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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건축 조합원이 알아야 할 것(3)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재건축 조합원이 알아야 할 것(3)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재건축 조합원이 되고 나면 대부분 관심은 두 가지에 쏠립니다. 분담금이 얼마나 나올지, 이주는 언제 어떻게 할지.

    정작 “내가 조합원으로서 뭘 요구할 수 있고, 뭘 지켜야 하는지”는 뒷전으로 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1편에서 분담금 계산법을, 2편에서 이주비 대출과 이주 절차를 다뤘다면, 이번 편은 조합원이라는 지위 자체에 붙어 있는 권리와 의무를 정리합니다.

    내 아파트를 팔아도 되는지, 총회에 꼭 나가야 하는지, 조합이 뭘 숨기고 있는지 어떻게 확인하는지, 조합장이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하는지 — 이런 것들입니다.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4가지

    재건축 아파트를 사도 조합원이 못 될 수 있다

    재건축 아파트를 매수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게 조합원 지위 승계 여부입니다.

    투기과열지구 안에서는 재건축의 경우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부동산을 양수하면 원칙적으로 조합원 자격을 얻지 못합니다. 재개발은 이보다 늦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부터 제한되니, 같은 정비사업이라도 재건축이 훨씬 이른 시점부터 발이 묶이는 셈입니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상속,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1세대 1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하고 5년 이상 거주한 경우,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근무·생업·질병 치료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조합설립인가 후 3년 넘게 사업시행인가를 못 받은 경우, 사업시행인가 후 3년 안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 등은 양도해도 조합원 지위가 넘어갑니다. 다만 단순 증여는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규정을 재개발과 똑같이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로 늦추자는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고, 무주택 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에게는 아예 이 제한 자체를 면제해주자는 내용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다만 이 글을 쓰는 시점 기준으로는 아직 발의 단계이고 본회의 통과나 시행일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법이 바뀌었으니 지금 사도 된다”고 단정하지 말고, 매수 전에는 반드시 해당 조합이나 관할 구청에 조합설립인가 시점과 현재 규정을 직접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총회, 서면으로 때우면 안 되는 이유

    조합원이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권리는 총회 의결권입니다. 정관 변경, 자금 차입, 시공자·설계자 선정,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 수립·변경, 조합원별 분담내역까지 — 사업의 굵직한 결정은 전부 총회를 거칩니다.

    의결권 행사 방법은 직접 출석, 서면, 대리인(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전자적 방법까지 여러 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합원들이 자주 헷갈리는 지점이 있습니다.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면 정족수를 셀 때는 “출석”한 걸로 쳐주지만, 법이 별도로 요구하는 “직접 출석 비율”에는 들어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일반 안건은 조합원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하고, 창립총회나 사업시행계획·관리처분계획처럼 사업의 방향을 정하는 안건은 2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 시공자 선정은 아예 조합원 과반수가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 서면결의서만 잔뜩 걷고 정작 총회장이 텅 비어 있으면, 이 직접 출석 요건을 못 채워서 의결 자체가 무효로 다퉈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조합원이 100명이 넘는 조합은 조합원 10분의 1 이상으로 대의원회를 구성해 일부 안건의 총회 권한을 대행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것도 시행령이 정한 특정 사항은 대행할 수 없고 반드시 총회를 거쳐야 합니다.

    총회 안건별 직접출석 요건

    조합이 숨겨도 조합원은 볼 권리가 있다

    조합원이 총회장에서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도시정비법 제124조는 조합 운영에 관한 서류를 조합원이 언제든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 의무를 못 박아뒀습니다.

    정관, 용역업체 선정계약서, 총회·이사회·대의원회 의사록, 사업시행계획서, 관리처분계획서, 회계감사보고서, 월별 자금 입출금 내역, 결산보고서까지 — 서류가 작성되거나 바뀐 뒤 15일 안에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합니다. 여기에 없는 자료라도 조합원 명부 등 관련 자료는 열람·복사를 요청할 수 있고, 조합은 15일 안에 응해야 합니다.

    흥미로운 건 현금청산 대상자도 소유권을 완전히 넘기기 전까지는 이 권리를 그대로 쓸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반대로 소유권이 조합으로 넘어가면 청구권도 함께 사라집니다.

    이 의무를 어기고 서류를 공개하지 않거나 열람·복사 요청을 거부한 조합임원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조합이 알아서 하겠지”가 아니라, 궁금한 서류가 있으면 직접 열람을 요청하는 게 조합원의 정당한 권리 행사입니다.

    조합장이 마음에 안 들면 — 해임 절차

    조합장이나 이사가 제 역할을 못 한다고 판단되면, 조합원에게는 이들을 해임할 권리도 있습니다.

    일반 임시총회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어야 열리지만, 임원 해임총회는 이보다 완화된 10분의 1 이상의 발의만으로 소집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조합원의 임원 견제 기능을 살리기 위한 규정입니다. 조합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발의자 대표가 직접 총회를 열 수도 있습니다.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이 서명해 발의하고(임원 해임은 통상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까지 요구하는 조합이 많습니다), 총회 14일 전 소집공고를 내고, 7일 전에는 조합원 전원에게 개별 통지를 보냅니다. 해임 대상이 여러 명이면 안건을 각각 나눠서 조합원이 개별적으로 찬반을 정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이후 조합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 조합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해임이 확정됩니다.

    실제로 경기 성남 상대원2구역 조합에서는 조합장과 이사 2명을 해임하는 총회가 열린 사례도 있습니다. 다만 절차 하나하나가 까다로운 만큼, 발의 정족수 미달이나 통지 누락 같은 하자로 나중에 결의 자체가 무효로 다퉈지는 경우가 실무에서는 가장 큰 리스크로 꼽힙니다.

    한 가지 더 알아둘 점은, 국회에서 논의 중인 도시정비법 개정안에 조합임원 해임총회를 열려는 사람이 시장·군수 등에게 해임 사유와 사업 영향 검토 등을 담은 총회 개최계획을 미리 신고하도록 하는 조항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잦은 임원 교체로 사업이 늘어지는 걸 막으려는 취지인데, 이 조항이 실제 시행에 들어갔는지는 조합 사무실이나 지자체를 통해 확인하는 게 정확합니다.

    조합임원 해임총회 절차 5단계

    사업이 끝나면 조합도 사라진다 — 해산과 청산

    준공하고 입주까지 마쳤다고 조합이 저절로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준공인가를 받고 이전고시와 건축물 등기까지 끝내야, 그 다음 총회를 열어 해산을 의결할 수 있습니다. 표준정관 기준으로는 준공인가일로부터 1년 안에 해산 결의를 하는 게 원칙이지만, 이전고시·보존등기 절차 자체에 1년 넘게 걸리는 경우가 많아 실제로는 그보다 늦어지는 사업장이 적지 않습니다.

    해산을 결의하면 청산인을 선임합니다. 정관에 정해진 방식대로 하거나 총회 결의로 정할 수 있고, 현실적으로는 조합장이 그대로 청산인을 맡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청산인은 남은 조합 업무를 마무리하고, 채권을 회수하고 채무를 갚고, 남은 재산을 처분하는 일을 맡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합원에게 직접 영향을 주는 게 청산금입니다. 조합원이 분양받은 대지·건축물 가격과 원래 갖고 있던 종전자산 가격 사이에 차이가 있으면, 이전고시 이후 그 차액을 조합이 조합원에게 걷거나 반대로 지급해야 합니다. 즉 조합원 입장에서는 입주했다고 재건축이 완전히 끝난 게 아니라, 청산금 정산까지 마쳐야 이 사업과의 관계가 진짜로 종료되는 셈입니다.

    정리하면

    • 재건축은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설립인가 이후 양수하면 원칙적으로 조합원 지위를 얻지 못한다. 재개발보다 이른 시점부터 제한되며, 상속·이혼·장기보유 등 예외 사유가 아니면 승계되지 않는다.
    • 총회 의결권은 직접 출석, 서면, 대리인, 전자적 방법으로 행사할 수 있지만, 서면 행사는 정족수 계산상 “출석”일 뿐 “직접 출석” 요건과는 별개다. 안건에 따라 10~20% 이상 직접 출석해야 한다.
    • 도시정비법 제124조에 따라 조합원은 정관·계약서·의사록·회계감사보고서 등 주요 서류를 열람·복사 요청할 수 있고, 조합은 15일 안에 응해야 한다.
    •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이 발의하면 임원 해임총회를 열 수 있고,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해임이 확정된다.
    • 조합은 준공·이전고시·등기 완료 후 총회 의결을 거쳐 해산하고, 청산인이 잔여 업무와 청산금 정산을 마무리한다.

    다음 편에서는 시공사 선정 방식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를 정리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만한 글

    참고자료

    • 재건축 조합원 양도금지, 관리처분인가 이후로 완화 추진, arunews.com
    • 재건축사업 > 조합원총회 및 대의원회, easylaw.go.kr
    • 조합임원 해임총회, 조합원의 소집요구 절차의 요건, housingherald.co.kr
    • 재개발 재건축 조합장 해임 총회 절차 및 방법, chongone.com
    • 재건축사업 > 사업완료 > 이전고시 및 청산 > 조합해산, easylaw.go.kr
    • 국토위 통과한 ‘도정법 개정안’…정비사업 어떻게 바뀌나, housingherald.co.kr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관련 자료의 공개 등), casenote.kr
    • [법] 도시정비법상 정보공개 의무, 그 적용범위와 실무상 쟁점, mt.co.kr
  • 재건축 조합원이 알아야 할 것(2) 이주비 대출과 이주 절차

    재건축 조합원이 알아야 할 것(2) 이주비 대출과 이주 절차

    관리처분인가가 나면 조합원에게 곧바로 다음 숙제가 생깁니다.

