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가점부터 분양대금 납부 일정, 입주 잔금, 대출 한도, 취득세까지 집을 살 때 필요한 계산을 모았습니다. 분류를 누르고 필요한 계산기를 고르세요. 입력한 값은 이 화면 안에서만 계산되고 어디에도 저장되지 않습니다.
청약 가점 계산기 사용법
- 청약할 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을 넣습니다. 모든 기간은 이 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생년월일·혼인신고일을 넣고, 세대원의 주택 소유 이력을 고릅니다. 예전에 집을 팔았다면 무주택이 된 날을 넣습니다.
- 부양가족 인원과 청약통장 순위기산일(최초 가입일), 배우자 통장 가입일을 넣습니다.
- 헷갈리는 예외(소형·저가주택, 60세 이상 부모의 주택 등)는 체크만 하면 확인할 내용을 알려 줍니다. 점수에는 넣지 않습니다.
점수표 (총 84점)
| 항목 | 기준 | 점수 |
|---|---|---|
| 무주택기간 (32점) | 1년 미만 2점, 1년마다 2점 추가, 15년 이상 | 2~32점 |
| 부양가족 (35점) | 0명 5점, 1명마다 5점 추가, 6명 이상 | 5~35점 |
| 본인 통장 (17점) | 6개월 미만 1점, 1년 미만 2점, 1년마다 1점 추가, 15년 이상 | 1~17점 |
| 배우자 통장 (3점) | 가입기간의 50% 인정, 본인과 합해 최대 17점 | 1~3점 |
기간 계산 기준
- 무주택기간: 만 30세가 된 날부터 셉니다. 30세 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입니다. 주택을 판 적이 있으면 그 날과 비교해 늦은 날부터 셉니다. 만 30세 미만 미혼이거나 공고일에 세대원이 주택(분양권 포함)을 가지고 있으면 0점입니다.
- 통장 가입기간: 통장 종류·금액·명의를 바꿔도 최초 가입일(순위기산일)부터 셉니다.
- 미성년 때 가입한 기간: 입주자모집공고일이 2024년 7월 1일 이후이면 2023년 12월 31일 이전분은 최대 2년, 2024년 이후분과 합해 최대 5년만 인정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제6항). 공고일이 2024년 6월 30일까지이면 종전 규정에 따라 미성년 때 가입한 기간을 2년만 인정합니다.
- 통장을 바꾼 경우: 청약예금·청약부금을 해지하고 곧바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넣었다면 가입기간을 합산합니다(제2조제8호다목).
- 연·월 계산은 민법 기간 계산(첫날 불산입, 해당일이 없으면 그 달 말일)을 따릅니다.
부양가족 인정 범위
- 배우자(세대 분리되어 있어도 인정)
- 신청자가 세대주이고 3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에 있는 부모·조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 미혼 자녀. 만 30세 이상이면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에 있어야 합니다.
-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 손자녀
근거: 청약홈 가점 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53조(주택 소유 여부 판정).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갖고 있으면 둘 다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별표1 제1호나목2)). 이때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가진 주택은 신청자 본인의 무주택 판단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제53조제6호).
무주택으로 볼 수 있는 소형·저가주택
주택을 1채만 가졌더라도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면 무주택으로 볼 수 있습니다(제53조제9호, 2024년 12월 18일 이후 공고분부터). 이 계산기는 계산하지 않고 안내만 합니다.
- 아파트: 전용 60㎡ 이하이고 가격 1억 원(수도권 1억 6천만 원) 이하
- 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도시형 생활주택: 전용 85㎡ 이하이고 가격 3억 원(수도권 5억 원) 이하
계산 예시 (공고일 2026년 9월 28일)
| 상황 | 무주택 | 부양가족 | 통장 | 합계 |
|---|---|---|---|---|
| 1990.1.15.생 미혼, 2020년 가입 | 6년 → 14점 | 0명 → 5점 | 6년 → 8점 | 27점 |
| 같은 사람, 2018.5.20. 혼인·배우자·자녀 2명 | 8년 → 18점 | 3명 → 20점 | 6년 → 8점 | 46점 |
자주 묻는 질문
최근 당첨 가점과 비교는 어떻게 하나요?
