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개발 구역에서 재개발 이주비 3억원을 연 4.8%에 빌린 1주택 조합원은, 이주부터 입주까지 3년 동안 이자를 약 1,800만원 덜 내게 됩니다. 국토교통부가 2026년 10월 1일, 그동안 조합 사업비 대출에만 주던 이자 지원을 조합원 이주비 대출까지 넓혔기 때문입니다.
같은 구역 조합원이라도 집이 두 채 이상이면 이 지원을 한 푼도 받지 못합니다.
지원 조건을 한 줄로 줄이면 이렇습니다. 1주택자가 받는 기본이주비 대출(보증금의 70%, 3억원 한도)에 대해, 대출금리 중 연 1.8%를 넘는 부분을 최대 2%p까지 대출 실행부터 입주지정기간(60일)이 끝날 때까지 지원합니다. 3억원·연 4.8% 기준으로 1년에 약 600만원입니다(국토부 예시).
숫자만 보고 넘어가기 전에 확인할 이주비 대출 조건이 있습니다.
- 세입자 본인의 대출도 대상이 아닙니다.
- 금리가 연 3.8%보다 낮으면 지원 폭은 2%p보다 작아집니다.
- 이자를 깎아주는 제도이지, 빌릴 수 있는 돈(한도)을 늘려주는 제도는 아닙니다.
누가 대상인지부터 보고, 대출액·금리별로 실제 줄어드는 이자와 지금 혜택이 닿는 구역 순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공공재개발 이주비 이자 지원, 무엇이 바뀌었나
바뀐 것은 지원 분야입니다. 원래 사업비 대출에만 주던 이자 지원(이차보전)을 이주비 대출까지 넓혔습니다.
국토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 제도는 2023년 5월 주택도시보증공사(HUG)·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맺은 업무협약에서 출발했습니다. 재원은 주택도시기금이고, 현재 35개 사업장의 사업비 대출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국토부까지 5개 기관이 이 협약을 개정했습니다.
표 1. 공공재개발 이차보전 협약 개정 전후 비교(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26년 10월 1일)
| 구분 | 기존 | 개정 후 |
|---|---|---|
| 지원 사업장 | 35곳 | 35곳 + 신규 선정 사업장 |
| 지원 분야 | 사업비 | 사업비 + 이주비 |
| 이주비 대상 | 세부기준 없음 | 1주택자의 이주 또는 세입자 임대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다주택자 제외) |
| 이주비 한도 | 세부기준 없음 | 기본이주비 대출금(보증금의 70%, 3억원 한도) |
| 지원 기간 | 세부기준 없음 | 대출 실행 시점부터 입주지정기간(60일)까지 |
이번 조치는 8월 13일 발표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후속입니다. 당시 정부는 공공재개발 38곳(6만호)의 속도를 높이겠다며 이주비·사업비 이차 지원 확대와 LH 수수료율 인하(3%→1%)를 예고했습니다. 8·13 대책 전체 내용은 8·13 부동산 대책, 결국 뭐가 달라지는 걸까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주비 대출 금리, ‘2%p 인하’가 아니라 ‘1.8% 넘는 부분’ 지원
기사 제목만 보면 “이자 2%p를 깎아준다”로 읽히기 쉽습니다.
정확한 구조는 조금 다릅니다. 국토부 보도자료의 표현은 “대출금리 중 1.8%를 넘는 부분을 최대 2%p까지”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금리 수준에 따라 지원 폭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 금리가 연 3.8% 이상이면: 지원 폭은 2%p로 고정됩니다.
- 금리가 연 3.8% 미만이면: “금리 − 1.8%”만큼만 지원됩니다. 연 3.5%라면 1.7%p입니다.
- 어느 경우든 본인이 내는 금리는 최소 1.8%입니다.
한국은행이 9월 30일 발표한 8월 예금은행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는 연 4.66%로, 2022년 11월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지금 금리라면 대부분 2%p를 다 받습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지원액도 따라 줄어든다는 점은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 1주택자·세입자·다주택자
핵심 대상은 1주택자입니다. 보도자료 문장을 그대로 옮기면 “1주택자가 거주지를 옮기거나 세입자의 임대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받는 이주비 대출”이 지원 대상입니다.
