확인할 것, 등기부등본부터 특약까지 체크리스트

    월세 계약 전 확인할 것, 등기부등본부터 특약까지 체크리스트

    월세 계약 전에 확인할 것은 많지만, 2026년 9월 기준으로 딱 세 가지만 고르라면 이렇습니다.

    ① 등기부등본 을구에서 근저당 설정일과 채권최고액을 본다. 보증금이 작아도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② 잔금일에 전입신고, 계약 후 30일 안에 임대차 신고를 한다. 신고가 끝나면 확정일자까지 한 번에 붙습니다.

    ③ 관리비는 총액이 아니라 공동관리비와 항목을 묻고, 수리·원상복구 범위는 특약으로 적는다.

    국토교통부 주택통계에 따르면 2026년 1~7월 전국 전월세 거래 중 월세 비중은 68.3%로, 1년 전(61.8%)보다 6.5%p 높아졌습니다. 서울 아파트도 월세 비중이 52.0%로 처음 절반을 넘었습니다.

    이렇게 월세가 기본이 된 시장인데도, 월세 계약은 여전히 전세보다 가볍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는 계약 전 → 계약할 때 → 계약 후 → 살면서·나갈 때 순서로, 세입자가 단계마다 확인할 것을 정리한 체크리스트입니다.

    월세 계약 전 확인할 것 4단계 체크리스트, 계약 전부터 계약 후 거주 중까지 세입자 확인 항목


    계약 전 ①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으로 집부터 확인

    등기부등본(등기사항증명서)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누구나 뗄 수 있고, 계약 당일과 잔금 당일에 한 번 더 떼보는 것이 기본입니다. 서울시가 펴낸 「전세 계약, 두렵지 않아요 전세사기 예방 A to Z」도 같은 순서를 권합니다.

    볼 곳은 세 군데입니다.

    • 표제부: 주소·면적이 계약서와 같은지
    • 갑구(소유권): 소유자가 계약 상대방과 같은지, 가압류·압류·가처분·경매개시결정이 있는지
    • 을구(소유권 외 권리):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전세권, 임차권등기

    갑구에 ‘신탁’이 적혀 있으면 소유권이 신탁사로 넘어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때는 신탁원부를 따로 떼서 임대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수탁자 동의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금이 작다고 을구를 건너뛰면 곤란합니다. 선순위 근저당에 선순위 보증금까지 더한 금액이 집값에 가까우면, 1,000만원짜리 보증금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은 정부24(gov.kr)나 세움터에서 발급합니다. 상단에 ‘위반건축물’ 표시가 있는지, 비고란에 무슨 위반인지 봅니다. 주용도가 단독·다가구·다세대 같은 주택인지,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인지도 확인합니다.

    근생빌라처럼 서류상 주택이 아닌 곳도 실제로 주거용으로 쓰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1995년 94다52522 판결’에서 주거용 건물인지는 공부상 표시만이 아니라 실제 용도로 판단한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서울시 A to Z 가이드에 따르면 주택으로 인정되지 않는 근생·업무용 건물은 전세대출이나 보증 가입에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월세라도 보증금 반환보증을 생각하고 있다면 용도부터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집과 함께 사람도 확인합니다.

    • 공인중개사: 브이월드(vworld.kr) ‘부동산중개업 조회’로 정상 등록 사무소인지 확인. 서울은 서울부동산정보광장(land.seoul.go.kr)에서도 조회 가능
    • 임대인 신분증: 주민등록증은 정부24나 국번 없이 1382, 운전면허증은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진위 확인
    • 대리인 계약: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고, 소유자와 직접 통화

    시세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rt.molit.go.kr) 전월세 탭에서 같은 단지·비슷한 면적의 보증금과 월세를 비교해 봅니다.

    참고로 기존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돌릴 때는 법정 상한이 있습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2026년 8월 27일 3.00%로 오르면서 상한은 연 5.0%(기준금리+2%)가 됐습니다. 다만 이 상한은 신규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전세와 월세 중 어느 쪽이 싼지는 전셋값 7억·대출금리 6%, 전세 버틸까 월세 갈까 아예 살까에서 비용으로 비교했습니다.


    계약 전 ② 체납세금·선순위 보증금은 계약 전에 동의받기

    임대인은 계약할 때 세입자에게 두 가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7(2023년 신설)에 따르면 ① 그 집의 확정일자 부여일·차임·보증금 정보와 ②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입니다. 임대인이 정보 열람에 동의하면 제시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2024년 7월 10일부터는 공인중개사도 임대인의 체납세금과 선순위 보증금을 확인·설명서에 적고, 임대인·임차인과 함께 서명해야 합니다.

    월세에서 특히 챙길 부분은 1,000만원 기준입니다.

    국세징수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보증금 1,000만원 초과 계약을 맺은 세입자는 임대차 시작일까지 임대인 동의 없이 전국 어느 세무서에서나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징수법도 같은 구조입니다.

    즉

    보증금 1,000만원 이하 소액 월세는 계약 뒤에 혼자 열람할 수 없습니다. 계약 전에 임대인 동의를 받아 두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다가구주택은 한 단계 더 봐야 합니다. 등기상 건물 전체가 하나라서, 내 방 보증금이 아니라 건물 전체의 선순위 보증금 합계가 중요합니다. 대법원은 ‘2023년 2023다259743 판결’에서 다가구를 중개하면서 다른 임차인의 보증금·임대차 시기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은 중개사에게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가구라면 이 부분을 확인·설명서에 적어 달라고 요청해 두세요.


    보증금이 작으면 안전할까? 최우선변제 확인법

    보증금이 작을수록 최우선변제로 보호받을 여지가 커집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일정 금액까지는 은행 근저당보다 먼저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2026년 7월 1일 시행본)을 보면, 금액 기준은 2023년 2월 21일 개정 이후 그대로입니다.

    지역 소액임차인 보증금 범위 최우선변제 금액
    서울특별시 1억 6,500만원 이하 5,500만원까지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 세종, 용인, 화성, 김포 1억 4,500만원 이하 4,800만원까지
    광역시(과밀억제권역·군 제외), 안산, 광주(경기), 파주, 이천, 평택 8,500만원 이하 2,800만원까지
    그 밖의 지역 7,500만원 이하 2,500만원까지

    서울에서 보증금 1,000만~5,000만원짜리 월세라면 대부분 보증금 전액이 이 범위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착각합니다.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지는 내 계약일이 아니라 선순위 근저당 설정일 기준으로 따집니다. 서울 A to Z 가이드의 연도별 표에 따르면, 서울에서 근저당이 2016년에 설정된 집이라면 당시 기준인 보증금 1억원 이하·최우선변제 3,400만원이 적용됩니다. 등기부 을구의 근저당 날짜를 먼저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전액 보장도 아닙니다.

    • 최우선변제액은 주택가액(대지 포함)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습니다.
    • 소액임차인이 여럿이면 그 2분의 1 안에서 나눕니다.
    • 경매신청 등기 전에 입주와 전입신고를 마쳐야 하고, 배당요구 종기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확정일자는 최우선변제의 요건이 아닙니다. 순위대로 돌려받는 우선변제권에 필요한 것이라, 결국 둘 다 챙기게 됩니다.

    광주 지역은 2026년 7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시행령의 ‘광역시’ 구분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판단 기준을 근저당 설정일에서 계약일로 바꾸자는 논의도 있습니다. 참여연대 자료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2025년 7월 국정기획위원회가 이런 방향을 밝혔지만, 2026년 9월 현재 시행령은 여전히 담보물권 설정일 기준입니다.

    월세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확인 항목, 서울 1억 6,500만원 이하 보증금 5,500만원까지와 근저당 설정일 기준


    관리비, 총액 말고 공동관리비를 물어야 하는 이유

    월세 세입자에게 관리비는 사실상 두 번째 월세입니다. 2026년 8월 28일부터 이 부분의 설명 의무가 한 단계 강화됐습니다.

    국토교통부령으로 개정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원룸·오피스텔 같은 소규모 주택을 중개할 때 공인중개사는 관리비 총액과 별도로 ‘공동관리비’ 금액을 확인·설명해야 합니다. 이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공동관리비는 세대별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거나 비용이 고정된 TV수신료·인터넷 사용료 등을 뺀 나머지 비용입니다.

    월세는 그대로 두고 관리비를 슬쩍 올리는 사례가 쌓이자 나온 조치입니다.

    이전부터 있던 장치도 세 가지 있습니다.

    • 광고 단계: 정액 관리비가 월 10만원 이상이면 일반관리비·전기료·수도료·가스사용료·난방비·인터넷·TV·기타관리비로 나눠 표시해야 합니다(2023년 9월 시행 국토부 고시).
    • 계약서: 2023년 10월 개정된 법무부·국토부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는 월 10만원 이상 정액관리비의 세부 금액을, 정액이 아니면 항목과 산정 방식을 적게 되어 있습니다.
    • 중개 설명: 2024년 7월 10일부터 중개사는 직전 1년 월평균 관리비와 비목, 부과 방식을 설명하고 서류에 적습니다.

    계약 전에 물어볼 것은 다섯 가지입니다.

    관리비 총액

    공동관리비

    포함 항목

    전기·가스처럼 따로 내는 항목

    관리비 인상 조건(특약)


    계약할 때: 표준계약서와 꼭 넣을 특약 4가지

    계약서는 법무부·국토부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2023년 10월 개정판)를 쓰는 것이 좋습니다. 앞에서 본 관리비 세부 금액이나 항목을 계약서에 적도록 되어 있어, 중개사에게 들은 금액을 그대로 남겨 둘 수 있습니다.

    보증금과 월세는 등기부상 소유자 명의 계좌로 보냅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때도 계좌이체 기록이 증빙이 됩니다.

    특약은 아래 네 가지를 기본으로 넣어 볼 만합니다. 예시 문구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므로, 실제 문구는 중개사와 상황에 맞게 조정하시면 됩니다.

    1. “잔금일 다음 날까지 임대인은 담보권 설정을 하지 않는다. 위반 시 임차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입주 전 하자(곰팡이·누수·파손 등)는 입주일 촬영 사진으로 확인하고 원상복구 대상에서 제외한다.”
    3. “도배·장판의 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변색·마모는 원상복구 대상이 아니다.”
    4. “보일러·수도·전기 등 주요 설비 고장은 임대인이 수리하며, 임차인 과실은 예외로 한다.”

    1번은 서울시 A to Z 가이드가 권하는 특약 취지를 옮긴 것으로, 왜 필요한지는 아래 대항력 부분에서 설명합니다. 2~4번은 나갈 때 보증금에서 수리비를 떼는 분쟁을 줄이려는 문구입니다.


    월세 중개보수는 얼마? 환산보증금 계산법

    월세 중개보수는 보증금 + 월세×100을 거래금액으로 보고 요율을 곱합니다. 이 합계가 5,000만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70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나오는 방식입니다.

    서울은 서울특별시 조례에 따라 아래 상한요율을 씁니다. 세입자와 집주인이 각각 내고, 상한 안에서 협의로 정하며, 부가세는 별도입니다.

    거래금액(임대차) 상한요율 한도액
    5천만원 미만 0.5% 20만원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0.4% 30만원
    1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0.3% 없음
    6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0.4% 없음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0.5% 없음
    15억원 이상 0.6% 없음

    서울부동산정보광장 요율표로 세 가지 경우를 계산하면 이렇습니다.

    • 보증금 500만원·월 40만원: 500만+4,000만=4,500만원 → 5,000만원 미만이라 ×70으로 재계산 → 500만+2,800만=3,300만원 × 0.5% = 16만5,000원
    • 보증금 1,000만원·월 60만원: 1,000만+6,000만=7,000만원 × 0.4% = 28만원(한도 30만원 이내)
    • 보증금 3,000만원·월 100만원: 3,000만+1억=1억3,000만원 × 0.3% = 39만원

    셋 다 상한선일 뿐이라 협의로 더 낮출 수 있습니다. 기준이 되는 조례는 집이 아니라 중개사무소가 있는 시·도의 것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전용 85㎡ 이하, 전용 부엌·화장실·목욕시설 갖춤)은 서울부동산정보광장 요율표 기준 임대차 상한요율이 0.4%입니다. 적용 요율은 계약 전에 중개사무소에서 확인해 두시면 됩니다.

    월세 중개보수 환산보증금 계산 예시, 보증금 500만원 월 40만원이면 16만5천원, 1,000만원 60만원이면 28만원


    계약 후 30일: 임대차 신고·전입신고·확정일자

    계약이 끝나면 30일 안에 임대차 신고를 합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확정일자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세입자에게는 손해 볼 게 없는 절차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따르면 신고 대상은 이렇습니다.

    • 금액: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 지역: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 제주, 도의 시 지역(도 지역의 군은 제외)
    • 방식: 임대인·임차인 공동 신고가 원칙. 한쪽이 계약서를 내면 공동 신고로 보고, 상대가 거부하면 단독 신고도 가능
    • 창구: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또는 주민센터

    서울 월세는 대부분 30만원을 넘습니다. 사실상 신고 대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신고하지 않거나 늦으면 과태료가 나옵니다.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한 계약부터 미신고·지연신고에 2만~30만원, 거짓 신고에 100만원이 부과됩니다. 구체 금액은 계약금액과 늦어진 기간에 따라 달라지니 신고 창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임대차 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규정도 있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전입신고 때 계약서를 함께 내야 연계되는 경우가 있어, 전입신고 할 때 주민센터에 연계 방식을 한 번 물어보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제 대항력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따르면 대항력은 입주와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부터 생깁니다. 대법원은 ‘1999년 99다9981 판결’에서 이 ‘다음 날’을 다음 날 오전 0시로 봤습니다.