사이트가 청약홈 당첨가점 자료를 제공하는 페이지에서는 결과 아래에 최근 단지의 최저 당첨가점과 내 점수 차이가 나옵니다. 최저가점보다 높아도 당첨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배우자 통장 점수는 언제부터 합산되나요?
입주자모집공고일이 2024년 3월 25일 이후인 경우부터입니다. 공고일 현재 배우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 중이어야 하고, 배우자 가입기간의 50%를 같은 점수표에 대입해 최대 3점을 더하며 본인 점수와 합쳐 17점까지입니다. 특별공급(제46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별표1 비고2).
동점이면 누가 먼저 선정되나요?
통장 가입기간이 긴 사람이 먼저이고, 가입기간도 같으면 추첨입니다(제28조제7항).
입력한 정보가 저장되나요?
아니요.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이루어지고 생년월일 등 입력값은 어디에도 전송·저장되지 않습니다.
최종 점수와 자격은 반드시 청약홈(applyhome.co.kr)에서 확인하세요. 가점을 잘못 입력해 당첨되면 부적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분양대금 납부 일정 사용법
- 입주자모집공고문에서 분양가(주택형별 공급금액)와 발코니 확장·옵션비를 찾아 넣습니다.
- 공고문의 계약금·중도금·잔금 비율과 회차로 바꿉니다. 기본값(10%·60% 6회·30%)은 예시이고, “공고 예시로 채우기” 버튼으로 5/60/35, 10/40/50(중도금 4회)도 넣을 수 있습니다.
- 공고문이 계약금을 “계약 시 정액 + 1개월 내 나머지”로 받으면 계약금 1차 금액을 넣으세요. 계약 당일 필요한 현금이 나옵니다.
- 공고문의 중도금 대출 한도(예: 분양대금의 40%. 규제지역 공고는 보통 40%, 비규제지역은 보통 60%로 중도금 전액)를 넣으면 앞 회차부터 대출로 채우고, 넘는 회차는 직접 납부로 표시합니다.
- 계약일, 1회차 중도금일, 잔금일을 넣으면 회차별 날짜가 나옵니다. 중도금 대출 비율과 금리를 넣으면 예상 이자도 계산합니다.
계산 공식
회차 금액 = 분양가 × 회차 비율 (원 미만 절사, 절사분은 잔금에 더함)
총 납부액 = 분양가 + 옵션비
중도금 대출 이자 = 회차 금액 × 대출 비율 × 연 금리 × 잔금일까지 일수 ÷ 365
법에서 정한 범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
- 계약금은 청약금을 포함해 주택가격의 20% 이내
- 중도금은 60% 이내(계약금을 10% 이내로 받으면 70%)
- 첫 중도금은 계약일부터 1개월이 지난 뒤
-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
입력한 비율이 이 범위를 벗어나면 결과에 안내가 나옵니다. 실제 일정은 공고문과 공급계약서가 기준입니다.
공고문에서 자주 보는 조건
- 계약금 정액 1차: 예) 계약 시 3,000만 원 + 계약 후 1개월 이내 나머지
- 중도금 대출은 분양대금의 일정 비율 범위: 예) 분양대금의 40% 범위. 중도금이 60%라면 나머지 20%(뒤 회차)는 입주 전에 직접 내야 합니다. 이 금액이 입주 전에 필요한 현금이라 자금 계획에 크게 영향을 줍니다.
- 옵션(발코니 확장 등) 자체 납부 일정: 예) 계약금 10%·중도금 10%·잔금 80%, 또는 10/20/70
- 이자후불제: 대출 이자를 잔금 때 한꺼번에 내는 방식
- 중도금 무이자: 사업주체가 이자를 대신 내 주지만, 공고에 따라 입주지정기간 첫날부터 생기는 이자는 계약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흔한 납부 비율: 10/60/30, 5/60/35(중도금 6회), 규제지역 10/40/50(중도금 4회)
중도금 후반 일정은 건축공정에 따라 바뀔 수 있고(제60조제4항제3호나목), 실입주일이 앞당겨지면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함께 내야 하는 공고도 있습니다. 공고문을 꼭 확인하세요.
