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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 주 마감 청약단지, 아직 늦지 않은 4곳 정리

    이번 주 마감 청약단지, 아직 늦지 않은 4곳 정리

    8월 24일부터 30일까지, 이번 주 청약홈 캘린더에 오른 단지 중 아직 접수가 남아 있는 곳은 4곳입니다. 서울 서대문·성동, 경기 의왕, 인천까지 지역도 분양가도 제각각이라, 오늘(27일) 안에 결정해야 하는 곳부터 다음 주 초까지 여유가 있는 곳까지 정리했습니다.

    이번 주 접수 가능 청약단지 4곳 요약 카드

    오늘(8월 27일) 마감, 서두르셔야 하는 두 곳

    쌍용 더 플래티넘 서대문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에 들어서는 단지로, 지하 4층~지상 20층 3개동 총 177세대 중 일반분양은 62세대입니다. 59㎡A 3세대, 84㎡A 53세대, 84㎡B 6세대로 구성되고, 이 중 특별공급이 34세대, 일반공급이 28세대입니다.

    분양가는 10억 8,650만원에서 13억 7,330만원 사이입니다. 서울 도심권 신축치고 물량 자체가 많지 않아 경쟁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이는 단지입니다. 접수는 8월 24일부터 시작해 오늘(27일)이 마지막 날이고, 입주는 2030년 1월로 예정돼 있습니다.

    의왕역 한신더휴

    경기 의왕시에 공급되는 108세대 규모 단지로, GTX-C 노선 역세권이라는 점이 눈에 띕니다. 분양가는 5억 6,300만원에서 9억 4,000만원 사이인데, 전용 84㎡ 기준으로는 최고 9억 4,000만원까지 책정돼 있습니다.

    견본주택은 지난 8월 14일부터 경기도 의왕시 광진말로 54 의왕스마트시티퀀텀 S193호에서 운영 중입니다. 이 단지도 접수 마감이 오늘(27일)이라, 관심 있다면 오늘 안에 청약홈에서 신청을 마쳐야 합니다.

    이번 주를 넘어 접수가 이어지는 두 곳

    왕십리역 어반홈스 B동 (오피스텔)

    서울 성동구 도선동에 공급되는 소형 오피스텔로, 이번 회차 물량은 14세대입니다. 분양가는 5억 1,702만원에서 5억 9,520만원 사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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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단지들과 달리 접수기간이 8월 26일부터 9월 1일까지로 길게 잡혀 있어서, 이번 주 안에 결정하지 못했더라도 다음 주 초까지는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세대수가 워낙 적은 만큼 문의는 분양사무실(1668-1252)로 직접 하는 게 빠릅니다.

    리아츠 더 인천 (22차, 임의공급)

    인천 동구 송림동 일원에서 진행되는 무순위 임의공급으로, 정식 청약 절차가 아니라 임의공급 방식으로 7세대를 공급합니다. 분양가는 59㎡가 3억원대 중후반, 84㎡가 5억원대 중반으로, 이번 주 소개한 단지 중에서는 가장 진입장벽이 낮은 편입니다.

    접수기간은 8월 25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22차라는 회차 표시에서 알 수 있듯 같은 단지에서 임의공급을 여러 차례 반복해온 곳이라, 조건을 맞추기 어렵지 않다면 눈여겨볼 만합니다.

    참고 — 이미 마감된 이번 주 주요 단지

    이번 주 화~수요일(24~26일)에 접수를 마친 단지도 여럿입니다. 그중 규모가 가장 큰 곳은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들어서는 상동역 롯데캐슬 시그니처로, 7개동 총 1,859세대에 전용 84㎡ 기준 최고 16억원대 분양가가 책정된 대단지입니다. 이번 주 소개한 단지 중 세대수가 압도적으로 많아서, 청약 결과가 나오면 경쟁률 자체가 화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밖에도 오남역 서희스타힐스 여의재 1단지, 제일풍경채 첨단3지구, 포레나힐스테이트 진주, 강동 리버스시티, 검암역자이르네 등이 이번 주 접수를 마쳤습니다. 이미 마감된 단지들의 경쟁률이나 당첨자 발표 결과가 궁금하다면 청약홈에서 개별 조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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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 넣기 전에 확인할 것들

    • 특별공급(신혼부부·생애최초·다자녀 등)과 일반공급(1순위·2순위)은 자격 요건과 가점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본인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부터 먼저 확인하는 게 순서입니다.
    •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인지에 따라 전매제한 기간과 실거주 의무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단지별 입주자모집공고문에 정확히 나와 있으니 꼭 원문을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 접수는 청약홈(applyhome.co.kr)에서 진행되며, 공동인증서나 카카오페이 등 간편인증 수단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 오늘(8/27) 안에 결정해야 하는 곳: 쌍용 더 플래티넘 서대문(서울 서대문), 의왕역 한신더휴(경기 의왕)
    • 다음 주 초까지 여유가 있는 곳: 왕십리역 어반홈스 B동(서울 성동, 9/1 마감), 리아츠 더 인천 22차(인천 동구, 8/31 마감)
    • 이미 마감된 곳 중에는 1,859세대 규모의 상동역 롯데캐슬 시그니처가 눈에 띕니다.

    개별 단지의 정확한 자격 요건과 경쟁률, 당첨자 발표 일정은 청약홈과 각 단지 입주자모집공고문에서 직접 확인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 인천 계산지구, 30년 된 택지지구 옆에 신도시가 들어선다

    인천 계산지구, 30년 된 택지지구 옆에 신도시가 들어선다

    0편에서는 인천 노후계획도시정비 선도지구 전체 개요를, 1편에서는 연수·선학지구를, 2편에서는 구월지구를, 3편에서는 평가점수 1위 갈산·부평·부개지구를 다뤘습니다.

    이번 편은 계산지구(A5구역) 차례입니다.

    계양구 계산동에 위치한 까치마을태화·한진, 작전현대2-1·2-2차 2개 단지가 묶여 3,418호 규모로 선정됐습니다.

    “노후계획도시”라는 말에 가장 잘 들어맞는 곳

    지금까지 살펴본 세 지구도 모두 노후계획도시정비 특별법의 적용을 받지만, 계산지구는 그중에서도 이 법이 원래 상정한 모습에 가장 가깝습니다.

    계산택지지구는 1992년부터 1998년까지 조성된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입니다.

    경인지역의 베드타운으로 기획됐고, 계양구의 행정·상업 중심지 역할을 해왔습니다.

    법정 요건인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조성된 후 20년 이상 경과한 대규모 노후계획도시”에 정확히 들어맞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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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년 된 택지지구 옆에 3기 신도시가 들어선다

    이 지구에는 흥미로운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계산택지지구 바로 북동쪽에 3기 신도시 중 하나인 계양신도시가 위치해 있습니다.

    1990년대에 조성된 노후 택지지구와 2020년대 이후 들어서는 신도시가 바로 인접해 있는 구도입니다.

    같은 생활권 안에서 신축과 재건축 대상 노후주택이 나란히 존재하게 되는 셈입니다.

    동의율 73.8%, 평가점수 70.5점 — 6개 구역 중 4위

    앞선 편들에서 정리한 6개 구역 비교표를 다시 보면 계산지구의 위치가 보입니다.

    • 갈산·부평·부개 A3구역: 동의율 87.8%, 평가점수 91.9점 (1위)
    • 구월지구 B1구역: 동의율 87.5%, 평가점수 88.2점 (2위)
    • 연수·선학지구(A7+A12 평균): 동의율 90.3%, 평가점수 87.4점 (3위)
    • 계산지구 A5구역: 동의율 73.8%, 평가점수 70.5점 (4위)
    • 만수1·2·3지구 A4구역: 동의율 63.5%, 평가점수 56.6점 (5위, 최하위)

    계산지구는 상위 3개 구역과는 점수 격차가 있고, 만수1·2·3지구 다음으로 낮은 수준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에서 점수가 갈렸는지는 보도에서 자세히 확인되지 않습니다.