    반면 근저당은 등기가 접수되는 즉시 효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잔금일에 전입신고를 해도, 집주인이 같은 날 근저당을 잡으면 근저당이 앞섭니다. 앞에서 본 1번 특약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확정일자는 주민센터, 등기소, 인터넷등기소에서 받을 수 있고, 임대차 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붙습니다.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추면 경매 때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배당받는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효력은 둘 중 늦은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월세 전입신고 대항력 발생 시점 타임라인, 잔금일 다음 날 0시 효력과 같은 날 근저당 선순위 문제

    잔금일에는 이 순서로 움직이면 됩니다.

    등기부 다시 떼기

    소유자 명의 계좌로 이체

    전입신고

    집 상태 사진·영상 촬영

    마지막 사진이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나갈 때 원상복구 분쟁이 생기면 입주 당일 기록이 사실상 유일한 근거가 됩니다.

    보증금이 커서 반환보증을 고민한다면,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상품 안내에 ‘보증부 월세 포함’으로 되어 있어 월세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서울주거포털 안내에 따르면 전입신고·확정일자, 계약기간 1년 이상,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 계약기간 2분의 1이 지나기 전 신청이 요건입니다. 보증 한도와 가입 가능 여부는 HUG 앱에서 직접 조회해 보는 게 가장 빠르고, 한국주택금융공사·SGI서울보증 상품의 월세 가입 여부는 각 기관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소액 보증금은 최우선변제로 이미 보호되는 경우가 많아, 반환보증의 실익은 집마다 다릅니다.

    보증금 걱정 자체를 덜고 싶다면 HUG가 월세 물건을 전세로 바꿔 공급하는 새 제도도 있습니다. 구조와 신청 조건은 전월세 안심신탁 10월 신청, 세입자·집주인 조건과 신청방법 총정리에 정리했습니다.


    살면서: 월세 연체·증액·수리, 세입자가 알아야 할 선

    월세 2기 연체

    민법 제640조에 따르면 연체한 월세가 2기의 차임액에 이르면 집주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개월 연속’이 아니라 밀린 금액이 두 달치에 이르면 해당합니다. 한 달 밀리고 갚고, 또 밀리는 식이 반복되면 누적으로 걸릴 수 있습니다.

    2기 연체 사실이 있으면 집주인은 계약갱신요구도 거절할 수 있고(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묵시적 갱신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세입자 쪽에서 기억해 둘 판례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2019년 2016다227694 판결’에서 세입자가 필요비를 썼는데 집주인이 갚지 않으면, 그 금액만큼은 월세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보일러를 세입자 돈으로 고쳤다면 영수증을 꼭 보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월세 증액 5%와 갱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에 따르면 계약 기간 중이나 갱신할 때 월세·보증금 증액은 5%(20분의 1)를 넘을 수 없고, 계약하거나 올린 뒤 1년 안에는 다시 올려 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시·도 조례로 더 낮출 수 있습니다.

    다만 이 5% 상한은 새로 맺는 계약에는 없습니다.

    • 계약갱신요구권: 만료 6개월~2개월 전에 요구, 1회, 갱신 기간 2년
    • 묵시적 갱신: 집주인이 만료 6~2개월 전, 세입자가 2개월 전까지 아무 통지도 안 하면 같은 조건으로 2년 연장
    • 묵시적 갱신이나 갱신요구권으로 연장된 경우 세입자는 언제든 해지 통지를 할 수 있고, 집주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뒤 효력이 생깁니다.

    계약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했어도 법은 2년으로 봅니다. 세입자는 원하면 더 짧은 기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수리는 원칙적으로 집주인 몫

    민법 제623조에 따르면 집주인은 계약 기간 동안 집을 쓸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세입자가 보존에 필요한 필요비를 썼다면 바로 청구할 수 있고, 집의 가치를 높인 유익비는 계약이 끝날 때 남아 있는 가치 한도에서 청구합니다(민법 제626조). 집 일부를 못 쓰게 되면 월세 감액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갈 때: 원상복구 범위는 들어올 때 상태까지

    원상복구는 내가 들어올 때의 상태로 돌려놓으면 됩니다.

    대법원은 ‘1990년 90다카12035 판결’에서 전 세입자가 설치한 것까지 원상회복할 의무는 없다고 봤고, ‘2019년 2017다268142 판결’에서는 원상회복 범위를 계약 경위와 임대 당시 상태, 세입자가 바꾼 내용 등을 따져 개별적으로 정한다고 했습니다.

    생활하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마모, 이른바 통상의 손모는 어떨까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7년 2005가합100279 판결’에서 통상손모까지 원상회복하게 하려면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적혀 있거나 세입자가 명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고 봤습니다. ‘2021년 2019가합4453 판결'(공장 사안)에서는 청구액 1억5,600만원 중 통상손모에 해당하는 약 1억1,100만원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원칙이 주택 분쟁에서 같은 결론으로 이어질지는 계약서 문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할 때 특약과 사진으로 남겨 두는 쪽이 훨씬 확실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받으려면 계약할 때부터 챙길 것

    월세 세액공제는 연말정산에서 낸 월세의 15~17%를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조건은 계약할 때 이미 대부분 정해집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현행 요건은 이렇습니다.

    • 대상: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으면 세대원도 가능), 총급여 8,0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초과자 제외)
    • 공제율: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7%, 5,500만~8,000만원 15%
    • 한도: 월세 연 1,000만원
    • 주택: 국민주택규모(85㎡, 수도권·도시지역 외 읍면 100㎡)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고시원 포함
    • 필수: 계약서 주소지와 주민등록 주소지가 같을 것(전입신고), 계좌이체 등 납입 증빙

    삼일PwC가 정리한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에 따르면 2026년 1월 1일 이후 낸 월세부터 두 가지가 바뀌었습니다. 세대주가 공제를 받아도 다른 시·군·구에 사는 무주택 배우자(주말부부)가 추가로 받을 수 있고, 기본공제 자녀 등이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는 대상 주택이 100㎡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로 넓어졌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

    2026년 8월 3일 재정경제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가 확정한 2026년 세제개편안은 공제 한도를 연 1,0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올리고, 청년(15~34세, 군복무 기간 최대 6년 가산)은 총급여와 관계없이 17%를 2027~2029년 3년간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머니투데이와 국토부 설명에 따르면 2027년 1월 1일 이후 내는 월세부터 적용됩니다.

    이 내용은 국회 통과 전 정부안입니다. 국회에서 확정돼야 시행되므로, 내년 계획을 세울 때는 확정 여부를 보고 판단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보도된 예시로는 총급여 7,000만원 청년이 월세 100만원을 낼 때 공제액이 150만원에서 204만원으로 54만원 늘어납니다.

    월세 세액공제 요건과 2026년 세제개편 정부안 비교, 한도 1,000만원에서 1,200만원 확대는 국회 통과 전

    청년월세 지원(국토부)은 올해 모집이 복지로 공고 기준으로 2026년 5월 29일에 마감됐습니다.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원을 최대 24개월 주는 사업으로, 추가 모집 여부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은 시 자체 사업으로 별도입니다.


    월세 계약 자주 묻는 질문

    Q. 보증금이 500만원뿐인데 전입신고까지 해야 하나요?
    해야 합니다. 최우선변제는 경매신청 등기 전에 입주와 전입신고를 갖춰야 받을 수 있고, 월세 세액공제도 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 주소가 같아야 받습니다. 보증금이 작을수록 전입신고의 가치가 더 큽니다.

    Q. 새로 계약하는데 월세를 10% 올려 달라고 합니다. 5% 상한 아닌가요?
    5% 상한은 계약 기간 중 증액이나 갱신할 때 적용됩니다. 새로 맺는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존 보증금을 월세로 바꾸는 전환율 상한(연 5.0%)도 신규 계약과는 무관합니다.

    Q. 집주인이 임대차 신고에 협조하지 않으면요?
    한쪽이 계약서를 내면 공동 신고로 보고, 상대가 거부하면 세입자 혼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계약 후 30일 안에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이나 주민센터에서 하면 됩니다.

    Q. 근생빌라 월세도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받나요?
    실제로 주거용으로 쓰고 있다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5년 94다52522 판결’은 서류상 표시보다 실제 용도를 기준으로 봤습니다. 다만 반환보증 가입이나 대출에서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어, 건축물대장 용도는 계약 전에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 월세 계약은 순서가 곧 보호막

    월세 비중이 70%에 가까워졌습니다. ‘보증금 작으니 대충’ 넘기기엔 걸린 돈과 기간이 너무 커졌습니다.

    보증금 1,000만원짜리 월세에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요?

    제 생각은 단순합니다.

    보증금이 작을수록 최우선변제로 지킬 수 있는 몫이 크고, 월세는 관리비·중개보수·세액공제처럼 매달 새는 돈이 전세보다 많습니다. 등기부 근저당 날짜, 잔금일 전입신고와 30일 내 임대차 신고, 공동관리비와 특약. 이 세 가지만 순서대로 챙겨도 월세 계약에서 생기는 문제 상당수는 미리 막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월세 계약에서 챙길 것은 금액보다 날짜다.”


    같이 읽어볼만한 글

    참고자료

    법령·판례
    –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택임대차보호법 / 시행령(2026.7.1 시행) (2026년 9월 29일 조회)
    –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민법
    – 대법원 99다9981, 94다52522, 2023다259743, 2016다227694, 90다카12035, 2017다268142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100279, 2019가합4453

    정부·공공기관
    – 서울특별시, 「전세 계약, 두렵지 않아요 전세사기 예방 A to Z」(2025.10)
    – 정책브리핑 — 국토교통부 주택임대차 신고제 과태료 개정(2025.4.28)
    – 정책브리핑 — 공인중개사 확인·설명 의무 강화(2024)
    – 국세청 — 월세액 세액공제 안내
    – 한국은행 — 기준금리 추이
    – 서울부동산정보광장 — 중개보수 요율표
    – HUG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 안내 / 서울주거포털 — 반환보증 안내
    – 복지로 — 2026년 청년월세 지원 공고(2026.3.20)
    – 법무부 —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2023.10.6 개정)

    전문기관·언론 보도
    – 삼일PwC — Tax News Flash,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2026.1.16)
    – 뉴스핌 — 국토부 2026년 7월 주택통계, 월세 비중 68.3%(2026.8.31)
    – 머니투데이 — 월세 세액공제 한도 1,200만원 확대(2026.8.12)
    – 이투데이 — 원룸·오피스텔 공동관리비 설명 의무(2026.8)

  • 2026년 10월 아파트 청약 일정, 서울·경기·인천 분양 예정 단지와 줍줍 총정리

    2026년 10월 아파트 청약 일정, 서울·경기·인천 분양 예정 단지와 줍줍 총정리

    작성 2026년 9월 28일 · 최종 업데이트 2026년 9월 28일 · 매주 월요일 갱신

    10월에는 직방 집계 기준 전국 50개 단지 38,032가구(3만8,032가구)가 분양을 준비하고 있고, 그중 약 65%인 24,618가구가 수도권입니다. 서울에서는 반포주공1단지를 재건축하는 디에이치 클래스트(일반분양 1,832가구)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고덕강일3단지가, 경기·인천에서는 성남 상대원2구역·수원 팔달1구역·경기광주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등 대단지가 대기 중입니다.

    다만 청약 날짜는 모집공고가 나와야 확정되고, 공고는 보통 접수 열흘쯤 전에 나옵니다. 9월 28일 현재 날짜가 확정된 곳은 10월 첫째 주 접수 단지와 줍줍(무순위) 일부뿐입니다. 이번 주에는 광명 시티프라디움 에듀하임과 과천 푸르지오 재공급 물량이 접수를 받고, 다음 주인 10월 6일에는 서울 광진구 강변역 센트럴 아이파크 재공급이 예정돼 있습니다.

    아래 10월 전체 목록은 매주 월요일 새로 나온 모집공고를 반영해 “공고 전” 칸을 날짜와 분양가로 채워 갱신합니다.


    10월 분양 예정 단지 전체 목록(서울·경기·인천)

    9월 28일 기준으로 10월 또는 4분기 분양 예정으로 보도된 수도권 단지를 모았습니다. 청약 날짜가 확정되지 않은 곳은 “공고 전”으로 두었고, 10월 분양이 직접 언급된 단지와 4분기로만 나온 단지를 나눴습니다.

    표 1. 10월 분양 예정·유력 단지(수도권, 2026년 9월 28일 기준)

    지역 단지 규모 청약일 참고
    서울 서초 디에이치 클래스트(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총 5,002가구 중 일반분양 1,832가구 공고 전 분양가상한제, 84㎡ 약 30억원대 예상(파이낸셜뉴스). 10월 예정(뉴데일리), 4분기로 쓴 보도도 있음
    서울 강동 고덕강일3단지(토지임대부 분양) 1,305가구 공고 전 공공분양, 분양가상한제(뉴데일리)
    서울 종로 경희궁에피트 228가구 공고 전 헤럴드경제(직방 집계)
    서울 중랑 중화역 라온프라이빗센트로 176가구 공고 전 헤럴드경제(직방 집계)
    경기 성남 상대원2구역 재개발 총 4,885가구 공고 전 DL이앤씨, 10월 예정(호갱노노)
    경기 광주 경기광주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2단지 1,249가구 공고 전 헤럴드경제(직방 집계)
    경기 화성 남양리 롯데캐슬 시그니처 1,542가구 공고 전 헤럴드경제(직방 집계)
    경기 평택 힐스테이트 고덕엘리스트(A31·A34·A35블록) 2,122가구 공고 전 9월에 청약한 A65·A12블록 공공분양(1,779가구)과 다른 블록. 분양가상한제

    표 2. 4분기 분양 예정 단지(10월 여부는 공고로 확인)

    지역 단지 규모 참고
    서울 서초 신반포22차 재건축 총 160가구(일반분양 28가구) 4분기 예정(파이낸셜뉴스)
    경기 수원 팔달1구역 재개발 1,195가구 4분기 예정(파이낸셜뉴스), 12월로 표기한 자료도 있음
    경기 남양주 덕소1구역 1,010가구 4분기 예정(파이낸셜뉴스)
    경기 부천 부천대장 하우스토리디센트 548가구 3기 신도시 공공분양, 4분기 예정
    인천 부평 갈산1구역 재개발 1,137가구 4분기 예정(파이낸셜뉴스)

    LH 공공분양은 연초 공급계획 기준으로 10월에 평택 고덕 603호, 오산 세교 399호, 안산 신길2 634호, 광교 600호, 남양주 왕숙 379호, 의정부 법조타운 544호, 인천 영종 802호가 잡혀 있었습니다(경인일보 2월 보도). 연초 계획이라 실제 공고 시기는 LH청약플러스에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헤럴드경제가 보도한 직방 집계로는 10월 전국 물량이 전년 같은 달(23,667가구)보다 61% 많고, 수도권은 경기 16,043·인천 6,921·서울 1,654가구입니다. 뉴데일리가 인용한 집계에 따르면 올해 1~8월 서울 강남3구·용산 청약 경쟁률은 평균 490.3 대 1, 그 밖의 지역은 36.7 대 1이었습니다. 같은 10월 분양이라도 지역에 따라 당첨 가능성이 크게 다릅니다.