계산 예시 (분양가 10억, 옵션 2천만 원 잔금 합산)
| 회차 | 비율 | 금액 |
|---|---|---|
| 계약금 | 10% | 1억 |
| 중도금 1~6회 | 각 10% | 각 1억 |
| 잔금 | 30% + 옵션 | 3억 2,000만 |
| 합계 | 10억 2,000만 |
자주 묻는 질문
이자후불제와 무이자는 어떻게 넣나요?
이자후불제면 계산된 이자를 잔금 때 한꺼번에 낸다고 보면 됩니다. 무이자 조건이면 금리 칸을 비우세요.
입력한 금액이 저장되나요?
아니요.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이루어집니다.
잔금 마련 계산기 사용법
- 분양가와 잔금 비율, 잔금 때 내는 옵션비를 넣습니다.
- 중도금 대출을 잔금대출로 갚아야 하면 그 금액을 넣습니다.
- 담보가치(입주 시점 KB시세·감정가)를 넣고, 단지 소재지가 규제지역인지와 세대 보유 주택 수를 고릅니다.
- 준비된 자금을 넣으면 실제로 모자란 금액까지 알려 줍니다.
계산 공식
입주 때 필요한 돈 = 잔금 + 옵션비 + 중도금 대출 상환액
규제상 최대 잔금대출 = min(담보가치 × LTV, 시가 구간별 한도)
모자란 돈 = 필요한 돈 − 최대 잔금대출 − 준비된 자금
대출 규제 (2026년 9월 기준)
| 구분 | 무주택·처분조건 1주택 | 그 외 1주택·2주택 이상 |
|---|---|---|
| 규제지역 | LTV 40% | 0% (구입 목적 대출 금지) |
| 수도권 비규제 | LTV 70% | 0% |
| 비수도권 비규제 | LTV 70% | 60% |
수도권·규제지역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 한도: 시가 15억 원 이하 6억, 25억 원 이하 4억, 25억 원 초과 2억(2025.10.16. 시행). 중도금 대출은 이 한도에서 빠지지만 잔금대출로 바꿀 때 한도가 적용됩니다.
공고일에 따른 경과규정
- 2025년 6월 27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를 낸 단지: 6·27 대책 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6억 한도 미적용 등).
- 2025년 10월 15일까지 공고를 낸 단지: 10·15 대책의 가격별 한도(4억·2억) 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금융위원회 2025.6.27.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2025.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및 FAQ.
계산 예시 (규제지역, 무주택)
| 시가 | LTV 40% | 한도 | 최대 잔금대출 |
|---|---|---|---|
| 12억 | 4억 8,000만 | 6억 | 4억 8,000만 |
| 15억 | 6억 | 6억 | 6억 |
| 20억 | 8억 | 4억 | 4억 |
| 30억 | 12억 | 2억 | 2억 |
분양가 10억·잔금 30%·중도금 대출 6억, 시가 12억이면 필요한 돈 9억 − 대출 4억 8,000만 = 4억 2,000만 원을 따로 마련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DSR은 왜 계산하지 않나요?
DSR은 소득과 기존 대출이 있어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규제상 최대치만 보여 주며, 실제 한도는 DSR 때문에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기존 주택을 팔아야 하나요?
처분조건부 1주택자는 무주택자와 같은 조건을 받는 대신 6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겠다는 약정이 필요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를 받으면 6개월 이내에 전입해야 합니다(금융위 2025.6.27.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6개월의 시작 시점(대출 실행일인지 소유권 이전일인지)은 원문에 없어 은행 약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생애최초 구입자는요?
