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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부결 10건 중 7건, 집주인 ‘반환 의도’를 어떻게 입증해야 할까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부결 10건 중 7건, 집주인 ‘반환 의도’를 어떻게 입증해야 할까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을 신청했다가 부결된 건은 2026년 7월까지 15,567건으로, 처리한 신청 67,618건의 23.0%입니다. 이 가운데 97.1%(15,110건)가 같은 요건에서 걸렸습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요건으로, 이 글에서는 ‘집주인 의도 요건’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요건 하나만으로 부결된 건도 10,656건(68.5%)으로, 부결 10건 중 7건에 가깝습니다.

    반대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같은 임차인 쪽 요건 하나 때문에 부결된 건은 456건(2.9%)에 그칩니다. 세입자가 직접 챙길 수 있는 서류는 대부분 갖춰져 있었고, 갈린 지점은 집주인의 사정을 얼마나 보여 줄 수 있었느냐였습니다.

    이 글에서는 부결 15,567건을 사유별로 나눈 표, 집주인 의도 요건이 요구하는 것과 임차인이 챙겨 둘 만한 자료, 부결 뒤의 이의신청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피해자 결정은 11월 13일부터 시행되는 보증금 최소보장제와 선지급 같은 지원의 출발점이기도 해서, 신청 전에 이 요건부터 점검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계약 전 예방은 전세사기 예방,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 70% 넘는 곳은 3%뿐인데 내 전셋집은 안전할까에서, 등기부와 특약은 월세 계약 전 확인할 것에서 다뤘으니 여기서는 줄입니다.


    부결 15,567건을 사유별로 나눠 보니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미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는 부결 사유별 건수가 나와 있고, 2026년 9월 3일 보도로 공개됐습니다. 이 건수를 전체 부결 15,567건으로 나눠 비중을 구하고 아래 표로 정리했습니다. 합계가 15,567건과 맞는지도 확인했습니다.

    표 1.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부결 사유별 건수 (2026년 7월 기준, 부결 15,567건)

    부결 사유(괄호는 특별법 제3조 제1항의 호) 건수 부결 중 비중
    집주인 의도 요건만 (4호) 10,656 68.5%
    집주인 피해 사건 요건과 집주인 의도 요건 함께 (3호·4호) 4,422 28.4%
    보증금 5억 이하 요건과 집주인 의도 요건 함께 (2호·4호) 20 0.1%
    보증금 5억 이하, 집주인 피해 사건, 집주인 의도 요건 함께 (2호·3호·4호) 12 0.1%
    집주인 의도 요건이 들어간 부결 소계 15,110 97.1%
    임차인 요건(전입신고·확정일자)만 (1호) 456 2.9%
    보증금 5억 이하 요건과 집주인 피해 사건 요건 함께 (2호·3호) 1 0.0%
    합계 15,567 100.0%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부결 15,567건의 사유별 비중, 집주인 의도 요건만 68.5%와 집주인 피해 사건 요건 함께 28.4%가 대부분

    표를 읽는 법은 이렇습니다. 한 건이 여러 요건에서 동시에 걸리기도 하므로 ‘집주인 의도 요건이 들어간 부결’을 따로 합쳤고, 그 합이 97.1%입니다. 집주인 피해 사건 요건과 집주인 의도 요건이 함께 걸린 4,422건은 집주인의 파산·회생 개시, 경·공매 개시, 체납으로 인한 압류 같은 사건에 해당하는지도 인정받지 못한 경우입니다. 이 사건 요건은 조문상 그런 일이 있어야 충족되기 때문에, 아직 아무 절차도 시작되지 않은 시점에 신청하면 의도 요건과 함께 걸릴 수 있다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조문 구조에서 읽은 것이고, 부결 건별 사정은 공개된 자료에서 볼 수 없습니다.

    이 분류표는 어떻게 계산했나

    • 자료: 국토교통부가 김미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한경매거진&북, 경북매일 2026년 9월 3일 보도로 확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10월 9일 조회)
    • 기준 시점·범위: 2026년 7월까지 처리된 신청 67,618건 중 부결 15,567건
    • 계산 방식: 보도에 실린 사유별 건수를 전체 부결 건수로 나눠 비중을 구했고, 집주인 의도 요건(4호)이 들어간 사유 네 가지(4호 단독, 3·4호, 2·4호, 2·3·4호)를 더해 15,110건(97.1%)을 확인했습니다. 여섯 개 사유 합계가 15,567건과 일치합니다. 그림에서 ‘그 밖의 조합’은 2·4호 20건, 2·3·4호 12건, 2·3호 1건을 더한 33건(0.2%)입니다.
    • 한계: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원자료 파일이 아니라 보도에 실린 수치를 사용했습니다. 한 건에 사유가 여러 개일 때의 분류는 보도 기준을 따랐고, 개별 부결 사례의 사정과 위원회가 집주인 의도 요건을 판단하는 세부 기준은 이 자료에 없습니다.

    피해자 결정 요건 4가지, 부결은 집주인 의도 요건에서 갈립니다

    특별법 제3조 제1항은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기 위한 요건을 네 가지로 나눕니다. 아래는 조문을 풀어 쓴 것이고, 앞의 표 1에 나온 호 번호가 어느 요건인지도 함께 적었습니다.

    표 2.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요건 (특별법 제3조 제1항)

    요건 이름(조항) 내용 임차인이 직접 갖출 수 있나
    임차인 요건(1호) 주택을 인도받아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임대차계약증서상 확정일자를 받을 것 예
    보증금 5억 이하 요건(2호) 임차보증금이 5억원 이하일 것(위원회 심의로 2억원 범위에서 상향 가능) 계약 시 정해짐
    집주인 피해 사건 요건(3호) 집주인의 파산·회생절차 개시, 경·공매 개시, 체납 압류 등으로 2인 이상의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생겼거나 생길 것으로 예상될 것 집주인 쪽 사건
    집주인 의도 요건(4호) 집주인에 대한 수사 개시, 집주인의 기망, 반환 능력이 없는 자에게 주택 소유권 양도, 반환 능력 없이 다수 주택 임대 등으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집주인 쪽 사정

    임차인 요건과 보증금 요건은 계약할 때 이미 정해지는 조건이고, 집주인 피해 사건과 집주인 의도 요건은 집주인에게 벌어진 일입니다. 부결의 97.1%가 집주인 의도 요건에 모인 것도 그래서입니다. 임차인이 서류로 보여 줄 수 있는 부분은 대부분 갖춰져 있고, 집주인의 속사정은 세입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영역에 있습니다.

    이 외에 제3조 제2항은 이미 보증보험 등으로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 최우선변제로 받을 수 있는 보증금인 경우, 자력으로 전액 회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신청 기한도 정해져 있습니다. 정책뉴스에 따르면 법의 유효기간이 2027년 5월 31일로 연장돼 그 전까지 피해자 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25년 6월 1일 이후 처음 임대차계약을 맺은 임차인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집주인 의도는 ‘입증’이 아니라 ‘의심할 상당한 이유’입니다

    보도에서는 부결 사유를 “기망 의사 입증 실패”처럼 쓰는 경우가 많지만, 조문의 문구는 다릅니다. 이 요건은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을 요구합니다. 형사재판에서 사기 유죄를 확정하는 수준의 증명을 쓴 문구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쉬운 요건은 아닙니다. 부결의 97.1%가 이 요건을 채우지 못했다는 점이 그 증거입니다. 김미애 의원은 이 수치를 두고 구체적인 판단 기준과 피해자가 제출해야 하는 입증 자료의 범위를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위원회가 어떤 정황을 얼마나 요구하는지는 이번에 확인한 자료에 나와 있지 않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신청 창구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서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참고가 되는 것은 형사재판이 사기를 어디에서 인정했는지입니다. 이 요건의 문구도 결국 집주인이 계약할 때 어떤 상태였는지를 묻기 때문입니다.

    • 인천지법 항소심 재판부는 ‘건축왕’으로 불린 임대인의 사기 혐의 148억원 가운데 재정 악화를 알았다고 본 2022년 1월 이후에 받은 보증금 68억원만 사기로 인정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임대인에게 같은 방식으로 받은 보증금이라도 계약 시점이 재정 악화 이전이면 다르게 본 것입니다. 이 형량은 이후 확정됐다고 보도됐습니다.
    • 광주지법 순천지원 재판부는 자기 자본 없이 아파트 218채를 사들여 보증금으로 돌려막은 사건에서, 법인 자본잠식과 근저당을 세입자에게 알리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형사재판과 피해자 결정은 판단 대상도, 요구하는 증명 정도도 다릅니다. 다만 두 사례 모두 임대인이 계약 시점에 어떤 재정 상태였고, 세입자에게 무엇을 알렸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집주인 의도를 보여 줄 자료를 준비할 때 이 두 가지를 기준으로 모으는 것이 방향은 맞습니다.