    2026년 10월 아파트 분양 예정 물량과 주요 단지


    이번 주(9월 28일~10월 2일) 청약 접수 단지

    아래 표는 청약홈에 모집공고가 올라온 단지 가운데 이번 주 수도권 청약 단지를 추려 정리했습니다. 분양가는 주택형별 최고 공급금액이고, 층별 가격은 모집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 3. 이번 주 수도권 청약 접수 아파트(청약홈 모집공고 기준, 2026년 9월 28일 조회)

    단지 지역 공급 특별공급 1순위 2순위 발표 분양가(주택형별 최고)
    광명 시티프라디움 에듀하임 경기 광명시 426가구 9/29 해당지역 9/30, 기타지역 10/1 10/2 10/12 59㎡ 8억7,700만~8억7,900만원, 84㎡ 11억8,000만~11억9,800만원
    숭의역 노르웨이숲 더 스카이 인천 미추홀구 35가구 9/28 9/29 – 10/7 70㎡ 5억7,874만원, 85㎡ 7억3,237만원
    시흥하중 A-4블록 신혼희망타운(추가모집) 경기 시흥시 61가구 – 9/28 – 10/8 55~56㎡ 3억6,707만~3억9,358만원

    지방에서는 진주 판문지구 레이크써밋 웰가(690가구), 부산 에코델타시티 금강펜테리움 에코리버(358가구), 부산 쌍용 더 플래티넘 센텀(53가구), 전주 삼천 하늘채 라비엘(116가구) 등이 9월 28~29일 청약을 받습니다.

    2026년 9월 마지막 주~10월 첫째 주 아파트 청약 일정

    이번 주 수도권 일반분양 가운데 물량과 관심도가 가장 큰 곳은 광명 시티프라디움 에듀하임입니다. 별도로 과천에서는 시세와 공급가격의 차이가 큰 재공급 물량도 접수를 받습니다.


    줍줍 일정, 무순위·불법행위 재공급은 뭐가 다를까

    흔히 “줍줍”이라고 한꺼번에 부르지만 청약홈에서는 공급 사유에 따라 무순위, 계약취소주택, 불법행위 재공급 등이 구분됩니다. 일반청약 뒤 남은 물량을 다시 공급하는 무순위와, 기존 당첨 과정의 불법행위 등으로 취소된 주택을 다시 공급하는 재공급은 신청 자격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에 나온 과천 두 곳과 강변역은 불법행위 재공급입니다.

    표 4. 줍줍 주요 일정(청약홈 공고·보도 기준)

    단지 유형 접수일 물량 공급금액
    과천 푸르지오 벨라르테 불법행위 재공급 9월 28일 99㎡ 1가구 9억5,218만원
    과천 푸르지오 라비엔오 불법행위 재공급 9월 28일 2가구 공고 확인
    아크로 리버스카이(2차, 서울 동작) 무순위 9월 28일 3가구 공고 확인
    강변역 센트럴 아이파크(서울 광진) 불법행위 재공급 10월 6일 84㎡ 1가구 12억2,202만원

    파이낸셜뉴스에 따르면 과천 푸르지오 벨라르테 99㎡ 인근 같은 면적은 22억원 안팎, 강변역 센트럴 아이파크 84㎡는 최근 22억원대에 거래됐습니다. 단순히 공급가격과 인근 실거래가를 비교하면 약 10억원 안팎의 차이가 납니다. 다만 이를 그대로 실제 시세차익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옵션과 취득비용, 자금조달 비용, 팔 때의 시세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신청 자격도 좁습니다. 2025년 6월 10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무순위 청약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하고, 지자체가 거주 지역 요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과천·강변역은 해당 지역 무주택 세대주로 제한되고, 당첨되면 재당첨 제한이 10년입니다. 세부 자격과 잔금 일정은 청약홈 모집공고문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광명 시티프라디움 에듀하임, 분양가는 주변보다 비쌀까

    이번 주 수도권 최대 물량인 광명 시티프라디움 에듀하임은 광명시 소하동 구름산지구 A6블록에 들어서는 426가구 단지입니다. 분양가상한제는 적용되지 않고, 입주는 2029년 3월 예정입니다.

    청약 일정은 특별공급 9월 29일, 1순위 해당지역 9월 30일·기타지역 10월 1일, 2순위 10월 2일이고, 당첨자 발표는 10월 12일, 계약은 10월 24~26일입니다.

    주택형별 최고 공급금액은 84㎡ 11억8,000만~11억9,800만원, 59㎡ 8억7,700만~8억7,900만원입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로 최근 광명 시세와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표 5. 광명 시티프라디움 에듀하임 84㎡ 분양가와 광명 실거래 비교

    비교 대상 준공·입주 비교 기준 실거래 중앙값 최고가
    시티프라디움 에듀하임(소하동 구름산지구) 2029년 입주 예정 분양가(주택형별 최고) 해당 없음 11억9,800만원(11.98억)
    광명 유승한내들 라포레(소하동 구름산지구) 83㎡ 분양권 입주 전 분양권 거래 2건(8월 21일·9월 3일) 9억5,990만원(9.60억) 9억5,990만원
    광명아크포레자이위브(광명동) 2021년 최근 6개월 10건 11억4,300만원(11.43억) 12억4,000만원
    광명푸르지오센트베르(광명동) 2022년 최근 6개월 4건 12억3,500만원(12.35억) 13억3,000만원
    광명푸르지오포레나(광명동) 2023년 최근 6개월 6건 13억5,000만원(13.50억) 14억원
    유-플래닛태영데시앙(일직동) 2019년 최근 6개월 29건 14억4,000만원(14.40억) 15억5,000만원
    광명소하휴먼시아5단지(소하동) 2009년 최근 6개월 15건 8억4,000만원(8.40억) 9억6,300만원
    광명신촌휴먼시아1단지(소하동) 2010년 최근 6개월 22건 8억3,500만원(8.35억) 9억5,000만원

    광명 시티프라디움 에듀하임 분양가와 광명 84㎡ 실거래가 비교

    광명동·일직동 신축 실거래와 비교하면 분양가가 낮거나 비슷해 보입니다. 하지만 같은 소하동 구축보다는 3억5,000만원가량 높고, 같은 구름산지구의 유승한내들 라포레 83㎡ 분양권 최근 거래(9억5,990만원)보다도 2억원 넘게 높습니다. “광명 신축보다 싸다”고 단순하게 결론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광명 전체가 아니라 구름산지구 입지와 2029년 입주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핵심입니다.

    광명 시세 비교는 어떻게 계산했나

    • 자료: 국토교통부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 공개 API, 조회일 2026년 9월 28일, 해제 거래 제외
    • 기간: 2026년 3월 28일~9월 28일 계약(최근 6개월). 분양권은 국토교통부 분양권 전매 실거래 자료, 2026년 2~9월 소하동 거래
    • 범위: 광명시 전용 80~86㎡(소하동 구축), 83~86㎡(2019년 이후 준공 신축)
    • 계산: 단지별 중앙값과 최고가. 분양가는 청약홈 주택형별 최고 공급금액이라 중앙값과 따로 적었습니다
    • 한계: 층·향·동 위치를 반영하지 않았고, 구름산지구는 광명동·일직동보다 역세권 여건이 다릅니다. 입주 시점(2029년) 시세는 알 수 없습니다

    청약홈에서 어디를 확인해야 할까

    일정만 보고 바로 청약하기보다 청약홈 → 청약캘린더 또는 APT 청약신청 → 해당 단지 모집공고문 순서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공고문에서는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1. 내가 해당지역·기타지역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2. 무주택 세대구성원 또는 세대주 요건이 있는지
    3. 재당첨 제한·전매제한·거주의무가 있는지
    4. 계약금·중도금·잔금이 언제 필요한지

    같은 줍줍이나 1순위라도 단지마다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최종 판단 기준은 해당 모집공고문입니다.


    청약 넣기 전 확인할 것

    • 청약통장 종류: 청약예금·부금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바꿀 수 있는 기한이 연장됐습니다. 통장별로 넣을 수 있는 주택이 다르니 청약통장 종합저축 전환 2027년 9월까지 연장에서 확인해 보세요
    • 무주택 여부: 무순위뿐 아니라 특별공급·공공분양도 세대 전원 무주택 요건이 기본입니다
    • 재당첨 제한: 인기 줍줍은 당첨 시 재당첨 제한이 10년이라, 더 큰 단지를 노리고 있다면 신중해야 합니다
    • 잔금 계획: 분양가의 계약금·중도금·잔금 일정과 대출 가능 금액은 공고문과 은행에 미리 확인합니다. 은행 창구 사정은 추석 뒤 주담대 다시 막히나?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10월 청약, 자주 묻는 질문

    Q. 줍줍은 청약통장이 없어도 되나요?
    흔히 줍줍이라고 부르는 물량은 무순위, 계약취소주택, 불법행위 재공급 등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청약통장을 쓰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신청 자격과 거주지역·무주택 요건은 유형과 단지마다 다릅니다. 과천·강변역처럼 공급가격과 시세 차이가 큰 물량은 지역 거주 요건이 붙을 수 있으니 청약홈 공고문의 “신청자격”부터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디에이치 클래스트는 언제 청약하나요?
    10월(뉴데일리) 또는 4분기(파이낸셜뉴스) 분양 예정으로 보도됐지만, 모집공고는 아직 청약홈에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공고가 나오면 이 글에 날짜와 분양가를 추가합니다.

    Q. 표에 없는 단지는 왜 없나요?
    이 글의 이번 주 표는 청약홈에 모집공고가 올라온 단지만 담습니다. 공고 전 단지는 맨 위 표 1·표 2에 따로 적었습니다. 지방 단지는 이번 주 표 아래에 요약했습니다.


    정리: 10월 수도권은 반포·강동·성남, 이번 주는 광명과 과천 재공급

    이번 주 수도권 일반분양에서는 광명 시티프라디움 에듀하임을 먼저 볼 만합니다. 다만 84㎡가 최고 11억9,800만원으로, 비교 지역에 따라 가격 평가는 크게 달라집니다. 광명동·일직동 일부 신축과 비교하면 낮거나 비슷하지만, 같은 소하동과 구름산지구 가격까지 놓고 보면 무조건 저렴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별도로 과천 재공급과 10월 6일 강변역 센트럴 아이파크는 공급가격과 주변 실거래가의 차이가 큰 물량입니다. 다만 무순위와 불법행위 재공급은 제도와 신청 자격이 다르기 때문에 “얼마 남는가”보다 먼저 본인이 신청할 수 있는 물량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10월에는 디에이치 클래스트와 고덕강일3단지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모집공고가 나오는 대로 매주 월요일 이 글에 반영하겠습니다.

    “청약은 날짜보다 자격이 먼저입니다. 넣을 수 있는 곳부터 좁힌 뒤 분양가와 주변 시세, 필요한 현금까지 계산하면 10월 청약 일정이 훨씬 단순해집니다.”

    📱 카드뉴스로 한눈에 보기

    이번 주 수도권 청약과 줍줍, 10월 대기 단지를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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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읽어볼만한 글

    참고자료

    자체 분석
    – 청약홈 분양정보 공개 API(모집공고·주택형별 분양가, 2026년 9월 28일 조회)와 국토교통부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광명시, 2026년 3월 28일~9월 28일 계약)로 비교

    공식 자료
    – 청약홈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언론 보도
    – 파이낸셜뉴스 — 과천·서울 무순위 청약, 당첨 시 10억 차익 기대(2026.9.28)
    – 헤럴드경제 — 10월 전국 아파트 3.8만가구 분양(2026.9.28)
    – 뉴데일리 — 추석 끝나자 4만9000가구 쏟아진다, 10월 분양 대목(2026.9.25)
    – 경향신문 — 무순위청약 무주택 요건 부활(2025.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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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 연장, 세입자 있는 집 사면 언제까지 입주해야 할까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 연장, 세입자 있는 집 사면 언제까지 입주해야 할까

    작성 2026년 9월 27일 · 최종 업데이트 2026년 9월 27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세입자가 사는 집을 사는 무주택자는 2026년 10월 1일부터 입주 시점을 늦어도 2029년 말까지 미룰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9월 17일 발표한 내용으로, 실거주 유예 신청 기한이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 늘고 기존 임대차계약에 더해 갱신계약 1회(최대 2년)까지 유예 기간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누구나 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5월 12일부터 계속 무주택이어야 하고, 허가 후 4개월 안에 등기해야 하며, 입주한 뒤에는 2년을 실제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세입자 있는 집을 볼 때 가장 먼저 계산할 것은 내 입주 마감일입니다. 같은 집이라도 지금 계약이 언제 끝나는지, 인정되는 갱신계약이 있는지에 따라 마감일이 1년 넘게 달라지고, 은행의 전입 마감일은 그와 또 다를 수 있습니다.


    10월 1일부터 달라지는 실거주 유예, 무엇이 바뀌나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1년 늘었고, 입주를 미룰 수 있는 기간에 세입자의 갱신계약이 더해졌습니다. 바뀐 것은 이 두 가지입니다.