세입자도 이자 지원을 받나요?
세입자 본인이 받는 대출은 대상이 아닙니다.
대상에 들어가는 것은 1주택 소유자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려고 받는 이주비 대출입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집주인이 이 지원을 받아 보증금을 돌려줄 여력이 조금 커진다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세를 놓고 다른 곳에 사는 1주택자는?
보도자료 문장은 “거주지를 옮기거나 세입자의 임대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로, 두 목적 중 하나에 해당하면 되는 구조입니다. 세를 준 1주택자도 보증금 반환 목적이라면 대상으로 읽힙니다.
다만 같은 보도자료가 제도 취지를 “실거주 주민의 이주 부담 완화”라고 설명하고 있어, 세부지침에서 거주 요건이 따로 붙을지는 각 사업장 시행자(LH·SH·GH)에서 확인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다주택자는 왜 빠졌나
국토부는 “실거주 주민의 이주 부담 완화라는 제도 취지를 고려하여 다주택자 대출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주택자는 이자 지원액이 0원입니다.
1주택자라도 이자 지원을 받는 대출 금액에는 상한이 있습니다. 보도자료는 지원 대상을 “권리자별로 전세 등 보증금의 70%, 3억 한도로 기본이주비 대출금”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즉 보증금의 70%까지, 그 금액이 3억원을 넘으면 3억원까지만 지원됩니다. 다만 ‘보증금’을 무엇을 기준으로 산정하는지는 보도자료에 설명이 없어, 내 한도가 얼마인지는 시행자 안내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은행 선택 폭은 넓은 편입니다. 시중은행·지방은행·산업은행·농협·수협 등 HUG 대출보증을 취급하는 금융기관 대출이 모두 대상입니다.
재개발 이주비 3억 빌리면 이자가 얼마나 줄어드나
국토부 예시부터 보면, 기본이주비 3억원을 연 4.8%에 빌린 1주택자는 1.8%를 넘는 3.0%p 가운데 한도인 2%p를 지원받습니다. 3억원 × 2% = 연 약 600만원, 이주에서 입주까지 3년이면 약 1,800만원입니다.
사람마다 대출액과 금리가 다르니, 대출액 2·3·4억원과 금리 세 가지를 조합해 연간 이자를 직접 계산했습니다.
이자 절감액은 어떻게 계산했나
- 자료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공공재개발 이주비 및 사업비 이차보전 지원 확대」(2026년 10월 1일 배포) 원문 PDF, 한국은행 8월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2026년 9월 30일 발표, 아시아경제·SBS Biz 보도로 확인)
- 조회일: 2026년 10월 5일
- 범위: 1주택자의 기본이주비 대출 1건. 대출액 2억·3억·4억원, 금리 연 4.66%(8월 은행 주담대 평균)·4.8%(국토부 예시)·3.5%(금리가 내려간 경우)
- 제외: 다주택자(지원 0원), 시공사 보증 추가이주비, 사업비 대출
- 계산 방식: 지원액 = min(대출액, 3억원) × min(max(금리 − 1.8%, 0), 2%p). 단리·연간 이자 기준, 만원 단위 반올림. 실질 금리 = 지원 후 연 이자 ÷ 대출액
- 가정: ‘보증금의 70%’ 한도가 3억원 이상인 사람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이 한도가 3억원보다 낮은 사람은 지원액도 그만큼 줄어듭니다
- 한계: 이주비 대출만의 평균금리 통계는 공개된 것이 없어 주담대 평균금리를 기준점으로 썼습니다. 이자를 은행에 직접 보전하는지, 낸 뒤 돌려받는지에 따라 실제 현금 흐름은 달라질 수 있고, 중도상환·금리 변동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표 2. 대출액·금리별 이주비 이자 지원 전후 연간 이자(1주택자, 2026년 10월 5일 기준 자체 계산)
| 금리 | 대출액 | 지원 전 연 이자 | 지원액 | 지원 후 연 이자 | 실질 금리 |
|---|---|---|---|---|---|
| 4.66% | 2억원 | 932만원 | 400만원 | 532만원 | 2.66% |
| 4.66% | 3억원 | 1,398만원 | 600만원 | 798만원 | 2.66% |
| 4.66% | 4억원 | 1,864만원 | 600만원(3억분만) | 1,264만원 | 3.16% |
| 4.8% | 2억원 | 960만원 | 400만원 | 560만원 | 2.80% |
| 4.8% | 3억원 | 1,440만원 | 600만원 | 840만원 | 2.80% |
| 4.8% | 4억원 | 1,920만원 | 600만원(3억분만) | 1,320만원 | 3.30% |
| 3.5% | 2억원 | 700만원 | 340만원(1.7%p) | 360만원 | 1.80% |
| 3.5% | 3억원 | 1,050만원 | 510만원(1.7%p) | 540만원 | 1.80% |
| 3.5% | 4억원 | 1,400만원 | 510만원(3억분만) | 890만원 | 2.23% |

가장 먼저 보이는 건 상한입니다. 얼마를 빌리든 지원은 연 600만원을 넘지 않습니다. 4억원을 빌려도 3억원 초과분 1억원은 시장금리 그대로라, 실질 금리가 2.66%가 아니라 3.16%로 올라갑니다.