    공공기여율은 여기도 똑같다

    계산지구 역시 다른 지구와 마찬가지로 공공기여율 구조를 그대로 적용받습니다.

    인천시가 2026년 4월 20일 제정한 조례에 따라, 기준용적률과 현황용적률 사이 구간(1구간)에는 10%, 정비용적률과 기준용적률 사이 구간(2구간)에는 41%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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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위라는 점수, 분당·일산 사례에 비추면 어떤 의미일까

    선도지구 지정 이후 실제 진행 속도는 지구마다 크게 갈릴 수 있습니다. 2024년 먼저 선정된 1기 신도시 5곳의 최근 2년이 이를 보여줍니다. 분당은 올해 6~7월경 선도지구 4곳이 특별정비구역 지정·고시를 마치고 LH·한국자산신탁·하나자산신탁 등을 예비사업시행자로 지정 신청하는 단계까지 갔지만, 일산은 아직 주민대표단을 꾸려 사업방식과 예비사업시행자를 정하는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계산지구는 동의율 73.8%·평가점수 70.5점으로 6개 구역 중 4위였습니다. 상위권인 갈산·부평·부개(91.9점)나 구월(88.2점)에 비하면 주민 합의 기반이 상대적으로 덜 두터웠다는 뜻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30년 된 택지지구라는 특성상 노후도 자체는 뚜렷하지만, 특별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까치마을태화·한진과 작전현대2-1·2-2차, 두 단지 간 세부 조율에 시간이 더 필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분당형 속도로 갈지, 일산처럼 더딜지는 앞으로 나올 특별정비계획 수립 소식을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다음 편은 인천 노후계획도시정비 선도지구 시리즈의 마지막, 만수1·2·3지구(A4구역)입니다.

    삼익, 만수현대, 금호타운, 진흥까지 4개 단지, 1,530호가 6개 구역 중 왜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전체 시리즈는 0편(전체 개요), 1편(연수·선학지구), 2편(구월지구), 3편(갈산·부평·부개지구), 5편(만수1·2·3지구)에서 이어집니다.


    참고자료

  • 인천 노후계획도시정비 선도지구 16,267호 선정, 왜 역대 최대인가

    인천 노후계획도시정비 선도지구 16,267호 선정, 왜 역대 최대인가

    인천에서 아파트 16,267호가 재건축 선도지구로 한 번에 지정됐습니다.

    “선도지구가 뭔데 이렇게 큰 뉴스가 되는 거지?”

    답은 규모에 있습니다. 이번 인천 선정 물량은 1기 신도시를 포함해도 단일 지방정부 기준 역대 최대입니다.

    이번 편에서는 이 발표가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어질 지구별 편을 보기 전에 알아둬야 할 배경을 정리합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뭐가 특혜인가

    근거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2024년 4월 27일 시행됐고, 목적은 명확합니다.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조성된 지 20년 이상 된 대규모 노후계획도시를, 개별 단지 단위가 아니라 광역적으로 묶어서 정비하는 것입니다.

    이 법의 핵심은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단지에 주는 특혜입니다.

    여러 단지가 함께 통합재건축을 진행하면서 지자체 조례가 정한 비율 이상 공공기여를 하기로 하면, 재건축 안전진단이 면제됩니다.

    용적률도 국토계획법 상한의 최대 150%까지 완화됩니다.

    안전진단을 아예 건너뛸 수 있다는 것, 이게 이 법이 만들어진 이유이자 지자체들이 앞다퉈 공모에 뛰어드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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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도지구는 이 특혜를 받는 첫 관문

    특별법 제18조는 “노후계획도시정비 선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선도지구로 지정돼야 특별정비구역 절차가 시작되고, 그래야 위의 안전진단 면제·용적률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선도지구 지정은 재건축의 “출발선을 남들보다 앞에서 끊는 것”에 가깝습니다.

    이번 인천 공모에는 21개 구역, 4만 6,105호가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선정된 건 6개 구역, 16,267호뿐입니다.

    신청 대비 선정 비율로 보면 3곳 중 1곳이 안 되는 수준입니다.

    심사는 주민동의율, 노후도와 주민 주차 불편 등 정주환경 개선의 시급성,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이뤄졌습니다.

    1기 신도시부터 부산·대전, 그리고 인천까지

    노후계획도시 정비는 원래 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이른바 1기 신도시에서 시작됐습니다.

    2024년 이 5곳이 먼저 선도지구로 지정됐습니다.

    분당 12,055호, 일산 9,174호, 평촌 5,460호, 중동 5,957호, 산본 4,620호.

    이후 지방으로 확산됐습니다.

    2025년 12월 부산이 해운대1·2지구와 화명·금곡지구를 합쳐 7,318호를 선정하며 지방권 최초 사례가 됐고, 2026년 초 대전이 7,797호로 뒤를 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인천이 16,267호로 세 번째 광역시가 됐습니다.

    숫자만 보면 1기 신도시 개별 지역보다도, 부산·대전보다도 인천이 훨씬 큽니다.

    이게 “단일 지방정부 기준 역대 최대”라는 표현이 붙은 이유입니다.

    인천, 5개 지구 6개 구역이 뽑혔다

    이번에 선정된 곳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수·선학지구가 A7구역(현대1차·연수풍림2차·무지개마을·한양2차, 4,748호)과 A12구역(연수풍림3차·조흥·롯데, 857호), 두 구역 합쳐 5,605호로 가장 큽니다.

    구월지구 B1구역(동아·삼환1차·관교쌍용·풍림·성지·삼환관교2단지·동부)이 2,756호.

    갈산·부평·부개지구 A3구역(욱일·대동·대진·뉴서울·동아)이 2,958호.

    계산지구 A5구역(까치마을태화·한진·작전현대2-1·2-2차)이 3,418호.

    만수1·2·3지구 A4구역(삼익·만수현대·금호타운·진흥)이 1,530호.

    5개 지구, 6개 구역, 25개 단지를 다 합치면 16,267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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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됐다고 끝이 아니다

    선도지구 지정은 시작점일 뿐입니다.

    이제부터 특별정비계획 수립부터 사업시행까지, 정비사업의 전 과정이 이어집니다.

    국토부는 국토연구원·한국교통연구원·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부동산원 같은 지원기구들과 함께 이 전 과정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찾아가는 미래도시지원센터’를 통해 주민들에게 사업시행 절차, 추정분담금 산정, 공사비 계약 같은 실무적인 부분까지 1:1로 상담해준다는 것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지방정부 협의체를 통해 이주대책 같은 기관 간 협의가 필요한 사안도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와 인천시는 여기에 더해, 선정 구역의 주택 가격·거래량을 함께 관리하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투기 수요가 몰리는 걸 미리 경계하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다음 편부터는 지구별로

    여기까지가 전체 그림입니다.

    다음 편부터는 5개 지구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각 지구가 어떤 단지들로 구성됐는지, 왜 선정됐을지, 앞으로 어떤 절차가 남았는지를 순서대로 다룰 예정입니다.

    첫 순서는 이번 인천 선정 물량 중 가장 큰 연수·선학지구입니다.

    • 1편: 연수·선학지구
    • 2편: 구월지구
    • 3편: 갈산·부평·부개지구
    • 4편: 계산지구
    • 5편: 만수1·2·3지구

    참고자료

  • 부동산 세제개편, 매물은 늘어도 전월세는 왜 줄어들까

    부동산 세제개편, 매물은 늘어도 전월세는 왜 줄어들까

    부동산 세제개편 임대물량 감소 대표 이미지

    2026년 8월 3일,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이 발표됐습니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손보는 이번 개편의 방향은 명확합니다. 실거주는 지키고, 비거주·초고가는 세금을 더 물리는 쪽입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세금이 무거워지면 집을 파는 사람이 늘어나는 건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런데 같은 이유로 전월세로 내놓던 집을 거둬들이는 사람도 함께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매매 물량은 늘고, 임대 물량은 줄어드는 상반된 흐름이 하나의 정책에서 동시에 나타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대신증권이 2026년 8월 10일 낸 이슈 코멘트 「부동산 세제개편 영향: 늘어나는 매도물량만큼 줄어들 임대물량」(배상영 Ph.D.)은 이 구조를 정면으로 짚습니다. 이 글은 해당 리포트를 기준으로 이번 개편의 핵심 내용과 시장에 미칠 영향을 정리합니다.