    집주인 의도를 보여 줄 때 임차인이 챙겨 둘 자료

    아래 표는 집주인 의도 요건의 조문 문구마다 임차인이 구할 수 있는 자료를 예로 든 것입니다. 위원회가 요구하는 서류 목록이 아니라 조문에 맞춰 정리한 예시입니다.

    표 3. 집주인 의도 요건 문구별 확인·보관 자료 예시

    조문 문구 챙겨 둘 자료 예시 구하는 곳
    집주인에 대한 수사 개시 고소장 접수증, 사건 진행 통지서 수사기관
    집주인의 기망 계약 당시 집주인·중개사가 선순위 보증금이나 근저당에 대해 설명한 문자·카톡·녹취, 특약이 들어간 계약서 본인 보관
    반환 능력이 없는 자에게 소유권 양도 계약 뒤 소유자가 바뀐 이력이 나오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갑구) 인터넷등기소
    반환 능력 없이 다수 주택 임대 같은 집주인의 다른 주택에서 경매가 개시됐거나 다른 세입자가 피해를 본 정황, 집주인의 다수 주택 보유 이력 법원경매정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같은 건물 세입자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에서 집주인 의도 요건의 네 가지 문구와 임차인이 모을 수 있는 자료를 연결한 도식

    문자와 통화 녹음은 계약 당시에 오간 것이어야 해서 지금 새로 만들 수 없습니다. 가지고 있는 대화 기록을 지우지 말고 날짜가 보이게 보관하시는 것이 먼저입니다. 어떤 자료가 실제로 인정되는지, 고소가 필요한지는 사정마다 달라서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서울시 전월세종합지원센터(02-2133-1200~1208)에서 상담받으시기를 권합니다.


    부결돼도 끝이 아닙니다: 이의신청은 30일

    피해자 결정을 받지 못한 임차인은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같은 자료에 따르면 이의신청이 처리된 7,693건 중 2,737건이 받아들여져 인용률은 35.6%입니다. 이의신청 3건 중 1건 넘게는 다시 판단해서 결과가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다만 이의신청의 법정 처리기한을 지킨 비율은 2023년 6~12월 79.0%에서 2026년 1~7월 8.7%로 떨어져,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이 비율은 집주인 의도 요건으로 부결된 건에 한정한 값이 아니라 이의신청 전체의 값입니다. 부결 사유별로 인용률이 어떻게 다른지는 공개된 자료에서 볼 수 없습니다.

    30일은 짧은 기간입니다. 부결 통지를 받기 전에, 위 표 3의 자료 가운데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미리 알아 두는 것이 이의신청의 출발점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자주 묻는 질문

    Q. 부결이 97%라면 신청해도 거의 안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97%는 전체 신청의 97%가 아니라 부결된 15,567건 가운데 집주인 의도 요건이 들어간 비율입니다. 처리한 신청 67,618건 중 부결은 23.0%입니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8월 7일 피해자 결정이 누적 40,278건이라고 발표했습니다.

    Q. 집주인이 사기를 쳤다는 걸 증명해야 하나요?
    조문 문구는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입니다. 수사 개시, 기망, 반환 능력이 없는 자에게 소유권 양도, 다수 주택 임대 같은 정황이 문구에 들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자료가 있어야 인정되는지는 공개된 기준이 없어 신청 창구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Q. 피해자 결정을 받으면 뭐가 달라지나요?
    경·공매 지원, 주거 지원, 금융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2026년 10월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11월 13일부터는 경·공매로 돌려받은 금액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칠 때 부족분을 지원하는 최소지원금과, 경·공매가 끝나기 전 먼저 지급하는 선지급 제도도 시작됩니다. 두 제도의 산식과 신청 방법은 시행령 원문을 확인한 뒤 별도 글로 정리하겠습니다.

    Q. 보증금이 5억원을 넘으면 안 되나요?
    2호는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입니다. 다만 위원회 심의를 거쳐 2억원 범위에서 상향할 수 있다고 조문에 있습니다. 해당할 수 있는 금액이라면 신청 전에 문의하세요.


    정리: 부결의 갈림길은 집주인의 사정을 보여 줄 수 있느냐였습니다

    2026년 7월까지 처리된 신청 67,618건 중 부결은 15,567건이고, 그중 97.1%에 집주인 의도 요건이 들어 있습니다. 이 요건 하나만으로 부결된 건이 68.5%, 집주인 피해 사건 요건과 함께 걸린 건이 28.4%입니다. 임차인 쪽 요건(전입신고·확정일자)만으로 부결된 건은 2.9%입니다.

    신청 전에 점검하는 순서는 이렇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확인하고, 보증금이 5억원 이하인지 봅니다. 집주인에게 파산·회생, 경·공매, 압류 같은 사건이 있었는지도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집주인 의도 요건의 문구 네 가지에 해당하는 자료를 정리합니다. 이의신청은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입니다.

    피해를 입었다고 해서 곧바로 피해자로 결정되는 것은 아닐까요?

    이번 통계에서는 피해 자체보다 집주인의 속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의 유무가 결과를 갈랐습니다. 지금 가진 문자와 계약서, 등기부부터 날짜가 보이게 모아 두시면 됩니다.

    “피해를 입은 것과 피해를 인정받는 것은 다른 일이어서, 인정은 서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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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 전세사기 예방,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 70% 넘는 곳은 3%뿐인데 내 전셋집은 안전할까

    전세사기 예방,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 70% 넘는 곳은 3%뿐인데 내 전셋집은 안전할까

    서울 25개 구에서 2026년 7~9월에 새로 맺은 아파트 전세 계약을 같은 단지·같은 면적 매매가와 맞춰 보니, 전세가율이 70%를 넘은 곳은 1,800곳 중 58곳(3.2%)이었습니다. 전체 중위값은 52.2%였습니다.

    숫자만 보면 서울 아파트 전세는 대체로 여유가 있어 보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서울 오피스텔 89곳을 계산하면 중위값이 90.0%이고, 70%를 넘는 곳이 78곳(87.6%)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세사기 예방은 전세가율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서울시 안내서도 전세가율 60%인 집(매매 2억원, 전세 1.2억원)이 근저당 1억원 때문에 위험해지는 사례를 듭니다.

    그래서 이 글은 세 가지를 순서대로 다룹니다. ① 서울 아파트·오피스텔 전세가율을 직접 집계한 표와 계산법, ② 전세사기 유형 4가지와 계약 전에 멈춰야 하는 신호, ③ 계약 뒤에 남는 위험과 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 계산법입니다. 등기부 보는 법과 특약은 월세 계약 전 확인할 것에서 이미 정리했으니, 여기서는 줄이고 넘어갑니다.


    서울 25개 구 전세가율, 같은 단지끼리 맞춰 보니

    아래 표는 구별 전세가율 중위값입니다. 중랑·금천·강북이 60%를 넘었고, 강남·용산·서초는 40% 안팎이었습니다.

    표 1. 서울 25개 구 아파트 전세가율 (2026년 7~9월 신규 전세 계약 기준)

    구 비교한 단지·면적 수 전세가율 중위값 70% 이상 비율
    중랑 39 63.7% 7.7%
    금천 23 63.1% 21.7%
    강북 27 61.0% 11.1%
    은평 62 59.8% 4.8%
    구로 79 59.6% 7.6%
    성북 101 59.1% 4.0%
    관악 52 59.1% 3.8%
    도봉 51 58.4% 9.8%
    서대문 72 55.7% 2.8%
    동대문 87 54.9% 5.7%
    강서 105 54.7% 1.9%
    양천 73 54.2% 2.7%
    노원 162 53.7% 1.9%
    종로 7 51.9% 0.0%
    중구 29 50.6% 3.4%
    영등포 105 49.9% 1.9%
    동작 104 49.2% 0.0%
    강동 103 46.9% 1.0%
    마포 105 45.9% 1.9%
    광진 56 45.6% 0.0%
    성동 112 43.9% 0.0%
    송파 103 42.9% 1.0%
    서초 42 42.3% 7.1%
    용산 36 40.4% 2.8%
    강남 65 34.8% 3.1%

    서울 25개 구 아파트 전세가율 중위값 막대그래프, 중랑 63.7%부터 강남 34.8%까지, 70% 기준선 표시

    표를 만들면서 눈에 띈 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구 평균이 낮아도 개별 단지는 다릅니다. 중위값이 34.8%로 가장 낮은 강남에도 70%를 넘는 조합이 2곳 있었고, 서초는 중위값이 42.3%인데 70% 이상 비율이 7.1%로 구로(7.6%)와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내 집이 속한 구의 평균이 아니라 내 집 자체를 따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둘째, 70% 이상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금천(21.7%)입니다. 비교 대상 23곳 중 5곳이 70%를 넘었습니다. 곳수로는 구로가 6곳으로 가장 많았고, 금천·도봉·동대문이 5곳씩이었습니다.