    이 제도는 올해 들어 세 번째 손질입니다. 2월에는 다주택자가 내놓은 세입자 있는 집만 대상이었고, 5월에는 비거주 1주택자 집을 포함해 세입자가 사는 주택 전체로 넓어졌습니다. 이번 10월 조치는 여기에 기간을 더한 것입니다.

    표 1.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 5월 조치와 10월 조치 비교(국토교통부 발표 기준)

    구분 5월 조치(5월 29일 시행) 10월 조치(10월 1일 시행 예정)
    대상 주택 5월 12일 당시 세입자가 살거나 전세권이 설정된 주택 10월 1일 기준 임대 중이거나 전세권이 설정된 주택 전체
    유예 범위 현재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최초 계약 + 갱신계약 1회(최대 2년)까지
    신청 기한 2026년 12월 31일 2027년 12월 31일
    입주 마감 최대 2028년 5월 11일 늦어도 2029년 말
    매수자 요건 5월 12일부터 계속 무주택 동일
    등기·거주 허가 후 4개월 내 등기, 입주 후 2년 거주 동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 2월 5월 10월 변화 타임라인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치가 9월 15일 여당 원내대책회의 제안을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완화 같은 세제 개편으로 집을 팔려는 사람은 늘었는데,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세입자가 있으면 무주택자가 바로 들어갈 수 없어 거래가 막히는 문제를 풀겠다는 취지입니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은 “실거주 원칙은 유지하면서 임대 중인 주택 거래 과정의 현실적 어려움을 보완하고, 임차인 주거안정성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적용되는 곳은 실거주 의무가 붙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의 임대주택입니다. 아파트 기준으로 보면 2025년 10·15 대책으로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과 경기 12곳(과천, 광명, 성남 분당·수정·중원, 수원 영통·장안·팔달, 안양 동안, 용인 수지, 의왕, 하남)이 지정됐고, 경기도가 2026년 7월 5일부터 화성 동탄구·용인 기흥구·구리시 아파트를 추가로 지정했습니다.

    지정 기간은 지역마다 다릅니다. 기존 서울·경기 12곳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새로 추가된 3곳은 2027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실제 계약 전에는 그 주택이 거래일 현재 허가 대상인지 최신 고시로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정 현황과 제도 배경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내 입주 마감일은 언제일까? 계약 상황별로 계산해 보면

    입주 마감일은 “지금 세입자의 계약이 언제 끝나는가”와 “그 갱신계약이 인정되는가” 두 가지로 정해집니다. 국토교통부가 밝힌 규칙을 그대로 적용해 대표적인 다섯 가지 경우를 계산했습니다.

    표 2. 계약 상황별 실거주 유예 입주 마감일(국토교통부 9월 17일 발표 규칙 적용, 자체 계산)

    경우 지금 세입자 계약 종료일 갱신계약 갱신 인정 여부 입주 마감일 2년 거주 끝나는 시점
    A 2027년 3월 31일 없음 해당 없음 2027년 3월 31일 2029년 3월 말
    B 2027년 3월 31일 2027년 4월 1일~2029년 3월 31일 인정(신청기간 안에 시작) 2029년 3월 31일 2031년 3월 말
    C 2026년 12월 31일 2027년 1월 1일~2028년 12월 31일 인정 2028년 12월 31일 2030년 12월 말
    D 2027년 11월 30일 2027년 12월 1일~2029년 11월 30일 인정(기한 직전 시작) 2029년 11월 30일 2031년 11월 말
    E 2028년 6월 30일 2028년 7월 1일~2030년 6월 30일 불인정(2027년 12월 31일 이후 시작) 2028년 6월 30일 2030년 6월 말

    토허구역 실거주 유예 계약 상황별 입주 마감일 계산 타임라인

    눈여겨볼 곳은 E입니다.
    세입자가 2028년에 갱신하더라도 그 갱신이 2027년 12월 31일 이후에 시작되면 유예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입주 마감은 최초 계약 종료일에 멈춥니다.

    A와 B는 계약 종료일이 같지만, B에는 신청기간 안에 시작하는 갱신계약이 있어서 입주 마감이 2년 늦어집니다. 갱신계약 기간까지 유예를 받으려면 유예 신청 전에 갱신계약이 체결돼 있어야 하고, 그 시작일이 2026년 10월 1일~2027년 12월 31일 사이여야 합니다. 세입자가 “앞으로 갱신할 예정”이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신청할 때 인정받을 갱신계약이 실제로 있어야 합니다. 최대치인 3년 3개월에 가까워지는 것은 D처럼 신청 마감 직전에 갱신이 시작되는 경우입니다.

    입주 마감일 표는 어떻게 계산했나

    • 자료: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보도자료(2026년 9월 17일 배포), 조회일 2026년 9월 27일
    • 적용 규칙: 갱신계약이 없으면 최초 계약 종료일까지, 갱신계약이 인정되면 최초 계약과 갱신계약 종료일까지 유예
    • 갱신 인정 조건: 실거주 유예 신청 전에 갱신계약 체결, 갱신계약이 2026년 10월 1일~2027년 12월 31일 안에 시작, 1회·최대 2년
    • 계약 종료일 A~E는 설명을 위해 고른 가상의 예시이며, 갱신계약은 모두 2년으로 가정했습니다
    • 2년 거주 종료 시점은 입주 마감일에 바로 입주한 경우입니다. 실제로는 입주한 날부터 2년을 셉니다
    • 한계: 시행령 개정안은 9월 18일 입법예고된 상태로, 최종 조문에서 세부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계약의 인정 여부는 관할 구청 토지거래허가 담당 부서의 판단이 기준입니다

    갱신계약은 언제 인정될까? 순서가 조건이다

    갱신계약을 유예 기간으로 인정받으려면 두 조건을 모두 채워야 합니다.

    1. 실거주 유예를 신청하기 전에 갱신계약이 체결돼 있을 것
    2. 그 갱신계약이 2026년 10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 사이에 시작할 것

    첫 번째 조건 때문에 순서가 중요합니다. 매수자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면서 실거주 유예를 함께 신청하는 시점에 갱신계약서가 이미 있어야 하므로, 세입자가 “나중에 갱신할 생각”이라고 말만 한 상태로는 인정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계약 종료일이 1년 넘게 남은 집이라면 매수 시점에 갱신계약이 아직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집을 산다면 입주 마감일은 우선 최초 계약 종료일로 잡고 자금 계획을 세우는 편이 안전합니다. 갱신을 미리 합의해 계약서를 쓸 수 있는지, 그 계약서가 유예 신청 때 인정되는지는 관할 구청에 먼저 물어보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 갱신계약 인정 조건 3가지


    실거주 유예 조건, 누가 신청할 수 있나

    매수자와 주택 양쪽 조건을 모두 맞춰야 합니다.

    매수자 조건
    – 2026년 5월 12일부터 신청 시점까지 계속 무주택을 유지한 사람(세대 기준)
    – 허가를 받은 뒤 4개월 안에 소유권이전등기
    – 유예가 끝나면 입주해서 2년 실거주

    주택 조건
    –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의 주택
    – 10월 1일 기준으로 임대 중이거나 전세권이 설정된 주택

    5월 조치에서는 “5월 12일 당시” 세입자가 있어야 했지만,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10월 조치는 시행일인 10월 1일 기준으로 임대 중인 주택 전체에 적용됩니다.

    “토허구역에서도 전세 끼고 사는 길이 열렸다”는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무주택자에게만, 그리고 결국 들어가 산다는 전제에서만 열린 길입니다.

    유주택자는 처음부터 대상이 아닙니다. 유예가 끝나면 반드시 입주해야 하니, 전세를 끼고 사서 시세 차익만 보고 되파는 갭투자 구조는 여전히 막혀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의 매입임대아파트(등록임대주택)는 예외 규정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의무임대기간이나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때문에 바로 팔 수 없는 경우, 의무임대 종료일이나 이전고시일 이후부터 15개월 동안 실거주 유예를 신청할 수 있도록 기간이 뒤로 밀립니다.


    실거주 유예 신청방법, 계약 전부터 등기까지 순서

    실거주 유예는 따로 떨어진 신청이 아니라 토지거래허가 신청 과정 안에서 진행됩니다. 토지거래허가의 기본 절차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매매, 실거주 의무부터 신청 절차까지 글에 자세히 적어 두었고, 여기서는 세입자 있는 집을 살 때 순서만 짚습니다.

    1단계. 무주택 기간부터 확인합니다
    5월 12일 이후 세대원 중 누구라도 주택을 가졌던 적이 있다면 대상이 아닙니다.

    2단계. 매물의 임대차 현황을 확인합니다
    현재 계약 종료일, 보증금·월세, 갱신계약이 이미 체결됐는지, 계약갱신청구권을 쓴 계약인지를 임대차계약서로 확인합니다. 위 표 2에서 내 입주 마감일을 먼저 잡아 보는 단계입니다.

    3단계. 대출을 계약 전에 은행에 확인합니다
    세입자 보증금을 승계하고 모자란 금액을 주담대로 채울 계획이라면, 전입 조건을 포함해 대출이 되는지 계약 전에 확인합니다(아래 대출 섹션 참고).

    4단계. 매매계약과 토지거래허가 신청
    매수인과 매도인이 공동으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신청합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 안내에 따르면 허가신청서, 토지이용계획서, 자금조달계획서를 내고, 신청일부터 15일 안에 현장조사를 거쳐 처분이 나옵니다. 정부24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5단계. 허가 후 4개월 안에 등기
    허가를 받은 뒤 4개월 안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합니다.

    6단계. 유예 종료 후 입주, 2년 거주
    세입자 계약(인정된 갱신 포함)이 끝나면 입주하고, 입주일부터 2년을 실제로 거주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 신청방법 6단계 순서

    실거주 유예를 신청할 때 임대차계약서나 갱신계약서를 어떤 서식으로 함께 내야 하는지는 10월 1일 시행에 맞춰 관할 구청 토지거래허가 창구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허가 신청 전에 전화로 필요 서류 목록을 받아두면 반려를 줄일 수 있습니다.


    실거주 유예 대출, 가장 많이 막히는 지점

    토지거래허가에서 입주를 2028년이나 2029년까지 미룰 수 있다고 해서 주담대 전입 의무까지 같은 날짜로 미뤄지는 것은 아닙니다. 토지거래허가와 주담대는 서로 다른 규정이기 때문입니다.

    2025년 6·27 대출 규제 이후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를 받으면 원칙적으로 대출 실행 후 6개월 안에 전입해야 하고, 지키지 않으면 대출이 회수됩니다. 세입자가 있는 집이라면 이 조건이 먼저 걸립니다.

    정부는 2월에 보완책을 내놨습니다.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다주택자가 가진 조정대상지역의 세입자 있는 집을 무주택자가 살 때, 전입 의무를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과 “임대차계약 종료일로부터 1개월” 중 더 늦은 날까지 미룰 수 있게 했습니다. 무주택 여부는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보고, 은행은 추가 약정서로 이 조건을 겁니다.

    문제는 범위입니다. 이 예외는 다주택자 매물을 5월 9일까지 계약한 경우를 전제로 마련됐습니다. 비거주 1주택자가 파는 집, 5월 이후 계약, 10월부터 인정되는 갱신계약 기간에도 같은 전입 유예가 적용되는지는 대출을 실행할 은행에 계약 전에 직접 물어봐야 합니다. 토지거래허가의 유예 범위가 넓어졌다고 은행 전입 유예가 자동으로 같이 넓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주담대를 끼고 세입자 있는 집을 산다면 순서는 이렇게 잡는 편이 안전합니다.

    토허제 실거주 유예 가능 여부 확인
    은행 전입 유예 가능 여부 확인
    대출 가능액 확인
    매매계약

    금액도 따져봐야 합니다. 아주경제에 따르면 일반 무주택자의 LTV는 40% 수준이고 DSR과 주택가격별 한도 규제도 그대로입니다. 지금 사는 전셋집 보증금에 현금이 묶여 있다면, 세입자 보증금을 승계하더라도 계약금과 잔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은행별 주담대 창구 사정은 추석 뒤 주담대 다시 막히나?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거주 의무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

    허가받은 목적대로 쓰지 않으면 먼저 관할 관청의 이행명령을 받고, 정해진 기간 안에 따르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 안내에 따르면 주거용으로 허가받은 주택은 2년 동안 직접 거주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취득가액의 최대 10%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이 이용의무기간 동안 1년에 한 번씩 반복해서 부과될 수 있습니다.

    허가 없이 계약하면 더 무겁습니다.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실거주 유예는 이 의무를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시작 시점을 임대차계약 종료 시점까지 “뒤로 미루는” 것입니다. 유예 기간이 끝났는데 입주하지 않거나, 입주 후 2년을 채우기 전에 다시 세를 놓으면 위반이 됩니다.


    집주인·세입자는 무엇이 달라지나

    집을 팔려는 집주인: 세입자 갱신 계획이 매수자 폭을 넓힌다

    세입자가 있어도 무주택 매수자에게 팔 수 있는 길이 2027년 말까지 열려 있습니다. 5월부터는 비거주 1주택자 집도 대상입니다.

    매수자 입장에서 가장 큰 변수는 입주 마감일이므로, 세입자가 갱신할 계획인지, 갱신계약을 이미 썼는지 미리 정리해 두면 매수자를 찾기 쉬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제 개편으로 매도 시점을 고민 중이라면 2026년 세제개편안 부동산 세금정리도 함께 보시면 좋습니다.

    세입자: 집이 팔려도 기존 임대차가 바로 사라지지 않는다

    집이 팔린다고 기존 임대차계약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주민등록)라는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이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새 집주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이어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번 개편은 여기에 더해, 유예 신청 전에 체결된 갱신계약 기간까지 매수자의 입주를 미룰 수 있게 한 것입니다.