    집을 비워야 합니다.

    새 아파트가 지어지는 동안 어딘가에 임시로 살아야 하는데, 그 돈을 마련하는 방법이 바로 이주비 대출입니다.

    이주비 대출 한도가 정책에 따라 어떻게 바뀌어왔는지는 지난 글(이주비 대출 막힌 재개발 조합, 딜레마에 빠지다)에서 이미 다뤘으니, 이번 편에서는 이주비 대출이 실제로 어떤 구조로 굴러가고 이주가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재건축 조합원이 알아야 할 것 1편에서 분담금 계산법을 먼저 보고 오시면 이번 편이 더 잘 이어집니다.

    이주비 vs 이사비 vs 주거이전비 비교표

    이주비는 대출이지 공짜 돈이 아니다

    이주비는 조합이 금융기관과 연계해서 조합원에게 빌려주는 돈입니다. 조합원이 이미 가진 종전자산(기존 주택)을 담보로 한 차용금이고, 증여도 보상금도 아닙니다.

    재건축 구역 안에 부동산을 소유한 조합원만 받을 수 있고, 전·월세로 살던 세입자는 이주비 대출 대상이 아닙니다. 세입자는 대신 별도의 법정 주거이전비를 받습니다.

    이주비는 크게 두 종류로 나뉩니다.

    기본이주비는 조합이 이자를 대신 내주는 무이자 방식으로, 보통 종전자산평가액의 40~60% 한도까지 나옵니다. 추가이주비는 기본이주비로 부족할 때 조합원이 이자를 직접 부담하고 추가로 빌리는 돈인데, 아예 이 제도가 없는 조합도 있습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조합이 대신 내주는 기본이주비 이자는 공짜로 사라지는 돈이 아닙니다. 결국 조합 전체 사업비에 포함되고, 사업비가 늘어나면 지난 편에서 다룬 권리가액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구조로 이어집니다. 즉 무이자 혜택처럼 보이는 것이 나중에 추가 분담금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 이주는 이런 순서로 진행된다

    이주는 보통 관리처분인가 이후, 조합이 이주 기간을 공고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립니다.

    실제 진행 중인 한 재건축조합의 공지를 보면, 이 과정이 여덟 단계로 구체화돼 있습니다.

    사전조사로 이주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를 마치고, 기본이주비와 사업비 대출을 실행할 금융기관을 선정합니다. 이어서 조합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보증 신청을 접수하고, 이주 공고와 안내 책자가 발송됩니다.

    그 다음이 서류접수 단계입니다. 이주비 신청과 신탁등기 신청 같은 조합원별 서류를 받고, 이주 개시가 공고되면 실제 이주가 시작됩니다. 관리비와 공과금 등을 정산하는 퇴거 준비를 거쳐, 마지막으로 퇴거가 완료됩니다.

    전체 여덟 단계를 거치는 데 약 6개월이 걸리는 셈입니다.

    이주 절차 8단계 - 사전조사부터 퇴거까지

    이주비·이사비·주거이전비, 셋은 완전히 다르다

    이 세 단어를 섞어 쓰는 경우가 많은데,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이주비는 앞서 설명한 대로 대출입니다. 언젠가 갚아야 합니다.

    이사비는 조합이 신속한 이주를 독려하려고 무상으로 지급하는 소액의 현금입니다. 재건축은 분양을 신청한 조합원에게, 재개발은 현금청산자나 세입자에게 지급되는데 보통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 수준이고, 정비구역 안으로 재이주하면 받을 수 없습니다.

    주거이전비는 국가가 법으로 보장하는 보상금입니다. 실거주하는 소유자에게는 2개월분, 정비구역 인정고시일 이전부터 3개월 이상 거주한 세입자에게는 4개월분(가구원 수 기준)이 지급됩니다.

    다만 여기서 재건축과 재개발이 갈립니다. 주거이전비는 재개발에는 적용되지만, 재건축은 원칙적으로 이 국가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재건축 조합원은 조합이나 시공사로부터 이주비·이사비를 받을 수는 있어도, 법정 주거이전비는 별개 이야기입니다.

    이주비, 언제 어떻게 갚나

    이주비는 보상금이 아니라 대여금입니다. 준공하고 입주한 뒤에는 반드시 갚아야 하고, 추가이주비라면 그동안 이자도 붙습니다.

    상환 방식은 입주 시점에 한 번에 갚거나, 조합원분양가와 상계 처리하는 방식이 흔합니다. 대출 기간은 이주 시점부터 입주 시점까지로, 통상 2~4년 정도로 봅니다.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들

    이주비 대출은 조합이 특정 금융기관과 맺은 단체 협약으로 실행됩니다. 협약 금리, 대출 한도, 거치기간, 상환 방식이 조합마다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조건은 반드시 조합 사무실에서 협약 조건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주비 대출 관련 안건은 조합 총회에서 의결됩니다. 조합원이라면 총회에 직접 참석해서 협약 조건과 이자 부담 방식, 대출 실행 일정을 눈으로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현금청산 대상자는 애초에 이주비 대출 대상에서 빠진다는 점도 기억해둘 만합니다.

    정리하면

    • 이주비는 조합원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이며, 세입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 기본이주비(무이자, 종전자산의 40~60%)와 추가이주비(유이자)로 나뉘고, 무이자 혜택도 결국 사업비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실제 이주는 사전조사→금융기관 선정→HUG 접수→이주 공고→서류접수→이주 개시→퇴거 준비→퇴거의 8단계로 진행되며 통상 6개월가량 걸립니다.
    • 이주비·이사비·주거이전비는 성격이 전혀 다르고, 특히 주거이전비는 재개발에만 적용되고 재건축에는 원칙적으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이주비는 입주 후 상환해야 하는 대여금이며, 정확한 조건은 조합 총회와 협약서를 통해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음 편에서는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총회 의결권, 조합 해산·해임 절차를 정리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만한 글

    참고자료

    •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 이렇게 활용해라, marketin.edaily.co.kr
    • 재개발 조합 이주비 대출 한도,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할 8가지, albup.co.kr
    • 재개발 이주비 대출 조건과 금액, 조합원이 알아야 할 핵심 정보 – 법무법인 동인 최종모 변호사, attorneychoi.co.kr
    • 조합원이 알아야 할 이주비 상식 ① – 지원대상과 지급조건, magazineh.com
    • 조합원의 임시 거처 마련을 위한 돈줄, 이주비 대출, r114.com
    • 재건축, 재개발 차이는? 분담금, 이주비, 절차 총정리, kbthink.com
  • 재건축 조합원이 알아야 할 것(1) 분담금은 어떻게 계산되나

    재건축 조합원이 알아야 할 것(1) 분담금은 어떻게 계산되나

    재건축 조합원이 되면 가장 먼저 묻게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얼마를 더 내야 하나요?”

    답은 공식 하나로 정리됩니다. 조합원분양가에서 권리가액을 빼면 됩니다.

    문제는 이 “권리가액”이라는 게 뭔지, 그리고 그 안에 숨어 있는 비례율이라는 숫자가 왜 사람을 헷갈리게 만드는지입니다.

    이번 편에서는 분담금이 실제로 어떻게 계산되는지, 그리고 비례율이 높다고 무조건 좋아할 일이 아닌 이유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재건축 분담금 계산 공식 3단계 - 비례율, 권리가액, 분담금

    분담금 공식, 세 단계로 나눠보면

    분담금 계산은 사실 세 단계로 나뉩니다.

    1단계, 비례율을 구합니다.

    비례율(%) = (종후자산평가액 총액 − 총사업비) ÷ 종전자산평가액 총액 × 100

    종후자산가격은 새로 지은 아파트·상가를 분양해서 벌어들이는 총수입입니다. 총사업비는 공사비·금융비·보상비 등 사업에 들어간 모든 비용이고, 종전자산가격은 사업 전 헌 집들의 총가치입니다.

    2단계, 권리가액을 구합니다.

    권리가액 = 종전자산 감정평가액 × 비례율

    여기서 종전자산 감정평가액은 내가 가진 헌 집 하나의 가치입니다. 즉 비례율은 조합 전체 사업성을 나타내는 숫자이고, 권리가액은 그 비례율을 내 몫에 곱한 개인별 숫자입니다.

    3단계, 분담금이 나옵니다.

    분담금 = 조합원분양가 − 권리가액

    숫자로 보면 이해가 빠릅니다. 조합원분양가가 5억원, 종전자산평가액이 3억원, 비례율이 100%라고 하면 권리가액은 3억원(3억원×100%)이고, 분담금은 2억원(5억원−3억원)입니다. 이미 가진 자산 3억원에 분담금 2억원을 더하면 실질 납부액은 5억원이 되고, 만약 일반분양가가 6억원이라면 조합원은 시세 대비 1억원가량 이익을 보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자주 헷갈리는 부분 하나

    “종후자산평가액도 감정가에 비례율을 곱해서 나오는 것 아닌가요?”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감정가에 비례율을 곱해서 나오는 값은 종후자산이 아니라 권리가액입니다.

    종후자산평가액은 거래사례비교법 등을 적용한 별도의 독립적인 감정평가로 산정됩니다. 오히려 비례율이 이 종후자산평가액에서 거꾸로 계산되어 나오는 결과값에 가깝습니다.

    참고로 종전자산평가는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토지는 공시지가기준법, 건물은 원가법을 적용하고, 종후자산평가는 분양신청기간 만료일 등을 기준으로 이뤄집니다.

