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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 연장, 세입자 있는 집 사면 언제까지 입주해야 할까

    작성 2026년 9월 27일 · 최종 업데이트 2026년 9월 27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세입자가 사는 집을 사는 무주택자는 2026년 10월 1일부터 입주 시점을 늦어도 2029년 말까지 미룰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9월 17일 발표한 내용으로, 실거주 유예 신청 기한이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 늘고 기존 임대차계약에 더해 갱신계약 1회(최대 2년)까지 유예 기간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누구나 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5월 12일부터 계속 무주택이어야 하고, 허가 후 4개월 안에 등기해야 하며, 입주한 뒤에는 2년을 실제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세입자 있는 집을 볼 때 가장 먼저 계산할 것은 내 입주 마감일입니다. 같은 집이라도 지금 계약이 언제 끝나는지, 인정되는 갱신계약이 있는지에 따라 마감일이 1년 넘게 달라지고, 은행의 전입 마감일은 그와 또 다를 수 있습니다.


    10월 1일부터 달라지는 실거주 유예, 무엇이 바뀌나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1년 늘었고, 입주를 미룰 수 있는 기간에 세입자의 갱신계약이 더해졌습니다. 바뀐 것은 이 두 가지입니다.

    이 제도는 올해 들어 세 번째 손질입니다. 2월에는 다주택자가 내놓은 세입자 있는 집만 대상이었고, 5월에는 비거주 1주택자 집을 포함해 세입자가 사는 주택 전체로 넓어졌습니다. 이번 10월 조치는 여기에 기간을 더한 것입니다.

    표 1.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 5월 조치와 10월 조치 비교(국토교통부 발표 기준)

    구분 5월 조치(5월 29일 시행) 10월 조치(10월 1일 시행 예정)
    대상 주택 5월 12일 당시 세입자가 살거나 전세권이 설정된 주택 10월 1일 기준 임대 중이거나 전세권이 설정된 주택 전체
    유예 범위 현재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최초 계약 + 갱신계약 1회(최대 2년)까지
    신청 기한 2026년 12월 31일 2027년 12월 31일
    입주 마감 최대 2028년 5월 11일 늦어도 2029년 말
    매수자 요건 5월 12일부터 계속 무주택 동일
    등기·거주 허가 후 4개월 내 등기, 입주 후 2년 거주 동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 2월 5월 10월 변화 타임라인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치가 9월 15일 여당 원내대책회의 제안을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완화 같은 세제 개편으로 집을 팔려는 사람은 늘었는데,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세입자가 있으면 무주택자가 바로 들어갈 수 없어 거래가 막히는 문제를 풀겠다는 취지입니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은 “실거주 원칙은 유지하면서 임대 중인 주택 거래 과정의 현실적 어려움을 보완하고, 임차인 주거안정성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적용되는 곳은 실거주 의무가 붙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의 임대주택입니다. 아파트 기준으로 보면 2025년 10·15 대책으로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과 경기 12곳(과천, 광명, 성남 분당·수정·중원, 수원 영통·장안·팔달, 안양 동안, 용인 수지, 의왕, 하남)이 지정됐고, 경기도가 2026년 7월 5일부터 화성 동탄구·용인 기흥구·구리시 아파트를 추가로 지정했습니다.

    지정 기간은 지역마다 다릅니다. 기존 서울·경기 12곳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새로 추가된 3곳은 2027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실제 계약 전에는 그 주택이 거래일 현재 허가 대상인지 최신 고시로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정 현황과 제도 배경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내 입주 마감일은 언제일까? 계약 상황별로 계산해 보면

    입주 마감일은 “지금 세입자의 계약이 언제 끝나는가”와 “그 갱신계약이 인정되는가” 두 가지로 정해집니다. 국토교통부가 밝힌 규칙을 그대로 적용해 대표적인 다섯 가지 경우를 계산했습니다.

    표 2. 계약 상황별 실거주 유예 입주 마감일(국토교통부 9월 17일 발표 규칙 적용, 자체 계산)

    경우 지금 세입자 계약 종료일 갱신계약 갱신 인정 여부 입주 마감일 2년 거주 끝나는 시점
    A 2027년 3월 31일 없음 해당 없음 2027년 3월 31일 2029년 3월 말
    B 2027년 3월 31일 2027년 4월 1일~2029년 3월 31일 인정(신청기간 안에 시작) 2029년 3월 31일 2031년 3월 말
    C 2026년 12월 31일 2027년 1월 1일~2028년 12월 31일 인정 2028년 12월 31일 2030년 12월 말
    D 2027년 11월 30일 2027년 12월 1일~2029년 11월 30일 인정(기한 직전 시작) 2029년 11월 30일 2031년 11월 말
    E 2028년 6월 30일 2028년 7월 1일~2030년 6월 30일 불인정(2027년 12월 31일 이후 시작) 2028년 6월 30일 2030년 6월 말

    토허구역 실거주 유예 계약 상황별 입주 마감일 계산 타임라인

    눈여겨볼 곳은 E입니다.
    세입자가 2028년에 갱신하더라도 그 갱신이 2027년 12월 31일 이후에 시작되면 유예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입주 마감은 최초 계약 종료일에 멈춥니다.

    A와 B는 계약 종료일이 같지만, B에는 신청기간 안에 시작하는 갱신계약이 있어서 입주 마감이 2년 늦어집니다. 갱신계약 기간까지 유예를 받으려면 유예 신청 전에 갱신계약이 체결돼 있어야 하고, 그 시작일이 2026년 10월 1일~2027년 12월 31일 사이여야 합니다. 세입자가 “앞으로 갱신할 예정”이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신청할 때 인정받을 갱신계약이 실제로 있어야 합니다. 최대치인 3년 3개월에 가까워지는 것은 D처럼 신청 마감 직전에 갱신이 시작되는 경우입니다.