세대원 모두 주택을 가진 적이 없는 생애최초 구입자는 규제지역에서도 LTV가 70%입니다. 다만 가격별 한도(15억 이하 6억, 15억 초과 25억 이하 4억, 25억 초과 2억)는 그대로 적용됩니다(금융위 「규제지역 지정 관련 FAQ」 2026.6.). 부부합산 연소득 9천만 원 이하·주택가격 8억 원 이하·무주택세대주인 서민·실수요자는 규제지역에서 LTV 60%이며, 이 계산기에는 입력 칸이 없으니 해당되면 은행에 확인하세요. 디딤돌·보금자리론 같은 정책모기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입력한 금액이 저장되나요?
아니요.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이루어집니다.
대출한도 계산기 사용법
- 연소득(세전)과 기존 대출의 1년 치 원리금 상환액을 넣습니다.
- 새로 받을 주담대의 금리, 만기, 금리 유형(변동·혼합·주기형)을 고릅니다.
- 집이 있는 곳이 수도권·규제지역인지 고르고, 집 가격을 넣으면 LTV·가격별 한도와도 비교합니다.
계산 공식
DSR = 모든 가계대출 연간 원리금 ÷ 연소득 ≤ 40%(은행) · 50%(2금융권)
DSR 계산 금리 = 실제 금리 + 스트레스 금리 × 기본 적용비율 × 유형별 적용비율
DSR 기준 최대 대출 = (연소득 × DSR 비율 − 기존 원리금) ÷ 12를 월 상환액으로 하는 원리금균등 원금
예상 대출한도 = min(DSR 기준, LTV·가격별 한도)
스트레스 금리 (2026년 하반기: 7.1.~12.31., 은행연합회 2026.6.30. 공시)
| 구분 | 스트레스 금리 | 기본 적용비율 | 변동형 가산 |
|---|---|---|---|
|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 3.0%(하한) | 100% | 3.0%p |
| 비수도권 비규제지역 주담대 | 1.5% | 50% | 0.75%p |
혼합형·주기형은 고정(주기) 기간이 길수록 덜 붙습니다. 30년 만기 수도권 기준 혼합형 5년 고정은 80%(2.4%p), 주기형 5년은 40%(1.2%p), 21년 이상 고정은 0%입니다. 스트레스 금리는 매년 6월·12월에 새로 발표되므로 은행 안내 값이 다르면 직접 입력하세요. 지방(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규제지역) 0.75% 우대는 2026년 12월 31일까지이고, 다음 공시는 2026년 12월입니다. 비율 구간의 경계는 하한을 포함합니다(30%·50%·70%는 위 구간). 5년 정확히는 완화 대상입니다.
근거: 금융위원회 2025.5.20.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방안, 2025.10.15. 대출수요 관리 방안, 2025.12.10. 가계부채 점검회의, 2026.8.13. 금융 종합대책.
계산 예시 (은행, 변동형, 30년, 기존 대출 없음)
| 연소득 | 금리 | 지역 | DSR 기준 최대 대출 |
|---|---|---|---|
| 1억 | 4% | 수도권·규제지역(+3%p) | 약 5억 102만 |
| 1억 | 4% | 비수도권 비규제(+0.75%p) | 약 6억 3,900만 |
| 5천만(기존 원리금 연 600만) | 4% | 수도권·규제지역 | 약 1억 7,535만 |
연소득 1억이라도 규제지역 무주택자가 시세 12억 집을 사면 LTV 40%(4억 8,000만)가 더 작아서 한도는 4억 8,000만 원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스트레스 금리만큼 이자를 더 내나요?
아니요. 한도를 계산할 때만 금리를 높여 보는 것이고, 실제 이자는 약정 금리대로 냅니다.
만기를 40년으로 하면 한도가 늘지 않나요?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는 만기가 30년 이내로 제한돼 있어 계산기도 30년으로 계산합니다.
생애최초나 청년 장래소득은요?
생애최초 구입자는 규제지역에서도 LTV 70%를 적용합니다(가격별 한도는 그대로). 서민·실수요자(부부합산 9천만 원 이하·주택가격 8억 원 이하·무주택세대주)는 규제지역 LTV 60%이며 입력 칸이 없어 안내만 합니다. 청년 장래소득 인정은 은행별 심사가 달라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은행에 물어보세요.