    종전자산 vs 종후자산 감정평가 기준시점과 평가방법 비교

    비례율이 높으면 정말 유리할까

    많은 사람들이 비례율은 높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에 소개된 사례를 보면, 조합원분양가를 일반분양가의 80%에서 90%로 올리면 비례율은 100%에서 120%로 뛰지만, 분담금은 3억원 그대로입니다. 종전자산가액을 5억원에서 4억 5,000만원으로 낮춰도 비례율은 100%에서 111%로 오르지만, 분담금은 여전히 5억원입니다.

    숫자만 바뀌었을 뿐, 실제로 내야 할 돈은 그대로였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른바 “비례율의 함정”입니다. 비례율은 조합원분양가나 종전자산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숫자라, 그 자체만으로는 실질적인 이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진짜 이익은 다른 곳에서 나옵니다. 조합원분양가와 일반분양가의 차액, 그리고 분양가와 실제 시장 시세(프리미엄)의 차액. 이 두 가지가 조합원이 실제로 손에 쥐는 이익입니다.

    사업 초기에 발표되는 ‘추정비례율’ 역시 확정치가 아니라는 점도 함께 기억해둘 만합니다. 공사비·설계 변경 등에 따라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계속 바뀔 수 있습니다.

    분담금이 갑자기 불어나는 이유

    사업 초기에는 수천만원 수준으로 안내받았던 분담금이, 관리처분계획 단계에 이르러 수억원대로 불어나는 사례가 최근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에서 잇따르고 있습니다.

    시공사의 공사비 인상, 금리 상승에 따른 금융비용 증가, 잦은 설계 변경이 원인으로 꼽힙니다. 총사업비가 늘어나면 그만큼 조합원의 권리가액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그 차액이 고스란히 추가 분담금으로 넘어옵니다.

    일부 단지에서는 추가 분담금이 조합원분양가 상승분보다 커지는 이른바 “분담금 역전 현상”까지 거론되면서, 실제로 입주권을 포기하는 조합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조합이 자금 부족으로 시공사에 공사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사례도 보고됩니다.

    재건축 분담금이 불어나는 3가지 원인 - 공사비 인상, 금리 상승, 설계 변경

    추가 분담금, 아무나 정할 수 없다

    추가 분담금은 시공사나 조합 집행부가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관리처분계획 변경 인가 또는 조합원 총회 의결을 거쳐야 확정됩니다.

    총회에서는 조합원 2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하고, 정비사업비가 10% 이상 늘어나는 경우라면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공사비 증액 비율이 일정 기준을 넘거나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요청하면 공사비 검증도 의무적으로 거쳐야 합니다.

    분담금을 제때 내지 못하면 연체이자가 붙는 것은 물론, 이주비·중도금 대출이 제한될 수 있고 심하면 조합원 자격을 잃거나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8월 13일 대책이 분담금 계산에 미치는 영향

    2026년 8월 13일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도 이 흐름과 맞닿아 있습니다.

    이주비 대출 LTV를 산정할 때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 기준으로 쓸 수 있게 됐고, 시행일은 2026년 8월 31일입니다. 이때 종후자산평가액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때 확정되는 조합원분양가(분양예정 건축물의 추산액)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이주비 대출과 관련된 자세한 배경은 이주비 대출 막힌 재개발 조합, 딜레마에 빠지다에서 다뤘습니다.

    실제로 한 재건축조합이 2026년 8월 31일자로 조합원들에게 보낸 공지를 보면, 이 변경사항이 곧바로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책 발표 후 불과 18일 만에 실제 조합 현장까지 반영된 셈입니다.

    정리하면

    • 분담금 = 조합원분양가 − 권리가액이고, 권리가액 = 종전자산 감정평가액 × 비례율입니다.
    • “감정가 × 비례율”로 계산되는 건 종후자산이 아니라 권리가액입니다 — 종후자산평가액은 별도의 독립적인 감정평가로 산정됩니다.
    • 비례율이 높다고 무조건 유리한 게 아닙니다. 조합원분양가나 종전자산가액 산정 방식에 따라 비례율은 숫자놀음이 될 수 있고, 실질 이익은 조합원분양가와 일반분양가·시세의 차액에서 나옵니다.
    • 최근 공사비·금리 상승으로 분담금이 관리처분계획 단계에서 크게 불어나는 사례가 늘고 있고, 이는 반드시 조합원 총회 의결이나 관리처분계획 변경 인가를 거쳐야 확정됩니다.
    • 8·13 대책으로 이주비 대출 시 종후자산(조합원분양가 기준) 평가액도 담보가치에 반영될 수 있게 되면서, 분담금과 이주비 대출 사이의 연결고리도 한층 커졌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분담금만큼이나 조합원들을 애먹이는 이주비 대출과 실제 이주 절차를 단계별로 짚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만한 글

    참고자료

    • 재건축 분담금 내는 이유 – 재건축 분담금 뜻, 계산법, 납부시기 정리하기, sankun.com
    • 재건축 비례율 계산과 분담금의 관계 – 법무법인 동인 최종모 변호사, attorneychoi.co.kr
    • 종전·종후자산의 감정평가 – 법무법인 경국의 정비사업 100문 100답, arunews.com
    • 관리처분계획 (2)-비례율의 함정 – 김조영 변호사, arunews.com
    • 재건축 분담금 폭탄, 조합원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법적 체크포인트 – 머니투데이, mt.co.kr
    • 재개발·재건축 이주비대출 기준 완화…종전·종후자산 중 큰 값 적용, dosijeongbi.com
    • 내년 PF 보증 33조… 이주비대출 LTV 기준 ‘신축’으로 완화[8·13 부동산 대책] – 파이낸셜뉴스, fnnews.com
  • 노원구 재건축, 왜 지금 서울 정비사업 최대 격전지가 됐을까

    노원구 재건축, 왜 지금 서울 정비사업 최대 격전지가 됐을까

    노원구가 오랫동안 재건축 시장에서 소외된 지역이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020년 이후 준공된 새 아파트가 ‘포레나 노원’ 한 곳뿐이었다는 게 이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노원구 전역에서 69개 구역·단지, 약 12만 세대 규모의 재건축·재개발이 동시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재건축만 놓고 봐도 노후 공동주택 73곳 중 45곳, 62%가 이미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무엇이 바뀌었길래 서울에서 가장 늦게 반응하던 이 지역이 갑자기 정비사업 최대 격전지로 떠올랐을까요.

    노원구가 재건축을 미뤄왔던 이유, 그리고 바뀐 계기

    노원구는 서울 25개 자치구 중 30년 이상 노후주택 비율이 43.2%에 달합니다.

    도봉구(49.2%)를 빼면 서울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노후도로만 보면 진작 재건축이 활발했어야 할 지역인데, 실제로는 정반대였습니다.

    사업성이 낮다는 평가가 발목을 잡았기 때문입니다.

    대지지분이 작고 용적률이 이미 꽉 찬 1980년대 후반~1990년대 초반 단지가 많다 보니, 조합원 입장에서 재건축을 해도 남는 게 없다는 계산이 나왔던 겁니다.

    흐름을 바꾼 건 서울시의 사업성 보정계수 확대 적용입니다.

    용적률 인센티브에 추가 값을 부여해 허용 용적률을 최대 40%까지 높여주는 제도인데, 노원구처럼 사업성이 애매했던 단지들이 이 제도의 최대 수혜지로 꼽히고 있습니다.

    실제로 월계동신아파트는 보정계수 최대치인 2.0을 적용받아 허용용적률이 199%에서 217.09%로 올라갔고, 그 결과 임대주택 66세대가 분양세대로 전환됐습니다.

    상계주공5단지도 같은 보정계수를 적용받아 조합원 한 명당 분담금이 약 7,000만원씩 줄어들 것으로 추산됩니다.

    숫자로 막혀있던 사업성이, 제도 하나로 풀리기 시작한 셈입니다.

    동별로 보면 진행 속도가 확연히 갈린다

    노원구 정비사업은 크게 다섯 개 권역(월계·공릉·하계·중계·상계)으로 나뉘는데, 권역마다 진행 단계가 눈에 띄게 다릅니다.

    상계동은 단지 수 자체가 가장 많고 진행 속도도 가장 빠릅니다.

    상계주공5단지가 이미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2026년 4월 한화건설과 시공사 도급계약까지 마쳤습니다.

    상계주공 2·3·6·7·10단지 등 19개 단지가 신속통합기획을 추진 중이고, 상계보람(4,483세대 예정)처럼 정비구역 지정을 눈앞에 둔 대단지도 있습니다.

    중계동에서는 서울시가 처음으로 ‘현장형 신속통합기획 자문회의’를 중계그린·중계주공4단지 현장에서 직접 열었습니다.

    같은 중계동의 백사마을(중계본동)은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로 불리던 곳인데, 이미 관리처분인가를 넘어 착공 후 철거 공정률 65%까지 진행됐습니다. 2029년 상반기 준공이 목표입니다.

    하계동은 하계장미·하계미성·하계현대우성 등이 나란히 신속통합기획 접수 단계에 있고, 하계한신태성은 동북선 경전철 역세권 특례까지 받아 보정계수 최대치(2.0)를 적용받았습니다.

    월계동은 노원구에서 가장 먼저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재건축 사례(월계동신아파트)가 나온 곳이면서, 동시에 미미삼(월계 미성·미륭·삼호3차, 6,103세대 예정)처럼 아직 정비계획 입안 단계인 대형 단지도 섞여 있습니다.