    입주 마감일 표는 어떻게 계산했나

    • 자료: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보도자료(2026년 9월 17일 배포), 조회일 2026년 9월 27일
    • 적용 규칙: 갱신계약이 없으면 최초 계약 종료일까지, 갱신계약이 인정되면 최초 계약과 갱신계약 종료일까지 유예
    • 갱신 인정 조건: 실거주 유예 신청 전에 갱신계약 체결, 갱신계약이 2026년 10월 1일~2027년 12월 31일 안에 시작, 1회·최대 2년
    • 계약 종료일 A~E는 설명을 위해 고른 가상의 예시이며, 갱신계약은 모두 2년으로 가정했습니다
    • 2년 거주 종료 시점은 입주 마감일에 바로 입주한 경우입니다. 실제로는 입주한 날부터 2년을 셉니다
    • 한계: 시행령 개정안은 9월 18일 입법예고된 상태로, 최종 조문에서 세부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계약의 인정 여부는 관할 구청 토지거래허가 담당 부서의 판단이 기준입니다

    갱신계약은 언제 인정될까? 순서가 조건이다

    갱신계약을 유예 기간으로 인정받으려면 두 조건을 모두 채워야 합니다.

    1. 실거주 유예를 신청하기 전에 갱신계약이 체결돼 있을 것
    2. 그 갱신계약이 2026년 10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 사이에 시작할 것

    첫 번째 조건 때문에 순서가 중요합니다. 매수자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면서 실거주 유예를 함께 신청하는 시점에 갱신계약서가 이미 있어야 하므로, 세입자가 “나중에 갱신할 생각”이라고 말만 한 상태로는 인정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계약 종료일이 1년 넘게 남은 집이라면 매수 시점에 갱신계약이 아직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집을 산다면 입주 마감일은 우선 최초 계약 종료일로 잡고 자금 계획을 세우는 편이 안전합니다. 갱신을 미리 합의해 계약서를 쓸 수 있는지, 그 계약서가 유예 신청 때 인정되는지는 관할 구청에 먼저 물어보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 갱신계약 인정 조건 3가지


    실거주 유예 조건, 누가 신청할 수 있나

    매수자와 주택 양쪽 조건을 모두 맞춰야 합니다.

    매수자 조건
    – 2026년 5월 12일부터 신청 시점까지 계속 무주택을 유지한 사람(세대 기준)
    – 허가를 받은 뒤 4개월 안에 소유권이전등기
    – 유예가 끝나면 입주해서 2년 실거주

    주택 조건
    –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의 주택
    – 10월 1일 기준으로 임대 중이거나 전세권이 설정된 주택

    5월 조치에서는 “5월 12일 당시” 세입자가 있어야 했지만,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10월 조치는 시행일인 10월 1일 기준으로 임대 중인 주택 전체에 적용됩니다.

    “토허구역에서도 전세 끼고 사는 길이 열렸다”는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무주택자에게만, 그리고 결국 들어가 산다는 전제에서만 열린 길입니다.

    유주택자는 처음부터 대상이 아닙니다. 유예가 끝나면 반드시 입주해야 하니, 전세를 끼고 사서 시세 차익만 보고 되파는 갭투자 구조는 여전히 막혀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의 매입임대아파트(등록임대주택)는 예외 규정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의무임대기간이나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때문에 바로 팔 수 없는 경우, 의무임대 종료일이나 이전고시일 이후부터 15개월 동안 실거주 유예를 신청할 수 있도록 기간이 뒤로 밀립니다.


    실거주 유예 신청방법, 계약 전부터 등기까지 순서

    실거주 유예는 따로 떨어진 신청이 아니라 토지거래허가 신청 과정 안에서 진행됩니다. 토지거래허가의 기본 절차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매매, 실거주 의무부터 신청 절차까지 글에 자세히 적어 두었고, 여기서는 세입자 있는 집을 살 때 순서만 짚습니다.

    1단계. 무주택 기간부터 확인합니다
    5월 12일 이후 세대원 중 누구라도 주택을 가졌던 적이 있다면 대상이 아닙니다.

    2단계. 매물의 임대차 현황을 확인합니다
    현재 계약 종료일, 보증금·월세, 갱신계약이 이미 체결됐는지, 계약갱신청구권을 쓴 계약인지를 임대차계약서로 확인합니다. 위 표 2에서 내 입주 마감일을 먼저 잡아 보는 단계입니다.

    3단계. 대출을 계약 전에 은행에 확인합니다
    세입자 보증금을 승계하고 모자란 금액을 주담대로 채울 계획이라면, 전입 조건을 포함해 대출이 되는지 계약 전에 확인합니다(아래 대출 섹션 참고).

    4단계. 매매계약과 토지거래허가 신청
    매수인과 매도인이 공동으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신청합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 안내에 따르면 허가신청서, 토지이용계획서, 자금조달계획서를 내고, 신청일부터 15일 안에 현장조사를 거쳐 처분이 나옵니다. 정부24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5단계. 허가 후 4개월 안에 등기
    허가를 받은 뒤 4개월 안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합니다.

    6단계. 유예 종료 후 입주, 2년 거주
    세입자 계약(인정된 갱신 포함)이 끝나면 입주하고, 입주일부터 2년을 실제로 거주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 신청방법 6단계 순서

    실거주 유예를 신청할 때 임대차계약서나 갱신계약서를 어떤 서식으로 함께 내야 하는지는 10월 1일 시행에 맞춰 관할 구청 토지거래허가 창구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허가 신청 전에 전화로 필요 서류 목록을 받아두면 반려를 줄일 수 있습니다.


    실거주 유예 대출, 가장 많이 막히는 지점

    토지거래허가에서 입주를 2028년이나 2029년까지 미룰 수 있다고 해서 주담대 전입 의무까지 같은 날짜로 미뤄지는 것은 아닙니다. 토지거래허가와 주담대는 서로 다른 규정이기 때문입니다.

    2025년 6·27 대출 규제 이후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를 받으면 원칙적으로 대출 실행 후 6개월 안에 전입해야 하고, 지키지 않으면 대출이 회수됩니다. 세입자가 있는 집이라면 이 조건이 먼저 걸립니다.

    정부는 2월에 보완책을 내놨습니다.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다주택자가 가진 조정대상지역의 세입자 있는 집을 무주택자가 살 때, 전입 의무를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과 “임대차계약 종료일로부터 1개월” 중 더 늦은 날까지 미룰 수 있게 했습니다. 무주택 여부는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보고, 은행은 추가 약정서로 이 조건을 겁니다.