    다만 실거주 유예가 갱신계약을 강제로 만들어 주지는 않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쓸 수 있는지, 새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따로 판단합니다. 집이 매물로 나왔다면 갱신 의사를 서면으로 분명히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와 월세 사이에서 고민 중이라면 전셋값 7억·대출금리 6%, 전세 버틸까 월세 갈까 아예 살까에서 비용을 비교해 두었습니다.

    5월 조치로 이미 허가받은 매수자

    5월 29일 이후 이미 허가를 받고 등기까지 마친 경우, 10월부터 인정되는 갱신계약 기간을 소급해서 적용받을 수 있는지는 관할 구청 토지거래허가 담당 부서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답을 받기 전까지는 기존 허가 조건(현재 계약 종료일까지)을 기준으로 이사 계획을 세워 두는 편이 낫습니다.

    토허구역 실거주 유예 매수자 집주인 세입자 입장별 정리


    토허구역 실거주 유예, 자주 묻는 질문

    Q. 월세 세입자가 있는 집도 해당되나요?
    국토교통부 발표는 “임대 중이거나 전세권이 설정된 주택”으로 표현하고 있어 전세와 월세를 따로 나누지 않습니다. 반전세·월세 계약의 구체적인 인정 방식은 허가 신청 전에 구청에 확인하시면 됩니다.

    Q. 실거주 유예 기간은 최대 몇 년인가요?
    신청기간 15개월에 갱신계약 24개월을 더한 3년 3개월이 최대치입니다. 갱신계약이 없으면 지금 계약 종료일까지이고, 시행일 기준으로는 최대 2028년 9월 30일입니다.

    Q. 5월 12일 이후에 집을 팔아서 지금은 무주택인데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그 사이 하루라도 주택을 보유했다면 “계속 무주택” 조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Q. 신청 기한은 계약일 기준인가요, 허가 신청일 기준인가요?
    5월 조치 안내에서는 기한(2026년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도록 했습니다. 연장된 2027년 12월 31일도 같은 방식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지만, 최종 기준은 시행령 개정 뒤 구청 안내를 따르면 됩니다.

    Q. 토허구역이 해제되면 어떻게 되나요?
    지정 기간은 지역마다 다릅니다. 서울 전역과 경기 기존 12곳은 2026년 말, 7월에 추가된 화성 동탄구·용인 기흥구·구리시는 2027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기간이 끝난다고 자동으로 풀리는 것은 아니고, 정부나 지자체가 시장 상황을 보고 재지정할 수 있으니 계약 시점의 최신 고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해제 시 영향에 대한 일반적인 질문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되면 집값 오른다? 자주 묻는 질문에 모아 두었습니다.


    정리: 세입자 있는 집, 입주 마감일부터 계산하자

    세입자 있는 토허구역 주택을 살 때 이제 따져야 할 숫자는 집값만이 아닙니다. 지금 임대차계약이 언제 끝나는지, 인정 가능한 갱신계약이 있는지, 그래서 내가 언제까지 입주해야 하는지를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날짜가 나오면 곧바로 계약할 게 아니라, 같은 날짜까지 주담대 전입 의무도 미룰 수 있는지 은행에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토허제의 입주 유예와 은행의 전입 유예는 서로 다른 규정이기 때문입니다.

    시장 효과에 대한 전문가 평가는 엇갈립니다. 이투데이에 따르면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임차인 계약 기간이 보장되고 무주택자의 규제지역 매입이 가능해져 내년 거래 가능한 매물이 늘 수 있다고 봤습니다. 반면 아주경제는 대출 규제가 그대로여서 당장 거래량이 크게 늘기는 어렵다는 전문가 의견을 전했습니다.

    확인 순서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확인
    입주 마감일 계산
    대출 전입조건 확인
    자금계획
    토지거래허가 신청

    앞으로 확인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10월 1일 시행령이 입법예고안대로 확정되는지, 그리고 12월 31일 지정 기간이 끝나는 서울·경기 12곳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재지정되는지입니다. 둘 중 하나라도 바뀌면 이 글도 함께 업데이트하겠습니다.

    “실거주 유예는 의무를 없애 주는 제도가 아니라, 기존 세입자의 계약을 존중하면서 입주 날짜를 조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같이 읽어볼만한 글

    참고자료

    자체 계산
    – 국토교통부 9월 17일 발표 규칙을 적용한 계약 상황별 입주 마감일(가상 사례 A~E, 2026년 9월 27일 기준)

    정책·법령 자료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유예, ’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확대(2026.9.17 배포)
    – 국토교통부 —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 실거주 유예 확대, 5.29 시행(2026.5)
    – 서울부동산정보광장 — 토지거래허가 제도 안내
    –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택임대차보호법

    언론 보도
    – 머니투데이 — 세입자 낀 다주택 매매 유도, 실거주·주담대 전입신고 의무 유예(2026.2.12)
    – 뉴스핌 — 경기도, 용인 기흥구·화성 동탄구·구리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2026.6.30)
    – 이투데이 — 토허구역 ‘세 낀 집’ 거래 숨통, 갱신 땐 실거주 2029년까지 유예(2026.9.17)
    – 아주경제 — 실거주 유예 확대에도 실수요자 대출 문턱 여전(2026.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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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석 뒤 주담대 다시 막히나? 은행별 대출 재개 현황과 지금 빌릴 수 있는 사람

    추석 뒤 주담대 다시 막히나? 은행별 대출 재개 현황과 지금 빌릴 수 있는 사람

    작성 2026년 9월 27일 · 최종 업데이트 2026년 9월 27일

    추석 연휴가 끝나고 10월 이사철로 넘어가는 지금, 주택담보대출 창구는 “열렸다”기보다 “잠깐 열렸다가 다시 좁아지는 중”에 가깝습니다. 8월 말부터 9월 중순 사이 농협·하나·신한·IBK기업은행이 모집인 주담대와 전세대출, 대환 접수를 차례로 다시 받았지만, KB국민은행의 주택구입 주담대 3억원 상한과 우리은행의 영업점별 월 한도 축소는 그대로입니다.

    문을 연 은행들도 여유가 크지 않습니다. 글로벌이코노믹과 파이낸셜뉴스 보도에 따르면 5대 은행 가계대출은 9월 17일 기준 올해 새로 받은 연간 목표를 약 2,000억원 넘겼습니다. 8월에 늘려 받은 여력을 한 달 만에 다 쓴 셈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은행과 대출 종류에 따라 사정이 갈립니다.
    재건축 이주비·분양 잔금 같은 집단대출은 총량 관리에서 빠져 비교적 여유가 있고
    무주택 실수요자는 어느 은행 창구로 가느냐에 따라 한도가 달라지며
    다주택자는 이번에 풀린 것이 사실상 없습니다.


    은행별 대출 재개 현황, 네 곳은 열고 두 곳은 그대로

    은행 창구 변화는 8월 20일 농협에서 시작해 9월 15일 IBK기업은행까지 이어졌습니다. 다만 “재개”라는 말 안에 담긴 범위는 은행마다 꽤 다릅니다. 모집인을 통한 접수만 연 곳이 있고, 대환만 푼 곳이 있고, 한도를 월 단위로 쪼개 놓은 곳도 있습니다.

    표 1. 은행별 주담대·전세대출 재개와 유지 현황(2026년 8월 20일~9월 26일 보도 기준)

    은행 다시 연 것 날짜 여전히 묶인 것
    농협 변동금리 주담대 신규 취급 8월 20일 MCI 가입 제한, 신용대출 차주당 1억원
    농협 타행 주담대 대면 대환, MCG 신규가입, 비수도권 만기 40년 복원 8월 31일
    농협 모집인 주담대·전세대출(9~11월 실행분), 모집인별 한도 주담대 10억·전세 5억원 9월 4일
    하나 모집인 주담대·전세대출 신규 접수(11월 실행분) 9월 1일 비대면 주담대, 변동금리 주담대, MCI·MCG 제한
    신한 모집인 가계대출 접수 재개 → 9월 2일 오후 5시 9월 한도 마감 9월 1일 월 단위 한도 관리
    신한 만 39세 이하 청년 모집인 주담대 특별한도 5,000억원 9월 18일(2,500억), 10월 2일(2,500억)
    IBK기업 모집인 주담대·전세대출, 변동금리 주담대, 타행 대환 9월 15일 월별 한도 관리
    KB국민 없음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최대 3억원(7월 10일~), 신용대출 1억원, 신규 마이너스통장 5,000만원
    우리 없음 영업점별 주담대 월 한도 30억→10억원, MCI·MCG 가입 제한(7월 16일~)

    2026년 8월 20일부터 10월 2일까지 농협·하나·신한·IBK기업은행의 주담대·전세대출 재개일과 KB국민(주택구입 주담대 최대 3억원)·우리은행(영업점별 월 한도 10억원)의 제한 유지 구간을 표시한 타임라인

    눈여겨볼 곳은 신한은행입니다. 9월 1일 모집인 접수를 다시 열었는데, 9월 한도가 이틀 만인 9월 2일 오후 5시에 찼습니다. 창구를 열어도 기다리던 수요가 한꺼번에 몰리면 금방 닫힌다는 것을 보여준 장면입니다. 이후 신한은 9월 18일과 10월 2일 두 차례에 걸쳐 만 39세 이하 청년에게만 쓰는 특별한도 2,500억원씩을 따로 풀었습니다.

    KB국민은행은 반대 방향입니다. 서울경제(9월 2일)와 EBN(9월 26일) 보도에 따르면 KB는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를 최대 3억원으로 묶은 조치를 당분간 유지합니다. 지난해 목표를 1,209억원 넘긴 탓에 올해 여력이 부족하다는 이유입니다. 우리은행도 7월 16일부터 영업점별 주담대 월 한도를 3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줄였고, 9월 말까지 해제 발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뉴스핌·브릿지경제 보도에서 IBK기업은행 관계자는 “8·13 대책으로 총량 한도가 완화돼 일부 해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창구가 움직인 출발점은 결국 8·13 대책입니다.


    총량을 두 배로 늘렸는데 한 달 만에 바닥난 이유

    금융위원회는 8월 13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에서 올해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목표를 1.5%에서 3% 수준으로 올렸습니다. 금융위 설명으로는 전 금융권 증가 여력이 약 30조원에서 60조원 안팎으로 늘어납니다. 대책 전체 내용은 8·13 부동산 대책, 결국 뭐가 달라지는 걸까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총량이 두 배가 됐으니 대출도 그만큼 쉬워졌다고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현실은 반대에 가깝습니다.

    글로벌이코노믹·파이낸셜뉴스(9월 22일)에 따르면 5대 은행 가계대출(정책대출 제외)은 9월 17일 기준 652조2,617억원입니다. 지난해 말 644조9,700억원보다 7조2,918억원 늘었습니다. 두 매체가 전한 5대 은행의 새 연간 목표는 약 7조1,100억원이고, 8월에 추가로 받은 여력은 2조7,800억원이었습니다. 목표를 이미 약 2,000억원 넘긴 상태입니다.

    9월 초 보도(서울경제·EBN)에서는 새 목표가 6조9,800억원이었습니다. 어느 쪽으로 봐도 9월 17일 증가액 7조2,918억원이 목표를 넘어선 것은 같습니다.

    한 달 만에 바닥난 이유는 월별 통계를 보면 드러납니다. 금융위 월별 발표치를 1월부터 누적해 보면, 원래 목표였던 약 30조원은 6월 말에 이미 거의 찼습니다.

    월별 누적과 목표 대비 비율은 어떻게 계산했나

    • 자료 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26년 8월 가계대출 동향(잠정) 및 가계부채 점검회의 개최」(2026년 9월 9일 배포), 「2026년 1월 가계대출 동향(잠정)」(2026년 2월 11일)
    • 조회일: 2026년 9월 27일
    • 기간: 2026년 1~8월(8월은 잠정치)
    • 범위: 전 금융권(은행+제2금융권) 가계대출 월별 증감. 정책대출과 집단대출이 모두 들어간 합계입니다
    • 제외: 9월 이후 수치(금융위 9월 동향은 10월 초 발표 예정). 5대 은행 자체 목표(정책대출 제외)와는 집계 범위가 달라 표에 섞지 않았습니다
    • 계산 방식: 누적은 1월부터 월별 증감을 단순 합산했습니다. “당초 목표 대비”는 누적 ÷ 30조원, “상향 목표 대비”는 누적 ÷ 60조원입니다. 30조·60조원은 금융위가 설명한 “안팎” 수치라 정확한 목표 금액은 아닙니다. 남은 여력(60조−38조=약 22조원)을 9~12월 넉 달로 나눠 월 약 5.5조원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했습니다
    • 1월 수치: 최초 발표는 +1.4조원이었지만, 9월 9일 보도자료의 1~8월 누적(+38.0조원)에서 2~8월 합계를 빼면 +1.5조원이라 누적과 맞추기 위해 +1.5조원을 썼습니다
    • 한계: 금융위 총량 목표의 정확한 산정 기준은 공개 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8·13 대책은 집단대출을 별도 관리한다고 했으므로 실제 관리 대상 증가분은 표의 누적보다 작을 수 있습니다. 반면 8월 13일 네이트 보도는 3% 증가분에 연말 이주비·잔금 수요를 반영했다고 전해 해석이 갈립니다. 한국은행 원데이터와의 교차 비교는 하지 않았습니다

    표 2. 2026년 1~8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 월별 증감과 누적(금융위원회 발표치, 단위 조원)

    월 주담대 기타대출 합계 누적 당초 목표(약 30조) 대비 상향 목표(약 60조) 대비
    1월 +3.0 △1.6 +1.5 1.5 5% 2%
    2월 +4.1 △1.2 +2.9 4.4 15% 7%
    3월 +3.0 +0.5 +3.5 7.9 26% 13%
    4월 +5.5 △2.0 +3.5 11.4 38% 19%
    5월 +4.0 +5.3 +9.3 20.7 69% 34%
    6월 +4.5 +3.8 +8.3 29.0 97% 48%
    7월 +3.6 +2.8 +6.4 35.4 118% 59%
    8월(잠정) +4.3 △1.7 +2.6 38.0 127% 63%

    2026년 1~8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 누적 증가 막대그래프, 6월 말 29.0조원으로 당초 목표 약 30조원의 97%, 8월 말 38.0조원으로 상향 목표 약 60조원의 63%이며 남은 여력은 약 22조원

    5월과 6월 두 달에만 17.6조원이 늘었습니다. 6월 말 누적 29.0조원은 당초 목표의 97%이고, 7월에는 118%로 넘어섰습니다. 7~8월 은행들이 모집인 접수를 멈추고 한도를 줄이던 시기와 겹칩니다.