    공릉동은 상대적으로 소규모 단지가 많은데, 태릉우성아파트가 노원구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 중 첫 정비구역 지정 단지가 되면서 존재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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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건축 속도만큼 개발 호재도 겹쳤다

    재건축 붐이 우연히 일어난 건 아닙니다. 노원구 곳곳에서 정비사업과 별개인 대형 개발 사업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월계동에서는 40년간 시멘트 공장과 물류기지가 자리 잡고 있던 부지에 총사업비 약 4조 5,000억원 규모의 광운대역세권 복합개발이 2024년 10월 착공해 3년 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동북권 첫 대기업 본사(HDC현대산업개발), 첫 5성급 호텔, 3,032세대 아파트가 들어섭니다.

    창동차량기지는 2026년 6월 남양주 진접으로 이전하고, 그 자리에는 미국 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를 벤치마킹한 서울디지털바이오시티(S-DBC)가 들어서 약 8만 5,000개 일자리를 목표로 조성됩니다.

    교통에서는 GTX-C 노선이 석계역을 지날 예정이고, 동북선 경전철은 이미 일부 재건축 단지의 용적률 인센티브 근거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재건축으로 새 아파트가 들어서는 시점과, 역세권·일자리 인프라가 완성되는 시점이 비슷하게 맞물릴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노원구를 다르게 보이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가격은 이미 먼저 움직이고 있다

    정비사업 속도가 붙자 시장이 가장 먼저 반응했습니다.

    노원구 전체 거래량은 전년 동기 대비 62.5% 늘었고, 상계주공6단지 전용 58㎡ 평균 실거래가는 34.1% 상승했습니다.

    신축 대장주로 꼽히는 서울원아이파크(월계동, 2028년 7월 입주 예정) 전용 120㎡ 분양권은 2026년 8월 21억 8,652만원에 거래됐습니다. 한 달 전 거래가(21억 2,510만원)보다도 더 오른 값입니다.

    포레나노원, 노원롯데캐슬시그니처, 월계센트럴아이파크 같은 준신축 단지들도 나란히 13억원 안팎의 최고가를 새로 썼습니다.

    헤럴드경제 인터뷰에서 현지 공인중개소 관계자는 최근 매수층에 신혼부부뿐 아니라 소득이 높은 전문직이 늘고 있다고 전합니다.

    서울에서 집값이 가장 늦게 오르던 지역이라는 꼬리표가,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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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고 장밋빛만 있는 건 아니다

    속도가 붙은 만큼 변수도 뚜렷합니다.

    가장 큰 변수는 공사비입니다. 3.3㎡(평)당 공사비가 1,000만원 수준까지 올라온 것으로 파악되면서, 조합원 한 명당 수억원대 분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주비 대출도 6억원 한도 규제가 걸려 있어 사업 속도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요인으로 꼽힙니다. 이 부분은 노원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 전역 정비사업 조합이 공통으로 겪고 있는 이슈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조합 내부 갈등이 사업을 되돌린 사례도 이미 나왔습니다. 노원구 상계4구역은 조합총회에서 해산이 결정됐고, 상계6구역도 조합 해산이 예정돼 있습니다.

    아시아투데이 인터뷰에서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노후 대단지가 많아 재건축 사업이 본격화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지역”이라면서도 “분담금과 사업 속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속도가 빠르다는 것과, 그 속도가 끝까지 유지된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정리하면

    • 노원구는 노후주택 비율 43.2%로 서울 상위권이지만, 사업성이 낮다는 평가 속에 2020년 이후 준공 단지가 사실상 없었습니다.
    • 서울시의 사업성 보정계수 확대 적용(용적률 최대 40%↑)을 계기로 69개 구역·12만 세대 규모 정비사업이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 상계주공5단지(시공사 계약 완료), 백사마을(철거 65%), 월계동신아파트(첫 관리처분인가)가 각 단계를 대표하는 선도 사례입니다.
    • 광운대역세권(4.5조원), S-DBC 바이오단지, GTX-C 등 개발 호재가 재건축과 맞물리면서 거래량과 시세가 먼저 반응하고 있습니다.
    • 다만 평당 1,000만원대 공사비, 6억원 이주비 대출 한도, 실제 조합 해산 사례(상계4·6구역)는 여전히 남은 변수입니다.

    노원구가 앞으로 그리는 그림대로 완성된다면, 기존 7만 6,000가구 규모에서 10만 가구 이상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바뀔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그 그림이 얼마나 빨리, 얼마나 온전하게 완성될지는 결국 분담금 협상과 조합 내부 합의에 달려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같이 읽어볼만한 글

    참고자료

    • 노원구 정비사업 추진현황 인포그래픽 (디벨로퍼뉴스)
    • 서울시 정비사업 추진현황(2026년 6월 기준)
    • KB부동산 – 노원구 재건축 판이 커진다…상계·중계·월계 핵심 단지 어디?, v.daum.net
    • 감평사의 부동산 현장진단 – 노후 주택 비율 가장 높은 그곳…서서히 탄력받는 노원 정비사업, v.daum.net
    • 아시아투데이 – ‘노후 단지 밀집’ 노원구에 부는 재건축 바람…분담금은 변수, asiatoday.co.kr
    • 서울신문 – 광운대 역세권·S-DBC 개발… 노원, 미래 도시로 달린다, go.seoul.co.kr
    • B tv news – 재건축 ‘최다’ 노원구…진행 현황은?, news.skbroadband.com
    • 시사저널 – 외면받던 노원 재건축, 강북 정비사업 최대 격전지 될까, sisajournal.com
    • 헤럴드경제 – “전문직이 와서 사 가요” 노원구 신축이 21.8억에 팔렸다, biz.heraldcorp.com
    • 뉴스웍스 – ‘서울 마지막 달동네’ 백사마을 3178세대 아파트 단지된다, newsworks.co.kr
  • 안양 충훈부 재개발 시공사 확정, 만안구 판도 바뀔까

    안양시 만안구 충훈동 일대를 3,856가구 규모 대단지로 바꾸는 ‘충훈부 일원 공공재개발’이 롯데건설·현대건설 컨소시엄을 시공사로 확정했습니다.

    안양시내에 남아있던 마지막 대규모 재개발구역이 드디어 시공사를 정하면서, 오랫동안 노후 구도심으로 불리던 충훈동의 판이 완전히 바뀔 채비를 마쳤습니다. 무슨 사업이고, 만안구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변화를 몰고 올지 정리해보겠습니다.

    안양 충훈부 공공재개발 사업개요 - 3856가구, 1조4278억원, 최고 49층, 임대 737가구

    어떤 사업인가 — 3,856가구 규모 ‘트레비스타’

    8월 29일 안양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조합원 총회에서, 롯데건설·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충훈부 일원 공공재개발 정비사업’의 시공사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사업지는 안양시 만안구 충훈동 768-6번지 일원으로, 19개동에 지하 4층~지상 최고 49층, 총 3,856가구(분양 3,119가구·임대 737가구) 규모입니다. 총공사비는 약 1조 4,278억원입니다.

    컨소시엄은 새 단지명으로 ‘트레비스타(TRE VISTA)’를 제안했습니다. 이탈리아어로 ‘셋(TRE)’과 ‘전망(VISTA)’을 결합한 이름으로, 안양천·수리산·도심을 조망할 수 있는 입지를 강조했습니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양사의 시공 노하우와 역량을 집약한 특화 설계를 제안했다”고 밝혔는데, 이번 수주는 롯데건설이 공공정비사업 분야에 처음 진출한 사례이기도 합니다.

    충훈부는 왜 ‘안양의 마지막 재개발구역’이었나

    충훈동은 조선시대 국가 공신 관련 사무를 맡던 관청 ‘충훈부’의 관할 토지였던 데서 유래한 지명입니다. 이 땅을 경작하던 농민들이 마을을 이루며 오랫동안 ‘충훈부’라는 이름으로 불려왔고, 행정동명은 ‘석수3동’을 쓰다가 2025년 1월에야 주민 선호에 따라 ‘충훈동’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도 정작 주민들은 옛 이름인 ‘충훈부’를 더 즐겨 씁니다.

    안양천이 남쪽과 서쪽을 감싸고 와룡산·꽃메산이 북동쪽에 자리한 지형에, 빌라·다세대주택·상가가 빽빽하게 들어선 노후 구도심이 형성돼 있습니다. 봄이면 화려하게 피는 ‘충훈벚꽃길’이 안양에서 손꼽히는 벚꽃 명소로 알려진 것도 이런 오래된 동네의 정취 때문입니다.

    2022년 경기일보 보도는 충훈부 일대를 “안양시내 남아있는 마지막 대규모 재개발구역”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안양의 다른 노후 지역들은 이미 정비사업을 상당 부분 마쳤거나 진행 중인데, 충훈부만 유독 대규모 미개발지로 오래 남아 있었다는 뜻입니다.

    안양 충훈부 재개발 추진 경과 타임라인 - 2020년 정비예정구역 고시부터 2026년 시공사 선정까지

    공공재개발로 가기까지 순탄치 않았다

    이번 사업은 2020년 3월 정비예정구역 고시로 시작해, 2022년 6월 정비계획 결정 및 구역 지정, 같은 해 12월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거쳤습니다. 2023년 5월 사업시행약정을 체결했고, 2025년 12월 정비계획 변경 고시에 이어 이번 시공사 선정까지 6년 넘게 걸렸습니다.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2021년 1월 안양시가 주민 설문조사에서 충훈부시장(전통시장) 일원의 정비구역 편입 의향을 묻자, 시장 소유주와 상인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반발했습니다. “오랜 시간 다져온 상권을 포기하고 외지에서 재정착해야 한다”는 이유였고, 리모델링을 통한 자체 현대화를 선호했습니다. 당시 시 관계자는 상인들의 반대가 큰 만큼 사업 구역 포함이 어려울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공공재개발 방식 자체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소유권 이전 후 재산권 행사가 제약된다는 점, 주민 대표성이 부족하다는 점, 부실시공이나 미분양 위험을 우려하는 시각에서 민간개발을 선호하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결국 사업은 LH가 시행하는 공공재개발 방식으로 확정됐고, 전체 3,856가구 중 737가구(약 19%)가 임대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만안구 시세는 이미 움직이고 있다

    만안구는 현재 비규제지역이라는 메리트 덕에 실거주 수요는 물론 투자 관점의 관심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인접한 동안구보다 가격은 낮으면서도 1호선으로 가산디지털단지·구로디지털단지·수원 방면 출퇴근이 가능해, 맞벌이 신혼부부의 선택지로도 자주 거론됩니다.