    문제는 범위입니다. 이 예외는 다주택자 매물을 5월 9일까지 계약한 경우를 전제로 마련됐습니다. 비거주 1주택자가 파는 집, 5월 이후 계약, 10월부터 인정되는 갱신계약 기간에도 같은 전입 유예가 적용되는지는 대출을 실행할 은행에 계약 전에 직접 물어봐야 합니다. 토지거래허가의 유예 범위가 넓어졌다고 은행 전입 유예가 자동으로 같이 넓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주담대를 끼고 세입자 있는 집을 산다면 순서는 이렇게 잡는 편이 안전합니다.

    토허제 실거주 유예 가능 여부 확인
    은행 전입 유예 가능 여부 확인
    대출 가능액 확인
    매매계약

    금액도 따져봐야 합니다. 아주경제에 따르면 일반 무주택자의 LTV는 40% 수준이고 DSR과 주택가격별 한도 규제도 그대로입니다. 지금 사는 전셋집 보증금에 현금이 묶여 있다면, 세입자 보증금을 승계하더라도 계약금과 잔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은행별 주담대 창구 사정은 추석 뒤 주담대 다시 막히나?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거주 의무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

    허가받은 목적대로 쓰지 않으면 먼저 관할 관청의 이행명령을 받고, 정해진 기간 안에 따르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 안내에 따르면 주거용으로 허가받은 주택은 2년 동안 직접 거주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취득가액의 최대 10%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이 이용의무기간 동안 1년에 한 번씩 반복해서 부과될 수 있습니다.

    허가 없이 계약하면 더 무겁습니다.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실거주 유예는 이 의무를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시작 시점을 임대차계약 종료 시점까지 “뒤로 미루는” 것입니다. 유예 기간이 끝났는데 입주하지 않거나, 입주 후 2년을 채우기 전에 다시 세를 놓으면 위반이 됩니다.


    집주인·세입자는 무엇이 달라지나

    집을 팔려는 집주인: 세입자 갱신 계획이 매수자 폭을 넓힌다

    세입자가 있어도 무주택 매수자에게 팔 수 있는 길이 2027년 말까지 열려 있습니다. 5월부터는 비거주 1주택자 집도 대상입니다.

    매수자 입장에서 가장 큰 변수는 입주 마감일이므로, 세입자가 갱신할 계획인지, 갱신계약을 이미 썼는지 미리 정리해 두면 매수자를 찾기 쉬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제 개편으로 매도 시점을 고민 중이라면 2026년 세제개편안 부동산 세금정리도 함께 보시면 좋습니다.

    세입자: 집이 팔려도 기존 임대차가 바로 사라지지 않는다

    집이 팔린다고 기존 임대차계약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주민등록)라는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이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새 집주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이어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번 개편은 여기에 더해, 유예 신청 전에 체결된 갱신계약 기간까지 매수자의 입주를 미룰 수 있게 한 것입니다.

    다만 실거주 유예가 갱신계약을 강제로 만들어 주지는 않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쓸 수 있는지, 새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따로 판단합니다. 집이 매물로 나왔다면 갱신 의사를 서면으로 분명히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와 월세 사이에서 고민 중이라면 전셋값 7억·대출금리 6%, 전세 버틸까 월세 갈까 아예 살까에서 비용을 비교해 두었습니다.

    5월 조치로 이미 허가받은 매수자

    5월 29일 이후 이미 허가를 받고 등기까지 마친 경우, 10월부터 인정되는 갱신계약 기간을 소급해서 적용받을 수 있는지는 관할 구청 토지거래허가 담당 부서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답을 받기 전까지는 기존 허가 조건(현재 계약 종료일까지)을 기준으로 이사 계획을 세워 두는 편이 낫습니다.

    토허구역 실거주 유예 매수자 집주인 세입자 입장별 정리


    토허구역 실거주 유예, 자주 묻는 질문

    Q. 월세 세입자가 있는 집도 해당되나요?
    국토교통부 발표는 “임대 중이거나 전세권이 설정된 주택”으로 표현하고 있어 전세와 월세를 따로 나누지 않습니다. 반전세·월세 계약의 구체적인 인정 방식은 허가 신청 전에 구청에 확인하시면 됩니다.

    Q. 실거주 유예 기간은 최대 몇 년인가요?
    신청기간 15개월에 갱신계약 24개월을 더한 3년 3개월이 최대치입니다. 갱신계약이 없으면 지금 계약 종료일까지이고, 시행일 기준으로는 최대 2028년 9월 30일입니다.

    Q. 5월 12일 이후에 집을 팔아서 지금은 무주택인데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그 사이 하루라도 주택을 보유했다면 “계속 무주택” 조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Q. 신청 기한은 계약일 기준인가요, 허가 신청일 기준인가요?
    5월 조치 안내에서는 기한(2026년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도록 했습니다. 연장된 2027년 12월 31일도 같은 방식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지만, 최종 기준은 시행령 개정 뒤 구청 안내를 따르면 됩니다.

    Q. 토허구역이 해제되면 어떻게 되나요?
    지정 기간은 지역마다 다릅니다. 서울 전역과 경기 기존 12곳은 2026년 말, 7월에 추가된 화성 동탄구·용인 기흥구·구리시는 2027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기간이 끝난다고 자동으로 풀리는 것은 아니고, 정부나 지자체가 시장 상황을 보고 재지정할 수 있으니 계약 시점의 최신 고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해제 시 영향에 대한 일반적인 질문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되면 집값 오른다? 자주 묻는 질문에 모아 두었습니다.


    정리: 세입자 있는 집, 입주 마감일부터 계산하자

    세입자 있는 토허구역 주택을 살 때 이제 따져야 할 숫자는 집값만이 아닙니다. 지금 임대차계약이 언제 끝나는지, 인정 가능한 갱신계약이 있는지, 그래서 내가 언제까지 입주해야 하는지를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날짜가 나오면 곧바로 계약할 게 아니라, 같은 날짜까지 주담대 전입 의무도 미룰 수 있는지 은행에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토허제의 입주 유예와 은행의 전입 유예는 서로 다른 규정이기 때문입니다.