    8·13 상향 뒤 8월 말 누적 38.0조원은 새 목표의 63%입니다. 지난해 전 금융권 가계대출이 1년 동안 38.0조원 늘었으니, 올해는 8개월 만에 작년 1년치만큼 늘어난 것입니다.

    여기서 두 숫자가 엇갈립니다.

    전 금융권 기준으로는 연말까지 약 22조원, 한 달 평균 약 5.5조원의 여유가 남습니다. 그런데 5대 은행은 자체 목표를 9월 17일에 이미 넘겼습니다. 총량 전체의 여유와 은행별 목표 소진이 따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이 체감하는 것은 은행별 목표 쪽입니다.

    즉
    정부가 늘린 총량은 전 금융권 기준 숫자이고
    창구에서 부딪히는 한도는 은행마다 따로 정해진 목표입니다.

    8월 세부 흐름도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8월 은행권 가계대출은 3.4조원 늘었고 제2금융권은 0.8조원 줄었습니다. 은행 주담대 안에서는 집단대출이 1.2조원 늘어난 반면 전세대출은 0.4조원 줄었습니다. 은행 전세대출은 7월에도 0.4조원 줄었으니 두 달 연속 감소입니다.


    지금 빌릴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대상별로 보면

    8·13 대책은 기존 대출규제의 근간을 유지했습니다. 총량이 늘어도 개인별 한도 규제는 그대로라는 뜻입니다. 은행 창구가 조금 열린 지금, 대상별로 달라진 것과 그대로인 것을 나눠 보면 이렇습니다.

    무주택 실수요자·1주택 갈아타기·전세 세입자·다주택자·재건축·재개발 조합원과 분양 잔금별로 2026년 9월 말 현재 가능한 대출과 제한되는 대출을 정리한 카드

    무주택 실수요자: 은행 선택이 한도를 가른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집을 살 때 적용되는 틀은 그대로입니다.

    LTV 40%(생애최초는 70%, 6개월 안에 전입해야 함)
    주담대 금액 한도: 시가 15억원 이하 6억원, 15억~25억원 4억원, 25억원 초과 2억원
    DSR 은행 40%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스트레스 금리 하한 3%

    생애최초는 본인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한 번도 집을 가진 적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8월 31일부터는 미성년 때 상속받은 주택 지분처럼 본인 뜻과 무관하게 생긴 소유 이력이 있어도, 은행 여신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생애최초로 인정받을 길이 열렸습니다(같은 날 DSR 장래소득 인정기준 적용 활성화도 시행). 어떤 사유까지 인정되는지는 금융위가 FAQ로 정리해 안내할 예정이니, 소유 이력이 있다면 거래 은행 창구에서 먼저 확인해 보세요.

    이 구간에서 은행 선택이 중요해집니다. KB국민은행은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를 최대 3억원까지만 내주고 있습니다. 15억원 이하 주택으로 6억원 한도를 채워야 하는 차주라면 다른 은행 창구를 먼저 보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만 39세 이하라면 신한은행의 모집인 특별한도 2차분(10월 2일, 2,500억원)이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금리 부담도 가볍지 않습니다. 머니투데이(9월 15일)에 따르면 5대 은행 주담대 금리는 변동형 연 4.25~6.46%, 5년 고정형 연 4.89~7.29%입니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7월 16일 2.75%, 8월 27일 3.00%로 연이어 올렸습니다. 한도를 꽉 채워 빌리는 경우라면 고위험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 연소득 얼마부터 해당될까에서 다룬 은행 자본 규제도 함께 볼 필요가 있습니다.

    디딤돌·보금자리론·신생아특례 같은 정책대출은 6억·4억·2억원 금액 한도가 직접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득 조건이 맞는다면 신생아특례대출·보금자리론·디딤돌대출 금리 총정리(2026년 9월 기준)부터 확인해 보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1주택 갈아타기: 처분 조건은 그대로, 대환 창구는 일부 열림

    수도권·규제지역에서 1주택자가 새 집을 사려면 기존 주택을 6개월 안에 처분하는 조건으로만 주담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6·27 대책 때 생긴 조건이고, 이번 은행 재개와 무관하게 유지됩니다.

    금리를 갈아타는 대환은 사정이 조금 나아졌습니다. 농협은 8월 31일 5월부터 막았던 타행 주담대 대면 대환을 다시 받기 시작했고, IBK기업은행도 9월 15일 타행 대환을 재개했습니다. 하나은행은 9월 1일 기준 비대면 주담대를 여전히 막아두고 있습니다. KB국민·우리·신한은행의 대환 조건은 은행마다 달라서, 갈아탈 은행 창구에 직접 물어보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전세 세입자: 창구는 열렸지만 잔액은 줄고 있다

    무주택 세입자의 전세대출 보증비율은 수도권·규제지역 80%, 그 외 90%로 현행 그대로입니다. 모집인 전세대출은 하나(11월 실행분), 농협(9~11월 실행분, 모집인별 전세 5억원 한도), IBK기업(9월 15일)이 다시 받고 있습니다. 신한은 9월분 한도가 이틀 만에 찼습니다.

    그런데 금융위 통계에서 은행 전세대출 잔액은 7월과 8월 각각 0.4조원씩 줄었습니다. 적어도 8월까지의 통계로는, 창구 재개가 실제 공급 증가로 이어졌다고 말할 근거가 아직 없습니다.

    1주택자 세입자는 조건이 더 까다롭습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으면 2025년 10월 29일부터 이자 상환분이 DSR에 반영됩니다(원금은 제외). 연소득 5,000만원인 사람이 전세대출 2억원을 받으면 DSR이 약 14%포인트 올라갑니다.

    8·13 대책으로 1주택자 전세대출 보증비율은 80%→70%, 90%→80%로 줄어들 예정입니다. 적용 시점은 보증기관과 은행 공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를 갖고 있으면서 본인·배우자가 그 집에 산 적이 없는 비거주 1주택자는 2027년 1월 1일부터 전세대출 보증이 제한됩니다. 예외 조건은 비거주 1주택자 대출규제 예외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 조건까지 총정리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전세를 계속 갈지, 월세나 매수로 돌릴지 고민이라면 전셋값 7억·대출금리 6%, 전세 버틸까 월세 갈까 아예 살까의 계산을 참고해 보셔도 좋습니다.

    다주택자: 이번에 풀린 것은 없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집을 더 사기 위한 주담대는 6·27 대책 이후 계속 금지입니다. 8·13 대책과 9월 은행 재개 조치 가운데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완화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재건축·재개발 조합원과 분양 잔금: 가장 확실하게 풀린 영역

    이번 국면에서 가장 여유가 있는 곳은 집단대출입니다. 이주비·중도금·잔금 대출은 8·13 대책에서 금융회사 총량 목표와 별도로 관리하기로 했고, 8월 31일부터 이주비 대출 LTV를 종전자산과 종후자산 가운데 큰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숫자로도 보입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8월 은행 집단대출은 1.2조원 늘었고, EBN(9월 26일)은 8월 은행권 집단대출 증가가 1조544억원으로 22개월 만에 가장 컸다고 전했습니다. 이주비 대출이 사업 일정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는 이주비 대출 막혀서 멈춘 서울 재개발, 다주택자 조합원의 딜레마와 8.13부동산대책 한 달, 뭐가 진짜 달라졌나에서 이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추석 뒤 주담대, 다시 막힐까

    보도와 통계를 종합하면 추석 이후 은행 창구는 지금보다 더 보수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완전히 닫히기보다는 월별 한도를 쪼개 관리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근거는 세 갈래입니다.

    먼저 은행 쪽 분위기입니다. 데일리한국(9월 25일)은 은행권 관계자의 말을 빌려 “10월과 11월 이사 수요와 연말 실수요까지 감안해 남은 공급량을 배분해야 해 당분간 보수적 대출 관리”라고 전했습니다. 파이낸셜뉴스(9월 22일)도 연말까지 월별 한도 관리가 이어질 가능성을 짚었고, EBN(9월 26일) 역시 “추석 지나면 다시 대출문 좁아지나”라며 같은 흐름을 짚었습니다.

    달력도 불리합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최근 5년 월평균 주담대 증가 규모는 1.9조원인데, 9월 평균은 2.9조원, 10월 평균은 2.2조원입니다. 이사철 수요가 평소보다 큰 달에 은행 여력은 이미 목표를 넘은 상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당국 기조 역시 그대로입니다. 금융위 신진창 사무처장은 9월 9일 점검회의에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자금은 차질 없이 공급하되 “금융회사별 총량관리 목표 이행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한국은행도 9월 22일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에서 관리목표 상향으로 주택 관련 대출 중심의 가계대출 증가세가 다시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반대 방향의 신호도 있습니다. 집단대출은 총량 관리에서 빠져 있어 “실수요 대출에는 장애가 덜할 수 있다”는 은행 관계자 발언이 글로벌이코노믹(9월 22일)에 실렸습니다. 정책대출을 포함한 5대 은행 전체 잔액은 9월 22일 보도 기준 781조5,100억원으로 8월 말보다 줄었는데, 업계는 이를 정책대출 유동화에 따른 일시적 현상으로 설명합니다.

    앞으로 확인할 시점은 두 가지입니다.

    10월 2일 신한은행 청년 특별한도 2차분 2,500억원이 얼마나 빨리 소진되는지
    10월 초 금융위가 발표할 9월 가계대출 동향에서 이사철 증가 폭이 얼마나 되는지

    두 숫자가 나오면 은행들의 10~11월 한도 운영 방향도 더 뚜렷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사철 대출, 자주 묻는 질문

    Q. 가계대출 총량 목표를 3%로 올렸는데 왜 은행 대출이 여전히 어렵나요?

    3%는 전 금융권 전체 목표이고, 실제 창구 한도는 은행마다 따로 협의한 목표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5대 은행은 9월 17일 기준 새 연간 목표를 약 2,000억원 넘겼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전 금융권 기준으로는 여유가 남아 있어도 은행별로는 이미 빠듯한 상황입니다.

    Q. KB국민은행에서 3억원 넘게 주담대를 받을 수 있나요?

    9월 26일 EBN 보도 기준으로 KB국민은행은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를 최대 3억원으로 제한하는 조치를 당분간 유지합니다. 3억원 넘게 필요하다면 다른 은행의 한도와 조건을 함께 비교해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Q. 10월 이사 예정인데 전세대출은 지금 받을 수 있나요?

    하나·농협·IBK기업은행이 모집인 전세대출 접수를 다시 받고 있습니다. 다만 하나는 11월 실행분, 농협은 9~11월 실행분처럼 실행 월을 정해 접수하고 월별 한도가 있어, 이사 날짜에 맞춰 일찍 문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1주택자라면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 이자가 DSR에 반영된다는 점도 감안해야 합니다.

    Q. 재건축 이주비 대출도 총량 규제에 막히나요?

    이주비·중도금·잔금 같은 집단대출은 8·13 대책에서 금융회사 총량 목표와 별도로 관리합니다. 8월 31일부터는 이주비 대출 LTV를 종전·종후자산 가운데 큰 금액으로 산정하고 있어, 이번 국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영역입니다.


    10월 이사 날짜가 잡혀 있다면

    8월 말 은행 창구가 열린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5대 은행은 늘려 받은 여력을 한 달 만에 다 썼고, 연말까지 월별 한도로 버티는 구간에 들어섰습니다.

    이사 날짜가 정해져 있다면 순서는 단순합니다.

    실행 월 기준으로 접수하는 모집인 채널은 일찍 문의하고
    KB처럼 한도를 묶은 은행과 대환·모집인 접수를 연 은행을 나눠 비교하고
    청년이라면 10월 2일 신한 특별한도 일정을 챙기는 것입니다.

    전 금융권 총량에는 아직 여유가 있지만, 대출은 결국 은행 창구에서 받습니다. 추석 뒤 대출 시장을 볼 때는 “총량이 얼마나 늘었나”보다 “내가 갈 은행의 이번 달 한도가 남아 있나”가 더 정확한 질문입니다.

    업데이트 기록
    – 2026년 9월 27일: 최초 작성(금융위 9월 가계대출 동향 발표 후 표 2 갱신 예정)


    같이 읽어볼만한 글

    참고자료

    자체 집계
    – 금융위원회 월별 가계대출 동향 발표치 기준 2026년 1~8월 누적·목표 대비 비율(2026년 9월 27일 조회)

    정책 자료
    – 금융위원회 — 2026년 8월 가계대출 동향(잠정) 및 가계부채 점검회의 개최(2026.9.9)
    – 금융위원회 — 2026년 1월 가계대출 동향(잠정)(2026.2.11)
    – 금융위원회 —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2026.8.13)
    – 금융위원회 —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출수요 관리 방안(2025.10.15)
    – 금융위원회 —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2025.6.27)

    언론 보도
    – 글로벌이코노믹 — 5대 은행 가계대출, 9월 17일 기준 연간 목표 초과(2026.9.22)
    – 파이낸셜뉴스 — 은행 가계대출 목표 소진과 월별 한도 관리(2026.9.22)
    – EBN — 추석 지나면 다시 대출문 좁아지나(2026.9.26)
    – 서울경제 — KB국민은행 주택구입 주담대 3억원 제한 유지(2026.9.2)
    – 뉴스핌 — IBK기업은행 모집인 주담대·전세대출 재개(2026.9.15)
    – 파이낸셜뉴스 — 신한은행 청년 모집인 주담대 특별한도(2026.9.17)
    – 머니투데이 — 5대 은행 주담대 금리(2026.9.15)
    – 데일리한국 — 은행권 10~11월 이사 수요 감안한 보수적 대출 관리(2026.9.25)
    – 파이낸셜뉴스 — 미성년 때 받은 상속지분, 생애최초 대출 길 열린다(2026.8.13)
    – 파이낸셜뉴스 — 금융당국, 생애최초 LTV 예외 유권해석 내놓는다(2026.9.20)
    – KB국민은행 KB Think — 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 조건(2026.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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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동 재건축 단지별 진행 현황, 입주는 언제쯤일까(2026년 9월 기준)

    목동 재건축 단지별 진행 현황, 입주는 언제쯤일까(2026년 9월 기준)

    작성 2026년 9월 25일 · 최종 업데이트 2026년 9월 25일

    목동 신시가지 재건축 1~14단지는 2026년 9월 25일 현재 14곳 모두 정비구역 지정을 마쳤고, 3단지를 뺀 13곳이 조합설립 또는 신탁사 사업시행자 지정까지 왔습니다. 가장 앞선 6·9·13단지는 서울시 통합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단지는 아직 없습니다.