    세제개편, 왜 지금 나왔나

    이번 개편은 갑자기 튀어나온 정책이 아닙니다. 반년 넘게 예고돼 온 결과물에 가깝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올해 1월 23일 X(옛 트위터)에 “1주택도 1주택 나름”이라며 “비거주용과 거주용은 달리 취급해야 공정하지 않을까”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집값이 50억이면 1년에 5,000만원씩 보유세를 내야 하는데 연봉의 절반이 세금으로 나간다면 버티기 어려울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후 국토부(공급)·금융위(대출)·재경부(세제)가 각각 주제별 토론회를 열었고, 대통령·총리 주관 종합토론회까지 거쳐 8월 초 세제개편안이 가장 먼저 발표됐습니다. 국회 제출 시한이 걸려 있어 순서가 앞당겨진 셈입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토론회 11개 쟁점 중 임대 공급을 늘리기 위한 세제 혜택은 거의 언급되지 않았고, 실제 개편안에도 담기지 않았습니다. 이 공백이 이번 리포트 전체를 관통하는 문제의식입니다.

    “똘똘한 한 채”를 겨눈 개편

    기존 세제는 1주택자, 그중에서도 장기보유·고령자에게 유리했습니다. 10년 이상 보유·거주한 1주택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를 받아, 양도차익이 수백억원이라도 실효세율이 9%를 밑돌 수 있었습니다. 종부세도 최대 80% 세액공제를 받으면 부담이 크게 줄었습니다.

    이런 흐름이 다주택 규제와 맞물리면서 “똘똘한 한 채”를 오래 들고 있는 게 세제상 가장 유리한 선택이 됐습니다. 이번 개편은 바로 이 지점, 즉 1주택자에 대한 세제상 우대를 정조준한 것으로 읽힙니다.


    양도소득세, 핵심은 장기거주공제 10억원 한도

    양도소득세 개편에서 가장 큰 변화는 두 가지입니다. 공제 기준이 ‘보유’에서 ‘거주’로 바뀌고, 공제금액에 10억원 한도가 새로 생깁니다.

    기존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장기거주소득공제'(주택·조합원입주권)와 ‘장기보유소득공제'(토지·건물)로 나뉩니다. 제도는 한 번에 바뀌지 않고 2027년까지 현행 유지, 2028년 중간 단계를 거쳐 2029년 본격 시행됩니다.

    1세대 1주택자 기준으로 보면, 10년 보유·거주 시 공제율이 2027년 최대 80%(거주+보유)에서 2029년에는 거주 요건만으로 최대 80%(연 8%×10년)를 채워야 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여기에 공제 한도가 2028년 20억원, 2029년부터는 10억원으로 좁혀집니다.

    이 한도가 체감되는 지점은 양도차익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대신증권이 매도가가 매입가의 2배라는 조건으로 추정한 결과는 이렇습니다.

    • 양도차익 12억원까지는 현행과 개편안의 실효세율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약 7% 수준).
    • 양도차익 15억원이면 현행 실효세율 6.4%가 개편안에서는 11.6%로 뜁니다.
    • 양도차익 30억원이면 개편안 실효세율이 27.8%까지 오르고, 현행 대비 추가 세 부담이 6억원 이상으로 커집니다.

    양도차익 구간별(12억원/15억원/30억원) 현행 vs 개편안 양도소득세 실효세율 비교표

    매도가액을 기준으로 봐도 흐름은 같습니다. 매입가 12억원을 가정했을 때 매도가액 20억원에서는 세액 변화가 거의 없지만, 30억원이면 약 1.8억원, 40억원이면 약 5.4억원, 50억원이면 약 9.12억원의 추가 납부가 추정됩니다. 주택가격이 높고 양도차익이 클수록 개편의 충격이 커지는 양상입니다.

    정부가 제시한 사례도 이 흐름을 확인해 줍니다. 양도가액 75억원, 취득가액 25억원, 10년 거주·보유한 1주택자의 산출세액은 2027년 3.16억원에서 2028년 9.23억원, 2029년 13.73억원으로 뜁니다. 공제한도가 순차적으로 좁혀지는 만큼 세액도 계단식으로 불어납니다.


    종합부동산세, 실거주는 웃고 비거주는 웁니다

    종부세 개편은 폭이 더 넓습니다. 기본공제,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율 체계, 세부담 상한, 거주공제까지 거의 전면 손질입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기본공제 조정입니다. 실거주 1주택자는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늘어나지만, 비거주 1주택자는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줄어듭니다. 3억원 격차가 그대로 세 부담 격차로 이어집니다.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단계적으로 2029년까지 70%(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은 80%)로 오르고, 세율 체계도 주택 수 기준에서 주택 가액 기준으로 바뀌면서 6억~12억원 구간은 1.0%에서 1.3%로, 94억원 초과 구간은 최고 5.0%까지 오릅니다. 세부담 상한비율도 150%에서 200%로 상향돼, 전년 대비 종부세가 최대 두 배까지 늘어날 수 있게 됩니다.

    거주공제도 크게 줄어듭니다. 지금은 연령·장기보유 공제를 최대 80% 받으면 종부세 부과세액이 1/5로 줄어드는데, 앞으로는 공제 금액 자체가 2028년부터 600만원으로 묶입니다. 수천만원씩 종부세가 나오던 고가주택일수록 감경 폭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셈입니다.

    실제 세액 증가는 어느 정도일까요. 대신증권 추정에 따르면 시가 39억원부터 세부담이 10% 늘고, 46억원부터 20%, 52억원부터 30%, 75억원부터는 50% 넘게 늘어납니다. 시가 50억원 주택은 현행 약 1,700만원에서 약 2,200만원으로, 증가율로 치면 약 27% 수준입니다.

    비거주 주택은 타격이 더 큽니다. 공제 0% 기준으로 30억원대는 약 350만원, 40억원대는 약 680만원, 50억원대는 약 1,186만원이 더 붙습니다. 여기에 공제 80%를 받던 고가 비거주 주택까지 겹치면 50억원대에서 1,541만원, 60억원대에서 2,412만원이 늘어 증가율이 200%를 넘습니다. 리포트가 “가장 취약한 조합”으로 꼽는 지점이 바로 여기, 초고가·장기보유·비거주 주택입니다.


    매물은 왜 늘어나나

    세 부담이 늘면 파는 사람도 늘어난다는 건 어렵지 않은 추론입니다. 리포트는 매물이 출회될 경로를 네 갈래로 짚습니다.

    가장 먼저 꼽히는 경로는 비거주 1주택자의 실거주 전환입니다. 종부세도, 양도세도 거주 여부에 따라 부담이 갈리다 보니 실거주로 옮기거나 아예 매도하는 선택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시가 40억원 이상 고가 아파트가 더해집니다. 종부세 공제 축소와 양도세 공제 10억원 한도가 겹치는 구간이라 매도 유인이 가장 큽니다.

    매입가 12억원 이상·양도차익 20억원 이상 장기보유자도 사정이 비슷합니다. 공제 한도가 좁아지는 걸 미리 반영해 움직이는 물량입니다.

    마지막은 각종 양도세 특례·공제가 조기 일몰되면서 나오는 매물입니다. 리포트는 “일부 보도에 의하면 서울 내 6.5만호의 아파트가 주택임대사업자(주임사) 임대 만기 혹은 예정”이라는 내용을 인용합니다. 이 수치는 대신증권이 직접 집계한 게 아니라 외부 보도를 인용한 것이라는 점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 네 갈래 물량은 매매시장에는 하방 압력으로 작용합니다. 다만 그 영향은 중저가보다 초고가 시장에서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전월세는 왜 오를 수밖에 없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매물이 늘어나는 것과 임대 물량이 늘어나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점입니다.