    시장 효과에 대한 전문가 평가는 엇갈립니다. 이투데이에 따르면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임차인 계약 기간이 보장되고 무주택자의 규제지역 매입이 가능해져 내년 거래 가능한 매물이 늘 수 있다고 봤습니다. 반면 아주경제는 대출 규제가 그대로여서 당장 거래량이 크게 늘기는 어렵다는 전문가 의견을 전했습니다.

    확인 순서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확인
    입주 마감일 계산
    대출 전입조건 확인
    자금계획
    토지거래허가 신청

    앞으로 확인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10월 1일 시행령이 입법예고안대로 확정되는지, 그리고 12월 31일 지정 기간이 끝나는 서울·경기 12곳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재지정되는지입니다. 둘 중 하나라도 바뀌면 이 글도 함께 업데이트하겠습니다.

    “실거주 유예는 의무를 없애 주는 제도가 아니라, 기존 세입자의 계약을 존중하면서 입주 날짜를 조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같이 읽어볼만한 글

    참고자료

    자체 계산
    – 국토교통부 9월 17일 발표 규칙을 적용한 계약 상황별 입주 마감일(가상 사례 A~E, 2026년 9월 27일 기준)

    정책·법령 자료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유예, ’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확대(2026.9.17 배포)
    – 국토교통부 —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 실거주 유예 확대, 5.29 시행(2026.5)
    – 서울부동산정보광장 — 토지거래허가 제도 안내
    –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택임대차보호법

    언론 보도
    – 머니투데이 — 세입자 낀 다주택 매매 유도, 실거주·주담대 전입신고 의무 유예(2026.2.12)
    – 뉴스핌 — 경기도, 용인 기흥구·화성 동탄구·구리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2026.6.30)
    – 이투데이 — 토허구역 ‘세 낀 집’ 거래 숨통, 갱신 땐 실거주 2029년까지 유예(2026.9.17)
    – 아주경제 — 실거주 유예 확대에도 실수요자 대출 문턱 여전(2026.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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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 영통 집값 전국 1위, 토허제 1년째인데 왜 오를까

    수원 영통 집값 전국 1위, 토허제 1년째인데 왜 오를까

    작성 2026년 9월 25일 · 최종 업데이트 2026년 9월 25일

    한국부동산원 9월 셋째 주(21일 기준) 통계에서 수원 영통구 아파트값은 한 주 만에 1.09% 올라 전국 182개 시·군·구 중 1위였습니다. 올해 누적 상승률은 14.26%입니다. 그런데 영통구는 2025년 10월 20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이자 투기과열지구입니다. 규제를 받은 지 1년 가까이 된 곳입니다.

    규제 1년째인 곳이 왜 전국에서 가장 많이 오를까요?

    핵심부터 말하면, 한 가지 이유로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경기 남부 전체가 같이 오르는 흐름, 동탄·기흥 규제 뒤 옮겨간 수요, 토허제 아래서도 막히지 않는 실거주 매수, 그리고 9월 1일부터 삼성전자가 무주택 임직원에게 연 1.5%로 최대 5억 원을 빌려주기 시작한 추가 자금이 한꺼번에 겹쳤습니다.

    토허제는 갭투자를 막는 제도이지, 들어가 살 사람의 매수까지 막는 제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영통 상승은 “규제를 피한 곳으로 돈이 옮겨갔다”기보다, 규제 안에서도 살 수 있는 실거주 수요와 경기 남부의 돈이 한 지역에 몰린 현상으로 보는 편이 데이터에 더 가깝습니다.

    이걸 확인하려고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13개월치를 직접 집계했습니다. 지역 평균이 아니라 같은 단지·같은 면적의 거래끼리 묶어 비교하자, 기사 제목만으로는 보이지 않던 세 가지가 확인됐습니다.

    영통은 동탄보다 9개월 먼저 규제를 받았다
    거래량이 92% 줄어든 동탄도 가격은 영통보다 더 올랐다
    “연초보다 6억 올랐다”는 1층과 고층을 비교한 숫자였다


    수원 영통 집값은 얼마나 올랐을까, 부동산원 상승률 비교

    부동산원 주간 통계에서 영통구는 2주 연속 전국 1위입니다. 9월 둘째 주(14일 기준) 0.61%로 1위에 오른 뒤, 셋째 주에는 상승 폭이 1.09%로 더 커졌습니다.

    같은 셋째 주 주변 지역도 함께 올랐습니다.

    수원 권선구 0.42% → 0.66%
    용인 기흥구 0.42% → 0.48%
    화성 동탄구 0.31% → 0.45%

    반면 서울은 0.16%에서 0.13%로 상승 폭이 줄었습니다. 강남구(-0.42%), 서초구(-0.37%), 송파구(-0.14%)는 하락했습니다. 경기 전체는 0.18%에서 0.23%로 오름폭이 커졌습니다.

    2026년 9월 셋째 주 수원 영통구 아파트값 주간 상승률 1.09%와 경기 남부·서울 비교

    영통구는 9월 셋째 주 1.09% 올라 2주 연속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주간 1위만 보면 영통이 유독 튀는 것 같지만, 올해 누적으로 보면 순서가 다릅니다. 서울신문에 따르면 1월부터 9월 셋째 주까지 누적 상승률은 화성 동탄 18.39%, 용인 수지 14.73%, 수원 영통 14.26%, 성남 분당 14.06%, 용인 기흥 12.71%입니다. 경기 남부 전체가 같이 오르는 중이고, 영통은 최근 몇 주 속도가 가장 빨랐던 곳입니다.

    서울 강남과 강북이 반대로 움직이는 이유는 서울 아파트값 84주 연속 상승, 그런데 강남은 왜 떨어질까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영통은 규제를 피한 곳이 아니다

    많은 기사가 이번 상승을 “동탄이 규제로 묶이자 규제를 피한 수원·용인으로 수요가 옮겨갔다”는 풍선효과로 설명합니다.