금리가 3.5%로 내려가면 3억원 기준 지원액은 600만원에서 51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지원은 줄지만 본인 부담 금리는 오히려 바닥인 1.8%까지 내려갑니다.
이주 기간도 변수입니다. 3억원·연 4.8% 기준으로 이주~입주가 3년이면 약 1,800만원, 4년이면 약 2,400만원(단순 곱셈)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원은 입주지정기간 60일까지 이어집니다.
지금 혜택이 닿는 공공재개발 구역은 어디인가
국토부는 지원 대상 사업장을 “기존 35곳 외에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추가 선정된 3곳 등 신규 사업장”이라고만 밝혔습니다. 신규 사업장이 3곳에서 끝나는지도 정해지지 않은 표현입니다. 35곳과 신규 3곳의 구체적인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고, 내 구역이 들어가는지는 해당 시행자에게 문의하셔야 합니다.
’35곳’을 공공재개발 구역 전체 숫자로 받아들이면 곤란합니다.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의 공공재개발 선정구역 목록을 보면 서울에서만 1차 24곳, 2차 8곳, 수시 선정 3곳이 올라 있고, 이 가운데 취소된 3곳(구로동 252, 연건동 305, 금호23)을 빼도 32곳이 유효합니다. 여기에 성남시 재개발 구역인 수진1·신흥1 같은 경기권 구역을 더하면 35곳을 넘습니다. 35곳은 “지금 사업비 이자 지원을 받는 사업장 수”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이자 지원은 이주비 대출이 실행돼야 비로소 돈이 됩니다. 내 구역이 이주까지 얼마나 남았는지가 곧 체감 시점입니다.
구역별 단계표는 어떻게 만들었나
- 자료 출처: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 ‘공공재개발 선정구역’ 페이지, 구역별 언론 보도(아시아경제·한국경제·파이낸셜뉴스·뉴스핌·서울경제·시사저널e·위클리한국주택경제)
- 조회일: 2026년 10월 5일
- 범위: 보도로 현재 단계가 확인된 공공재개발 구역 10곳(서울 8곳, 성남 2곳)
- 제외: 단계 보도를 찾지 못한 나머지 서울 유효 구역 20여 곳, 취소 구역 3곳
- 분류 방식: 관리처분인가 → 사업시행인가 → 인가 직전(공람·통합심의 통과) → 그 이전 단계 순으로 묶었습니다. 단계는 표에 적은 보도 시점 기준입니다
- 한계: 정부 명단이 없어 이 10곳이 이차보전 35곳에 모두 들어가는지는 대조할 수 없었습니다. 보도 이후 단계가 바뀌었을 수 있고, 시행자가 보도에 나오지 않은 구역은 ‘확인 필요’로 표시했습니다
표 3. 공공재개발 10개 구역 사업 단계(보도 기준, 2026년 10월 5일 조회)
| 구역 | 지역 | 시행자 | 단계(시점) | 계획 규모 |
|---|---|---|---|---|
| 수진1 | 성남 수정구 | LH | 관리처분인가 고시(2026.6.15), 이주 8/20 예정 → 10월로 연기 | 아파트 4,844 + 오피스텔 216 |
| 신흥1 | 성남 수정구 | LH | 사업시행인가(2025.12), 관리처분 절차 중 | 3,754가구 |
| 거여새마을 | 서울 송파구 | LH | 사업시행인가(2026.2.12), 2027년 이주·철거 목표 | 1,678가구 |