    세금 부담을 피하려는 비거주 1주택자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직접 들어가 살거나, 팔거나. 어느 쪽이든 결과는 같습니다. 시장에 나와 있던 전월세 매물이 하나 사라집니다.

    종부세 세율 체계도 이 흐름을 거들지 않습니다. 가액 기준으로 통일되긴 했지만, 공제 축소로 비거주 1주택자의 부담은 늘어나는 반면 다주택자의 부담이 줄어드는 것도 아닙니다. 실질적인 세부담 감경 효과가 없으니, 굳이 임대 목적으로 집을 들고 있을 이유가 옅어집니다. 임대 유인이 사라진다는 게 리포트의 표현입니다.

    주임사 혜택 조기일몰도 마찬가지입니다. 향후 2~3년간 물량이 시장에 나오면서 매매시장 상승세를 눌러주는 효과는 있지만, 그만큼 임대주택 자체가 줄어드니 임대시장 상승 압력을 같이 키웁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이번 세제개편이 정책 의도대로 잘 작동할수록, 매매 물량은 늘어나는 만큼 임대 물량은 줄어들고, 매매시장 둔화와 전월세 상승이 한 몸처럼 동시에 나타나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초고가와 중저가는 다르게 움직입니다 — 서울 전세가율로 보기

    모든 지역, 모든 가격대가 똑같이 흔들리는 건 아닙니다.

    초고가(40억원 이상) 시장은 임대·매매 양쪽에서 물량 감소와 물량 증가가 동시에 뚜렷합니다. 임대인의 거주 전환, 1주택 임대인 매도, 주임사 매도가 겹치며 임대 물량이 줄고, 그 감소가 전월세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동시에 매매 쪽에서는 보유세 부담과 양도세 공제 축소로 물량이 늘며 가격 조정 압력을 받습니다.

    중고가(20~30억원대)는 비슷한 흐름이지만 강도가 약합니다. 흥미로운 건 40억원 이상 주택의 임차인이 중고가 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언급된다는 점입니다. 초고가 지역에서 밀려난 수요가 한 단계 아래로 옮겨가는 그림입니다.

    중저가(20억원 미만)는 종부세·양도세 영향이 상대적으로 미미한 시장입니다. 다만 주임사 물량 조기 출회와 상위 가격대에서 내려오는 임차인 유입이 맞물릴 수 있다는 점은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이 차이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서울 25개구의 전세가율입니다. 2026년 7월 기준(KB국민은행) 강남구 전세가율은 38%로 25개구 중 가장 낮고, 용산구(39%)·송파구(40%)도 낮은 편입니다. 반대로 금천구·강북구는 64%로 가장 높고, 중랑구(63%), 도봉구(61%) 등 중저가 지역이 대체로 상위권을 차지합니다.

    서울 25개구 전세가율 순위 그래프, 2026년 7월 기준 강남 38%부터 금천 64%까지

    전세가율이 높다는 건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이미 상당히 붙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매매가격이 더 떨어지기는 어렵고, 반대로 전월세 상승 압력은 잘 흡수되지 않고 그대로 임차인에게 전가되기 쉬운 여건입니다. 일각에서는 “서울 전체 전세가율이 낮으니 임대시장 부담이 크지 않다”고 보기도 하지만, 이는 지역별·가격대별 편차를 놓친 해석일 수 있습니다. 실거주 요건 강화는 오히려 이런 중저가·고전세가율 지역에서 임대료 상승 압력을 키우는 동시에 매매가격의 하방을 지지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남은 숙제 — 임대를 대신할 공급자가 없다

    여기까지가 이번 개편이 만들어낼 것으로 예상되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리포트는 이 구조에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번 개편은 개인 소유자가 임대보다 직접 거주하거나, 그럴 수 없으면 매각하도록 유도하는 방향입니다. 그동안 개인 중심 민간 임대시장이 안정적인 임대사업보다 갭투자·매매차익 위주로 운영돼 온 측면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문제는 이를 대체할 임대주택 공급·운영 주체를 키우기 위한 제도 개선이나 세제 완화가 함께 나오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기관투자자, 정부자금, 연기금, 공제회 같은 새로운 임대 공급 주체를 유도하거나, 임대 운영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병행되지 않는다면 이번 정책의 시장 안정 효과는 일시적인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리포트의 진단입니다.

    정책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문도 남습니다. 종부세는 세부담 상한을 200%로 올려 매각 유인이 뚜렷하지만, 양도세 장기거주소득공제 10억원 한도는 사정이 다릅니다. 매도가액 40억원 이하 주택은 2028년에도 공제한도가 20억원까지 유지되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이 정권 교체나 정책 변경 가능성을 저울질하며 매도 결정을 2028년까지 미룰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에도 세제 강화 이후 매도 대신 보유를 택했던 사례가 적지 않았고, 이후 세 부담이 완화되면서 결과적으로 그 선택이 유리해진 경험이 있었습니다.

    리포트는 세제개편이 의도대로 작동하더라도 초기 매도 물량이 소진되고 매도 유인이 약해지는 시점을 2029~2030년 전후로 봅니다. 그때까지 신규 주택과 임대주택 공급이 충분히 채워지지 않으면, 임대시장발 가격 상승 압력이 다시 커질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마치며

    이번 부동산 세제개편의 그림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세금이 무거워진 만큼 매물은 나오겠지만, 그 매물이 빠진 자리를 채워줄 임대 물량은 오히려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세제개편의 실효성을 가늠할 다음 변수는 결국 공급입니다. 매매시장을 달랠 분양 물량과, 임대시장을 채워줄 공급 체계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지금의 균형은 오래가지 못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공급대책과 대출 규제 보완책이 순차적으로 예고돼 있는 만큼, 그 내용까지 함께 확인해야 이번 개편의 실질적인 방향을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자료: 배상영 Ph.D.(대신증권 Research Center) — 「부동산 세제개편 영향: 늘어나는 매도물량만큼 줄어들 임대물량」, 대신증권 Issue Comment, 2026-08-10 발행. (증권사 리서치센터 PDF 리포트 1건을 1차 자료로 삼아 작성했으며, 해당 리포트는 웹페이지 형태로 공개되지 않아 별도 URL은 없습니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매매, 실거주 의무부터 신청 절차까지 실전 정리

    토지거래허가구역 매매, 실거주 의무부터 신청 절차까지 실전 정리

    지난 1편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뭔지, 2020년 강남 삼성·청담·대치·잠실 최초 지정부터 2026년 서울 25개구·경기 23개 시군·인천 8개구까지 어떻게 넓어져 왔는지를 다뤘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한 걸음 더 들어가, 실제로 그 구역 안에서 집을 사면 무엇이 달라지는지를 살펴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집을 산다는 건, 단순히 “허가 도장 하나 더 받는 것” 정도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현실은 조금 더 복잡합니다.

    허가를 받는 순간부터 2년간의 실거주 의무가 따라붙고, 이 의무를 어기면 취득가액의 10%에 달하는 이행강제금까지 물 수 있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지정되면 실제로 무엇이 달라지는지, 그리고 거래를 진행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일반 매매 vs 토지거래허가구역 매매 비교표

    실거주 의무, 정확히 뭘 지켜야 하나

    허가구역 안에서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일로부터 2년간 그 집에 실거주해야 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일단 사두고, 세를 놓다가 나중에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

    안 됩니다.

    전세를 끼고 매수하는 방식, 즉 갭투자 자체가 원천적으로 막혀 있습니다.

    매수 후 세입자를 들이는 순간, 실거주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이미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실거주 시점을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주택세대 구성원이 일정 기한 내 허가를 신청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취득을 완료하면, 기존 임대차 계약이 끝나는 시점부터 2년의 실거주 기간을 새로 적용받는 식입니다.

    다만 이 특례는 기준일, 무주택 여부, 임대차 종료일, 취득 시점까지 여러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적용됩니다.

    케이스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영역이라, 담당 구청(허가권자)에 미리 확인하고 진행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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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 신청, 어떻게 진행되나

    허가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공동으로 신청합니다.