    이 집계는 어떻게 계산했나

    • 자료: 국토교통부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와 아파트 전월세 실거래가(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2026년 10월 7일 조회
    • 기간·범위: 2026년 7~9월 계약, 서울 25개 자치구 (경기·인천은 제외)
    • 제외한 데이터: 해제(취소) 신고된 매매 1,242건, 월세가 낀 계약, 갱신계약. 갱신계약은 보증금이 과거 시세 기준이라 현재 전세가율을 낮춰 보이게 하므로 신규 계약만 썼습니다.
    • 쓴 표본: 취소를 뺀 매매 17,088건, 신규 전세 17,346건
    • 계산 방식: 구·법정동·단지명·전용면적(소수점 반올림)이 같은 것끼리 묶고, 그 안에서 매매 2건 이상과 전세 2건 이상이 모두 있는 1,800개 조합만 남겼습니다. 조합별로 전세 보증금 중위값을 매매가 중위값으로 나눠 전세가율을 구했고, 구별 값은 그 구 조합들의 중위값입니다.
    • 한계: 아파트만 포함합니다. 9월 계약은 신고기한(30일) 때문에 일부가 아직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층·향·동에 따른 가격 차이는 반영하지 못했고, 석 달 안에 매매와 전세가 둘 다 거래된 단지만 대상이라 거래가 드문 단지는 빠졌습니다.

    아파트 집계의 가장 큰 한계는 피해가 많은 유형이 빠졌다는 점입니다. 2024년 12월 말까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피해로 결정한 25,578건을 주택 유형별로 나눈 통계를 보면 다세대주택이 30.6%, 오피스텔이 20.8%, 다가구주택이 18.1%로 합쳐서 약 70%이고, 아파트는 14.5%였습니다. 오피스텔은 바로 아래에서 따로 계산했습니다. 다가구는 국토교통부 실거래 자료에 건물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지번 일부가 가려져 있고 전월세 자료에는 지번이 없습니다)가 없어 같은 방식으로 집계하지 못했고, 다세대·연립은 이번 집계에 넣지 못했습니다.

    오피스텔은 70% 기준을 대부분 넘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서울 오피스텔을 계산하면 아파트와 정반대 결과가 나옵니다. 비교 가능한 89개 조합의 전세가율 중위값은 90.0%였고, 70% 이상이 78곳(87.6%), 80% 이상이 70곳(78.7%), 90% 이상이 44곳(49.4%)이었습니다. 전세 중위 보증금이 매매 중위가보다 높은 곳(전세가율 100% 이상)도 18곳(20.2%)이나 됐습니다.

    표 2. 서울 오피스텔 전용면적대별 전세가율 (2026년 7~9월 신규 전세 계약 기준)

    전용면적 비교한 오피스텔·면적 수 전세가율 중위값
    30㎡ 이하 60 92.6%
    30㎡ 초과 60㎡ 이하 20 85.8%
    60㎡ 초과 9 77.3%

    작은 면적일수록 전세가율이 높았습니다. 소형 오피스텔은 매매가가 낮아서 전세 보증금이 조금만 올라도 비율이 크게 뛰는 구조로 예상됩니다. 전세가율이 높다고 모두 사기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서울시 안내 기준(70%)으로 보면 서울 오피스텔 전세는 대부분이 주의 구간에 있고, 뒤에서 설명하는 HUG 보증보험 가입 요건(보증금 + 선순위채권이 주택가격의 90% 이하)으로 보면 전세가율 90%인 집은 근저당이 한 푼도 없어야 한도에 닿습니다. HUG가 인정하는 주택가격은 실거래 중위값과 다를 수 있어 단정할 수는 없지만, 오피스텔은 전세가율만으로 안심할 수 없는 유형입니다.

    오피스텔 분석은 어떻게 계산했나

    • 자료: 국토교통부 오피스텔 매매 실거래가와 오피스텔 전월세 실거래가(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2026년 10월 7일 조회
    • 기간·범위: 2026년 7~9월 계약, 서울 25개 자치구
    • 제외한 데이터: 해제 신고된 매매 건, 월세가 낀 계약, 갱신계약(신규 계약만 사용)
    • 쓴 표본: 취소를 뺀 매매 2,587건, 신규 전세 3,124건
    • 계산 방식: 구·법정동·오피스텔 이름(띄어쓰기 제거)·전용면적(반올림)이 같은 것끼리 묶고, 매매 2건 이상과 전세 2건 이상이 모두 있는 89개 조합만 남겼습니다. 조합별 전세 중위 보증금을 매매 중위가로 나눴습니다.
    • 한계: 거래가 활발한 대단지 위주라 표본이 적고(구별 비교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름 표기가 다르게 신고된 단지는 매칭에서 빠졌습니다. 주거용·업무용 구분은 자료에 없어 나누지 못했고, 호실별 가격 차이도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전세가율 70% 이하인데도 위험한 이유, 선순위 계산법

    서울시 「전세 계약, 두렵지 않아요 전세사기 예방 A to Z」에 따르면 전세가율은 70%를 넘지 않는 것이 안전한 보증금 수준입니다. 다만 이 기준에는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내 보증금보다 먼저 돈을 받아 가는 사람이 없을 때입니다.

    경매가 열리면 은행 근저당과 세금 체납분이 매각대금에서 먼저 빠집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전세가율과 함께 ‘매매가 − 선순위 채권 ≥ 내 보증금’을 따로 확인하라고 안내합니다.

    예를 들어 시세 5억원, 보증금 3억원(전세가율 60%)인 집에 근저당 채권최고액이 1.5억원 잡혀 있다고 해 보겠습니다. 5억원에서 1.5억원을 빼면 3.5억원이라 보증금 3억원을 돌려받고도 5,000만원이 남습니다. 근저당이 2.5억원이었다면 2.5억원이 남아 보증금에 5,000만원이 모자랍니다. 전세가율은 똑같이 60%인데 결과가 반대가 됩니다.

    시세 5억원 집에서 보증금 3억원일 때 근저당 1.5억원이면 5,000만원 여유, 2.5억원이면 5,000만원 부족한 선순위 계산 비교

    계산에 필요한 시세, 근저당, 다른 세입자 보증금은 이렇게 찾습니다.

    • 시세: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rt.molit.go.kr)에서 같은 단지·비슷한 면적의 최근 거래 확인. 서울시는 공인중개사 2~3곳에 매매가와 전세가를 물어보라고 권합니다.
    • 근저당 채권최고액: 인터넷등기소(iros.go.kr) 등기부 을구. 채권최고액은 실제 대출금보다 20~30% 크게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대출 1억원이면 1.2억~1.3억원).
    • 다가구주택이면 다른 세입자 보증금: 한 건물이 등기부 하나로 관리돼 다른 세입자의 보증금도 선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는 임대인 동의를 받아, 계약 후에는 신분증과 계약서만 있으면 임대인 동의 없이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인근 주택보다 보증금이 유독 싼 집이 있으면 그 이유를 먼저 확인하라고 합니다. 급하게 내놓은 집일 수도 있지만 하자가 있거나 사기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전세사기 유형 4가지, 이 신호가 보이면 계약을 멈추세요

    피해 사례를 보면 수법은 달라도 결국 네 갈래로 모입니다. 유형마다 무엇이 신호이고 어떤 서류로 걸러내는지부터 보겠습니다.