| 신설1 | 서울 동대문구 | LH | 사업시행인가 | 299가구 |
| 양평13 | 서울 영등포구 | SH(조합 공동) | 사업시행(변경)인가 | 900가구 |
| 용두1-6 | 서울 동대문구 | SH | 사업시행계획 공람(~2026.6.19) | 958가구(오피스텔 138실 포함) |
| 강북5 | 서울 강북구 | 확인 필요 | 통합심의 조건부 의결(2026.5.28) | 680가구 |
| 흑석2 | 서울 동작구 | 확인 필요 | 통합심의 조건부 의결(2026.5.28) | 1,045가구 |
| 성북1 | 서울 성북구 | LH | 공동사업시행 협약(2025.4) | 2,086가구 |
| 창동 470 | 서울 도봉구 | 확인 필요 | 후보지(2024.1) → 정비계획 수립 용역 착수(2025.9) | 소유자 1,394명 |

10곳을 단계별로 묶으면 이렇습니다.
- 관리처분인가: 1곳(성남 수진1). 10월 이주 예정이라 이번 이주비 이자 지원의 혜택이 가장 먼저 닿을 곳입니다.
- 사업시행인가 완료: 4곳(신흥1·거여새마을·신설1·양평13). 관리처분을 거쳐 1~2년 안에 이주가 시작될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거여새마을은 2027년 이주를 목표로 내걸었습니다.
- 인가 직전: 3곳(용두1-6·강북5·흑석2)
- 그 이전 단계: 2곳(성북1·창동 470)
성남시 재개발 가운데 공공재개발로 진행되는 수진1·신흥1은 두 곳 모두 LH가 시행합니다. 수진1은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이주를 앞두고 있고, 신흥1은 사업시행인가 뒤 관리처분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38곳이라는 숫자에 비해 당장 체감하는 곳은 소수입니다. 단계 보도가 없는 나머지 서울 구역들도 대부분 이주까지는 몇 년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의 무게는 지금 이주하는 사람보다 “앞으로 공공재개발을 택할지 고민하는 구역”에 보내는 신호 쪽에 더 실려 있다고 보는 편이 맞습니다.
민간 재개발 이주비와 비교하면 무엇이 다른가
민간 재개발 이주비는 지금 두 가지 규제 아래 있습니다.
하나는 LTV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정책브리핑에서 규제지역의 LTV 강화(70→40%)가 이주비 대출에도 적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8월 31일부터는 담보가치를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조합원 분양가) 중 큰 금액으로 잡도록 바뀌었습니다. 시사저널e·머니투데이가 전한 금융위 예시로는 강북 한 사업장의 한도가 2억4천만원에서 3억2천만원으로, 평균 약 30%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주택자 쪽은 더 직접적입니다. 규제지역 다주택자는 LTV 0%라 이주비 대출이 사실상 막혀 있습니다. 한국경제는 1월에 서울 이주 예정 43곳 중 39곳(3만1천 가구)이 이 영향을 받는다고 보도했습니다.
8·13 대책 이후 한 달 동안 대출 규제가 실제로 어떻게 움직였는지는 8.13부동산대책 한 달, 뭐가 진짜 달라졌나에서 따로 짚었습니다.