입력한 금액이 저장되나요?
아니요.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이루어집니다.
전세·월세·매매 비교 사용법
- 비교 기간(년)과, 묶인 내 돈을 예금에 넣었다면 받았을 금리(기회비용)를 넣습니다.
- 비교하고 싶은 선택지(전세·월세·매매)만 채웁니다. 둘 이상 채우면 가장 적은 비용을 표시합니다.
- 매매는 취득세·중개보수 같은 부대비용, 보유세, 연 집값 변동률(가정)을 넣습니다.
계산 공식
전세 비용 = 전세대출 × 금리 × 기간 + (보증금 − 전세대출) × 기회비용 금리 × 기간
월세 비용 = 월세 × 12 × 기간 + 보증금 × 기회비용 금리 × 기간
매매 비용 = 주담대 × 금리 × 기간 + 자기자금 × 기회비용 금리 × 기간 + 부대비용 + (보유세 + 유지비) × 기간 − 집값 변동분
돌려받는 보증금과 남는 집값은 비용이 아닙니다. 대신 그 돈이 묶여 생기는 기회비용을 비용으로 봅니다. 집값 변동은 해마다 복리로 계산합니다.
계산 예시 (2년, 기회비용 3%)
| 선택지 | 조건 | 2년 총비용 | 월평균 |
|---|---|---|---|
| 전세 | 보증금 7억(전세대출 3억, 4%) | 4,800만 | 200만 |
| 월세 | 보증금 1억, 월 200만 | 5,400만 | 225만 |
| 매매 | 10억(주담대 5억 4.5%), 부대비용 3,500만, 보유세 연 300만, 집값 그대로 | 1억 1,810만 | 약 492만 |
이 조건이면 매매가 전세보다 유리해지려면 2년 동안 집값이 7,010만 원 넘게 올라야 합니다. 연 2%씩 오르면(2년 4,040만 상승) 매매 비용은 7,770만 원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회비용은 꼭 넣어야 하나요?
전세 보증금이나 집값에 들어간 내 돈은 이자를 못 받는 돈입니다. 이를 빼면 전세·매매가 실제보다 싸 보이므로 예금 금리 정도를 넣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은 계산해 주나요?
취득세·보유세는 주택 수·지역·가격에 따라 달라 직접 넣도록 했습니다. 팔 때 내는 양도세와 중개보수는 넣지 않았습니다.
대출을 갚아 나가면요?
원금을 갚지 않는다고 보고 이자를 계산했습니다. 원금을 나눠 갚으면 이자는 줄지만 그만큼 내 돈이 더 묶여 기회비용이 늘어납니다.
입력한 금액이 저장되나요?
아니요.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이루어집니다.
취득세 계산기 사용법
- 취득 원인(매매·분양, 증여, 상속, 조합원입주권 매수)을 고르고 과세표준을 넣습니다.
- 매매라면 집을 산 뒤 우리 세대 주택 수와 조정대상지역 여부를 고릅니다. 조합원입주권·주택분양권·주택분 오피스텔도 주택 수에 들어갑니다.
- 전용 85㎡를 넘는지, 생애최초·출산 감면 대상인지 고르면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와 신고 기한까지 계산합니다.