    표 3. 전세사기 유형별 신호와 확인할 서류

    유형 이런 신호가 보이면 확인할 곳
    ① 깡통전세·시세 부풀리기 전세가율이 높음, 보증금이 시세보다 높거나 지나치게 쌈, 임대인이 감정평가서를 먼저 내밂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등기부 을구, 안심전세앱
    ② 신탁주택 등기부 갑구 소유자가 ‘OO신탁’으로 적혀 있음 신탁원부, 신탁회사 동의서
    ③ 이중·다중계약 다른 중개사무소에서는 안 보이는 매물, 빈집, 월세를 찾는데 전세를 강하게 권함 확정일자 부여현황, 전입세대 확인서
    ④ 권한 없는 사람과 계약 소유자가 아닌 가족·중개사가 대신 나옴, 계약금을 소유자 아닌 계좌로 요구 위임장, 인감증명서, 소유자와 직접 통화

    유형 ① 깡통전세·시세 부풀리기: 전세가율과 선순위로 거릅니다

    깡통주택은 서울시 안내서 정의로 주택담보대출과 전세 보증금을 합친 금액이 집 시세와 비슷하거나 넘는 주택입니다. 집주인이 집을 팔아도 대출과 전세금을 다 갚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시세 자체를 부풀리는 수법도 있습니다. 임대인이 감정평가서를 내밀며 보증금이 적정하다고 설득하는 경우, 매매가를 일부러 올려 신고한 신축 건물에서 그 가격을 근거로 높은 전세금을 받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신축은 인근에 비교할 거래가 적어 이런 방식에 더 취약합니다. 서울시 안내서는 신축 빌라처럼 거래 이력이 없으면 주변 시세와 전문가 의견을 함께 참고하라고 합니다.

    임대인이 여러 채를 가진 다주택자이거나 법인이라면 한 단계 더 확인해야 합니다. 받은 보증금으로 다른 집을 계속 사들이는 구조라면 시세가 꺾일 때 반환이 한꺼번에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전세가율과 함께 종부세 등 세금 체납 여부도 봐야 합니다.

    유형 ② 신탁주택: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해도 지켜주지 못합니다

    신탁은 집주인이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맡겨 관리·처분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등기부 갑구 소유자란에 개인 이름이 아니라 ‘OO신탁 주식회사’가 적혀 있으면 신탁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울시 안내서에 따르면 신탁된 집은 임대 권한이 신탁회사에 있어서, 신탁회사 동의 없이 위탁자(원래 집주인)와 맺은 임대차는 효력이 매우 제한됩니다. 세입자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다 갖춰도 신탁회사나 우선수익자(대출 은행)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신탁 등기가 보이면 이렇게 합니다.

    • 신탁원부를 발급받아 임대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우선수익자가 누구인지, 대출금이 얼마인지 확인
    • 신탁회사와 직접 계약하거나, 신탁회사 동의서를 받아 두기
    • 임대인이 “곧 신탁을 해지한다”고 하면 등기부에 해지가 올라온 것을 확인하기 전에는 잔금을 보내지 않기. 해지 약속일을 특약에 넣고 그날까지 해지가 안 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 조건을 겁니다.

    서울시는 담보신탁 대부분은 위험하고, 신탁회사가 임대를 관리하는 관리신탁은 오히려 안전할 수 있지만 일반인이 구별하기 어려우니 전문가 도움을 받으라고 안내합니다. 신탁 사실을 숨기거나 “별것 아니다”라고 넘기는 중개사는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서울시 안내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도 2024년부터 신탁부동산 중개 때 확인·설명 의무를 강조해 왔고, 이를 어긴 중개사가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유형 ③ 이중·다중계약: 확정일자 부여현황이 거의 유일한 방어입니다

    한 집을 여러 사람에게 계약하는 수법입니다. 월세로 내놓은 집을 전세로 속여 계약해 보증금을 받고 사라지는 경우, 임대인과 중개사가 공모해 한 집에 여러 명과 계약금을 받고 잠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같은 집에 계약서를 여러 장 쓰는 것 자체를 막을 방법은 없어서, 미리 걸러낼 수 있는 방법은 확정일자 부여현황 확인이 거의 전부입니다. 계약 전에 임대인 동의를 받아 열람하고, 빈집이거나 다른 중개사무소에서는 볼 수 없는 매물이면 더 조심합니다. 수상하면 잔금을 계약한 집 현관 앞에서 임대인과 만나 치르는 방법도 있습니다.

    월세를 알아보러 갔는데 전세를 유난히 강하게 권하면 한 번 의심해 볼 만합니다.

    유형 ④ 권한 없는 사람과 계약: 신분증이 있어도 서류를 따로 받습니다

    소유자의 배우자나 가족이 도장과 신분증을 들고 나와도, 소유자가 계약 사실을 모를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 중이거나 가족 사이가 틀어진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때는 대리권이 없는 계약이 되어 보증금을 받을 상대가 사라집니다. 등기부등본이나 신분증을 위조해 소유자 행세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울시 안내서가 제시하는 확인 순서는 이렇습니다.

    1. 등기부 소유자와 계약서 임대인의 이름·주소가 같은지 대조
    2. 대리인이 나오면 위임장(위임 범위 명시), 임대인의 인감증명서와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확인. 가족이어도 서류는 필수
    3. 임대인과 직접 통화해 위임 사실 재확인
    4. 신분증 진위는 정부24나 1382 ARS, 운전면허증은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확인
    5. 계약금과 잔금은 임대인 명의 계좌로. 이체 내역이 영수증 역할을 합니다.

    사무소 직원이 ‘실장’이라고 소개되면 대부분 중개보조원입니다. 서울시는 계약서 작성은 반드시 공인중개사 책임하에 서명·날인되어야 하고 등록된 인장을 써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서류는 임차인이 직접 인터넷등기소와 정부24에서 발급받는 편이 위조를 피하는 방법입니다.


    계약한 뒤에도 남는 위험 세 가지

    입주일에 근저당이 잡히는 문제: 대항력은 전입신고 ‘다음 날 0시’부터입니다

    세입자가 입주해 전입신고를 해도 대항력은 다음 날 0시에 생깁니다. 그 사이에 임대인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근저당을 설정하면 내 보증금이 은행보다 뒤로 밀립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쓴 날 확정일자부터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서울시 안내서는 여기에 더해 잔금 직전 등기부를 다시 떼 새 근저당이나 소유자 변동이 없는지 확인하라고 안내합니다. 잔금 시점에는 임대인 동의 없이도 세무서에서 국세·지방세 완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3월 전세사기 방지 대책에 대항력 발생 시점을 전입신고 처리 즉시로 앞당기는 방안을 넣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고쳐야 하는 사안이라, 개정되기 전까지는 현행 기준인 다음 날 0시를 전제로 움직여야 합니다.

    입주일 전입신고, 같은 날 근저당 설정, 다음 날 0시 대항력 발생 순서를 보여주는 타임라인

    특약만 믿고 잔금을 보내는 문제

    “잔금 후 선순위 근저당을 말소한다”는 특약을 넣었는데도 이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 해제를 통보해도 임대인이 응하지 않으면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동안 보증금은 묶입니다. 특약은 약속일 뿐 이행을 담보하지 않으므로, 서울시 안내서가 권하듯 잔금 지급과 동시에 대출 상환과 말소 서류가 처리되는지 현장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특약 문구 예시는 월세 계약 전 확인할 것에 정리했습니다.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하는 문제: 임차권등기명령 먼저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하면 점유를 잃어 대항력이 사라집니다. 이사를 피할 수 없다면 이사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부에 임차권이 올라간 것을 확인한 뒤 퇴거해야 합니다.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이나 시·군 법원에 신청하고, 등기가 올라가기까지 영업일 기준 3~5일쯤 걸립니다. 임대인이 “먼저 이사 나가면 새 세입자 들어올 때 돌려주겠다”고 말해도 구두 약속만 믿고 나가면 안 됩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 계약 전에 계산해 보는 법

    보증보험은 마지막 안전망입니다. 서울시 안내서에서 보증료를 보증금의 약 0.1~0.2% 수준으로 소개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3억원에 연 0.1%라면 2년 보증료가 60만원입니다. 정확한 요율은 신청할 때 달라질 수 있습니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이런 조건을 둡니다.

    • 보증 대상 보증금: 수도권 7억원,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
    • 신청 기한: 신규 계약은 잔금 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부터 전세계약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
    • 가입 요건: 전세보증금 + 선순위채권 ≤ 주택가격 × 90%
    • 선순위채권 상한: 주택가격 × 90%의 60% 이내
    • 등기부 조건: 경매 신청·압류·가압류·가처분·가등기 같은 권리침해가 없고, 건물과 토지가 모두 임대인 소유일 것

    HUG가 안내하는 예시는 이렇습니다. 주택가격 1억원이면 보증한도는 9,000만원이라 전세보증금 9,500만원은 가입할 수 없고 9,000만원은 가능합니다. 전세보증금 4,000만원에 선순위채권 5,500만원이면 선순위가 주택가액의 60%를 넘어 가입이 안 됩니다.

