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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년 10월 아파트 청약 일정, 서울·경기·인천 분양 예정 단지와 줍줍 총정리

    2026년 10월 아파트 청약 일정, 서울·경기·인천 분양 예정 단지와 줍줍 총정리

    작성 2026년 9월 28일 · 최종 업데이트 2026년 9월 28일 · 매주 월요일 갱신

    10월에는 직방 집계 기준 전국 50개 단지 38,032가구(3만8,032가구)가 분양을 준비하고 있고, 그중 약 65%인 24,618가구가 수도권입니다. 서울에서는 반포주공1단지를 재건축하는 디에이치 클래스트(일반분양 1,832가구)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고덕강일3단지가, 경기·인천에서는 성남 상대원2구역·수원 팔달1구역·경기광주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등 대단지가 대기 중입니다.

    다만 청약 날짜는 모집공고가 나와야 확정되고, 공고는 보통 접수 열흘쯤 전에 나옵니다. 9월 28일 현재 날짜가 확정된 곳은 10월 첫째 주 접수 단지와 줍줍(무순위) 일부뿐입니다. 이번 주에는 광명 시티프라디움 에듀하임과 과천 푸르지오 재공급 물량이 접수를 받고, 다음 주인 10월 6일에는 서울 광진구 강변역 센트럴 아이파크 재공급이 예정돼 있습니다.

    아래 10월 전체 목록은 매주 월요일 새로 나온 모집공고를 반영해 “공고 전” 칸을 날짜와 분양가로 채워 갱신합니다.


    10월 분양 예정 단지 전체 목록(서울·경기·인천)

    9월 28일 기준으로 10월 또는 4분기 분양 예정으로 보도된 수도권 단지를 모았습니다. 청약 날짜가 확정되지 않은 곳은 “공고 전”으로 두었고, 10월 분양이 직접 언급된 단지와 4분기로만 나온 단지를 나눴습니다.

    표 1. 10월 분양 예정·유력 단지(수도권, 2026년 9월 28일 기준)

    지역 단지 규모 청약일 참고
    서울 서초 디에이치 클래스트(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총 5,002가구 중 일반분양 1,832가구 공고 전 분양가상한제, 84㎡ 약 30억원대 예상(파이낸셜뉴스). 10월 예정(뉴데일리), 4분기로 쓴 보도도 있음
    서울 강동 고덕강일3단지(토지임대부 분양) 1,305가구 공고 전 공공분양, 분양가상한제(뉴데일리)
    서울 종로 경희궁에피트 228가구 공고 전 헤럴드경제(직방 집계)
    서울 중랑 중화역 라온프라이빗센트로 176가구 공고 전 헤럴드경제(직방 집계)
    경기 성남 상대원2구역 재개발 총 4,885가구 공고 전 DL이앤씨, 10월 예정(호갱노노)
    경기 광주 경기광주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2단지 1,249가구 공고 전 헤럴드경제(직방 집계)
    경기 화성 남양리 롯데캐슬 시그니처 1,542가구 공고 전 헤럴드경제(직방 집계)
    경기 평택 힐스테이트 고덕엘리스트(A31·A34·A35블록) 2,122가구 공고 전 9월에 청약한 A65·A12블록 공공분양(1,779가구)과 다른 블록. 분양가상한제

    표 2. 4분기 분양 예정 단지(10월 여부는 공고로 확인)

    지역 단지 규모 참고
    서울 서초 신반포22차 재건축 총 160가구(일반분양 28가구) 4분기 예정(파이낸셜뉴스)
    경기 수원 팔달1구역 재개발 1,195가구 4분기 예정(파이낸셜뉴스), 12월로 표기한 자료도 있음
    경기 남양주 덕소1구역 1,010가구 4분기 예정(파이낸셜뉴스)
    경기 부천 부천대장 하우스토리디센트 548가구 3기 신도시 공공분양, 4분기 예정
    인천 부평 갈산1구역 재개발 1,137가구 4분기 예정(파이낸셜뉴스)