    충훈동과 가까운 석수동 인근 단지들의 시세를 보면, 석수두산위브 25평이 6.75억원, 석수역푸르지오 25평이 7.2억원 선입니다. 두산위브더아티움은 24평 6.4억원·34평 7.9억원, 안양역 인근 래미안안양메가트리아 24평은 7.9억원, 안양삼성래미안은 24평 6.9억원·32평 7.6억원 수준으로 형성돼 있습니다. 정확한 시세는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에서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이번 시공사 확정이 만안구 판도를 바꿀 수 있을까

    3,856가구는 웬만한 신도시 한 개 구역과 맞먹는 규모입니다. 그것도 노후 구도심의 상징 같았던 동네에, 대형 건설사 두 곳의 컨소시엄이 짓는다는 점에서 만안구 전체의 이미지를 바꿀 잠재력이 있습니다. 앞서 본 석수동 인근 6~7억원대 시세가 이번 사업으로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지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다만 변수도 분명합니다. 공공재개발은 임대 비율이 높고(이번 사업은 약 19%) LH가 시행을 맡는 구조라, 일반 민간 재건축·재개발보다 분양가나 사업 속도 측면에서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사업 초기 공공개발 방식 자체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왔던 것도 이런 우려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착공과 입주 시점은 아직 구체적으로 발표되지 않았는데, 이후 일정은 안양시 도시정비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롯데건설이 이번 수주를 계기로 서울 약수역 인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면목9구역 등 다른 공공 정비사업에도 전담 인력을 구성해 시장 공략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점도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이번 사업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형 건설사들이 공공재개발 시장 자체를 새로운 먹거리로 보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읽힙니다.

    정리하면

    • 롯데건설·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안양 충훈부 공공재개발(3,856가구, 1조 4,278억원)의 시공사로 확정됐습니다.
    • 충훈동은 조선시대부터 이어진 지명을 가진 노후 구도심으로, “안양시내 마지막 대규모 재개발구역”으로 불려왔습니다.
    • 2020년 정비예정구역 고시 이후 6년 만에 시공사가 정해졌고, 그 사이 상인 반발과 공공개발 방식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 인근 석수동 단지 시세는 이미 6~7억원대를 형성하고 있어, 대규모 신축 공급이 이 가격대에 어떤 영향을 줄지가 관심사입니다.
    • 임대 비율(약 19%)과 공공시행 구조라는 변수가 있어, 사업 속도와 시세 반영 속도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노후 구도심의 마지막 퍼즐이 맞춰지는 셈인데, 실제로 만안구의 부동산 판도가 바뀌는지는 착공과 분양 시점의 시장 반응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같이 읽어볼만한 글

    참고자료

    • 머니투데이 – 롯데건설·현대건설, 안양 충훈부 공공재개발 수주…1.4조 규모, mt.co.kr
    • 헤럴드경제 – 롯데건설, 공공정비사업 첫 진출…현대건설과 안양 충훈부 재개발 수주, biz.heraldcorp.com
    • 경인일보 – 안양의 옛 역사 간직한 동네… ‘안양 벚꽃 1번지’ 충훈동, kyeongin.com
    • 경기일보 – 안양 충훈부 일대 재개발 ‘급물살’, kyeonggi.com
    • 중부일보 – 안양 충훈부시장 재개발 정비구역 포함에 상인들 반발, joongboo.com
    • 안양시 도시정비 홈페이지 – 충훈부 일원, anyang.go.kr
  • 재건축 용적률 1.2배 상향, 집값엔 독일까 약일까

    재건축 용적률 1.2배 상향, 집값엔 독일까 약일까

    서울에서 재개발·재건축 용적률을 법정 상한의 1.2배까지 올려주는 방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원래 8월 26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던 정비사업 관련 법안이 이 문제 때문에 보류됐을 정도로, 여야 모두 신중하게 들여다보고 있는 사안입니다.

    공급을 늘리는 약이 될지, 집값을 자극하는 독이 될지 — 지금까지 나온 근거들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뭐가 어떻게 바뀌길래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은 민간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용적률을 법정 상한의 1.2배까지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원래 8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용적률 완화까지 함께 논의하기 위해 본회의 상정 자체가 보류됐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민간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상향 방안 역시 포함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았다”며 “당내 숙의가 필요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회동에서도 이 안건이 공유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서울시는 2031년까지 정비사업으로 31만가구를 착공한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기존 주택을 제외한 순증 물량은 8만 7000가구 수준입니다. 여기에 용적률을 1.2배로 완화하면 약 4만 3000가구가 추가되어 순증 물량이 13만가구까지 확대될 것으로 서울시는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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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얼마나 늘어나나 — 단지별로 보면

    도봉구 방학신동아1단지는 사업성 보정계수 2.0을 적용하면 허용용적률 인센티브가 20%포인트에서 40%포인트로 확대됩니다. 분양가구는 3,671가구에서 3,819가구로 148가구 늘고, 분양수익은 약 1,060억원 증가해 조합원 1인당 분담금이 약 3,800만원 줄어드는 것으로 계산됩니다.

    동대문구 전농12구역은 용적률이 240%에서 360%로 상향되면서 공급규모가 297가구에서 548가구로 커집니다. 영등포구 양평동 신동아아파트도 563가구에서 762가구로 199가구가 늘어납니다.

    다만 이 계산이 그대로 현실이 될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공공주택 의무와 인수가격, 분양가 규제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조합이 실제로 누리는 이익은 제한적일 수 있고, 고층화에 따른 공사비 부담이 늘어나는 것까지 감안하면 단순 계산과 현실 사이에 괴리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지금 뭘 놓고 싸우나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준비한 안은 일반 재개발·재건축은 법정 상한의 1.1배, 역세권 재개발·재건축은 1.3배로 차등 상향하는 방식입니다.

    민주당은 “민간으로 용적률 혜택을 넓히는 방안이 협의 대상에 포함됐다”며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합의안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남은 쟁점은 정확한 상향 범위와, 그만큼 늘어난 사업성에 대한 공공기여를 어느 수준으로 맞출지입니다.

    찬성 측: 공급 확대가 우선이다

    신규 택지 확보가 어려운 서울에서는 재개발·재건축이 사실상 유일한 핵심 공급 수단이라는 게 찬성 측 논리입니다. 용적률을 높이면 같은 사업지에서도 지을 수 있는 연면적이 늘어 주택 공급량을 그만큼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심형석 법무법인 조율 부동산 수석위원은 “물론 사업성이 높아지면 기대감으로 인해 단기간엔 불안 조짐이 나타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공급량이 늘어나고 꾸준한 재건축이 이뤄지면 장기적으로는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용적률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다주택자에게 이주비 대출이 제한되면 해당 조합원이 이주하지 못해 철거와 착공도 진행할 수 없다”며 “용적률 상향보다 정비사업 특성에 맞게 이주비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하는 것이 사업 활성화에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짚었습니다. 실제로 이주비 대출 규제가 서울 곳곳의 정비사업을 어떻게 멈춰 세웠는지는 이주비 대출 막혀서 멈춘 서울 재개발, 다주택자 조합원의 딜레마 글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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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중론: 대통령까지 나서서 의문을 제기했다

    용적률 상향으로 사업성이 좋아지면 재건축·재개발 추진 단지의 기대감이 커지고, 실제 착공이나 입주보다 가격이 먼저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당내 논의 과정에서도 집값 자극 가능성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재건축·재개발의 신규 주택 공급 효과 자체에 의문을 제기해왔습니다. “재건축·재개발이 신규 주택 공급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다”며 “용적률을 상향하는 것이 주택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지, 아니면 집값 상승 요인이 될지에 대한 논쟁도 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반대·신중론 쪽 논거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규제 완화가 집값 상승과 특정 지역에 대한 특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부담이 완화될 경우 시장 불안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 안전진단 완화로 주거 안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과거에도 비슷한 완화가 있었다 — 그때는 어땠나

    2023년 1월에도 정부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대폭 완화한 적이 있습니다. 구조안전성 평가 비중을 30%까지 낮추고, 조건부 재건축 판정 범위를 좁혀 45점 이하면 곧바로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바꾼 조치였습니다. 이후 서울 양천구 신월시영, 목동 신시가지 3·5·7·10·12·14단지 등 6개 단지가 안전진단을 무더기로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집값 반응은 예상보다 크지 않았습니다. 강북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재건축 규제가 완화됐다는 점은 환영할만한 소식”이라면서도 “다만 집값과 관련해선 싸늘한 부동산시장 분위기 속에서 상승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평가했습니다.