    입주 날짜를 공식적으로 밝힌 단지는 없습니다.

    서울시 표준 공정과 업계의 이주 전망을 이어 붙여 예상해 보면, 선두 6단지 입주는 2033~2034년 무렵, 나머지 대다수 단지는 2034~2035년 이후, 조합설립 전인 3단지는 2036년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4개 단지는 지금 다섯 무리로 나뉩니다.

    통합심의 통과: 6·9·13단지
    통합심의 접수: 7단지
    시공사 선정 진행: 4·8·10·12·14단지
    설계·심의 준비: 1·2·5·11단지
    조합설립 지연: 3단지

    이 글은 서울시 「’26.6월말 기준 재개발·재건축 추진현황」에 7~9월 보도를 더해 14개 단지의 단계별 날짜를 직접 집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비구역 지정부터 조합설립(신탁은 시행자 지정)까지 걸린 기간이 신탁 방식은 중앙값 2.9개월, 조합 방식은 10.1개월로 세 배 넘게 차이 난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13단지가 7월에 통합심의 보류를 받았던 배경과 통합심의 제도는 목동 재건축 통합심의, 13단지는 보류 6단지는 통과한 이유에서 다뤘습니다. 그 13단지가 두 달 만인 9월 21일 통과하면서 판이 한 번 더 바뀌었습니다.

    목동 재건축 1~14단지 진행 단계 지도, 통합심의 통과 6·9·13단지부터 조합설립 지연 3단지까지 5그룹


    목동 신시가지 재건축은 어떤 사업인가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는 1985~1988년에 준공된 14개 단지, 기존 2만6,629세대 규모입니다. 재건축이 끝나면 약 4만7천 세대로 늘어납니다.

    서울시 6월말 추진현황 데이터의 계획 세대수 합계는 4만7,438세대이고, 이후 통합심의·보도로 바뀐 단지 수치를 반영하면 4만7,682세대입니다. 기존보다 약 79% 늘어나는 셈입니다.

    정비구역 지정은 2024년 8월 6단지가 가장 먼저 받았고, 2025년 12월 1·2·3단지를 마지막으로 14개 단지가 모두 마쳤습니다.

    사업 방식은 둘로 갈립니다.

    신탁 방식 8곳: 1·2·5·9·10·11·13·14단지
    조합 방식 6곳: 3·4·6·7·8·12단지

    한국경제도 9월 6일 “14개 단지 중 8곳이 신탁 방식을, 6곳이 조합 방식을 채택했다”고 전했습니다. 층수는 대부분 최고 49층으로 계획돼 있고, 10단지(40층)·11단지(41층)·12단지(43층)는 그보다 낮습니다.


    재건축은 어떤 순서로 진행될까

    재건축은 크게 여섯 단계를 거칩니다.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 정비사업 인·허가 단축 공정관리 매뉴얼」(2026년 4월)은 단계별 목표 기간을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표 1. 서울시 재건축 표준 공정과 단계별 목표 기간

    단계 하는 일 표준 기간
    ① 정비구역 지정 정비계획 수립·구역 지정 고시 2년
    ② 조합설립(신탁은 사업시행자 지정) 추진위원회 → 조합설립인가 1년
    ③ 사업시행계획인가 통합심의 준비·심의, 사업시행계획 인가 1년 7개월
    ④ 관리처분계획인가 조합원 분양·분담금 확정 1년 9개월
    ⑤ 이주 및 해체 이주, 철거, 굴토·구조 심의 1년 8개월
    ⑥ 착공 및 준공 공사, 입주 4년
    합계 약 12년

    12년은 서울시가 제시한 목표치이지 보장된 기간이 아닙니다. 서울시는 6단지를 두고 통상 18년 6개월 걸리던 사업을 11년 6개월까지 줄이는 것을 목표로 내세웠습니다.

    신탁 방식은 ②단계가 다릅니다. 양천구청 정비사업 절차도에 따르면 신탁 방식은 추진위원회 구성과 조합설립을 건너뛰고, 토지등소유자 동의를 받아 신탁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합니다. 목동의 속도 차이는 대부분 여기서 벌어졌습니다.

    목동 14개 단지는 지금 ①~③단계 사이에 있습니다.

    3단지만 ①단계를 넘은 뒤 추진위원회에 머물러 있고
    13개 단지는 ②단계를 마쳤으며
    그중 6·9·13단지는 ③단계 안의 통합심의를 통과했습니다.

    ④단계 관리처분부터는 아직 어느 단지도 들어서지 않았습니다. 시공사 선정은 목동에서 조합설립(시행자 지정) 뒤, 사업시행인가 전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공사 선정 과정 전반은 재건축 조합원이 알아야 할 것(4) 시공사 선정과 재초환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재건축 6단계 흐름도 위에 표시한 목동 14개 단지의 현재 위치


    목동 1~14단지 단지별 진행 현황

    14개 단지의 단계별 날짜를 한 표에 모았습니다. 숫자를 보기 전에 계산 방법부터 밝혀둡니다.

    목동 단계별 소요기간은 어떻게 계산했나

    • 자료: 서울특별시 「’26.6월말 기준 재개발·재건축 추진현황」(서울시 정비사업 510건 수록). 기준일 2026년 6월 30일, 집계일 2026년 9월 25일
    • 대상: 구역명 “목동1단지”~”목동14단지” 14건(양천구). 목동의 다른 정비구역은 제외
    • 사용한 항목: 정비구역 지정일(최초), 추진위원회 승인일, 조합설립인가일(신탁은 사업시행자 지정일), 건축심의(통합심의)일, 기존 세대수, 계획 세대수. 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이주·착공 항목은 목동 14개 단지 모두 비어 있습니다
    • 보충: 6월 30일 이후 일은 보도로 채웠습니다. 7단지 조합설립인가(2026년 7월 8일, 아시아경제), 9·13단지 통합심의 통과(2026년 9월 21일, 한국경제). 신탁·조합 구분은 데이터에 항목이 없어 보도로 확인했습니다
    • 계산: 소요 개월 = 두 날짜 사이 일수 ÷ 30.44, 소수 첫째 자리 반올림. 방식별 비교는 평균이 아니라 중앙값을 썼습니다. 조합을 아직 세우지 못한 3단지는 소요기간 계산에서 뺐습니다
    • 한계: 계획 세대수는 심의 과정에서 계속 바뀝니다(서울시 데이터와 최신 보도가 다른 5개 단지는 최신값을 썼습니다). 날짜는 인가·고시일 기준이라 실제 주민 동의를 모은 시점과 다를 수 있습니다. 14개 단지는 표본이 작아 다른 지역에 그대로 일반화하기 어렵습니다. 6단지는 추진위원회를 생략한 조합 직접설립이라 추진위 날짜가 없습니다

    표 2. 목동 14개 단지 단계별 날짜와 소요기간(서울시 2026년 6월말 추진현황 + 7~9월 보도, 2026년 9월 25일 집계)

    단지 방식 정비구역 지정 조합설립·시행자 지정 지정→설립 통합심의 통과 세대수(기존→계획)
    1 신탁(우리자산신탁) 2025.12.4 2026.2.19 2.5개월 – 1,882 → 3,500
    2 신탁(하나자산신탁) 2025.12.4 2026.2.19 2.5개월 – 1,640 → 3,389
    3 조합(추진위 단계) 2025.12.4 미설립(추진위 2025.12.11) – – 1,588 → 3,371
    4 조합 2025.8.7 2026.5.21 9.4개월 – 1,382 → 2,436
    5 신탁(하나자산신탁) 2025.9.4 2025.12.4 3.0개월 – 1,848 → 3,930
    6 조합(직접설립) 2024.8.16 2025.5.22 9.2개월 2026.5.28 1,362 → 2,170
    7 조합 2025.9.4 2026.7.8 10.1개월 8.26 접수 2,550 → 4,335
    8 조합 2025.3.13 2026.4.3 12.7개월 – 1,352 → 1,881
    9 신탁(한국자산신탁) 2025.7.31 2025.10.30 3.0개월 2026.9.21 2,030 → 3,958
    10 신탁(한국토지신탁) 2025.7.31 2025.10.23 2.8개월 – 2,160 → 4,248
    11 신탁(한국자산신탁) 2025.11.13 2026.1.22 2.3개월 – 1,595 → 2,679
    12 조합 2025.3.13 2026.2.27 11.5개월 – 1,860 → 2,810
    13 신탁(대신자산신탁) 2025.3.13 2025.10.2 6.7개월 2026.9.21 2,280 → 3,852
    14 신탁(KB부동산신탁) 2025.3.6 2025.10.16 7.4개월 – 3,100 → 5,123
    합계 26,629 → 47,682

    세대수가 두 배 넘게 늘어나는 곳은 5단지(112.7%), 3단지(112.3%), 2단지(106.6%)입니다. 반대로 8단지(39.1%), 12단지(51.1%), 6단지(59.3%)는 증가 폭이 작습니다. 늘어나는 세대가 많을수록 일반분양 물량이 커지는 구조라, 이 차이는 나중에 단지별 사업성 차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통합심의 통과: 6·9·13단지

    6단지(조합)는 14개 단지 중 가장 앞서 있습니다. 2025년 5월 추진위원회 없이 조합을 직접 세웠고, 2026년 5월 28일 통합심의를 조건부로 통과했습니다(최고 49층, 2,170세대). 6월 27일 총회에서 DL이앤씨를 시공사로 뽑았고(1,196표 중 1,032표), 공사비는 1조2,868억 원입니다. 하우징헤럴드에 따르면 조합은 올해 안 사업시행인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9단지(신탁, 한국자산신탁)는 9월 21일 제20차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 의결을 받았습니다. 41개 동, 최고 49층, 3,958가구 규모이고 시공사는 아직 뽑지 않았습니다.

    13단지(신탁, 대신자산신탁)는 같은 날 통과했습니다. 7월 30일 보류를 받은 뒤 8월 25일 소위원회 자문을 거쳐 수정안으로 통과한 것입니다. 26개 동, 최고 49층, 3,852가구, 예정 공사비는 2조3,762억 원입니다. 시공사 1차 입찰에는 삼성물산만 들어와 유찰됐고, 재입찰 현장설명회에도 삼성물산만 참석했습니다.

    통합심의 접수: 7단지

    7단지(조합)는 목동에서 조합을 가장 늦게 세웠는데, 그 뒤로는 누구보다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6월 24일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해 14일 만인 7월 8일 인가를 받았고(동의율 90.4%), 8월 26일 통합심의를 접수했습니다. 조합은 당초 11월 계획보다 약 3개월 앞당겼다고 밝혔습니다. 시공사 입찰공고는 11월로 예정돼 있습니다. 계획은 최고 49층, 4,335가구입니다.

    시공사 선정 진행: 4·8·10·12·14단지

    10단지(신탁, 한국토지신탁)는 두 차례 단독 응찰로 유찰된 뒤 8월 26일 현대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정했습니다(공사비 2조6,135억 원).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통합심의 소위원회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최고 40층, 4,248가구입니다.

    8단지(조합)는 시공사 1차 입찰에 대우건설만 참여해 유찰됐고 2차 입찰을 앞두고 있습니다. 통합심의 소위원회도 진행 중입니다.

    12단지(조합)는 8월 31일 1차 입찰에서 GS건설 단독 응찰로 유찰됐고, 9월 9일 재입찰 현장설명회에도 GS건설만 참석했습니다. 공사비는 약 1조7,880억 원, 최고 43층·2,810세대 계획이고 통합심의는 협의 중입니다.

    4단지(조합)는 9월 21일 시공사 입찰공고를 냈습니다. 9월 30일 현장설명회, 11월 16일 입찰 마감 일정이고 예정 공사비는 약 1조6,389억 원입니다.

    14단지(신탁, KB부동산신탁)는 목동에서 가장 큽니다. 3,100세대가 5,123세대로 늘어납니다. MTN은 8월 21일 4·7·14단지가 10월 안에 시공사 입찰공고를 낼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통합심의 소위원회도 진행 중입니다.

    설계·심의 준비: 1·2·5·11단지

    네 곳 모두 신탁 방식이고, 시공사는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1단지(우리자산신탁): 5월 전체회의에서 희림건축을 설계자로 선정, 최고 49층·3,500세대
    2단지(하나자산신탁): 4월 26일 디에이그룹·삼하건축 컨소시엄 선정, 주동을 22개에서 10개로 줄이는 안 제안, 최고 49층·3,389세대
    5단지(하나자산신탁): 2월 21일 에이앤유디자인그룹·삼우종합건축 컨소시엄 선정, 최고 49층·3,930세대
    11단지(한국자산신탁): 정비구역 지정 2개월 만에 시행자 지정, 통합심의 소위원회 진행 중, 최고 41층·2,679세대

    5단지는 현재 용적률이 116%로 목동에서 가장 낮고, 세대 증가율은 112.7%로 14개 단지 중 가장 높습니다.