    혼자서는 신청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제출 서류는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서, 토지이용계획서, 그리고 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서입니다.

    이 중에서도 자금조달계획서가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합니다.

    자기 자금과 차입금의 출처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소명하느냐가 심사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허가관청은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허가, 변경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내려야 합니다.

    다만 서류 보완이나 추가 확인 절차가 걸리면 이 기간을 넘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잔금일을 여유 있게 잡아두라는 조언이 자주 나옵니다.

    허가 심사는 크게 세 가지, 지역·용도·면적이 실사용 목적에 맞는지를 봅니다.

    막연히 “살 예정”이라고 적기보다, 구체적인 사용 계획을 소명할수록 허가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여기서 궁금해하실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사려는 집도 허가를 받아야 하나?”

    기준은 용도지역별 면적입니다.

    주거지역은 6㎡,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은 15㎡, 녹지지역은 20㎡를 넘으면 허가 대상입니다.

    이 기준만 보면 아주 작은 원룸 한 채도 사실상 다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아파트·주택 거래라면 예외 없이 허가 절차를 거친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위반하면 어떤 대가를 치르나

    실거주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이 이행강제금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반복해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더 심각한 건 허가 없이 계약부터 체결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계약 자체가 효력을 잃는 것은 물론,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격 30%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일단 계약부터 하고 나중에 허가받으면 되겠지”라는 접근은 통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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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중간에 구역이 해제되거나 재지정되면

    드물지만 실제로 벌어지는 상황이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를 전제로 계약서를 썼는데, 잔금을 치르기 전에 그 지역이 허가구역에서 해제되는 경우입니다.

    이후 다시 재지정되더라도, 이건 기존 지정이 이어지는 “갱신”이 아니라 별개의 신규 지정으로 취급됩니다.

    즉 이런 경우 해당 계약 건은 잔금을 치르는 시점까지는 허가구역에서 해제된 상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사례는 시점과 지역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 실제로 이런 상황에 놓이셨다면 계약 진행 전 허가권자에게 확인하시는 걸 권합니다.

    다음 편에서는

    해제되면 실제로 집값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풍선효과는 정말 존재하는지, 그리고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과는 뭐가 다른지 — 3편에서 자주 묻는 질문들을 모아 정리하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개념 자체나 2026년 현재 지정 현황이 다시 궁금하시다면 1편을 참고하세요.


    참고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 · 서울부동산정보광장 · 법무법인 이현 · 유리지갑

  • 인천 연수·선학지구 선도지구, 5,605호 재건축 어떻게 진행되나

    인천 연수·선학지구 선도지구, 5,605호 재건축 어떻게 진행되나

     

    0편에서는 인천 노후계획도시정비 선도지구 전체 개요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주는 혜택(안전진단 면제, 용적률 최대 150%)을 다뤘습니다.

    이번 편부터는 5개 지구를 하나씩 짚어봅니다. 첫 순서는 인천 선정 물량 중 가장 큰 연수·선학지구입니다.

    연수·선학지구는 A7구역과 A12구역, 두 곳이 함께 선정됐습니다.

    두 구역을 합치면 5,605호로, 이번에 선정된 인천 5개 지구 중 가장 규모가 큽니다.

    A7구역, 현대1차부터 한양2차까지 4개 단지

    A7구역은 현대1차, 연수풍림2차, 무지개마을, 한양2차, 이렇게 4개 단지가 묶여 4,748호 규모입니다.

    연수·선학지구 전체 물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핵심 구역입니다.

    여러 단지가 하나로 묶여 통합재건축을 진행한다는 게 이 제도의 핵심입니다.

    개별 단지가 따로따로 재건축을 추진하는 것보다, 이렇게 여러 단지를 묶어서 진행하면 도로·공원·기반시설을 광역적으로 재배치할 수 있다는 게 정부가 내세우는 이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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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12구역, 상대적으로 작지만 함께 지정됐다

    A12구역은 연수풍림3차, 조흥, 롯데 3개 단지로 857호 규모입니다.

    A7구역보다는 작지만, 같은 연수·선학지구 안에서 함께 선도지구로 지정됐습니다.

    두 구역이 물리적으로 인접해 있어 같은 지구로 묶인 것으로 보이며, 특별정비계획도 지구 단위로 함께 수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공기여율, 15%에서 10%로 낮아졌다

    이 지구에서 특히 눈에 띄는 변화가 있습니다.

    공공기여율이 15%에서 10%로 낮춰졌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공공기여율은 안전진단 면제 같은 특례를 받는 대가로 조합이 내놓아야 하는 공공주택·기반시설의 비율을 뜻합니다.

    이 비율이 높을수록 조합원이 부담해야 할 몫이 커지기 때문에, 다른 지구와 비교했을 때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비율이 낮아지면서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원래 예정보다는 줄었지만, 여전히 최대 규모

    한 가지 짚어둘 부분이 있습니다.

    공모 이전 단계에서 인천시가 사전에 공지했던 지구별 배정 물량을 보면, 연수·선학지구는 최대 6,300호까지 예정돼 있었습니다.

    다른 지구 예정 물량(구월 2,700호, 만수1·2·3 1,100호, 갈산·부평·부개 1,600호, 계산 1,700호)과 비교해도 압도적으로 많은 수치였습니다.

    실제 최종 선정 물량은 5,605호로, 사전 예정치보다는 줄었습니다.

    그래도 5개 지구 중 가장 큰 규모라는 점은 그대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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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도지구 기대감에 집값도 반응했다

    선도지구 선정 기대감은 이미 시세에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연수구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인천 25개 자치구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확대됐다고 합니다.

    기대감만으로 가격이 먼저 움직이는 건 재건축 사업에서 흔히 나타나는 패턴입니다.

    다만 선도지구 지정이 곧바로 입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는 점은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시작은 특별정비계획 수립부터입니다.

    가장 큰 지구라서 더 챙겨봐야 할 것 — 분당·일산 사례

    선도지구 지정 이후 실제 속도는 지구마다 다르게 갈릴 수 있습니다. 2024년 먼저 선도지구가 된 1기 신도시 5곳의 최근 2년을 보면 그 격차가 뚜렷합니다. 분당은 올해 6~7월경 선도지구 4곳이 특별정비구역 지정·고시를 마치고 LH·한국자산신탁·하나자산신탁 등을 예비사업시행자로 지정 신청하는 단계까지 갔지만, 일산은 아직 주민대표단을 꾸려 사업방식과 예비사업시행자를 정하는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연수·선학지구는 인천 5개 지구 중 규모가 가장 큰 만큼, 이 격차를 가를 변수 하나가 더 있습니다. A7구역(4,748호)과 A12구역(857호), 두 구역이 물리적으로 인접해 함께 지정된 만큼 특별정비계획도 지구 단위로 함께 수립될 가능성이 높은데, 단지 수가 많고 규모가 클수록 주민 간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데 걸리는 시간도 함께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공공기여율이 15%에서 10%로 낮아지며 속도가 붙을 여건은 마련됐지만, 실제 특별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두 구역 간 세부 조율에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지켜볼 부분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다음 편에서는 두 번째로 큰 지구인 구월지구(B1구역)를 다룹니다.

    동아·삼환1차·관교쌍용 등 7개 단지가 어떻게 묶였는지, 이 지구만의 특징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전체 시리즈는 0편(전체 개요), 2편(구월지구), 3편(갈산·부평·부개지구), 4편(계산지구), 5편(만수1·2·3지구)에서 이어집니다.


    참고자료

  • 인천 구월지구 선도지구, 2,756호 평가점수는 왜 2위였나

    인천 구월지구 선도지구, 2,756호 평가점수는 왜 2위였나

    0편에서는 인천 노후계획도시정비 선도지구 전체 개요를, 1편에서는 인천 5개 지구 중 가장 큰 연수·선학지구를 다뤘습니다.

    이번 편은 두 번째로 큰 구월지구(B1구역) 차례입니다.

    구월지구는 남동구 구월동에 위치한 동아, 삼환1차, 관교쌍용, 풍림, 성지, 삼환관교2단지, 동부까지 7개 단지가 묶여 2,756호 규모로 선정됐습니다.