    LH 공공분양은 연초 공급계획 기준으로 10월에 평택 고덕 603호, 오산 세교 399호, 안산 신길2 634호, 광교 600호, 남양주 왕숙 379호, 의정부 법조타운 544호, 인천 영종 802호가 잡혀 있었습니다(경인일보 2월 보도). 연초 계획이라 실제 공고 시기는 LH청약플러스에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헤럴드경제가 보도한 직방 집계로는 10월 전국 물량이 전년 같은 달(23,667가구)보다 61% 많고, 수도권은 경기 16,043·인천 6,921·서울 1,654가구입니다. 뉴데일리가 인용한 집계에 따르면 올해 1~8월 서울 강남3구·용산 청약 경쟁률은 평균 490.3 대 1, 그 밖의 지역은 36.7 대 1이었습니다. 같은 10월 분양이라도 지역에 따라 당첨 가능성이 크게 다릅니다.

    2026년 10월 아파트 분양 예정 물량과 주요 단지


    이번 주(9월 28일~10월 2일) 청약 접수 단지

    아래 표는 청약홈에 모집공고가 올라온 단지 가운데 이번 주 수도권 청약 단지를 추려 정리했습니다. 분양가는 주택형별 최고 공급금액이고, 층별 가격은 모집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 3. 이번 주 수도권 청약 접수 아파트(청약홈 모집공고 기준, 2026년 9월 28일 조회)

    단지 지역 공급 특별공급 1순위 2순위 발표 분양가(주택형별 최고)
    광명 시티프라디움 에듀하임 경기 광명시 426가구 9/29 해당지역 9/30, 기타지역 10/1 10/2 10/12 59㎡ 8억7,700만~8억7,900만원, 84㎡ 11억8,000만~11억9,800만원
    숭의역 노르웨이숲 더 스카이 인천 미추홀구 35가구 9/28 9/29 – 10/7 70㎡ 5억7,874만원, 85㎡ 7억3,237만원
    시흥하중 A-4블록 신혼희망타운(추가모집) 경기 시흥시 61가구 – 9/28 – 10/8 55~56㎡ 3억6,707만~3억9,358만원

    지방에서는 진주 판문지구 레이크써밋 웰가(690가구), 부산 에코델타시티 금강펜테리움 에코리버(358가구), 부산 쌍용 더 플래티넘 센텀(53가구), 전주 삼천 하늘채 라비엘(116가구) 등이 9월 28~29일 청약을 받습니다.

    2026년 9월 마지막 주~10월 첫째 주 아파트 청약 일정

    이번 주 수도권 일반분양 가운데 물량과 관심도가 가장 큰 곳은 광명 시티프라디움 에듀하임입니다. 별도로 과천에서는 시세와 공급가격의 차이가 큰 재공급 물량도 접수를 받습니다.


    줍줍 일정, 무순위·불법행위 재공급은 뭐가 다를까

    흔히 “줍줍”이라고 한꺼번에 부르지만 청약홈에서는 공급 사유에 따라 무순위, 계약취소주택, 불법행위 재공급 등이 구분됩니다. 일반청약 뒤 남은 물량을 다시 공급하는 무순위와, 기존 당첨 과정의 불법행위 등으로 취소된 주택을 다시 공급하는 재공급은 신청 자격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에 나온 과천 두 곳과 강변역은 불법행위 재공급입니다.

    표 4. 줍줍 주요 일정(청약홈 공고·보도 기준)

    단지 유형 접수일 물량 공급금액
    과천 푸르지오 벨라르테 불법행위 재공급 9월 28일 99㎡ 1가구 9억5,218만원
    과천 푸르지오 라비엔오 불법행위 재공급 9월 28일 2가구 공고 확인
    아크로 리버스카이(2차, 서울 동작) 무순위 9월 28일 3가구 공고 확인
    강변역 센트럴 아이파크(서울 광진) 불법행위 재공급 10월 6일 84㎡ 1가구 12억2,202만원