    규제완화 자체보다 그 시점의 금리·거시경제 여건이 더 강하게 작용했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규제를 풀면 집값이 오른다”는 공식이 항상 성립하는 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정리하면

    • 여당은 서울 정비사업 용적률을 법정 상한의 1.2배까지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고, 이 문제 때문에 도시정비법 개정안 처리가 보류됐습니다.
    • 용적률이 오르면 서울에서만 최대 4만 3000가구가 추가로 공급될 수 있지만, 공공기여·분양가 규제가 그대로면 실제 이득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 찬성 측은 공급 확대를, 신중론은 집값 자극과 공급 효과 자체의 불확실성을 각각 근거로 듭니다.
    • 2023년 안전진단 완화 사례를 보면, 규제완화가 곧바로 집값 상승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고 그 시점의 시장 여건이 함께 작용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이번 용적률 완화가 독이 될지 약이 될지는, 완화 폭 자체보다 공공기여·분양가 규제를 어떻게 설계하느냐, 그리고 완화 시점의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어떤지에 따라 갈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같이 읽어볼만한 글

    참고자료

    • 뉴스1 – “재건축도 활성화” 여당도 방향 틀었다…용적률 1.2배 상향 검토, n.news.naver.com
    • 헤럴드경제 – 민간 재건축·재개발 용적률 1.2배땐 4.3만호 추가·분담금 감소…’사업성 계산’ 고심, biz.heraldcorp.com
    • 파이낸셜뉴스 – 재건축 규제 완화 놓고 논쟁…공급 확대냐, 집값 자극이냐, fnnews.com
    • 서울경제 – [단독]민간 용적률 완화 논의 급물살…與野, 내주 도시정비법 처리, sedaily.com
    • 한국금융신문 –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풀리고 줄줄이 ‘통과’…”집값 상승은 미미”, fntimes.com
  • 이주비 대출 막혀서 멈춘 서울 재개발, 다주택자 조합원의 딜레마

    이주비 대출 막혀서 멈춘 서울 재개발, 다주택자 조합원의 딜레마

    재건축·재개발 사업에서 조합원이 이사 갈 돈을 빌리는 “이주비 대출”.

    이게 막히면서 서울 곳곳의 정비사업이 실제로 멈춰서고 있습니다.

    특히 다주택자 조합원 비중이 높은 구역일수록 타격이 컸습니다. 무슨 일인지 정리해보겠습니다.

    이주비 대출 규제 타임라인 - 6.27대책부터 8.13대책까지

    이주비 대출, 왜 갑자기 막혔나

    2025년 두 차례 대책이 이주비 대출의 문을 좁혔습니다.

    6월 6·27 대책은 이주비 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못 박았습니다. 이어 10월 10·15 대책은 LTV(담보인정비율)를 70%에서 40%로 확 낮췄습니다. 여기에 이주비 대출을 받으면 대체 주택을 살 수 없게 원천 금지했고, 다주택자는 아예 대출 신청 자체가 안 되게 막았습니다. 조합원 지위 양도까지 제한되면서 팔고 나가기도 어려워졌습니다. 2주택자라면 집을 한 채 처분하기 전까지는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집을 여러 채 가진 조합원일수록 이주 자금을 구하기 어려워진 구조입니다.

    다주택자 비중 높은 구역일수록 직격탄

    숫자로 보면 체감이 됩니다.

    서울 동작구 노량진1구역은 조합원 961명 중 약 70%가 1+1 분양 신청자거나 다주택자입니다. 노량진3구역은 조합원 518명 중 약 100명(20% 안팎)이 대출 불가 대상입니다. 서대문구 북아현뉴타운에서 두 번째로 규모가 큰 북아현2구역(2,320가구)은 기본 이주비 대출을 못 받는 조합원이 약 70%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강동구의 한 재건축 조합은 조합원 480명 중 100명이 해당됩니다.

    2026년 2월 기준으로 이런 영향을 받는 사업장은 8곳, 5,900가구 규모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시 통계로는 그해 이주 예정이던 정비사업 구역 43곳 중 39곳, 91%가 이주비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주비 대출 못받는 주요 구역 - 노량진1·3구역, 북아현2구역, 강동구 조합원 수와 비율

    결국 고금리 “추가 이주비”로

    은행권 기본 대출이 막히자, 조합들은 시공사가 신용보증을 서는 “추가 이주비”로 눈을 돌렸습니다. 문제는 이 금리가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노량진3구역의 경우 추가 이주비 금리가 최대 7.0%입니다. 1억원을 5년간 빌리면 이자만 4,250만원인데, 이건 기본 이주비(금리 3.8%) 이자 2,265만원의 거의 두 배입니다. 동대문구의 한 조합은 8.5~10% 금리의 신용보강을 제안받았다가 결국 협의가 무산되기도 했습니다.

    광진구의 한 재개발 조합 관계자는 “과거 규제지역 LTV가 70%일 때를 기준으로 시공사가 신용보증을 통해 추가 이주비 LTV 30%를 지원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다”며 “다주택자들은 대출 자체가 안 되니 추가 협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조합원은 “정부의 대출 규제 때문에 분담금만 크게 늘었다”고 토로했습니다.

    정부도 문제를 인정하고 손보기 시작했다

    8월 10일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공적보증 신설과 담보평가 기준 변경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철거 전 기존 주택 가치인 “종전자산” 기준으로만 대출 한도를 계산했는데, 준공 후 새 아파트 가치인 “종후자산” 기준으로 바꾸면 강북권처럼 종전자산 평가액이 낮은 지역에서 이주비 한도가 늘어날 수 있다는 계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8월 13일, 정부는 ‘주택 신속공급 방안 및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여기에는 이주비 대출의 LTV 산정 방식을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바꾸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애초 검토안이었던 “종후자산 기준 전환”보다 한발 더 나아가, 둘 중 유리한 쪽을 고를 수 있게 한 셈입니다. 여기에 중소형 건설사(시공순위 50위 이내) 중심의 정비사업 보증상품도 2027년 1월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대한건설협회는 이번 대책에 대해 “담보가치 산정방식 개선과 보증상품 신설이 조합원의 자금 부담을 줄이고 정비사업의 이주와 착공을 지원하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주비 대출 외에 8월 13일 대책에 담긴 다른 내용(PF 보증 확대, 자기자본비율 규제 유예 등)이 궁금하시다면 8·13 부동산 대책, 결국 뭐가 달라지는 걸까 글에서 전체 내용을 정리해뒀습니다.

    정리하면

    • 2025년 6·27·10·15 대책으로 이주비 대출 한도가 6억원, LTV가 40%로 축소되면서 다주택자는 대출 자체가 막혔습니다.
    • 노량진1·3구역, 북아현2구역, 강동구 등 다주택자 비중이 높은 구역일수록 이주 자금을 구하지 못해 사업이 지연됐습니다.
    • 은행 대출 대신 택한 “추가 이주비”는 금리가 최대 7~10%에 달해, 조합원 부담이 오히려 늘어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 8월 13일 정부 대책으로 이주비 대출 LTV 산정 기준이 개선되면서, 앞으로는 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집을 여러 채 가진 게 죄는 아니지만,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입장에서는 “내 집을 새로 짓는데 이사 갈 돈이 없다”는 아이러니를 겪은 셈입니다.


    같이 읽어볼만한 글

    참고자료

    • 한국경제 – 이주비 대출 막히니 재건축, 재개발도 막혔다, hankyung.com
    • 아시아경제 – 이주비 대출 못받는 재개발 조합 속출…정비사업이 멈춘다, asiae.co.kr
    • 다음뉴스 – 조합원 70%가 다주택자… ‘이주비 대출’에 막힌 서울 정비, v.daum.net
    • 한국경제 – 재건축 이주비 숨통 트이나…정부, 추가 대출 공적보증 검토, hankyung.com
    • 이투데이 – 재건축·재개발 이주비 대출 숨통…정부, HF 보증 신설 추진, etoday.co.kr
    • 파이낸셜뉴스 – 건협, 주택 신속공급 방안 환영…금융 부담 완화 기대 [8.13 대책], fnnews.com
  • 분당 양지마을 재건축, 신탁사 교체 갈등으로 왜 멈췄나

    분당 양지마을 재건축, 신탁사 교체 갈등으로 왜 멈췄나

    분당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인 양지마을이 신탁사를 갈아치웠습니다.

    기존 신탁사와 갈라선 지 넉 달 만에 새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며 다시 속도를 내는 모양새인데, 정작 사업이 멈췄던 진짜 이유는 신탁사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순서대로 정리해보겠습니다.

    분당 양지마을 신탁사 교체 타임라인 - 협약체결부터 사업시행자 지정까지

    신탁사와 왜 갈라섰나

    양지마을은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의 금호1·3단지, 청구2단지, 한양1·2단지, 상가연합 등 6개 단지가 4,392세대에서 6,839세대로 통합재건축을 추진하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입니다.

    주민대표단은 애초 신탁사인 한국토지신탁(한토신)과 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협약을 맺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균열이 생겼습니다.

    주민대표단이 꼽은 문제는 세 가지입니다. 먼저 2월 두 차례 신탁 수수료 제안을 요청했는데 한토신이 답을 주지 않아 일정이 늦어졌다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건 작년 연말 한토신의 행정 실수로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가 누락돼, 구역 지정 자체가 무산될 뻔했던 사건입니다. 주민대표단이 직접 국토부와 성남시를 뛰어다니며 겨우 수습했습니다. 여기에 한토신과 계약하지 않은 제3단체가 별도 설명회까지 열면서 소유주들의 판단에 혼선을 줬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결국 3월 20일부터 30일까지 해지 여부를 묻는 투표가 진행됐습니다. 4,871가구 중 1,742가구가 참여해 투표율은 36%, 그중 75%(1,315가구)가 해지에 찬성했습니다. 3월 31일, 양지마을은 한국토지신탁에 협약 해지를 공식 통보했습니다.