    예정보다 오히려 늘어난 몇 안 되는 사례

    1편에서 다룬 연수·선학지구는 사전 예정 물량(최대 6,300호)보다 적은 5,605호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구월지구는 그 반대입니다.

    인천시가 공모 이전 사전에 공지했던 구월지구 예정 물량은 2,700호였는데, 최종 선정 물량은 2,756호로 오히려 56호 늘었습니다.

    전체 6개 구역 합계로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모 당시 시가 제시한 규모는 1만5,600세대였는데, 최종 확정된 규모는 1만6,267세대로 667세대 늘었습니다.

    늘어난 이유는 단순합니다. 일부 구역에서 가장 앞선 단지의 세대수가 애초 예정 규모를 넘어서자, 인천시가 그 구역을 억지로 쪼개는 대신 구역 전체를 통째로 선도지구에 포함시켰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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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율 87.5%, 평가점수 88.2점 — 6개 구역 중 어느 정도일까

    선도지구는 신청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주민 동의율과 사업 추진 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해서 정해집니다.

    이번에 선정된 6개 구역의 동의율과 평가점수를 나란히 놓고 보면 구월지구의 위치가 보입니다.

    • 갈산·부평·부개 A3구역: 동의율 87.8%, 평가점수 91.9점
    • 구월지구 B1구역: 동의율 87.5%, 평가점수 88.2점
    • 연수·선학지구(A7+A12 평균): 동의율 90.3%, 평가점수 87.4점
    • 계산지구 A5구역: 동의율 73.8%, 평가점수 70.5점
    • 만수1·2·3지구 A4구역: 동의율 63.5%, 평가점수 56.6점

    평가점수만 보면 구월지구는 갈산·부평·부개에 이어 2위입니다. 동의율은 연수·선학, 갈산·부평·부개에 이어 3위입니다.

    두 지표 모두 상위권에 들었다는 건,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와 실제 실현 가능성이 균형 있게 갖춰졌다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만수1·2·3지구는 두 지표 모두 6개 구역 중 가장 낮았습니다.

    공공기여율, 구월지구만의 얘기가 아니다

    1편에서 연수·선학지구의 공공기여율이 15%에서 10%로 낮아졌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이건 구월지구를 포함한 5개 지구 전체에 똑같이 적용되는 얘기입니다.

    인천시가 2026년 4월 20일 제정한 조례에 따르면, 공공기여 비율은 법정 최소 수준으로 맞춰졌습니다.

    기준용적률과 현황용적률 사이 구간(1구간)에는 10%, 정비용적률과 기준용적률 사이 구간(2구간)에는 41%가 적용됩니다.

    구간이 두 개로 나뉘어 있다 보니 숫자만 보면 헷갈릴 수 있는데, 핵심은 이겁니다. 용적률을 얼마나 더 받아가느냐에 따라 내야 하는 공공기여 비율도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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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위 점수는 실제 속도로 이어질까 — 분당·일산이 갈라진 이유

    2024년 먼저 선도지구가 된 1기 신도시 5곳의 최근 2년을 보면, 선정 당시 순위보다 그 이후 행정 절차를 얼마나 매끄럽게 통과하느냐가 실제 속도를 갈랐습니다. 분당은 올해 6~7월경 선도지구 4곳이 특별정비구역 지정·고시를 마치고 LH·한국자산신탁·하나자산신탁 등을 예비사업시행자로 지정 신청하는 단계까지 갔지만, 일산은 아직 주민대표단을 꾸려 사업방식과 예비사업시행자를 정하는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구월지구는 동의율 87.5%·평가점수 88.2점으로 6개 구역 중 2위입니다. 특히 이 지구는 사전 예정 물량(2,700호)보다 최종 선정 물량(2,756호)이 오히려 늘어난 몇 안 되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예정보다 물량이 줄지 않고 오히려 늘었다는 건, 그만큼 구역 내 단지들의 참여 의지가 뚜렷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별정비계획 수립이라는 다음 관문에서는 평가점수나 사전 물량 증감보다, 7개 단지가 얼마나 빨리 하나의 안에 합의하느냐가 관건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다음 편에서는 평가점수 1위를 차지한 갈산·부평·부개지구(A3구역)를 다룹니다.

    욱일·대동·대진·뉴서울·동아까지 5개 단지, 2,958호가 어떻게 최고 평가점수를 받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전체 시리즈는 0편(전체 개요), 1편(연수·선학지구), 3편(갈산·부평·부개지구), 4편(계산지구), 5편(만수1·2·3지구)에서 이어집니다.


    참고자료

  • 인천 갈산·부평·부개지구, 평가점수 1위 비결은 역세권이었다

    인천 갈산·부평·부개지구, 평가점수 1위 비결은 역세권이었다

    0편에서는 인천 노후계획도시정비 선도지구 전체 개요를, 1편에서는 연수·선학지구를, 2편에서는 구월지구를 다뤘습니다.

    이번 편은 6개 구역 중 평가점수 1위를 차지한 갈산·부

    평·부개지구(A3구역) 차례입니다.

    부평구에 위치한 욱일, 대동, 대진, 뉴서울, 동아까지 5개 단지가 묶여 2,958호 규모로 선정됐습니다.

    91.9점, 6개 구역 중 가장 높은 평가점수

    앞선 편들에서 살펴봤듯, 선도지구는 신청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동의율과 사업 추진 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해서 정해집니다.

    갈산·부평·부개지구는 동의율 87.8%, 평가점수 91.9점으로 6개 구역 중 평가점수가 가장 높았습니다.

    • 갈산·부평·부개 A3구역: 동의율 87.8%, 평가점수 91.9점 (1위)
    • 구월지구 B1구역: 동의율 87.5%, 평가점수 88.2점
    • 연수·선학지구(A7+A12 평균): 동의율 90.3%, 평가점수 87.4점
    • 계산지구 A5구역: 동의율 73.8%, 평가점수 70.5점
    • 만수1·2·3지구 A4구역: 동의율 63.5%, 평가점수 56.6점

    인천시는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신청 구역을 심사했습니다.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 같은 공부를 일일이 확인하고 동의서 유효성을 검증한 뒤, 정량평가 항목까지 종합해서 점수를 매겼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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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세권이라는 차별점

    이번 지구에는 앞선 두 지구와 다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역세권이라는 점입니다.

    갈산·부평·부개지구 A3구역은 인천도시철도 7호선 굴포천역과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역세권 여부가 평가점수에 정량적으로 얼마나 반영됐는지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지만, 교통 접근성이 사업 추진 가능성 평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공공기여율은 여기도 똑같다

    2편에서 이미 다뤘듯, 공공기여율 구조는 갈산·부평·부개지구를 포함한 5개 지구 전체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인천시가 2026년 4월 20일 제정한 조례에 따라, 기준용적률과 현황용적률 사이 구간(1구간)에는 10%, 정비용적률과 기준용적률 사이 구간(2구간)에는 41%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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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점수 1위, 그래서 속도는 얼마나 빠를 수 있을까

    선도지구로 뽑힌 뒤가 진짜 시작입니다. 2024년 인천보다 먼저 선도지구가 된 1기 신도시 5곳의 최근 진행 상황을 보면, 평가점수와 실제 진행 속도가 어떻게 맞물리는지 가늠할 실마리가 나옵니다.

    1기 신도시 중 가장 앞서가는 곳은 분당입니다. 올해 6~7월경 선도지구 4곳(목련마을, 시범단지현대우성, 샛별마을 등)이 특별정비구역 지정·고시를 마쳤고, LH·한국자산신탁·하나자산신탁 등을 예비사업시행자로 지정 신청하는 단계까지 갔습니다. 반면 일산은 아직 주민대표단을 꾸려 사업방식과 예비사업시행자를 정하는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같은 해 선정됐는데도 2년 뒤 격차가 이렇게 벌어졌습니다.