표 4. 민간 재개발과 공공재개발의 이주비 조건 비교(2026년 10월 1일 이후, 국토부·금융위 발표 기준)
| 항목 | 민간 재개발(조합) | 공공재개발(LH·SH·GH) |
|---|---|---|
| 이주비 한도 | 규제지역 LTV 40%, 담보가치는 종전·종후 중 큰 금액(8/31~) | 같은 금융규제 적용(별도 완화 발표 없음) |
| 다주택자 | 규제지역 LTV 0% | 이자 지원에서도 제외 |
| 금리 | 시장금리 그대로 | 1.8% 초과분 최대 2%p 보전(기본이주비 3억원까지) |
| 사업비 금리 | 시장금리 | 1.8% 초과분 최대 2%p 보전(기존부터) |
공공재개발은 원래도 법적상한 용적률의 120% 적용, 분양가상한제 적용 예외, 통합심의 같은 혜택이 있는 대신 전체 세대의 20% 이상을 공공임대로 공급하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이주비 이자까지 붙으면서, 1주택 소유자 비중이 높은 구역이라면 공공재개발을 고를 이유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3억원 기준 3년에 1,800만원이면 분담금을 이야기할 때 무시하기 어려운 크기입니다.
재건축·민간 재개발 이주비도 해당되나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번 이자 지원은 LH·SH·GH가 시행하는 공공재개발 사업장, 즉 기존 35곳과 새로 선정된 사업장의 이주비 대출에만 적용됩니다.
재건축 이주비와 조합이 직접 시행하는 민간 재개발 이주비는 기존 규정이 그대로입니다. 규제지역이면 LTV 40%가 적용되고, 8월 31일부터는 담보가치를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잡습니다. 규제지역 다주택자는 LTV 0%라 이주비 대출이 사실상 막혀 있고, 금리도 은행이 제시하는 시장금리 그대로입니다.
이자 지원이 대출 부족을 해결하진 않는다
“이주비 지원”이라는 말만 보면 이주비를 더 빌려준다는 뜻으로 읽기 쉽지만, 이번 조치는 이미 빌린 돈의 이자를 덜어주는 것입니다.
공공재개발 1호인 수진1이 좋은 예입니다. 파이낸셜뉴스에 따르면 수진1은 필요한 이주비 약 6,000억원 가운데 약 4,500억원만 확보해 약 1,500억원(25%)이 부족했습니다. 금융위의 가계대출 총량관리로 은행 심사가 깐깐해진 탓이고, 이 때문에 8월 20일 예정이던 이주가 10월로 밀렸습니다. LH는 HUG와 추가 재원을 협의했습니다.
공공이 시행해도 은행이 돈을 덜 빌려주면 이주는 늦어집니다. 이번 이자 지원은 “빌린 돈의 이자”를 줄여줄 뿐, “빌릴 수 있는 돈”을 늘려주지는 않습니다.
부족분을 메우는 추가이주비는 더 비쌉니다. 한국경제 보도로는 시공사 보증 추가이주비 금리가 강남권은 기본이주비보다 1~2%p, 중소 사업장은 3~4%p 높습니다. 서울시 조사(시사저널e 인용)에서도 이주 예정 정비구역 35곳 중 91.4%가 기본이주비만으로는 필요 자금을 맞추기 어렵다고 나왔습니다. 이번 이자 지원은 기본이주비에만 적용되니, 추가이주비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혜택이 일부에 그칩니다.
다주택자가 많은 구역은 더 그렇습니다. 이런 곳에서는 이자 지원을 체감할 사람 자체가 적습니다.
1주택 소유자가 지금 해야 할 일
공공재개발 구역의 1주택 소유자라면 세부 공고가 나오기 전에도 미리 챙겨둘 것이 있습니다.
1. 시행자 공고부터 확인합니다.
국토부는 “이주비 이차보전 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각 사업장 시행자(LH·SH·GH)를 통해 확인”하라고 안내했습니다. 신청 창구와 시기, 이미 받은 대출에도 적용되는지(소급 여부), 이자를 은행에 직접 보전하는지 나중에 돌려받는지는 아직 따로 공고되지 않았습니다. 이주가 가까운 구역이라면 시행자에 직접 문의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2. 세입자 보증금 반환 계획을 세웁니다.
세를 놓은 1주택자라면 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도 지원 대상입니다. 보증금 규모와 반환 시점, 기본이주비 한도(보증금의 70%, 3억원)로 얼마까지 커버되는지를 먼저 맞춰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주비 대출과 이주 절차의 기본은 재건축 조합원 가이드의 이주비 부분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3. 은행별 이주비 대출 금리를 비교합니다.