    주민대표단 김영진 대표는 “빼앗겼던 양지마을 소유주의 사업 주도권을 되찾아오면서 정상화시켰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새 신탁사, 두 달 만에 정해지다

    해지 이후 양지마을은 소유주 이익 극대화, 주민의견 반영 제도화, 검증된 실적과 경험, 공정한 선정이라는 네 가지 원칙을 세우고 다시 경쟁입찰에 나섰습니다.

    5월 7일 개찰 결과 대신자산신탁과 우리자산신탁, 두 곳이 최종 후보로 남았습니다. 그런데 하루 뒤인 5월 8일, 우리자산신탁이 설명회를 앞두고 입찰을 포기하면서 사실상 대신자산신탁 단독 체제가 됐습니다. 5월 22일과 23일 소유주 투표와 예비신탁업자 확정 절차를 거쳤고, 7월 27일 성남시가 대신자산신탁을 정식 사업시행자로 지정했습니다.

    신탁사를 해지하고 다시 지정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넉 달 남짓. 1기 신도시 재건축치고는 빠른 편에 속합니다.

    신탁사 해지 사유 3가지와 새 신탁사 선정 경쟁입찰 결과 정리

    진짜 갈등은 따로 있었다 — 정산 방식 문제

    여기서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신탁사 교체 자체는 겉으로 드러난 사건일 뿐, 그 밑에는 더 근본적인 갈등이 깔려 있다는 분석입니다.

    양지마을을 이루는 6개 단지는 입지 조건이 저마다 다릅니다. 역세권에 가까운 단지는 “기존 입지 가치와 자산가치를 재건축 후에도 반영해야 한다”며 제자리 우선배정과 독립적인 정산·분양을 요구합니다. 반면 상대적으로 입지가 덜 좋은 단지는 통합 기준으로 정산해야 전체 사업의 형평성이 유지된다고 맞섭니다.

    정비업계에서는 “신탁사는 사업 관리와 인허가 지원에는 강점이 있지만, 단지별 손익 배분을 강제로 중재할 권한은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 신탁사를 아무리 바꿔도, 단지 간 형평성 문제 자체는 저절로 풀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른 1기 신도시에도 신호가 된다

    양지마을은 1기 신도시 재건축의 선도지구입니다. 정비사업이 어떤 속도와 방식으로 굴러갈지 보여주는 기준점 역할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이곳에서 신탁사 교체와 주민 갈등, 행정소송 같은 진통이 반복되면 뒤따르는 다른 지구의 사업 참여자들도 관망세로 돌아설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실제로 일산·평촌·산본·중동 같은 다른 1기 신도시 선도지구도 정도만 다를 뿐 비슷한 구조적 문제(단지 간 형평성, 신탁방식의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2026년 8월 기준으로는 분당·평촌·산본이 특별정비구역 지정 등에서 속도를 내는 반면, 일산과 중동은 아직 계획 수립 단계에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눈에 띄는 사실 하나

    이번 사업시행자 지정과 맞물려 눈길을 끄는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양지마을 내 아파트를 매각했다는 사실입니다.

    정치적으로 해석할 이야기는 아닙니다. 실무적으로 보면, 사업시행자 지정(7월 27일) 이후 이 단지 아파트를 새로 취득하는 사람은 법에서 정한 예외 사유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현금청산 대상, 이른바 “물딱지”가 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의 매각 시점이 이런 규정이 실제로 적용되는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언급된 것입니다.

    정리하면

    • 양지마을은 신탁 수수료 미응답, 전략환경영향평가 누락, 제3단체발 혼선을 이유로 3월 31일 한국토지신탁과 결별했습니다.
    • 경쟁입찰을 거쳐 7월 27일 대신자산신탁이 새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며, 넉 달 만에 다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 다만 신탁사 교체는 증상일 뿐, 진짜 갈등은 역세권·비역세권 단지 간 정산 방식(제자리 재건축 vs 통합 정산) 이견에 있습니다.
    • 양지마을은 1기 신도시 재건축의 선도지구인 만큼, 여기서 갈등이 어떻게 풀리는지가 일산·평촌·산본·중동 등 다른 지구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신탁사를 바꾼다고 모든 문제가 풀리는 건 아닙니다. 진짜 질문은 “누가 신탁사를 맡느냐”가 아니라 “단지 간 형평성을 누가, 어떻게 조정하느냐”일지도 모릅니다.


    참고자료

    • 데일리안 – 분당 양지마을 재건축, 한국토지신탁과 ‘작별’…업무협약 해지 통보, dailian.co.kr
    • 시장경제 – 분당 양지마을, 한국토지신탁 계약 해지…”전략환경영향평가 누락으로 사업 좌초될 뻔”, meconomynews.com
    • 시사저널e – 속도 내려던 ‘신탁방식’···분당 재건축 발목 잡았다, sisajournal-e.com
    • 경인일보 – 분당재건축 선도지구 양지마을 새 사업시행자 ‘대신·우리자산’ 2파전, kyeongin.com
    • 뉴시스 – 李대통령 매각한 분당 양지마을 사업시행자 지정, newsis.com
    • 이투데이 – 1기 신도시 재건축 ‘지연’ 확산⋯분당·평촌 갈등, 일산은 사업성 발목, etoday.co.kr
  • 평촌 재건축 2027년 주민제안, 무슨 내용이길래

    평촌 재건축 2027년 주민제안, 무슨 내용이길래

    안양시가 평촌신도시 재건축에서 2027년 신규 주민제안을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어떤 내용이고, 왜 이런 결정이 나왔는지는 의외로 잘 정리돼 있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 방침의 실체부터 안양시의 해명, 그리고 헷갈리기 쉬운 다른 정책과의 차이까지 순서대로 정리해보겠습니다.

    2026년 평촌 접수 신청 1만4,102가구 vs 지정 가능 물량 4,866가구 비교

    2027년 접수중단, 정확히 무슨 내용인가

    핵심부터 말하면, 안양시는 평촌신도시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에서 2026년에 이미 주민제안을 접수한 6개 구역 외에는 2027년 신규 주민제안을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올해 접수했지만 아직 구역 지정이 안 된 곳은 내년 물량으로 자동 이월됩니다. 하지만 그 외 다른 특별정비예정구역은 신규 진입 자체가 막힙니다.

    숫자로 보면 이유가 좀 더 분명해집니다. 2026년에 접수한 6개 구역의 규모는 총 1만 4,102가구인데, 올해 실제로 지정 가능한 물량은 4,866가구입니다. 이미 신청분만으로 지정 가능 물량의 약 3배가 쌓여 있는 셈입니다.

    말하자면 “이미 대기줄이 3년 치 넘게 찼으니, 일단 문을 닫겠다”는 방침입니다.

    안양시는 왜 이런 결정을 내렸나

    안양시 쪽 설명도 들어봐야 합니다. 안양시는 언론 취재에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먼저 사전 고지는 이미 했다는 입장입니다. 지난해 12월 “2026년 평촌신도시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추진절차”를 발표하면서, 구역별 집행부 간담회를 통해 “구역 지정은 선접수로 받되, 추가 물량은 순차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미리 알렸다는 것입니다.

    접수를 중단한 이유에 대해서는, 2026년 접수 건수가 이미 예정된 물량을 초과했고, 이 상태로 순차 진행하면 2027년에 새로 신청하는 구역은 실제 구역 지정까지 2~3년이 걸린다고 설명합니다.

    여기에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습니다. 그 2~3년 사이에 토지등소유자가 바뀌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미리 받아둔 동의서가 구역 지정 시점에는 효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순서를 기다리다 다시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안양시가 밝힌 2027년 접수중단 이유 3가지

    반발하는 쪽 이야기 — A-15구역

    이 방침에 가장 강하게 반발하는 곳이 A-15구역(초원대원·성원)입니다.

    A-15구역은 안양시 지침에 맞춰 2027년 주민제안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사전 고지도 없이 신규 접수 자체를 받지 않겠다는 설명을 들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시가 하라는 대로 순서를 밟았는데, 정작 그 순서 자체가 없어졌다는 주장입니다.

    A-15구역이 요구하는 건 세 가지입니다. 2027년 신규 주민제안 접수 불가 방침의 철회, 평촌 모든 특별정비예정구역에 대한 공평한 연례 제안 기회 보장, 그리고 특정 구역과의 협의 내용·근거 공개입니다.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감사 청구, 집회 등 가능한 모든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A-15구역의 구체적인 갈등 전개 과정은 이전에 다룬 적이 있으니,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안양 재건축 2027년 접수중단, A-15구역은 왜 막혔나 글도 함께 보시면 좋습니다.

    결국 이 방침은 “2026년에 신청했느냐”가 향후 수년간의 진입 순서를 결정하는 구조를 만듭니다. 아직 동의서 징구 등 준비를 못 마친 구역은, 나중에 준비를 다 마쳐도 신규 제안 기회 자체를 잃게 됩니다.

    “2028년 마감 24개 구역”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자주 헷갈리는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안양시는 이미 2026년 5월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안”을 통해 재개발 15곳, 재건축 9곳, 총 24곳을 신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 24곳은 계획변경 고시 이후 2028년까지 정비계획 입안 제안이 가능하고, 그때까지 제안이 없으면 2029~2030년 안양시가 직접 정비계획을 입안하기로 돼 있습니다.

    “2027년 접수중단”과 “2028년 마감”이라는 두 시점이 비슷한 시기라 같은 정책처럼 보이기 쉽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 24개 신규구역 정책은 평촌신도시·관양지구·평촌스마트스퀘어처럼 이미 정비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지역을 애초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안양9동 행정복지센터 인근, 만안초등학교·만안도서관 인근, 성결대 인근 재개발 구역이나 중우·오승아파트, 삼천리, 양수, 태화아파트 같은 재건축 구역이 대상입니다.