    하지만

    영통구는 규제를 피한 곳이 아닙니다.

    규제 지정 순서를 놓고 보면 이렇습니다.

    2025년 10월 20일: 수원 영통·장안·팔달, 용인 수지 토지거래허가구역 효력(10·15 대책,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동시 지정)
    ↓
    2026년 7월 1일: 화성 동탄, 용인 기흥, 구리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효력
    ↓
    2026년 7월 5일: 동탄·기흥·구리 토지거래허가구역 효력(아파트 한정, 2027년 12월 31일까지)
    ↓
    2026년 9월 1일: 삼성전자 무주택 임직원 주택자금 대출 시작

    수원 영통구와 화성 동탄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시점 비교 타임라인

    영통은 2025년 10월, 동탄·기흥은 2026년 7월에 토허제를 받았고, 삼성전자 대출은 9월에 시작됐습니다.

    영통은 동탄보다 9개월 먼저 같은 규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 “규제 없는 곳으로 돈이 몰렸다”는 설명은 영통에는 맞지 않습니다.

    한국경제는 이를 “역풍선 효과”라고 표현했습니다. 동탄이 규제지역이 되면서 이미 규제 중이던 영통·광교 역세권으로 수요가 옮겨갔다는 뜻입니다. 두 곳 모두 규제를 받는 상황이라면, 수요가 옮겨간 이유는 규제 여부가 아니라 다른 데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토허제가 어떤 제도인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도입 배경부터 2026년 현재 지정 현황까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5억 주택대출이 영통 집값에 영향을 줬을까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아파트를 사려면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으면 직접 들어가 살아야 합니다. 전세를 끼고 사는 갭투자는 막히지만, 들어가 살 사람의 매수는 막히지 않습니다.

    삼성전자 대출이 바로 이 조건에 맞습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조건은 이렇습니다.

    항목 내용
    대상 무주택 임직원(본인·배우자 모두 주택·분양권·입주권·오피스텔 없음)
    한도 매매 최대 5억 원, 임차 최대 3억 원
    금리 연 1.5%
    DSR 적용하지 않음
    대상 주택 25억 원 이하, 수도권·광역시는 전용 85㎡ 이하
    상환 3년 거치 후 10년 원리금 분할,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시작 2026년 9월 1일 신청 접수

    2026년 5월 노사 단체협약에서 마련된 제도이고, 2035년까지 운영될 예정입니다.

    삼성전자 주택자금 대출 5억 원 연 1.5% 조건 요약

    삼성전자 주택자금 대출은 무주택 임직원에게 최대 5억 원을 연 1.5%로 빌려줍니다.

    이 조건에서 볼 점은 세 가지입니다.

    무주택자만 받을 수 있다 → 산 집에 직접 들어가 살 사람이다
    85㎡ 이하 → 영통 아파트 대부분이 대상이다
    DSR 미적용 → 은행 대출 한도와 별개로 5억 원이 더 생긴다

    토허제가 걸러내려는 수요는 갭투자입니다. 삼성 대출로 집을 사는 사람은 무주택 실거주자라서, 토허제 심사를 막힘 없이 넘길 수 있는 매수자입니다. 수원 삼성디지털시티가 영통구 매탄동에 있으니, 출퇴근 거리까지 따지면 영통이 가장 먼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은행 남혁우 부동산연구원은 서울신문에 “삼성전자 사내 대출을 비롯한 유동성 효과로 반도체 산업 종사자들의 출퇴근 권역에 포함되는 경기 남부 지역이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삼성디지털시티와 붙어 있는 매탄동은 동탄 규제가 시작된 7월 거래가 120건으로 6월(71건)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삼성 대출이 시작되기 전의 일이라, 이 증가는 동탄 규제 뒤 옮겨온 수요 쪽에 가깝습니다. 삼성 대출의 효과는 9월 거래 신고가 끝나는 10월 말 이후에야 거래량으로 드러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개된 자료로는 영통 매수자 가운데 삼성 대출을 받은 사람이 몇 명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삼성 대출을 영향 요인 중 하나로 보고, 상승의 단독 원인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동탄은 거래가 92% 줄었는데 가격은 더 올랐다

    토허제가 가격을 막는지 보려면 동탄을 보면 됩니다. 먼저 이 섹션의 숫자를 어떻게 계산했는지부터 밝혀둡니다.

    실거래 분석은 어떻게 계산했나

    • 자료: 국토교통부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 공개 API, 2026년 9월 25일 조회
    • 기간: 2025년 9월~2026년 9월 계약분(13개월)
    • 지역: 수원 영통·장안·권선·팔달, 용인 기흥·수지, 화성 동탄·병점(8개 구)
    • 거래량: 계약이 해제된 거래는 뺐습니다
    • 가격: 지역 전체 평균을 쓰지 않고, 단지명과 전용면적(㎡, 반올림)이 같은 거래끼리 묶었습니다. 묶음마다 2026년 3~5월 거래가 중앙값을 기준으로 잡고, 이후 달의 거래가 중앙값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계산했습니다. 표의 숫자는 이 변화율들의 중앙값입니다
    • 한계: 9월 거래는 신고 기한(계약 후 30일)이 남아 최종 건수가 아닙니다. 규제 뒤 거래가 크게 줄어든 지역은 거래되는 단지 구성이 달라져 숫자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표 1. 2026년 5~8월 경기 남부 아파트 매매 거래 건수(해제 거래 제외)

    지역 2026년 5월 6월 7월 8월
    화성 동탄 1,258건 1,913건 153건 139건
    용인 기흥 740건 1,135건 247건 253건
    수원 영통 695건 509건 652건 393건

    동탄은 규제 직전 6월에 1,913건이 몰렸다가 7월 153건으로 92% 줄었습니다. 기흥도 1,135건에서 247건으로 78% 줄었습니다. 반면 영통은 7월에 652건으로 오히려 6월보다 늘었습니다.

    영통도 규제 직후엔 똑같이 줄었습니다. 10·15 대책 직후 2025년 10월 705건에서 11월 346건으로 절반이 됐고, 2026년 4월 769건으로 회복했습니다. 같은 날 규제를 받은 용인 수지도 818건에서 257건으로 비슷하게 줄었습니다.