    갈산·부평·부개지구는 이번 인천 6개 구역 중 동의율(87.8%)·평가점수(91.9점) 모두 1위였습니다. 주민 동의가 그만큼 두텁게 모여 있었다는 뜻이고, 이는 특별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주민 간 이견을 조율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줄여줄 수 있는 요인입니다. 다만 평가점수가 높다고 행정 절차 자체가 저절로 빨라지는 건 아니어서, 예비사업시행자 선정과 시공사 선정이라는 다음 관문을 얼마나 매끄럽게 통과하느냐가 실제 속도를 가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다음 편에서는 계산지구(A5구역)를 다룹니다.

    까치마을태화·한진, 작전현대2-1·2-2차까지 2개 단지, 3,418호가 어떤 곳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전체 시리즈는 0편(전체 개요), 1편(연수·선학지구), 2편(구월지구), 4편(계산지구), 5편(만수1·2·3지구)에서 이어집니다.


    참고자료

  • 인천 만수1·2·3지구, 가장 작고 점수도 가장 낮았다

    인천 만수1·2·3지구, 가장 작고 점수도 가장 낮았다

    0편에서는 전체 개요를, 1편에서는 연수·선학지구를, 2편에서는 구월지구를, 3편에서는 갈산·부평·부개지구를, 4편에서는 계산지구를 다뤘습니다.

    이번 편은 시리즈의 마지막, 만수1·2·3지구(A4구역)입니다.

    남동구 만수동에 위치한 삼익, 만수현대, 금호타운, 진흥까지 4개 단지가 묶여 1,530호 규모로 선정됐습니다.

    6개 구역 중 가장 작고, 점수도 가장 낮았다

    만수1·2·3지구는 이번에 선정된 6개 구역 중 규모가 가장 작습니다.

    동의율과 평가점수 역시 6개 구역 중 가장 낮았습니다.

    • 갈산·부평·부개 A3구역: 동의율 87.8%, 평가점수 91.9점 (1위)
    • 구월지구 B1구역: 동의율 87.5%, 평가점수 88.2점 (2위)
    • 연수·선학지구(A7+A12 평균): 동의율 90.3%, 평가점수 87.4점 (3위)
    • 계산지구 A5구역: 동의율 73.8%, 평가점수 70.5점 (4위)
    • 만수1·2·3지구 A4구역: 동의율 63.5%, 평가점수 56.6점 (5위, 최하위)

    다만 규모가 작다고 점수가 낮아지는 건 아닙니다.

    구월지구(2,756호)는 갈산·부평·부개(2,958호)와 비슷한 규모인데도 비슷한 상위권 점수를 받았고, 계산지구(3,418호)는 이보다 훨씬 크지만 만수1·2·3지구 다음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규모와 평가점수 사이에 뚜렷한 상관관계는 없었던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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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여율은 여기도 똑같다

    만수1·2·3지구 역시 다른 지구와 마찬가지로 공공기여율 구조를 그대로 적용받습니다.

    인천시가 2026년 4월 20일 제정한 조례에 따라, 기준용적률과 현황용적률 사이 구간(1구간)에는 10%, 정비용적률과 기준용적률 사이 구간(2구간)에는 41%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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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 이후 실제로는 어떻게 흘러가나 — 분당·일산이 보여주는 두 갈래

    선도지구로 뽑히는 것과 실제로 빠르게 재건축이 진행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2024년, 인천보다 먼저 선도지구로 지정된 1기 신도시 5곳(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의 그 이후 2년을 보면 이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분당은 올해 6~7월경 선도지구 4곳이 특별정비구역 지정·고시를 마쳤습니다. 목련마을, 시범단지현대우성, 샛별마을 등은 LH·한국자산신탁·하나자산신탁 등을 예비사업시행자로 지정 신청하는 단계까지 갔고, 조만간 사업시행자 지정고시를 거쳐 시공사 선정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일산은 아직 주민대표단을 꾸려 사업방식과 예비사업시행자를 정하는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같은 해, 같은 법으로 선정됐는데도 2년 뒤 진척도는 이렇게 벌어졌습니다.

    만수1·2·3지구는 이번 인천 선정 6개 구역 중 동의율(63.5%)과 평가점수(56.6점) 모두 가장 낮았던 곳입니다. 분당처럼 빠르게 갈지 일산처럼 시간이 더 걸릴지는 아직 단정할 수 없지만, 상대적으로 낮았던 평가지표는 특별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주민 합의를 다시 모으는 데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다는 신호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

    절차 자체는 국토교통부 고시(「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지침」, 2025-138호) 기준으로 기본방침 → 기본계획(선도지구 지정까지가 이 단계) → 특별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 수립) → 사업시행자 지정 → 시공사 선정 순으로 진행됩니다. 안전진단은 면제되지만, 그 앞뒤로 거쳐야 할 행정 절차 자체는 지구마다 속도차가 크게 벌어질 수 있다는 걸 1기 신도시 사례가 보여줍니다.

    시리즈를 마치며

    0편부터 5편까지, 인천 노후계획도시정비 선도지구 5개 지구 6개 구역, 총 1만6,267호를 모두 살펴봤습니다.

    • 0편: 전체 개요 — 왜 역대 최대 규모인가
    • 1편: 연수·선학지구 — 가장 큰 규모, 예정보다 줄어든 사례
    • 2편: 구월지구 — 예정보다 오히려 늘어난 사례
    • 3편: 갈산·부평·부개지구 — 평가점수 1위, 역세권이라는 차별점
    • 4편: 계산지구 — “노후계획도시”라는 말에 가장 잘 들어맞는 곳
    • 5편: 만수1·2·3지구 — 가장 작고 점수도 가장 낮았던 곳 (이번 글)

    같은 특별법, 같은 공공기여율 구조를 적용받지만, 지구마다 규모도 사연도 제각각이었습니다.

    이제 시작은 특별정비계획 수립부터입니다. 각 지구의 진척 상황은 앞으로도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리즈 전체가 궁금하시다면 0편부터 순서대로 읽어보시길 추천합니다.


    참고자료

  • 2026 지방세제 개편안,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오피스텔까지 넓어진다

    2026 지방세제 개편안,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오피스텔까지 넓어진다

    행정안전부가 8월 26일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청년층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대상에 오피스텔이 추가되고 감면 한도도 300만원으로 오르는 반면, 초고가 아파트의 취득세는 세율이 3%에서 11%까지 뛰는 사례가 나옵니다. 부동산과 직접 관련된 내용만 추려서 정리했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의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 8월 27일부터 9월 23일까지 27일간 입법예고를 거친 뒤 10월 말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즉 지금 발표된 내용은 정부안이고, 국회 논의 과정에서 세부 요건이 바뀔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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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오피스텔까지 넓어진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대상이 넓어진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는 아파트·연립주택 같은 “주택”을 생애최초로 살 때만 취득세를 면제(한도 200만원)받을 수 있었고, 건축물대장상 업무시설로 분류되는 주거용 오피스텔은 대상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여기에 오피스텔을 추가합니다.

    사회초년생이나 저소득자가 자금 여력이 부족해 오피스텔을 먼저 취득했다가 나중에 아파트로 옮겨가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실제로 전용면적 40㎡ 이하, 시가표준액 2억원 이하(수도권은 4억원 이하)인 소형 오피스텔이나 소형 주택(아파트 제외)을 소유했다가 처분한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적 없는 사람”으로 다시 인정돼, 이후 주택을 취득할 때 생애최초 감면을 한 번 더 받을 수 있습니다.

    40세 미만 청년이라면 감면 한도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오릅니다. 정부가 공개한 예시를 보면 체감이 좀 더 쉽습니다. 40세 미만이 소형 오피스텔(2억원)을 먼저 산 뒤 처분하고 다시 아파트(6억원)를 사면, 오피스텔 취득 때 300만원 + 아파트 취득 때 300만원으로 총 60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조합이라도 40세 이상이면 각 단계 감면액이 200만원씩이라 총 400만원에 그칩니다.