    위에서 쓴 예시에 넣어 보겠습니다. 시세 5억원, 보증금 3억원, 근저당 1.5억원이라면 3억원 + 1.5억원 = 4.5억원으로, 5억원 × 90%(4.5억원)와 딱 맞습니다. 선순위 1.5억원도 4.5억원의 60%(2.7억원) 안이라 가입이 가능한 경계선입니다. 근저당이 2억원으로 늘면 5억원이 되어 4.5억원을 넘으니 가입할 수 없습니다. 이 계산은 시세를 5억원으로 놓은 단순 예시이고, 실제로 HUG가 인정하는 주택가격은 주택 유형별 산정 기준에 따라 따로 정해집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안심전세앱이나 HUG에서 가입 가능 여부를 먼저 조회해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임대인이 “보증보험 가입된다”고 해서 믿고 잔금을 보냈다가, 입주 뒤 전세가율이 높아 가입이 거절되는 사례도 있기 때문입니다. 가입이 안 되는 집이면 계약을 하지 않거나,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되면 계약을 해제한다”는 조건을 특약에 넣는 쪽이 안전합니다.

    국토교통부는 6월에 안심전세앱을 개편해 9월부터 ‘전세 계약 위험진단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불법건축물 여부와 시세 대비 보증금·선순위 보증금을 ‘안전·주의·위험’으로 보여주고, 임대인의 체납·신용 정보는 임대인 동의가 있어야 볼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예방 자주 묻는 질문

    Q. 전세가율 몇 %부터 위험한가요?
    서울시 안내서는 70%를 넘지 않는 것을 안전한 보증금 수준으로 봅니다. 앞의 집계에서는 서울 아파트의 중위값이 52.2%였고 70%를 넘는 곳은 3.2%였지만, 오피스텔은 중위값이 90.0%였고 87.6%가 70%를 넘었습니다. 다만 전세가율이 낮아도 선순위 근저당이나 다른 세입자 보증금이 크면 위험하므로 ‘매매가 − 선순위 채권 ≥ 내 보증금’도 함께 봐야 합니다.

    Q. 등기부에 신탁이 있으면 무조건 계약하면 안 되나요?
    무조건은 아닙니다. 신탁회사가 임대를 관리하는 관리신탁이거나, 신탁원부로 임대 권한과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신탁회사와 직접 계약하는 방식이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일반인이 구별하기 어려워 서울시는 전문가 확인을 권합니다. 확인이 어렵다면 계약 대상에서 빼는 편이 안전합니다.

    Q.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면 다른 확인은 안 해도 되나요?
    보증보험은 계약이 끝났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를 대비하는 장치이고, 가입 자체가 안 되는 집도 있습니다. 가입 가능 여부를 계약 전에 확인하는 것이 첫 번째이고, 가입한 뒤에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따로 챙겨야 합니다.

    Q. 이미 계약했는데 뒤늦게 이상하다면 어떻게 하나요?
    먼저 등기부를 새로 떼고, 확정일자 부여현황과 전입세대 확인서로 내 순위를 확인합니다. 서울시 전월세종합지원센터(02-2133-1200~1208), 대한법률구조공단(132), 한국부동산원 임대차 상담(1644-5599)에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특별법은 2027년 5월 31일까지 연장돼 있고, 2025년 5월 31일 이전에 처음 임대차 계약을 맺은 임차인이 대상입니다.


    정리: 전세가율만으로는 부족하고, 선순위와 서류까지 봐야 합니다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2026년 7월까지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사례는 누적 40,278건이고, LH가 매입한 피해주택은 10,256가구입니다. 피해자 결정과 피해주택 매입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예방에 쓸 수 있는 순서는 단순합니다. 전세가율을 계산해 70% 넘는지 보고, 등기부 을구의 근저당과 다가구라면 다른 세입자 보증금을 더해 선순위를 뺍니다. 갑구에 ‘신탁’이 보이면 신탁원부를 확인하고, 임대인이 소유자 본인이 맞는지 서류를 대조해서 확실하게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증보험 가입이 되는 집인지 계약 전에 조회합니다.

    전세가율이 낮으면 안심해도 될까요?

    이번 집계에서 아파트는 70%를 넘는 곳이 3.2%였고 오피스텔은 87.6%였지만, 선순위와 신탁, 권한 문제는 전세가율과 상관없이 생깁니다. 숫자는 집을 거르는 첫 단계이고, 서류가 계약을 지켜 줍니다.

    “전세가율은 체온 재기이고, 선순위와 서류 확인은 정밀검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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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 성수동 부동산 개발, 삼표부지 81층은 정말 지어질까

    성수동 부동산 개발, 삼표부지 81층은 정말 지어질까

    성수동 부동산 개발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나오는 이름이 있습니다.

    📌 2026년 10월 업데이트: 그 뒤 어떻게 됐나

    • 7월 28일 서울시 건축위원회에서 지상 81층 주거동과 53층 업무복합동 계획이 통과됐습니다. 공동주택 403가구, 오피스텔 61실, 호텔 130실 규모이고, 2027년 착공·2032년 준공이 목표입니다.
    • 남은 관문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입니다. 이 심의를 못 넘으면 후속 인허가로 갈 수 없습니다.
    • 다른 하나는 돈입니다. 사업 주체 SP성수PFV(삼표산업 95%·NH투자증권 5%)의 브릿지론 6,400억원 만기가 10월 14일인데, 9월 초 기준 본PF 전환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만기 결과가 나오면 다시 업데이트하겠습니다.

    확인일 2026-10-05 · 출처: 뉴스핌·서울경제 2026.7.29, 이데일리 2026.9.3

    옛 삼표레미콘 성수공장 부지, 이른바 ‘삼표부지’입니다.

    2026년 7월 28일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며 최고 81층 복합개발이 확정되는 듯했지만, 불과 일주일 뒤인 8월 4일 국토교통부가 “공공성 확보가 부족하다”며 심의를 보류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마도 “아직 알 수 없다”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삼표부지 하나만 보면 성수동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변화를 절반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한강변 성수전략정비구역 1~4지구에서는 9,428가구 규모의 재개발이 동시에 진행 중이고, 준공업지역 규제 완화로 오피스·지식산업센터가 잇따라 들어서는 중이며, 연무장길 상권은 하루 임대료가 수천만원에 이를 정도로 뜨겁습니다.

    삼표부지·재개발구역·준공업지역·상권 시세, 이 네 갈래를 따라가면 성수동 부동산 개발의 윤곽이 잡힙니다.

    성수동 삼표부지 서울숲 개발 위치도

    성수동은 어쩌다 부동산 개발의 중심이 됐나

    성수동은 원래 1970년대 서울 경제 성장을 이끌던 준공업지역이었습니다.

    인쇄, 수제화, 자동차정비 같은 소규모 공장이 밀집해 있던 곳이 성수동의 원래 얼굴이었습니다.

    산업 구조가 바뀌면서 공장들이 쇠퇴하고 폐공장과 노후 건축물이 늘었고, 한때는 슬럼화 우려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2014년 서울시가 성수동 일대를 도시재생시범사업 구역으로 지정하면서 흐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2011년 문을 연 창고형 갤러리 카페 ‘대림창고’가 상징적 시작점이었고, 이후 블루보틀 국내 1호점이 성수동에 들어서면서 화제성이 폭발했습니다.

    지금 성수동은 명품·디자이너 브랜드부터 패션·뷰티·F&B·IT까지 업종을 가리지 않고 MZ세대 브랜드가 몰리는 지역이 됐습니다.

    무신사는 2022년 ‘무신사 캠퍼스 N1’으로 본사를 이전한 뒤 성수 일대에 7번째 사무실까지 낼 정도로 사실상 ‘무신사 타운’을 형성하고 있고, 크래프톤은 강남·판교에 흩어진 조직을 2028년 완공 목표의 성수 신사옥으로 통합하기 위해 약 1조7,000억원을 투자해 부동산을 매입 중입니다(현재까지 8곳 확보).

    이 외에도 젠틀몬스터, 클리오, SM엔터테인먼트, 테슬라코리아, 에이블리 등이 성수동에 사무공간을 두고 있습니다.

    상업용부동산 데이터업체 알스퀘어에 따르면 향후 5년간 성수동 일대에 약 20만 평 규모의 업무시설이 공급될 예정이며, 이 중 오피스 비중이 약 75%에 달한다고 합니다.