    화성 동탄 아파트 거래량 토허제 지정 후 92% 감소와 수원 영통 거래량 비교

    동탄 거래는 토허제 직후 한 달 만에 92% 줄었지만, 영통 7월 거래는 오히려 늘었습니다.

    그렇다면 가격은 어땠을까요.

    위 방법대로 같은 단지·같은 면적끼리 비교했습니다.

    표 2. 2026년 3~5월 대비 같은 단지·같은 면적 실거래가 변화율

    지역 6월 7월 8월 9월
    화성 동탄 +8.5% +16.2% +20.9% +22.8%
    수원 영통 +4.1% +7.0% +9.7% +11.1%
    용인 수지 +3.6% +6.5% +8.6% +11.0%
    수원 팔달 +2.6% +5.4% +6.5% +9.0%
    용인 기흥 +3.1% +5.7% +6.7% +7.5%

    토허제 이후 화성 동탄과 수원 영통 같은 단지 실거래가 상승률 비교

    같은 단지·같은 면적 기준으로는 거래가 줄어든 동탄의 가격이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동탄은 거래가 10분의 1로 줄었지만 남은 거래의 가격은 계속 올라 9월 +22.8%입니다. 영통(+11.1%)의 두 배입니다.

    즉

    토허제는 거래 건수를 줄였지만 가격까지 막지는 못했습니다.

    영통의 +11.1%도 같은 날 규제를 받은 용인 수지(+11.0%)와 거의 같습니다. 주간 통계 1위만큼 영통 혼자 튄 것이 아니라, 경기 남부가 같이 오르는 흐름 안에 있다고 보는 편이 맞습니다.

    동탄 7월 이후 수치는 한 달 거래가 150건 안팎이라 표본이 작습니다. 그래도 141개 단지·면적 조합 중 138개가 올랐다는 점은 방향만큼은 분명하다는 뜻입니다.


    “연초보다 6억 올랐다”는 실제로 얼마일까

    한국경제는 9월 17일 영통 집값이 “연초보다 6억 원 뛰었다”며 힐스테이트영통 전용 84㎡가 1월 9억5,600만 원에서 15억2,500만 원이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로 이 단지 84㎡ 거래를 모두 확인해봤습니다.

    9억5,600만 원: 2026년 1월 28일, 1층
    11억7,000만 원: 2026년 1월 2일, 14층
    11억7,500만 원: 2026년 1월 12일, 25층
    15억2,500만 원: 2026년 9월 4일, 23층
    15억4,000만 원: 2026년 9월 14일, 22층

    9억5,600만 원은 1층 거래였습니다. 같은 1월에 중·고층은 11억7,000만 원 선에서 거래됐습니다. 같은 층대끼리 놓으면 연초 11억7,000만 원에서 9월 15억2,500만~15억4,000만 원으로, 약 3억5,000만~3억7,000만 원(30% 안팎) 올랐습니다.

    힐스테이트영통 84㎡ 실거래가 1층 9억5600만원과 고층 15억원대 비교

    힐스테이트영통 84㎡의 9억5,600만 원은 1층 거래였고, 같은 층대로 보면 상승 폭은 약 3억5,000만 원입니다.

    6억은 아니지만 3억5,000만 원도 9개월 만에 30%입니다. 작은 숫자는 아닙니다. 월별로 보면 속도가 붙은 시점도 보입니다.

    1~6월: 12억~13억 원 사이에서 움직임
    7월: 13억5,000만~14억 원대 거래 등장
    8월 15일: 14억4,000만 원
    9월: 15억2,500만~15억4,000만 원

    7월 이후 두 달여 만에 1억5,000만 원 안팎이 더 올랐습니다. 동탄 규제(7월)와 삼성 대출(9월)이 겹친 구간입니다.

    다른 영통 단지도 3~5월과 8~9월 거래가 중앙값을 비교하면 비슷한 흐름입니다.

    표 3. 영통 주요 아파트 3~5월 대비 8~9월 실거래가 중앙값

    단지 전용면적 3~5월 8~9월 변화
    영통아이파크캐슬1단지 60㎡ 9억700만 원 11억2,000만 원 +23.5%
    힐스테이트영통 84㎡ 12억7,000만 원 15억2,500만 원 +20.1%
    광교중흥에스클래스 85㎡ 17억2,700만 원 19억7,000만 원 +14.0%
    자연앤힐스테이트 84㎡ 18억4,000만 원 20억9,500만 원 +13.9%
    광교센트럴뷰 85㎡ 15억8,800만 원 17억9,500만 원 +13.1%

    영통 전체로는 같은 단지·면적 195개 조합 중 180개가 올랐고, 중앙값은 +10.1%입니다.

    15억을 넘기면 은행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영통 84㎡가 15억 원을 넘기 시작한 것은 매수자에게 중요한 변화입니다. 영통은 10·15 대책의 규제지역이라,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집값에 따라 나뉩니다.

    시가 15억 원 이하: 6억 원
    15억 원 초과~25억 원 이하: 4억 원
    25억 원 초과: 2억 원

    힐스테이트영통 84㎡처럼 15억 원 선에 걸친 단지는 시세가 15억 원을 넘으면 은행 한도가 6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줄어듭니다. 광교 쪽 85㎡ 단지(광교중흥에스클래스, 자연앤힐스테이트, 광교센트럴뷰)는 이미 15억 원을 넘어 4억 원 구간입니다.

    삼성 대출은 25억 원 이하·85㎡ 이하면 받을 수 있어서, 이 구간에서도 5억 원이 그대로 나옵니다. 은행 한도가 줄어드는 구간일수록 삼성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자금 차이가 커집니다.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소득과 기존 대출, LTV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인별 한도는 거래 은행에서 확인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정책대출 금리는 신생아특례대출·보금자리론·디딤돌대출 금리 총정리에 정리해두었습니다.


    영통 집값, 앞으로 무엇을 봐야 할까

    지금 상승률만으로 추가 상승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앞으로는 다섯 가지를 같이 보면 됩니다.