    즉 A-15구역이 속한 평촌 1기 신도시 재건축과, “2028년 마감” 24개 신규구역은 애초에 겹치는 지역이 아닙니다. 평촌 쪽 갈등을 다루면서 이 24개 구역 마감 시점까지 함께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뜻입니다.

    배경 — 평촌 특별정비구역 지정도 최근까지 지연됐습니다

    같은 시기 평촌 정비 행정 전반에서 다른 잡음도 있었습니다.

    2026년 8월 초, 평촌신도시 특별정비구역인 A-19(샘마을), 관양동 수촌마을 등은 안양시의회 의장 자리를 둘러싼 여야 다툼으로 의회가 파행되면서 특별정비구역 지정 절차 자체가 지연되는 사태를 겪었습니다. 8월 5일에는 주민 100여 명이 안양시의회 앞에서 “안양시의회 정상화 촉구 주민 궐기대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이후 8월 초중순 의회가 본회의를 열고 원구성에 들어가면서 파행은 일단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이 사안은 2027년 접수중단 갈등과 원인 자체가 다릅니다. 하나는 의회 공전이고, 다른 하나는 시 행정 방침이 만든 갈등입니다. 다만 두 이슈 모두 “평촌 재건축 절차가 예정대로 굴러가고 있는가”라는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무관하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 안양시는 2026년 접수한 6개 구역 외에는 2027년 평촌 신규 주민제안을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 2026년 신청분(1만 4,102가구)이 이미 지정 가능 물량(4,866가구)의 3배에 달해, 순차 진행 시 신규 신청은 2~3년 대기가 불가피하다는 게 안양시 설명입니다.
    • A-15구역 등은 사전 고지 없이 접수가 막혔다며 방침 철회와 형평성 보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2028년 마감 24개 신규구역” 정책은 평촌을 제외한 별개 지역·별개 트랙이므로 혼동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정확한 6번째 대상 구역 등 세부 사항은 안양시 도시정비과에 직접 문의하시면 가장 정확합니다.

    순서를 지킨 쪽이 오히려 기회를 잃는 구조라면, 그 순서가 정말 공정했는지부터 다시 따져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먼저 신청한 곳까지만 받겠다는 방침이라면, 다음 순서를 준비한 사람은 앞으로 무엇을 믿고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참고자료

    • 데일리하우징 – 평촌 통합재건축 ‘2027년 신규접수 봉쇄’ 논란…A-15 ‘밀실행정’ vs 안양시 ‘사전고지 충분’, dailyhousing.kr
    • 하우징타임즈 – [단독]안양시 “2027년부터 재건축 접수 중단” 방침, 파문 확산…평촌 A-15구역 “강력 반발”, housingtimes.co.kr
    •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 – [조명 | 안양시] 안양시, 신규 재개발·재건축 정비예정구역 24곳 지정, arunews.com
    • 경인일보 – 안양시의회 파행 ‘일단 스톱’… 본회의 열고 원구성 돌입, kyeongin.com
    • 파이낸셜뉴스 – ‘재건축 정쟁 대상 아니다’…안양시 의회로 달려간 샘마을 주민들, fnnews.com
  • 서울 아파트 강제경매 급증, 왜 강서·금천·구로에 몰릴까

    서울 아파트 강제경매 급증, 왜 강서·금천·구로에 몰릴까

    올해 상반기(1~6월) 서울에서 강제경매로 소유권이 넘어간 부동산 매각등기 신청이 3,30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321건)보다 42.5% 늘었습니다. 매체에 따라 44%, 많게는 49% 급증으로 보도하기도 했는데, 표현은 조금씩 달라도 방향은 같습니다. 서울에서 빚을 감당하지 못해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사례가 눈에 띄게 늘고 있다는 겁니다.

    2026년 상반기 서울 강제경매 매각등기 월별 추이 및 전년대비 증가율 요약 카드

    상반기에만 3,308건, 월별로는 어떻게 늘었나

    월별로 보면 1월 441건, 2월 645건, 3월 507건, 4월 627건, 5월 499건, 6월 589건으로 집계됐습니다. 특정 달에 반짝 늘어난 게 아니라 6개월 내내 꾸준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같은 기간 임의경매(담보권 실행에 의한 경매) 쪽도 늘었습니다. 5월 한 달만 놓고 보면 서울 전체 임의경매 매각등기 신청이 308건으로, 전년 같은 달(246건)보다 25.2% 증가했습니다.

    강서·금천·구로·양천, 서남권에 유독 몰린다

    지역별로 보면 쏠림이 뚜렷합니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강서구가 1,102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전체의 약 33.3%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금천구 331건, 구로구 306건, 양천구 279건, 관악구 185건 순으로, 상위권을 서남권 자치구들이 차지했습니다.

    반면 강남3구(강남·서초·송파)는 합산 19건 수준에 그쳤습니다. 같은 서울 안에서도 자산가치가 높은 지역은 회복세를 보이는 반면, 서남권을 비롯한 중저가 주거지역은 부실이 정리되는 국면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게 여러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짚는 지점입니다.

    서울 자치구별 강제경매 건수 TOP5(강서·금천·구로·양천·관악) vs 강남3구 대조

    구로구는 특히 두드러집니다. 구로구의 임의경매 매각등기 신청은 지난해 5월 5건에서 올해 5월 72건으로 14배 넘게 늘었는데, 이 한 곳이 서울 전체 5월 신청 건수의 23.4%를 차지할 정도입니다. 서울 밖으로 눈을 돌리면 경기 김포시도 지난해 30건에서 올해 93건으로, 63건(210%)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왜 늘었나 — 대출 규제와 고금리가 겹쳤다

    가장 많이 꼽히는 원인은 대출 규제 강화입니다. ‘6·27 대출 규제’로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6억원으로 줄어든 데 이어, ’10·15 대책’으로 15억원 초과 아파트는 대출 한도가 추가로 2억원씩 더 축소됐습니다. 기존 대출을 갈아타거나 급하게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 차주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좁아진 셈입니다.

    여기에 고금리가 장기화되면서, 저금리 시기에 대출을 끼고 집을 산 차주들이 이자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례가 누적된 것도 원인으로 꼽힙니다. 역전세나 깡통전세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는 임대인의 자금 압박까지 겹쳤습니다. 비아파트나 중저가 주택 시장은 아파트보다 회복 속도가 느린 편이라, 이런 금융 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그런데 경매 시장 자체는 오히려 뜨겁다

    여기서 흥미로운 대조점이 하나 있습니다. 경매로 넘어가는 매물은 늘고 있는데, 정작 낙찰 단계의 열기는 최근까지 뜨거웠다는 점입니다.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이 두 달 연속 100%를 넘긴 시기도 있었습니다.

    다만 가장 최근인 8월 셋째 주(18~21일)를 보면 온도가 살짝 식었습니다. 수도권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는 303건으로 전주(236건)보다 28.4% 늘었지만, 서울 아파트 낙찰률은 40.0%로 전주(50.0%)보다 10.0%포인트 낮아졌고, 낙찰가율도 105.3%에서 98.6%로 6.7%포인트 떨어졌습니다. 매물은 늘어난 반면 낙찰까지 이어지는 비율은 다소 둔화된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중저가 아파트에는 여전히 수요가 몰립니다. 동대문구 용두동 신동아는 감정가 대비 132.0%에, 동작구 상도동 대림은 122.2%, 노원구 월계동 현대는 121.6%에 낙찰됐습니다. 대출 규제로 15억원 이하, 즉 대출이 그나마 나오는 중저가 구간에 매수 수요가 집중되는 현상으로 풀이됩니다. “강남보다 대출 되는 집”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정리하면

    • 올해 상반기 서울 강제경매 매각등기는 3,308건으로 전년 대비 42.5% 증가했습니다(매체에 따라 44~49%로도 보도).
    • 강서·금천·구로·양천 등 서남권에 물량이 몰리는 반면, 강남3구는 19건에 그쳐 지역별 양극화가 뚜렷합니다.
    • 대출 규제 강화와 고금리 장기화가 주된 원인으로 꼽힙니다.
    • 다만 경매 낙찰 시장 자체는 중저가 구간을 중심으로 여전히 수요가 몰리는, 다소 역설적인 상황이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확한 지역별·시기별 최신 통계는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이나 지지옥션 같은 경매 통계 서비스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 머니투데이 – “경매 넘어간 집 확 늘었다”…서울 부동산 강제경매등기, 전년比 43%↑, mt.co.kr
    • 이투데이 – “빚 못 갚아 집 넘어갔다”⋯서울 강제경매 1년 새 49% 급증, etoday.co.kr
    • 이투데이 – 대출 압박에 경매 넘겨진 수도권 부동산⋯구로·김포 ‘폭증’, etoday.co.kr
    • 스마트비즈 – 서울 경매시장 ‘빨간불’···강제경매 소유권 이전 42% 급증, 강서구에만 1100건 몰렸다, smartbizn.com
    • 증권경제신문 – 경매로 주인 바뀐 서울 부동산, 올 상반기 3308건···전년比 42.5%↑, koreastocknews.com
    • 인사이트 – 서울 강제경매 1년 새 42% 폭증… 집주인들 비명 지르게 만든 서남권 부동산의 상황, insight.co.kr
    • 머니투데이 – 서울 경매도 중저가에 몰렸다…용두동 아파트 낙찰가율 132%, mt.co.kr
    • 머니투데이 – 서울 105%·경기 96%…수도권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 ‘껑충’, 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