HUG 대출보증을 취급하는 은행이면 어디서 빌려도 지원 대상입니다. 금리가 연 3.8% 이상이면 지원 폭(2%p)은 같으니, 결국 본인 부담은 은행이 제시한 금리에서 갈립니다. 같은 3억원이라도 4.66%와 4.8%의 차이는 표 2에서 보듯 연 42만원입니다.
공공재개발 이주비 이자 지원, 자주 묻는 질문
Q. 재개발 이주비 이자 지원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공공재개발 구역 1주택자 기준으로, 기본이주비 3억원을 넘는 부분에는 지원이 없고, 지원 폭은 최대 2%p라 연 600만원이 상한입니다. 국토부 예시(3억원·연 4.8%)로 3년이면 약 1,800만원입니다.
Q. 금리가 낮으면 지원도 줄어드나요?
줄어듭니다. 대출금리 중 연 1.8%를 넘는 부분만 지원하므로, 금리가 3.8%보다 낮으면 지원 폭이 2%p보다 작아집니다. 연 3.5%면 1.7%p, 3억원 기준 연 510만원입니다.
Q. 내 구역이 지원 대상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정부는 기존 35곳과 신규 3곳 등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구역 시행자(LH·SH·GH)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Q. 재건축 이주비도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지원 대상은 공공재개발 사업장의 이주비 대출뿐이고, 재건축과 민간 재개발 이주비는 규제지역 LTV 40%(8월 31일부터 담보가치는 종전·종후자산평가액 중 큰 금액), 규제지역 다주택자 LTV 0% 같은 기존 규정을 그대로 따릅니다.
Q. 다주택자인데 1주택분만 지원받을 수는 없나요?
보도자료는 다주택자 대출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고만 적고 있습니다. 예외 규정은 따로 나와 있지 않아, 개별 사정은 시행자에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정리: 이자는 줄었지만, 한도는 그대로다
다시 정리하면 이번 재개발 이주비 이자 지원은 공공재개발 구역의 1주택자가, 기본이주비 3억원까지, 금리 중 1.8%를 넘는 부분을 최대 2%p, 대출 실행부터 입주지정기간 60일까지 받습니다. 지금 금리라면 3억원 기준 연 600만원 안팎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봅니다.
이번 조치는 1주택 소유자가 많은 공공재개발 구역에 분명한 보탬이 됩니다. 다만 수진1이 보여주듯 이주를 늦추는 진짜 원인은 대출 한도와 은행 공급인 경우가 많고, 그 문제는 이번 발표로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내 구역의 이주 시점과 내 대출 한도, 그리고 시행자 공고를 함께 놓고 봐야 이번 지원이 나에게 실제로 얼마가 되는지 보입니다.
결국 이자 지원은 빌린 다음의 이야기이고, 먼저 빌릴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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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정부·공공기관
– 국토교통부 — 공공재개발 이주비 및 사업비 이차보전 지원 확대(2026.10.1 배포)
– 국토교통부, 「주택 신속공급 방안」(2026.8.13)
–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 — 공공재개발 선정구역 (2026.10.5 조회)
– 정책브리핑 사실은 이렇습니다 — 이주비 대출 LTV(2025.10.29)
– SH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 공공재개발 안내
언론 보도
– 아시아경제 — 8월 예금은행 주담대 금리 4.66%(2026.9.30) / SBS Biz(2026.9.30)
– 파이낸셜뉴스 — 수진1 이주 연기(2026.8.12) / 거여새마을(2026.9.8)
– 한국경제 — 다주택자 이주비 차단(2026.1.27) / 수진1 관리처분(2026.6.16) / 이주비 이차보전 확대(2026.10.1)
– 시사저널e — 공공재개발 구역 현황(2026.6.15) / 이주비 LTV 개편(2026.8.14)
– 머니투데이(2026.8.14), 아시아경제 — 수진1(2026.6.16), 서울경제(2026.6.1), 뉴스핌 — 거여새마을 사업시행인가(2026.2.12)
– 위클리한국주택경제 — 이차보전 확대(2026.10.2) / 창동 470, 이투데이(2026.10.1), 세계일보(202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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