    거래량이 가격을 따라 늘어나는지
    15억 원이 넘는 거래가 다른 단지로 번지는지
    10월 말 9월 신고가 끝났을 때 영통 거래량이 달라졌는지(삼성 대출 첫 달)
    동탄·기흥 거래가 회복되는지
    10월 22일 기준금리 결정

    가격은 오르는데 거래량이 계속 줄어든다면 적은 거래가 시세를 끌어올리는 국면일 수 있습니다. 거래량까지 함께 늘어난다면 상승의 성격이 달라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수원 영통구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인가요?

    네. 수원 영통구는 2025년 10월 20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입니다. 10·15 대책으로 장안·팔달구와 함께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도 지정됐고, 아파트를 사려면 허가를 받고 직접 들어가 살아야 합니다.

    Q. 삼성전자 주택대출이 영통 집값 상승의 원인인가요?

    영향 요인 중 하나일 가능성은 있지만 단독 원인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대출 시작 시점과 영통 상승세가 겹치고 삼성디지털시티와 가까운 지역이라는 점은 관련이 있어 보이지만, 경기 남부 전체 상승과 동탄·기흥 규제 뒤 수요 이동도 같은 시기에 나타났습니다. 상승분 가운데 얼마가 삼성 대출 때문인지는 공개 자료로 나눠 계산할 방법이 없습니다.

    Q. 토허제 지역은 집값이 안 오르나요?

    아닙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집값 상승을 자동으로 막지는 않습니다. 동탄은 토허제 지정 뒤 거래가 92% 줄었지만, 같은 단지·면적 기준 가격은 3~5월보다 9월에 22.8% 높았습니다. 토허제는 갭투자와 거래 건수를 줄이는 제도이고, 가격 자체를 묶는 제도는 아닙니다.

    Q. 삼성전자 대출은 영통에서만 쓸 수 있나요?

    아닙니다. 삼성전자 주택자금 대출은 영통 전용 제도가 아닙니다. 25억 원 이하 주택이고 수도권·광역시는 전용 85㎡ 이하 조건을 맞추면 다른 지역 주택에도 쓸 수 있습니다. 다만 출퇴근 거리 때문에 사업장 주변 지역이 먼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토허제 지역에서 실제로 집을 사는 절차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매매, 실거주 의무부터 신청 절차까지 실전 정리에서 볼 수 있습니다.


    결론: 토허제가 막은 것은 갭투자였다

    토허제 1년째인 영통이 전국에서 가장 많이 오른 건 한 가지 이유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데이터로 확인되는 것은 토허제가 거래량을 크게 줄여도 가격 상승까지 막지는 못했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동탄·기흥 규제 뒤 경기 남부 안에서 옮겨간 수요, 실거주 수요, 삼성전자 임직원 주택자금 대출 같은 돈이 한꺼번에 겹쳤습니다. 반도체 호황과 서울 전월세 상승으로 매매 전환을 고민하는 수요도 함께 작용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대출이 영통 집값을 얼마나 올렸는지는 지금 나온 거래 자료로 확인하기엔 아직 이릅니다. 대출이 9월 1일에 시작됐고, 9월 계약은 신고 기한(30일)이 남아 10월 말이 돼야 거래가 다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실거래 자료에는 매수자가 어느 회사 직원인지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고가 끝난 뒤에도 9월 전후로 거래량과 가격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비교하는 데까지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통에서 집을 알아보고 있다면 주간 상승률 기사보다 관심 단지의 같은 면적·비슷한 층 실거래를 먼저 확인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힐스테이트영통처럼 1층 거래 하나로 상승 폭이 크게 부풀려 보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확인할 것

    • 매주 목요일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값 동향(영통 상승 폭 유지 여부)
    • 10월 말까지 신고되는 9월 실거래 전체 건수
    • 10월 22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결정
    • 새 수치가 나오면 이 글을 업데이트합니다

    업데이트 기록
    – 2026년 9월 25일: 최초 작성(국토교통부 실거래 2026년 9월 25일 조회분)


    같이 읽어볼만한 글

    참고자료

    1차 자료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 수원 영통·화성 동탄·용인 기흥·수지 아파트 매매(2025.9~2026.9 계약분, 2026.9.25 조회)
    – 정책브리핑 — 서울 전역·경기 12곳 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정책브리핑 —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15억 초과 4억, 25억 초과 2억)

    언론 보도
    – 서울신문 — 삼성전자 인근 수원 영통, 전국 1위 상승률 기록(2026.9.24)
    – 아시아경제 — 서울 아파트값 주춤한 사이 경기 남부 펄펄…’셔세권’ 영통 0.61% 급등(2026.9.17)
    – 한국경제 — 영통 집값 연초보다 6억 뛰어…셔세권 주변 집값 들썩(2026.9.17)
    – 경향신문 — 삼성전자, 최대 5억 임직원에 주택대출(2026.8.30)
    – 경향신문 — 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토허구역 전격 지정(2026.6.30)
    – KB의 생각 — 10.15 부동산 대책, 서울 전역·경기 12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토지거래허가구역 총정리, 지정 현황부터 매매 절차·실거주 의무·해제 FAQ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총정리, 지정 현황부터 매매 절차·실거주 의무·해제 FAQ까지

    서울에서 아파트를 사려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 허가부터 받아야 한다”는 말을 듣는 일이 흔해졌습니다. 2026년 지금은 서울 25개 구 전체와 경기 23개 시·군, 인천 8개 구가 묶여 있어, 수도권 주택 매매 대부분이 이 절차를 거칩니다.

    이 글 하나에 제도의 뜻과 지정 현황, 실제 매매 절차와 실거주 의무, 해제를 둘러싼 질문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정의·근거법령·허가권자 3줄 요약 카드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근거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1조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는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땅값이 급하게 오르는 지역, 또는 그럴 우려가 있는 지역을 5년 이내 기간으로 허가구역에 지정할 수 있습니다.

    구역 안의 토지(아파트 부지 포함)를 사고팔려면 매도인과 매수인이 함께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맺은 계약은 효력이 없어 등기 이전 자체가 안 됩니다.