세율표 (주택, 2026년 9월 기준)
| 취득 원인 | 조건 | 취득세율 |
|---|---|---|
| 매매·분양 | 6억 원 이하 | 1% |
| 6억 초과 ~ 9억 이하 | (취득가액 × 2/3억 − 3)%,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 |
| 9억 초과 | 3% | |
| 매매 중과 | 조정대상지역 2주택(일시적 2주택 제외)·비조정 3주택 / 조정 3주택 이상·비조정 4주택 이상 | 8% / 12% |
| 증여 | 일반 / 조정대상지역 + 시가표준액 3억 이상 | 3.5% / 12% |
| 상속 | 일반 / 1가구 1주택 특례 | 2.8% / 0.8% |
| 조합원입주권 | 주택 멸실 후 토지 취득 | 4% |
지방교육세는 (취득세율 − 2%)의 20%(주택 매매 일반세율은 취득세율의 절반의 20%), 농어촌특별세는 표준세율 2%를 적용한 취득세액의 10%이며 전용 85㎡ 이하 주택은 비과세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표준세율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
중과 제외
시가표준액이 수도권 1억 원·그 밖 2억 원 이하인 주택은 중과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정비구역·사업시행구역 안의 주택은 이 예외에서 빠집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 그 밖의 예외(공공주택사업자, 노인복지주택 등)는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감면
- 생애최초: 본인·배우자가 주택을 가진 적이 없고 거주 목적이며 취득가액 12억 원 이하일 때, 산출세액에서 200만 원(소형·인구감소지역은 300만 원)을 뺍니다. 2028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 출산·양육: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출산일 전 1년~후 5년 안에 12억 원 이하 1주택을 사면 500만 원을 뺍니다. 2028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 감면받은 뒤 3년 안에 팔거나 임대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됩니다.
계산 예시 (매매, 전용 85㎡ 초과)
| 과세표준 | 세율 | 취득세 | 지방교육세 | 농특세 |
|---|---|---|---|---|
| 6억 | 1.00% | 600만 | 60만 | 120만 |
| 7억 | 1.67% | 1,169만 | 116만 9,000 | 140만 |
| 8억 | 2.33% | 1,864만 | 186만 4,000 | 160만 |
| 9억 | 3.00% | 2,700만 | 270만 | 180만 |
신고·납부 기한
- 매매·분양: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 증여: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상속: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으면 9개월) 이내
자주 묻는 질문
감면을 받으면 지방교육세·농특세는 어떻게 되나요?
전용 85㎡를 넘는 주택은 감면세액의 20%가 농어촌특별세로 붙습니다(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제1호). 지방교육세는 200만 원·500만 원처럼 금액을 빼 주는 감면일 때의 처리가 법문에 없어, 이 계산기는 감면 전 금액 그대로 두었습니다. 위택스 미리계산에는 감면 입력 칸이 없으니 관할 시·군·구청에 확인하세요. 생애최초와 출산·양육 감면은 함께 받을 수 없고 큰 쪽 하나만 받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
6~9억 구간 세율은 왜 1.67%처럼 나오나요?
법문이 “소수점 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계산하라고 정해, 세율(예: 0.016667)을 0.0167, 즉 1.67%로 반올림합니다. 7억 원이면 취득세는 11,690,000원이며, 위택스 모의계산 결과와 같습니다.
세액 끝수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지방세는 세목별로 10원 미만을 버립니다(지방세기본법 제59조, 국고금 관리법 제47조 준용).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를 각각 10원 단위로 계산합니다.
법인이나 고급주택은요?
법인의 주택 취득 중과, 고급주택·고급오락장, 과밀억제권역 중과는 범위 밖입니다.
입력한 금액이 저장되나요?
아니요.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이루어집니다.
토지거래허가 판정기 사용법
- 토지이음(eum.go.kr)에서 토지 주소를 조회해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포함되는지 확인합니다.
- 포함이면 지정 공고문에서 허가 대상 용도·지목과 기준면적이 따로 정해져 있는지 봅니다.
- 이 판정기에 토지 구분, 거래 면적, 이용 목적을 넣으면 허가가 필요한지와 허가 뒤 지킬 이용 의무를 알려 줍니다.
허가구역은 지정·재지정·해제가 자주 바뀝니다. 그래서 이 계산기는 구역 목록을 갖고 있지 않고, 확인하신 결과를 고르는 방식입니다. 조회 결과가 “없음”이어도 허가가 필요 없다고 단정하지 않고 “확인한 시점에 표시 없음”으로 안내합니다.