    즉, 성수동 부동산 개발은 더 이상 ‘핫플레이스 상권’ 얘기가 아니라 오피스·업무지구 재편의 문제로 넘어갔다는 뜻입니다.

    삼표부지 개발 — 81층인가 79층인가, 착공은 정말 가능한가

    45년 레미콘 공장에서 복합개발 부지로

    삼표레미콘 성수공장은 1977년부터 약 45년간 가동됐습니다.

    2017년 서울시·성동구·삼표산업·현대제철이 업무협약을 맺고 철거에 합의했고, 성동구는 2022년 8월 16일 철거가 완료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철거 이후 현재까지 성동구는 이 부지를 문화공연장 등으로 임시 활용해왔습니다.

    2025년 12월 1일에는 서울시가 ‘서울숲 일대 지구단위계획(안)’을 승인하면서, 삼표부지를 주거·업무·문화시설 복합시설로 개발하는 방향이 공식화됐습니다.

    2026년 7월, 건축계획이 최종 확정됐다

    2026년 7월 28일 서울시 제13차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성수동1가 683번지 삼표부지 복합개발 사업이 통과됐습니다.

    확정된 건축 규모는 주거동 최고 81층, 업무복합동 53층입니다.

    용도 구성은 공동주택 403가구, 오피스텔 61실, 호텔 130실에 업무·상업·문화시설이 더해지는 형태이고, 업무시설(오피스) 비율을 35% 이상 의무화하고 주거시설은 40% 이하로 제한해 ‘주거단지’보다는 ‘업무지구’ 성격을 강화했습니다.

    연면적은 초기 계획 기준 약 44만 7,913㎡, 공공기여 규모는 약 6,081억원 수준으로 보도됐습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삼표부지 층수를 검색하면서 77층·79층·81층 세 가지 숫자를 동시에 접하고 혼란스러워합니다.

    시점별로 짚어보면 이렇습니다.

    • 2025년 이전 초기 보도 → 최고 77층 또는 79층
    • 오세훈 서울시장의 “79층 글로벌 미래 업무지구로” 발언 → 79층 시점
    • 2026년 7월 28~29일 건축위원회 통과안 → 주거동 81층·업무복합동 53층

    즉 세 숫자 모두 ‘거짓 보도’가 아니라, 계획이 여러 차례 조정되는 과정에서 시점별로 다른 숫자가 기사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기준으로 가장 최신 확정 수치는 81층이지만, 사업이 아직 완전히 종결되지 않은 만큼 앞으로도 숫자가 다시 바뀔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성수동 삼표부지 층수 변화 77층 79층 81층 비교

    국토부가 심의를 보류한 이유

    건축위원회 통과로 사업이 순항하는 듯했지만, 2026년 8월 4일 이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이 개발안에 대해 심의를 보류했습니다.

    국토부가 든 이유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 하이엔드(고급) 개발에 따른 공공성 부족
    • 경관 훼손 우려
    • 교통기반시설 부족
    • 공공기여 수준 미흡

    여기에 더해 서울시가 국토부 심의를 선행하지 않은 절차상 문제도 함께 지적됐습니다.

    서울시는 이 사업의 핵심이 “주택 공급이 아니라 업무·상업 기능 강화”라며, 약 6,000억원 규모 공공기여로 지역 기반시설을 확충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반면 성수동 주민들의 반응은 조금 다릅니다.

    “아파트를 더 짓는 게 아니라 다양한 기업과 상업시설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대형마트·백화점 같은 생활 인프라 부족을 지적하며 초고가 아파트 중심 개발이라는 프레임에 반발하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서울시는 2027년 착공, 2032년 준공을 목표로 제시했지만, 국토부와의 협의가 실제로 언제 어떻게 마무리될지는 이 시점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2026년 2월 비즈워치 보도는 “뚝섬 삼표레미콘 부지 착공 눈앞… 사전협상 4년 만”이라는 제목으로 낙관적 전망을 전한 바 있는데, 이는 8월 국토부 보류 이슈 이전 시점의 기사였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삼표부지는 성수동 부동산 개발의 상징이자 동시에 서울시-국토부 갈등의 시험대가 된 셈입니다.

    성수전략정비구역 1~4지구, 7조원 수주전의 현재

    삼표부지가 ‘업무지구’라면, 한강변 성수전략정비구역은 ‘주거 재개발’의 최전선입니다.

    성수동1가 72-10 일대 한강변에 위치한 이 구역은 1~4지구로 나뉘며, 대지면적 16만 평에 55개 동, 총 9,428세대(임대주택 2,004세대 포함) 규모로 계획됐습니다.

    최고 250m 높이의 초고층 랜드마크가 들어설 예정이고, 준주거지역 최대 500%, 기타 지역 최대 300% 용적률이 적용됩니다.

    2026년 3월 말 정비계획 변경안이 고시되면서 기존 35층 높이 제한이 풀렸고, 그 결과 50층 이상 초고층 개발이 가능해졌습니다.

    지구별 진행 상황(2026년 6월 기준)은 이렇습니다.

    1지구 — 4월 최고 65층 설계안 총회 확정, 시공사 GS건설 선정 완료(공사비 약 2.1조원). 4개 지구 중 가장 먼저 마무리 단계에 진입.

    2지구 — 3월 최고 65층 설계안 총회 통과. 시공사 선정은 재입찰 준비 중이며 DL이앤씨, IPARK(현대산업개발)가 유력 후보로 거론.

    3지구 — 2025년 3월 설계자 선정 착수, 2026년 6월 작품 제출·7월 정기총회. 예정 공사비는 약 1조8,275억원. 8월 10일 입찰 마감 예정이며 삼성물산의 단독 응찰 가능성이 관심사.

    4지구 — 롯데건설과 대우건설이 경쟁 중. 7월 시공사 선정 총회가 예정돼 있었으나 입찰 조건 논란으로 절차가 재진행되는 상황.

    전체 사업 규모는 공사비 기준 약 7조원대에 달하고, 2·3·4지구가 동시에 시공사 선정 절차를 밟고 있다는 점에서 업계에서는 이를 “7조 수주전”이라고 부릅니다.

    조합원 매물 시세도 함께 뛰고 있습니다.

    강변건영(1지구) 전용 84㎡는 2024년 5월 23억2,000만원 신고가를 기록했고, 전용 73㎡는 20억원을 돌파했습니다.

    강변금호타운(4지구) 전용 84㎡는 2월 24억7,000만원에서 5월 28억4,000만원으로 신고가를 갈아치웠습니다.

    다만 이 구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갭투자는 불가능하고, 초기 투자금이 수십억원대로 커서 진입장벽이 상당히 높습니다.

    인근 트리마제·아크로서울포레스트 시세를 넘어설 수 있을지가 시장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성수전략정비구역 1지구 2지구 3지구 4지구 재개발 현황

    준공업지역 규제 완화, 오피스·지식산업센터가 늘어나는 이유

    성수동 부동산 개발에서 빼놓을 수 없는 또 하나의 축이 준공업지역 규제 완화입니다.

    2026년 7월 1일 서울시 제1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성수 준공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이 통과됐습니다.

    대상지는 기존 성수IT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를 제외한 성수동1가·2가 일대 준공업지역 전역(약 158만㎡)입니다.

    핵심 내용은 IT·R&D 및 문화콘텐츠 산업을 유치하면 용적률과 최고 높이를 완화해준다는 것입니다.

    • 권장 업종 유치 시 용적률·높이 최대 1.2배 완화
    • 공개공지 조성, 친환경 건축물 인증, 공공기여 수준에 따라 상한 용적률 최대 800%까지 완화

    이 완화 배수를 두고도 상충되는 보도가 있습니다.

    2024년 5월 보도는 “용적률 최대 1.4배 완화”로 소개했는데, 2026년 7월 보도는 “권장업종 기준 최대 1.2배, 공공성 수준에 따라 최대 800%”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이 여러 차례 개정·구체화되는 과정에서 생긴 차이로 추정되지만, 정확한 최신 확정치는 원문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문을 별도로 확인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 규제 완화의 실질적 효과는 지식산업센터 대신 고층 업무시설(오피스)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는 점입니다.

    성수역 북측 등에서는 이미 지식산업센터 대신 오피스를 짓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서울숲 동진IT타워, 서울숲 더스페이스 지식산업센터, 누디트서울숲(루프스테이션), 패스트파이브 서울숲점 등이 성수동 오피스 클러스터를 형성 중입니다.