    조합설립 지연: 3단지

    3단지는 2025년 12월 4일 정비구역 지정, 12월 11일 추진위원회 승인까지 빠르게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6월 초로 잡혀 있던 창립총회가 석 달 넘게 미뤄졌습니다. 한국경제에 따르면 122㎡ 이상 대형 평형 소유주 협의체가 지분(23.4%)보다 많은 대의원 50% 배정을 요구했고, 추진위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협의체는 9월 8일 협상 중단을 통보했고, 추진위는 양천구청에 유권해석을 의뢰할 계획입니다. 계획은 최고 49층, 3,371가구입니다.

    신탁 방식은 조합보다 첫 관문을 3배 빨리 넘었다

    표 2의 “지정→설립” 기간을 방식별로 묶으면 차이가 선명합니다.

    표 3. 정비구역 지정 → 조합설립·시행자 지정 소요기간(방식별, 중앙값)

    방식 단지 수 중앙값 가장 빠른 곳 가장 느린 곳
    신탁 8곳 2.9개월 11단지 2.3개월 14단지 7.4개월
    조합 5곳 10.1개월 6단지 9.2개월 8단지 12.7개월

    조합을 아직 세우지 못한 3단지는 제외했습니다.

    신탁은 조합보다 첫 관문을 세 배 넘게 빨리 통과했습니다. 추진위원회와 조합설립 단계를 통째로 건너뛰기 때문입니다. 조합 중 가장 빨랐던 6단지(9.2개월)도 추진위를 생략한 조합 직접설립을 썼습니다.

    서울시 표준 공정이 잡은 조합설립 목표는 1년입니다. 목동 조합 5곳은 이 안에 들어오거나 근접했고(가장 늦은 8단지 12.7개월), 신탁 8곳은 이 목표를 크게 앞질렀습니다.

    정비구역 지정부터 조합설립·시행자 지정까지 신탁 중앙값 2.9개월, 조합 10.1개월 비교

    그런데 통합심의를 가장 먼저 통과한 곳은 조합이었다

    신탁이 빨리 출발했으니 끝까지 앞설 것 같습니다.

    하지만

    통합심의 결과는 달랐습니다.

    가장 먼저 통과한 곳은 조합 방식의 6단지였습니다. 지금까지 통과한 세 곳을 봐도 조합 1곳(6단지), 신탁 2곳(9·13단지)으로 한쪽에 쏠리지 않습니다.

    조합설립(시행자 지정)에서 통합심의 통과까지 걸린 기간은 방식과 관계없이 비슷했습니다.

    6단지(조합) 12.2개월
    9단지(신탁) 10.7개월
    13단지(신탁) 11.6개월

    세 곳 모두 11~12개월 안팎으로, 서울시 표준 공정의 통합심의 준비·심의 기간(약 13개월)보다 조금 빠릅니다.

    즉 신탁의 이점은 첫 관문에서 크게 나타나고, 그다음부터는 설계를 얼마나 심의 기준에 맞추느냐가 속도를 가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탁 방식과 조합 방식의 구조 차이는 금천구 독산1구역은 신탁, 독산2구역은 조합 방식이다에서 더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신탁 방식이라고 늘 순탄한 것은 아니어서, 신탁사 교체 갈등으로 멈춘 사례는 분당 양지마을 재건축, 신탁사 교체 갈등으로 왜 멈췄나에 정리돼 있습니다.


    목동 재건축 입주는 언제쯤일까

    목동 재건축 입주(준공) 시점을 공식적으로 밝힌 자료는 아직 없습니다. 아래는 공식 목표, 업계 전망, 표준 공정, 비슷한 층수의 공사 사례를 이어 붙인 예상입니다.

    예상에 쓴 근거는 네 가지입니다.

    서울시 목표: 목동 14개 단지 모두 2028년까지 사업시행인가, 2030년부터 이주·착공
    업계 전망(한국경제 9월 6일): 6단지가 2027년 말~2028년 초 첫 이주, 2028년 중순 8·10·14단지 등 1차 이주, 2029년부터 후발 단지
    표준 공정: 이주·해체 약 1년 8개월, 착공~준공 약 4년
    공사 사례: 서울경제에 따르면 49층 브라이튼여의도는 착공부터 준공까지 49개월이 걸렸습니다(재건축이 아닌 주상복합)

    표 4. 목동 재건축 단지별 입주 시기 예상(2026년 9월 25일 기준, 공식 일정 아님)

    구분 단지 예상 입주 계산 근거
    선두 6단지 2033~2034년 무렵 첫 이주 2027년 말~2028년 초 + 이주·해체 약 1년 8개월 → 2029년 하반기 착공 + 공사 약 4년
    대다수 1·2·4·5·7·8·9·10·11·12·13·14단지 2034~2035년 이후 서울시 목표대로 2028년 사업시행인가, 2030년 이주·착공 시작 → 착공 2030~2031년 + 공사 약 4년
    후발 3단지 2036년 이후 조합설립 뒤 표준 공정(사업시행인가~준공) 약 9년, 2027년에 조합을 세워도 2036년 이후

    목동 재건축 단지별 입주 예상 시기 타임라인, 6단지 2033~2034년 무렵

    이 예상은 모든 단계가 표준 공정대로 흘러간다는 가정 위에 서 있습니다. 공사 기간은 최근 길어지는 추세입니다. 머니투데이는 주 52시간 정착, 중대재해처벌법 이후 안전 절차 강화, 고급화, 폭염·집중호우, 숙련 인력 부족을 이유로 꼽았습니다. 목동은 단지마다 16~41개 동이 동시에 올라가는 대단지라 인력·자재 부족 우려도 있습니다. 실제 입주는 표 4보다 늦어질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입주 시기를 늦추거나 앞당길 변수

    시공사 입찰마다 한 곳만 들어온다

    목동에서 시공사 입찰을 한 번이라도 마감한 5개 단지(6·8·10·12·13단지)는 모두 한 회사만 응찰했습니다. 뉴데일리에 따르면 도시정비법상 시공사 경쟁입찰은 2개사 이상이 참여해야 성립하고, 2회 이상 유찰되면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뉴데일리가 인용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건설사들이 상반기에 압구정과 성수 등 핵심 입지에서 수주고를 상당 부분 채운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쟁이 없으면 공사비와 계약 조건을 두고 주민 쪽 협상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4단지(11월 16일 마감)와 7·14단지에서 경쟁입찰이 성사될지가 다음 관심사입니다.

    같은 흐름이 여의도·성수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여의도 시범·성수2지구 단독입찰, 2조 원 정비사업에 경쟁이 사라진 이유에서 배경을 다뤘습니다.

    13단지 보류와 통과가 보여준 심의 기준

    13단지는 보류 두 달 만에 통과했습니다.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서울시는 보류 당시 “최고층 주동 비중을 줄이고 층수를 보다 다양하게 배치할 필요”를 지적했고, 아시아경제에 따르면 수정안은 중·저층 구간 층수를 완화하고 주동 높이를 다양하게 바꿨습니다.

    한국경제에 따르면 같은 날 통과한 9·13단지는 모두 타워형과 판상형을 섞고 전 동에 필로티를 둔 배치였습니다. 모든 동을 49층으로 세우는 배치는 통과가 어렵다는 기준이 드러난 셈입니다. 아직 통합심의 전인 단지들은 이 기준에 맞춰 설계를 다듬어야 보류로 몇 달을 잃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13단지가 보류로 잃은 기간은 약 2개월이었습니다.

    이주가 2028~2030년에 몰린다

    한국부동산뉴스에 따르면 서울시가 전용기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2030년까지 서울 정비사업 이주 물량은 17만9,310가구이고, 양천구가 3만1,112가구로 자치구 중 가장 많습니다. 서울 전체 이주의 78.7%(14만1,020가구)가 2028~2030년에 몰립니다.

    표 5. 서울 정비사업 연도별 이주 예정 물량(서울시 제출 자료)

    연도 이주 예정
    2028년 4만5,256가구
    2029년 3만9,102가구
    2030년 5만6,662가구

    이주가 한꺼번에 몰리면 주변 전월세 물량이 부족해질 수 있고, 이주 일정 자체가 밀릴 수도 있습니다. 양천구는 ‘목동아파트 재건축 이주계획 안정화 방안’ 연구용역에 착수했습니다. 이주비 대출과 이주 절차는 재건축 조합원이 알아야 할 것(2) 이주비 대출과 이주 절차에서 볼 수 있습니다.

    내부 갈등과 고도제한

    3단지처럼 소유주 사이 갈등은 조합설립 자체를 막을 수 있습니다. 관리처분 단계에서 분담금이 확정되면 다른 단지에서도 비슷한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업계가 꼽는 또 하나의 변수는 김포공항 고도제한입니다. 한국경제와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개정 기준이 2030년 말부터 적용되면 지금의 45~49층 설계를 유지하기 어려워질 수 있어, 그 전에 인허가를 마치려는 것이 목동 속도전의 배경으로 꼽힙니다.

    반대로 앞당길 요인도 있습니다. 신탁 방식의 짧은 초기 절차, 서울시 공정관리와 통합심의가 그렇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목동 재건축 입주는 언제인가요?

    공식 입주 일정을 밝힌 단지는 없습니다. 서울시 목표(2028년 사업시행인가, 2030년 이주·착공)와 표준 공정으로 예상해 보면 선두 6단지는 2033~2034년 무렵, 대다수 단지는 2034~2035년 이후, 3단지는 2036년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사 기간이 길어지는 추세라 실제로는 더 늦어질 수 있습니다.

    Q. 목동 14개 단지 중 가장 빠른 곳은 어디인가요?

    6단지입니다. 2026년 5월 28일 14개 단지 중 처음으로 통합심의를 통과했고 6월 DL이앤씨를 시공사로 선정했습니다. 9·13단지가 9월 21일 통합심의를 통과해 뒤를 잇고 있습니다.

    Q. 신탁 방식이 조합 방식보다 빠른가요?

    초기 단계는 확실히 빠릅니다. 목동에서 정비구역 지정부터 사업시행자 지정까지 신탁 8곳은 중앙값 2.9개월, 조합 5곳은 조합설립까지 중앙값 10.1개월이 걸렸습니다. 다만 그다음 통합심의 통과까지는 방식과 관계없이 11~12개월 안팎으로 비슷했고, 통합심의를 가장 먼저 통과한 곳은 조합 방식의 6단지였습니다.

    Q. 목동 3단지 재건축은 왜 늦어지나요?

    대형 평형 소유주 협의체와 추진위원회가 대의원 배정 문제로 맞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협의체가 지분(23.4%)보다 많은 대의원 50%를 요구했고, 9월 8일 협상 중단을 통보했습니다. 6월 초 예정이던 창립총회는 석 달 넘게 미뤄진 상태입니다.

    Q. 목동 재건축 이주는 언제 시작되나요?

    한국경제가 전한 업계 전망으로는 6단지가 2027년 말~2028년 초에 첫 이주를 시작하고, 2028년 중순 8·10·14단지 등이 뒤따르며, 2029년부터 나머지 단지가 순차적으로 이주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일정은 각 조합과 신탁사 공지에서 확인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목동 재건축, 다음에 확인할 것

    목동 14개 단지는 모두 정비구역 지정을 마쳤고, 13곳이 조합설립·시행자 지정까지 왔습니다. 속도는 신탁이냐 조합이냐로 먼저 갈렸고, 그다음은 심의 대응과 시공사 선정이 가르고 있습니다.

    입주까지는 선두 단지도 7~8년이 남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사이 눈여겨볼 것은 세 가지입니다. 시공사 경쟁입찰이 한 번이라도 성사되는지, 남은 단지들이 보류 없이 통합심의를 넘는지, 2028년 이후 이주가 계획대로 풀리는지입니다.

    앞으로 확인할 일정은 이렇습니다.

    • 4단지 시공사 입찰 마감(11월 16일), 경쟁입찰 성사 여부
    • 7단지 시공사 입찰공고(11월 예정), 14단지 입찰공고(10월 계획)
    • 6단지 사업시행인가(조합 목표 2026년 안)
    • 3단지 양천구청 유권해석과 창립총회 일정
    • 8·10·11·14단지 통합심의 본심의 상정

    새 소식이 나오면 이 글의 표를 업데이트합니다. 분담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하시면 재건축 조합원이 알아야 할 것(1) 분담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을 함께 보시면 좋습니다.

    업데이트 기록
    – 2026년 9월 25일: 최초 작성(서울시 2026년 6월말 추진현황 + 9월 24일까지 보도, 자체 집계)


    같이 읽어볼만한 글

    참고자료

    자체 집계
    – 서울특별시 「’26.6월말 기준 재개발·재건축 추진현황」(기준일 2026년 6월 30일) 중 목동1~14단지 14건, 2026년 9월 25일 집계(7~9월 보도로 보충)

    공식 자료
    – 서울특별시 「신속통합기획 2.0 정비사업 인·허가 단축 공정관리 매뉴얼」(2026년 4월)
    – 양천구청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절차도」(2024년 7월)

    언론 보도
    – 한국경제 — 목동 9·13단지 통합심의 통과(2026.9.22)
    – 아시아경제 — 목동13단지, 보류 두 달 만에 통합심의 통과(2026.9.22)
    – 한국경제 — 목동 재건축 단지별 이주 일정 전망(2026.9.6)
    – 한국경제 — 목동3단지 대형 평형 협의체 협상 중단(2026.9.17)
    – 헤럴드경제 —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관전 포인트(2026.9.19)
    – 뉴데일리 — 목동8단지 단독 응찰, 수의계약 연쇄 우려(2026.9.22)
    – 한국부동산뉴스 — 2030년까지 서울 이주 17.9만 가구, 양천구 최다(2026.9.15)
    – 아시아경제 — 목동7단지 조합설립인가(202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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