    제도 자체는 1979년 옛 국토이용관리법에 처음 들어간 오래된 장치입니다. 2000년대 뉴타운 때처럼 개발 호재에 돈이 몰릴 때마다 꺼내 쓰던 카드였습니다.

    지정은 어떻게 넓어졌나: 4개 동에서 수도권 전역까지

    • 2020년 6월 17일: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 송파구 잠실동 전체 토지 지정(“잠·삼·대·청”)
    • 2021년 4월: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재건축·재개발 추진 단지(약 475만㎡) 추가
    • 2025년 2월: 잠·삼·대·청 해제, 한 달여 만에 번복
    • 2025년 3월: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아파트 전역 지정, 처음으로 구(區) 단위 지정
    • 2025년 9월 17일: 서울시,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 발표
    • 2025년 10월 15일: 10·15 대책으로 서울 25개 구 전역으로 확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연도별 지정 확대 타임라인

    2026년 지금 묶여 있는 곳

    국토교통부는 2026년 8월 20일 공고(제2026-1105호)로 다음 지역을 2026년 8월 26일부터 2027년 8월 25일까지 1년 더 유지했습니다.

    • 서울: 25개 구 전체
    • 경기 23개 시·군: 고양·과천·광명·광주·구리·군포·김포·남양주·부천·성남·수원·시흥·안산·안성·안양·오산·용인·의왕·파주·평택·포천·하남·화성
    • 인천: 계양·남동·미추홀·부평·연수·서해·검단·영종구와 제물포구 원도심 일부

    합친 면적은 7,327㎢입니다. 대상은 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 등 주택이고, 상가나 일반 토지는 이 지정과 별개입니다.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는 별도로 2027년 4월 26일까지 지정이 연장돼 있습니다.

    허가가 필요한 면적은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 녹지지역 20㎡ 초과입니다. 사실상 모든 주택 거래가 해당한다고 보면 됩니다.

    이름이 비슷한 “외국인 등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접경 섬 353곳에서 외국인에게만 허가를 요구하는 별개 제도입니다. 이 글은 수도권 주택 대상 일반 토허제를 다룹니다.

    허가구역에서 집을 사면 달라지는 것

    일반 매매와 토지거래허가구역 매매 비교표

    순서: 허가가 계약보다 먼저

    매도인과 매수인이 함께 신청합니다. 허가를 받은 뒤에 계약서를 쓰고, 이어서 부동산 거래신고를 합니다. 계약부터 하고 나중에 허가를 받으려는 방식은 통하지 않습니다.

    서류와 처리 기간

    기본 서류는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서, 토지이용계획서, 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서입니다. 핵심은 자금조달계획서로, 자기 자금과 차입금 출처를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출처가 애매하면 그 자체로 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서에는 막연히 “거주 예정”이라고 쓰기보다 실거주 계획을 구체적으로 적을수록 좋습니다.

    허가관청은 접수일부터 15일 안에 허가·변경허가·불허가 처분을 내려야 합니다. 서류 보완이 걸리면 늘어날 수 있어 잔금일은 여유 있게 잡는 게 좋습니다.

    2년 실거주 의무, 갭투자 금지

    허가를 받고 취득하면 2년간 직접 살아야 합니다. 전세를 끼고 사는 갭투자는 원칙적으로 막혀 있고, 매수 뒤 세입자를 들이면 의무 위반입니다.

    예외는 이미 세입자가 있는 집을 사는 경우입니다. 무주택 등 요건을 갖추면 기존 임대차가 끝날 때까지 입주를 미룰 수 있습니다. 갭투자를 허용하는 게 아니라 기존 세입자를 내보내지 않아도 되게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10월 1일부터는 갱신계약까지 유예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조건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 연장 정리에 따로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어기면

    실거주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이 나오고, 반복 부과될 수 있습니다. 허가 없이 계약하면 계약이 무효가 되고,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격 30%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토지거래허가구역 자주 묻는 질문 핵심 포인트

    해제되면 집값이 오르나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2025년 2월 서울시가 잠실·삼성·대치·청담 일대 아파트 291개 단지를 해제하자 강남3구·용산구 거래량이 급증하고 집값이 7년 만에 가장 크게 올랐습니다. 결국 한 달여 만에 강남3구·용산구 전역 재지정으로 이어졌습니다.

    풍선효과는 정말 있나요?

    지정 직후엔 거래량과 가격이 진정되지만, 시간이 지나면 효과가 옅어지고 인근 비규제 지역으로 수요가 옮겨 간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다만 지금은 수도권 대부분이 묶여 있어 옮겨 갈 곳 자체가 줄었습니다.

    투기과열지구와 뭐가 다른가요?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은 대출(LTV·DTI)과 세금을 조이는 규제이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거래 자체를 허가제로 묶고 실거주 의무까지 붙이는 규제입니다. 두 규제는 겹쳐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계약 중에 구역이 해제됐다가 다시 지정되면요?

    다시 지정되는 건 기존 지정의 갱신이 아니라 별개의 신규 지정으로 봅니다. 그래서 해당 계약은 잔금 시점까지 해제 상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시점과 지역에 따라 처리가 갈리니 진행 전에 허가권자에게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해제는 언제부터, 어디부터인가요?

    서울시는 원래 조합설립인가 시점에 맞춰 2027년까지 59곳을 순차 해제하겠다는 방침이었습니다(2026년 39곳, 2027년 10곳 인가 예상, 투기 우려 재건축 14곳은 유지). 하지만 2026년 8월 재지정으로 수도권 전역이 1년 더 묶이면서 실제 해제는 이보다 신중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규제가 언제 풀릴지보다 그 동네 정비사업이 지금 어느 단계인지를 먼저 보는 게 현실적입니다.

    참고자료

    • 국토교통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공고 제2026-1105호(2026.8.20)
    •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1조,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서울 전역·경기 12곳 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서울시 정보소통광장 –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추진
    • KDI 나라경제 – 토지거래허가제와 주택시장 규제
    • 경향신문 –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 KB씽크 – 강남3구·용산구 토지거래허가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