    성수동은 다른 오피스 권역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지가라는 경쟁력을 바탕으로, 삼표부지 개발을 축으로 “한국의 브루클린”이라는 이미지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실제 거래 사례도 있습니다.

    마스턴투자운용은 성동구 성수동2가 278-52번지 프라임 오피스(연면적 약 3만㎡)를 2024년 6월 3,100억원 규모로 선매입했고, 2026년 3월 준공을 앞둔 시점에 매수인 지위 양수도 거래로 회수를 완료했다고 2026년 2월 26일 밝혔습니다.

    상권과 시세는 지금 어디쯤 와 있나

    팝업스토어 임대료, 억 단위가 낯설지 않다

    성수 연무장길을 중심으로 한 팝업스토어 상권은 임대료가 하루 400만~500만원 수준에서 비싸면 1,000만~2,000만원, 일부 건물은 하루 2,500만원(한 달 환산 약 6억원)까지 치솟는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일부 상가는 장기 임대 대신 일부러 비워두고 팝업 매장만 받기도 합니다.

    입지와 기간에 따라 팝업 임대료가 최대 억 단위로 거래되면서, 일반 상가 분양보다 임대인 수익률이 훨씬 높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흐름이 마냥 반가운 소식만은 아닙니다.

    임대료가 지나치게 오르면서 기존 상인들이 밀려나는 부작용도 함께 보고되고 있습니다.

    2025년 3월 아주경제 보도에 따르면 1년 사이 임대료가 두 배로 뛰고 권리금이 1억원 오른 사례가 있었고, 팝업 쏠림으로 인한 공실 문제도 함께 지적됩니다.

    유동인구와 임대료 지수도 우상향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성수·뚝섬 지역 임대료 지수(2024년 4~6월기=100 기준)는 2026년 1~3월기 기준 소규모 매장 118.02, 중대형 매장 121.38을 기록했습니다.

    서울시 상권분석서비스 기준 성수역 일대 하루 평균 유동인구는 전년 1분기 4만2,671명에서 4분기 4만7,246명으로 10.7% 증가했습니다.

    아파트 시세도 꾸준히 오르는 중

    성수동 일대 3.3㎡당 평균 매매가는 2026년 6월 기준 약 7,738만원입니다.

    성수동2가 평당가는 2025년 기준 6,693만원으로 전년 대비 10.5% 상승했습니다.

    성수동1가 아파트는 2026년 8월 1일 기준으로 11평형 15억원(전세 6.9억), 22평형 28.4억원(전세 11.8억), 37평형 49.1억원, 56평형 67억원 등으로 조사됐습니다(특정 부동산 정보 플랫폼 집계 기준이라 공식 실거래가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수동 팝업스토어 임대료 상권 시세 그래프

    그 외 눈여겨볼 사업들

    성수1 주택재건축 정비사업도 준공업지역이 주거지로 바뀌는 흐름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성동구 성수동1가 656-1267번지(뚝섬역 인근)에서 3개 동 290가구(공공임대 37가구 포함), 최고 31층·높이 103m 규모로 계획됐고, 2026년 6월 19일 서울시 제12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담장 없는 개방형 단지에 소통광장·실내놀이터·노인복지시설을 갖춘 ‘직주락’ 콘셉트가 특징입니다.

    2008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뒤 사업성 부족으로 오랫동안 지연되다가, 최근 준공업지역 용적률 완화 조치 덕분에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 케이스입니다.

    서울 유니콘 창업허브 역시 언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시는 2023년 6월 삼표레미콘 옆 서울숲 주차장 부지에 2030년까지 1,000개 스타트업이 입주할 수 있는 세계 최대 규모(연면적 10만㎡) 창업허브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은 원래 별도 부지를 대상으로 했지만, 2026년 7월 확정된 삼표부지 개발안의 공공기여 항목에도 ‘유니콘창업허브 조성’이 포함돼 있어 현재는 삼표부지 프로젝트와 연계돼 추진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만 2026년 8월 현재 정확한 개관 시점이나 최신 진행 상황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성수동 부동산 개발, 결국 무엇을 봐야 하나

    지금까지 다룬 성수동 부동산 개발 이야기는 크게 네 갈래로 나뉩니다.

    • 삼표부지 — 81층 복합개발, 국토부 심의 보류로 일정 불확실
    • 성수전략정비구역 1~4지구 — 9,428가구, 7조원 규모 재개발 동시 진행
    • 준공업지역 규제 완화 — 오피스·지식산업센터 공급 가속
    • 상권·시세 — 팝업스토어 임대료·아파트값 동반 상승

    많은 사람들이 성수동을 여전히 ‘카페 거리’, ‘팝업스토어 성지’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성수동에서 벌어지는 일은 상권 이야기를 넘어 서울 동북권 업무지구 재편이라는 더 큰 그림에 가깝습니다.

    삼표부지의 층수가 77층에서 81층으로 계속 바뀌어온 것도, 국토부가 뒤늦게 제동을 건 것도, 결국 이 부지 하나가 그만큼 크고 상징적인 프로젝트이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분간은 국토부와 서울시의 협의 결과, 그리고 성수전략정비구역 2·3·4지구의 시공사 선정 결과가 성수동 부동산 개발의 다음 국면을 가를 수 있습니다.

    “성수동은 이미 완성된 동네가 아니라, 지금도 설계도가 다시 그려지고 있는 동네다.”


  • 건물 옥상 유휴공간, 스포츠시설로 계속 늘어날까

    건물 옥상 유휴공간, 스포츠시설로 계속 늘어날까

    도심 한복판에 새 축구장을 지을 땅이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마도 “거의 없다”입니다.

    그래서 최근 몇 년 사이 눈에 띄는 대안이 하나 있습니다.
    백화점, 대형마트, 종교시설의 옥상 같은 건물 유휴공간을 풋살장 등 스포츠시설로 바꾸는 것입니다.

    다만 이 흐름이 마냥 장밋빛인 것만은 아닙니다.
    수익성과 접근성이라는 뚜렷한 장점 뒤에는, 안전 규정 사각지대와 소음 민원이라는 현실적인 문제도 함께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국내외 사례와 건물주 입장의 장점, 그리고 실제로 드러난 어려움까지 균형 있게 정리해보겠습니다.

    국내외 옥상 풋살장·스포츠파크 사례 비교 인포그래픽

    옥상이 스포츠시설로 바뀌는 이유

    핵심은 간단합니다.
    새 부지를 구하기보다, 이미 있는 옥상을 다시 쓰는 쪽이 훨씬 현실적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도심에 정규 규격 축구장이나 체육시설을 새로 지을 부지를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건물 옥상 같은 기존 유휴 공간을 스포츠시설로 전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여기에 통계도 힘을 보탭니다.
    생활체육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를 물었을 때 “체육시설 접근성이 낮다”는 응답이 31.8%에 달했습니다.
    도심 안에서 체육시설을 늘려야 한다는 필요성이 숫자로도 뒷받침되는 셈입니다.

    물론 옥상 활용이 스포츠시설에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 태양광 발전
    • 루프톱바
    • 그리고 풋살장

    같은 방식으로 옥상을 다시 쓰는 흐름은 상업용 건물 전반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2020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옥상 루프톱바 영업이 허용된 것도 같은 맥락의 규제 변화입니다.
    “새로 짓기”보다 “있는 자원을 다시 쓰기”라는 방향 자체가 상업용 부동산의 큰 흐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국내에서는 벌써 이렇게 활용되고 있다

    국내 옥상 스포츠시설의 시작점은 서울 용산 아이파크몰입니다.

    아이파크몰 8층 옥상 풋살장은 국내 최초의 옥상 풋살장으로 소개되며, 점심·저녁 시간대 인근 직장인들이 주로 이용합니다.
    이후 아이파크몰은 옥상 풋살장의 인기에 힘입어 국내 복합쇼핑몰 최초의 실내 풋살장까지 추가로 열었습니다.

    민간 스포츠 브랜드가 이 흐름에 뛰어든 사례도 있습니다.
    전 축구선수 김병지는 2017년 9월 롯데마트·롯데아울렛과 손잡고 대형마트·아울렛 옥상 유휴공간을 풋살장으로 조성하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운영 구조는 이렇습니다.
    롯데 측이 부지를 제공하고, 김병지FC가 시설비를 전액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의정부점(2면), 구리점(1면)을 시작으로 롯데마트 15개 지점·롯데아울렛 10개 지점까지 확대할 계획이었습니다.