    1주택자는 그대로 간다 — 재산세 특례 2029년까지 연장

    집을 한 채만 가진 실수요자에게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에게 재산세 표준세율(0.1~0.4%)에서 0.05%포인트를 깎아주는 특례가 2029년까지 3년 더 연장됩니다. 2021년 공시가격이 급등했을 때 한시적으로 도입된 뒤 계속 연장되어 온 제도인데, 이번에도 세율 자체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적용 기간만 늘리는 방식입니다.

    행안부 추계로는 이 특례로 전국에서 재산세 566억원이 줄어드는데, 수도권이 399억원(서울 176억·경기 191억·인천 32억)으로 71%를 차지하고 비수도권은 164억원입니다. 전체 1주택 1,075만호 중 9억원 이하가 1,020만호라, 이 특례의 실질 수혜자는 대다수 1주택자라고 보면 됩니다.

    고급주택은 다르다 — 취득세가 3%에서 11%로 뛰는 이유

    반대로 초고가 주택은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그동안 국회와 언론에서는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 기준의 허점이 자주 지적됐습니다. 행안부가 문답자료에서 든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2025년 기준 실거래가 121억원(공시가격 85억원)짜리 서울 소재 아파트의 전용면적은 244.34㎡로, 중과 기준인 245㎡에 0.66㎡ 모자랐습니다. 대신 공용면적이 402.58㎡로 전용면적의 1.6배에 달했는데, 사실상 전용으로 쓰는 창고나 주차 공간을 공용면적으로 신고해 중과를 피해간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개정안은 이 허점을 세 가지 방식으로 손봅니다.

    • 전용면적의 100%를 넘는 공용면적은 전용면적에 포함해 계산합니다. 다만 관리사무소·어린이집·놀이터 같은 필수 주민공동시설 면적은 빼줍니다.
    • 비수도권은 수도권 대비 150%까지 완화된 면적기준을 적용해 지역별 형평성을 맞춥니다.
    • 가격기준은 공시가격 9억원에서 12억원(시가 약 18억원)으로 올립니다. 주택가격 상승분을 반영한 조정입니다.

    앞서 예로 든 121억원 아파트에 이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 취득세가 현행 3.63억원(세율 3%)에서 13.31억원(세율 11%)으로 9.68억원 늘어납니다. 다만 이 개정은 「지방세법 시행령」 사항이라 올해 11월 별도 입법예고를 거쳐 2027년 1월 1일 취득분부터 적용됩니다. 지금 당장 계약하는 고가 주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일시적 2주택자는 일정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

    이사나 갈아타기를 계획 중인 일시적 2주택자에게는 실무적으로 중요한 변화입니다.

    일시적 2주택으로 취득세 중과를 피하려면 새 집을 산 뒤 일정 기간 안에 원래 살던 집(종전주택)을 처분해야 하는데, 이 유예기간이 조정대상지역 안에 종전주택이 있는 경우에 한해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듭니다. 종전주택이 비조정지역에 있다가 신규주택을 조정지역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그대로 3년이 유지됩니다.

    적용 시점은 2026년 10월 1일 이후 새로 취득하는 주택부터입니다. 다만 개편안 발표일인 8월 26일 이전에 이미 매매계약(계약금 지급 포함)을 맺어둔 경우는 종전 3년 규정을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어, 이미 계약을 마친 사람이 새삼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국세 쪽 양도세·종합부동산세도 같은 방향으로 손질되고 있어, 취득세만 따로 떼어 생각하기보다 세 가지를 함께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지방주거복지세, 증세는 아니라는데 — 엇갈리는 시선

    이번 개편안에서 가장 해석이 갈리는 대목은 “지방주거복지세” 신설입니다.

    담배소비세액의 43.99%를 떼어 교육 재원으로 쓰던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연간 약 1.5조원 규모)는 2024년 말 법 개정 당시 2027년부터 완전히 없어지는 것을 전제로 2025~2026년만 한시 연장된 상태였습니다. 행안부는 이 세목을 예정대로 올해 일몰시키고, 같은 재원을 지방주거복지세로 이름 바꿔 지방 주도 공공주택 공급 재원으로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 설명은 명확합니다. “국민에게 새로운 세 부담을 추가하는 게 아니라 기존 세입 구조를 재편하는 것”이라는 입장이고, 담배 가격이나 소비자 부담에는 변화가 없다고 강조합니다.

    다만 같은 재원을 두고 다른 목소리도 있습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오히려 이 세목을 2027년까지 최소 3년 더 연장한 뒤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줄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왔고, 경기도교육청 등 일선 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와 맞물려 재정난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 세정 담당자들 사이에서는 이 재원을 소방 예산(지역자원시설세)으로 돌리자는 제안까지 나온 적이 있어, 교육·주거복지·소방이 사실상 같은 파이를 두고 경합하는 모양새입니다. 정부가 “증세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은 것과 별개로, 그 재원을 누가 가져가느냐를 둘러싼 논의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계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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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개발·신축매입주택 등 공급 쪽 세제 지원

    지난 8월 13일 발표된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맞물린 감면도 여럿 포함됐습니다.

    • 재개발조합 현금청산 부동산: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현금청산자와의 협의매수가 늦어지는 걸 막기 위해, 조합이 취득하는 현금청산 대상 부동산의 취득세 감면을 현행 50%에서 2027년 100%, 2028년 75%로 확대합니다. 다만 8월 13일 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고 2027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부동산에만 적용됩니다.
    • 신축매입약정 임대주택: LH 등이 민간 건설사와 사전 매입약정을 맺고 공급하는 임대주택 건축사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현행 15%에서 2027년 70%, 2028년 50%로 확대합니다. 건설원가 상승으로 건설사 참여가 줄어든 상황을 고려한 한시 조치입니다.
    • 비주거시설의 주거 전환: 공실 상가나 지식산업센터처럼 비어 있는 상업·업무 공간을 주거용으로 개조할 때 필요한 대수선 공사 취득세를 1년간(~2027년) 한시 면제합니다.

    이런 정비사업·공급 확대 정책의 배경이 궁금하다면 인천 노후계획도시정비 선도지구 시리즈에서 비슷한 맥락의 재정비 사업 구조를 다룬 적이 있으니 참고해도 좋습니다.

    지방 준공 후 미분양·인구감소지역 주택도 지원 연장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전용 85㎡·취득가액 6억원 이하)에 대한 취득세 중과 제외·주택 수 제외 혜택은 각각 2027년, 2028년까지 연장됩니다. 미분양을 분양받은 개인에 대한 취득세 감면(법 25%+조례 25%)도 2027년까지 유지되는데, 이번에 감면한도(법 75만원+조례 75만원)가 새로 생기고 3년 내 되팔거나 증여하면 감면액을 다시 추징하는 규정도 함께 신설됩니다. 지방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2022년 12월 6,226호에서 2026년 6월 25,091호까지 꾸준히 늘어난 상태라, 정부로서는 이 물량을 소화하기 위한 유인책을 계속 이어가는 셈입니다.

    인구감소지역에서 민간임대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중과 제외·주택 수 제외 혜택도 2027년까지 같이 연장됩니다.

    정리하면

    • 청년·서민에게는 문이 넓어집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이 오피스텔까지 확대되고, 40세 미만은 한도가 300만원으로 오릅니다.
    • 1주택 실수요자는 큰 변화 없이 기존 재산세 특례가 2029년까지 이어집니다.
    • 초고가 주택은 부담이 커집니다. 공용면적 편법을 막는 방향으로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 기준이 바뀌면서, 사례에 따라 세율이 3%에서 11%까지 뛸 수 있습니다(2027년 1월 시행).
    • 갈아타기 계획이 있다면 일시적 2주택 처분 유예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드는 시점(10월 1일)을 미리 확인해두는 게 좋습니다.
    • 지방주거복지세처럼 재원의 성격을 두고 이해관계자마다 다르게 해석하는 항목도 있어, 입법예고 기간(~9월 23일) 동안 세부 내용이 조정될 가능성은 열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정확한 시행일과 적용 대상은 항목마다 다르므로, 실제 거래를 앞두고 있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나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에서 입법예고안 원문을 확인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