허가가 필요한 경우
허가구역 안의 토지에 대해 소유권·지상권을 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계약을 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다음은 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기준면적 이하의 토지 거래
- 공고로 특정한 허가 대상(대상자·용도·지목)이 아닌 거래
용도별 기준면적
| 토지 구분 | 기준면적 |
|---|---|
| 도시지역 주거지역 | 60㎡ |
| 도시지역 상업·공업지역 | 150㎡ |
| 도시지역 녹지지역 | 200㎡ |
| 도시지역 용도지역 지정 없음 | 60㎡ |
| 도시지역 밖 | 250㎡ (농지 500㎡, 임야 1,000㎡) |
허가구역을 지정할 때 거래 실태를 고려해 기준면적의 10%~300% 범위에서 따로 정해 공고할 수 있습니다. 1년 안에 하나의 토지를 나눠 계약하면 전체 면적을 합쳐서 판단하고, 지정 뒤 공유지분 거래나 분할 뒤 첫 거래는 기준 초과로 봅니다(시행령 제9조).
허가받은 뒤 지켜야 할 것
| 이용 목적 | 이용 의무 기간 |
|---|---|
| 자기 거주용 주택용지, 지역 복지·편익시설, 농림어업 경영 | 취득일부터 2년 |
| 수용·사용 가능한 공익사업, 지역 발전 사업, 인근 사업 | 4년 |
| 그 밖의 목적 | 5년 |
의무를 어기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이행을 명하고, 따르지 않으면 취득가액의 일정 비율(방치 10%, 임대 7%, 허가 없이 목적 변경 5%)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법 제18조, 시행령 제16조).
자주 묻는 질문
허가 없이 계약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 계약은 효력이 없고(제11조제6항), 2년 이하 징역 또는 계약 당시 개별공시지가 기준 토지가격의 30%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제26조제3항).
이용 의무의 예외나 임시특례는요?
이용 의무의 예외(임대 일부, 해외이주, 병역, 재해 등)와 2026년 2월 신설된 임시특례(전세 낀 주택 매매)는 요건이 복잡해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해당될 수 있다면 관할 구청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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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요.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이루어집니다.
이사·입주 체크리스트 사용법
- 매매, 분양, 전·월세 중 입주 방식을 고릅니다.
- 계약일·잔금일·이사일을 넣으면 법정 기한이 있는 일을 날짜순으로 보여 줍니다.
- 기한이 없는 준비물(공과금 정산, 인터넷 이전 등)은 “권장”으로 따로 모았습니다. 체크 상태는 저장하지 않습니다.
법정 기한 정리
| 할 일 | 기한 | 대상 |
|---|---|---|
| 부동산 거래신고 | 계약일부터 30일 | 매매, 분양(공급)계약, 분양권·입주권 매매 |
| 주택 임대차 신고 | 계약일부터 30일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
| 취득세 신고·납부 | 취득일부터 60일 | 매매·분양 |
| 소유권이전등기 | 잔금 지급일부터 60일 | 매매·분양 |
| 전입신고 | 전입한 날부터 14일 | 모두 |
주택 임대차 신고 지역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구와, 광역시·경기도의 군입니다. 보증금·월세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하는 갱신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분양으로 입주할 때
- 사전방문: 사용검사 전에 입주예정자가 집을 미리 점검하고 하자 보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주택법 제48조의2).
- 입주지정기간: 사업주체는 입주 가능한 날부터 60일 이상(500세대 미만은 45일 이상)을 정해야 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의2).
자주 묻는 질문
확정일자는 언제 받나요?
전입신고와 함께 받아 두세요. 대항력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확정일자에 따른 우선변제는 제3조의2제2항에 규정돼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면 확정일자를 받은 것으로 보는 규정도 있습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5제3항). 이 계산기는 확정일자의 기한을 따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취득세 기한의 시작일은 잔금일인가요?
취득일은 보통 잔금을 치른 날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입니다. 이 체크리스트는 잔금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입력한 정보가 저장되나요?
아니요.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이루어지고 어디에도 전송·저장되지 않습니다.
재건축 분담금·재초환·이주비 계산은 재건축 계산기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