    취지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엘리트 선수 육성이 아니라 생활체육(취미반) 중심 운영이며, 용품 대여 시스템도 함께 추진했습니다.
    김병지는 “선수 생활을 즐겁게 마쳤으니 이제는 돌려줘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남겼습니다.

    옥상 유휴공간 활용은 종교시설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서울 중구청은 2025년 5월부터 종교시설의 미사용 공간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했고, 같은 해 12월 기준 8개 교회·33개 공간에서 20여 개 프로그램이 운영 중입니다.
    개방 공간에는 회의실·교육실·카페와 함께 옥상 풋살장도 포함됩니다.

    해외는 이미 한발 더 나아갔다

    일본과 홍콩을 보면, 옥상 스포츠시설은 이미 익숙한 도시 풍경입니다.

    일본 도쿄 시부야의 도큐 도요코 백화점 옥상에는 “아디다스 풋살파크”가 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을 기념해 2001년 문을 연 일본 최초의 옥상 풋살 코트로, 아디다스 재팬과 제휴해 샤워실 등 부대시설까지 갖췄습니다.
    신주쿠에도 야간 스카이라인을 볼 수 있는 옥상 풋살장이 따로 있습니다.

    홍콩은 규모 면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사례입니다.
    쇼핑몰 TKO Spot 3층에는 약 42,000제곱피트 규모의 홍콩 최대 옥상 스포츠파크가 조성돼 있습니다.

    • 자전거·롤러스케이트용 “Speed Avenue”
    • 요가를 위한 잔디밭 “Stretching Ring”
    • 구기 종목 코트 3개로 이뤄진 “Sea of Balls”
    • 가족 캠핑존 “Fun Camp”

    이렇게 네 개 구역으로 구성되며, 연중무휴 무료로 개방됩니다.
    단순히 풋살장 하나를 얹는 수준을 넘어, 옥상 자체를 하나의 종합 스포츠파크로 설계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건물주 입장에서 본 장점

    건물주나 운영자 입장에서 옥상 스포츠시설은 꽤 매력적인 선택지입니다.

    가장 먼저 꼽히는 것은 수익화입니다.
    그동안 방치돼 있던 옥상 공간을 임대나 직접 운영으로 전환하면 추가 수익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입지도 강점입니다.
    대형마트·복합쇼핑몰은 이미 대중교통과 주차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새 부지를 매입하지 않고도 접근성 좋은 체육시설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공실 리스크를 완화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월세형 임대 대신 시간 단위 예약형 공간대여로 전환하면, 예약률이 안정적일 경우 더 유리한 수익 구조가 나올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다만 예약률·운영비·청소비·플랫폼 수수료를 종합적으로 따져야 하고, 면적·층수·소음·환기·화장실·건물 용도·주변 민원 가능성에 따라 공간대여 적합성이 크게 달라진다는 점도 함께 짚어야 할 대목입니다.

    옥상 스포츠시설 운영 장점과 유의점 비교표

    집객 효과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서울 중구 종교시설 사례처럼, 체육시설을 포함한 유휴공간을 지역에 개방하면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지역 주민과의 접점이 자연스럽게 늘어납니다.

    그런데 현실은 마냥 장밋빛만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옥상 풋살장을 단순한 “공간 재활용 성공 사례”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탐사보도 매체 더스쿠프가 전국 실외 풋살장 72곳을 전수조사한 결과는 꽤 충격적입니다.
    지자체에 축조신고를 완료한 곳은 단 4곳, 비율로는 약 5.5%에 불과했습니다.
    그중에서도 구조계산서까지 제출한 곳은 서울 1곳·대전 2곳·대구 1곳뿐이었습니다.

    전국 실외 풋살장 축조신고 완료 비율 통계 인포그래픽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풋살장은 현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풋살장업을 체육시설법에 신설하는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취재 시점 기준 아직 심사 단계였습니다.
    조례를 통한 별도 안전 가이드라인도 없는 상태입니다.

    업계 다수는 건축법 시행령 118조를 근거로 철골 구조물 높이를 6m 미만으로 설계해 축조신고·구조계산서 제출 의무를 회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천장까지 철골을 세우는 구조라면 “실질적으로 구조물로 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관할 지자체는 “관련법이 없어 관리할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고, 대한체육회와 대한축구협회도 직접적인 관리 주체를 자처하지 않아 관리 사각지대가 뚜렷합니다.

    이 사각지대가 실제 사고로 이어진 사례도 있습니다.
    2019년 부산 해운대구 반여저류시설 내 풋살장에서, 골대에 매달려 놀던 중학생이 골대가 넘어지며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시설 설치·관리상 하자를 인정해 해운대구가 유족에게 5억 3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해운대구는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안전 기준 공백이 낳은 결과입니다.

    소음과 빛공해 민원도 옥상 스포츠시설이 안고 있는 또 다른 숙제입니다.
    인천 계양구 계산동의 한 대형마트는 옥상 풋살장을 밤 11시부터 자정까지 운영해, 약 50m 떨어진 724가구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소음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서구 마전동에서도 반경 100m 내 917가구·236가구 단지가 야간 조명으로 인한 빛공해를 겪고 있다고 보도됐습니다.

    문제는 현행 소음·진동관리법이 “기계·기구·시설로 인한 강한 소리”만 소음으로 규정한다는 점입니다.
    이용자들의 육성이나 공 차는 소리는 규제·단속 대상이 아닙니다.
    빛공해 민원에 대해서도 지자체는 조명 각도 조절 정도로만 대응하고 있어,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불편은 쉽게 해소되지 않는 구조입니다.

    제도는 지금 어디까지 왔나

    공공 부문에서는 유휴공간 개방·활용을 뒷받침하는 제도가 이미 몇 가지 마련돼 있습니다.

    서울시는 2019년 12월 31일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를 시행했습니다.
    동주민센터·치안센터 같은 공공시설뿐 아니라 공동주택·대형마트 같은 민간 유휴공간까지 개방·활용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학교를 대상으로 한 지원도 구체적입니다.
    서울시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사업은 최소 2년 이상 운동장·체육관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학교에 학교당 최대 5천만 원(개·보수 비용 + CCTV 등 안전시설 설치비)을 지원합니다.
    연간 약 50개교 내외, 총예산 25억 원 규모이며, 지원금을 받은 뒤 개방하지 않으면 환수하고 이후 5년간 지원 대상에서 배제됩니다.
    서울시는 체육시설이 없는 학교가 주민 개방을 조건으로 체육시설을 신규 건립할 경우 건축비용도 지원하며, 개방형 학교체육관 확충 계획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유휴공간 개방 조례 및 학교 체육시설 지원사업 정리표

    다만 이 지원제도들은 학교·공공시설 중심입니다.
    대형마트나 오피스 옥상처럼 민간 상업건물의 스포츠시설 조성 자체를 직접 겨냥한 지자체 보조사업은 상대적으로 눈에 띄지 않습니다.
    안전 규정 공백과 마찬가지로, 민간 영역의 제도적 뒷받침은 아직 공공 부문만큼 촘촘하지 않은 셈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실외 풋살장의 안전 규정 공백 문제가 언론에 지속 보도되면서, 체육시설법에 풋살장업을 신설해 관리 사각지대를 좁히려는 입법 시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전 관리 체계가 정비되면 옥상 풋살장 같은 시설의 신고·구조 검토 의무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소음·빛공해처럼 현행법상 규제 근거가 없는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용자의 야간 예약 수요와 인근 주민의 주거 환경은 계속 충돌할 수 있는 지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유휴공간 개방·공유라는 큰 흐름 자체는 꺾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 조례와 지원사업, 종교시설 개방 시범사업처럼 공공 부문에서 계속 확대되는 추세이며, 상업시설 옥상 스포츠시설도 이런 유휴자산 수익화·공유화 흐름 안에서 함께 늘어날 유인이 있습니다.

    마치며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옥상 풋살장, 계속 늘어날 만한 아이템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마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입니다.
    부지 확보가 어려운 도심 환경, 공실 리스크를 줄이려는 건물주의 필요, 유휴공간 개방을 뒷받침하는 공공 정책까지 — 세 방향의 힘이 같은 곳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안전 신고율 5.5%라는 숫자와 실제 사고 사례가 보여주듯, 제도가 현실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 생각은 단순합니다.
    공간을 다시 쓰는 아이디어 자체는 옳은 방향이지만, 그 공간 위에 사람이 올라서는 순간 안전은 선택이 아니라 전제조건이 되어야 합니다.

    “잘 쓰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하게 쓰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