    파이낸셜뉴스에 따르면 과천 푸르지오 벨라르테 99㎡ 인근 같은 면적은 22억원 안팎, 강변역 센트럴 아이파크 84㎡는 최근 22억원대에 거래됐습니다. 단순히 공급가격과 인근 실거래가를 비교하면 약 10억원 안팎의 차이가 납니다. 다만 이를 그대로 실제 시세차익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옵션과 취득비용, 자금조달 비용, 팔 때의 시세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신청 자격도 좁습니다. 2025년 6월 10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무순위 청약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하고, 지자체가 거주 지역 요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과천·강변역은 해당 지역 무주택 세대주로 제한되고, 당첨되면 재당첨 제한이 10년입니다. 세부 자격과 잔금 일정은 청약홈 모집공고문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광명 시티프라디움 에듀하임, 분양가는 주변보다 비쌀까

    이번 주 수도권 최대 물량인 광명 시티프라디움 에듀하임은 광명시 소하동 구름산지구 A6블록에 들어서는 426가구 단지입니다. 분양가상한제는 적용되지 않고, 입주는 2029년 3월 예정입니다.

    청약 일정은 특별공급 9월 29일, 1순위 해당지역 9월 30일·기타지역 10월 1일, 2순위 10월 2일이고, 당첨자 발표는 10월 12일, 계약은 10월 24~26일입니다.

    주택형별 최고 공급금액은 84㎡ 11억8,000만~11억9,800만원, 59㎡ 8억7,700만~8억7,900만원입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로 최근 광명 시세와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표 5. 광명 시티프라디움 에듀하임 84㎡ 분양가와 광명 실거래 비교

    비교 대상 준공·입주 비교 기준 실거래 중앙값 최고가
    시티프라디움 에듀하임(소하동 구름산지구) 2029년 입주 예정 분양가(주택형별 최고) 해당 없음 11억9,800만원(11.98억)
    광명 유승한내들 라포레(소하동 구름산지구) 83㎡ 분양권 입주 전 분양권 거래 2건(8월 21일·9월 3일) 9억5,990만원(9.60억) 9억5,990만원
    광명아크포레자이위브(광명동) 2021년 최근 6개월 10건 11억4,300만원(11.43억) 12억4,000만원
    광명푸르지오센트베르(광명동) 2022년 최근 6개월 4건 12억3,500만원(12.35억) 13억3,000만원
    광명푸르지오포레나(광명동) 2023년 최근 6개월 6건 13억5,000만원(13.50억) 14억원
    유-플래닛태영데시앙(일직동) 2019년 최근 6개월 29건 14억4,000만원(14.40억) 15억5,000만원
    광명소하휴먼시아5단지(소하동) 2009년 최근 6개월 15건 8억4,000만원(8.40억) 9억6,300만원
    광명신촌휴먼시아1단지(소하동) 2010년 최근 6개월 22건 8억3,500만원(8.35억) 9억5,000만원

    광명 시티프라디움 에듀하임 분양가와 광명 84㎡ 실거래가 비교

    광명동·일직동 신축 실거래와 비교하면 분양가가 낮거나 비슷해 보입니다. 하지만 같은 소하동 구축보다는 3억5,000만원가량 높고, 같은 구름산지구의 유승한내들 라포레 83㎡ 분양권 최근 거래(9억5,990만원)보다도 2억원 넘게 높습니다. “광명 신축보다 싸다”고 단순하게 결론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광명 전체가 아니라 구름산지구 입지와 2029년 입주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핵심입니다.

    광명 시세 비교는 어떻게 계산했나

    • 자료: 국토교통부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 공개 API, 조회일 2026년 9월 28일, 해제 거래 제외
    • 기간: 2026년 3월 28일~9월 28일 계약(최근 6개월). 분양권은 국토교통부 분양권 전매 실거래 자료, 2026년 2~9월 소하동 거래
    • 범위: 광명시 전용 80~86㎡(소하동 구축), 83~86㎡(2019년 이후 준공 신축)
    • 계산: 단지별 중앙값과 최고가. 분양가는 청약홈 주택형별 최고 공급금액이라 중앙값과 따로 적었습니다
    • 한계: 층·향·동 위치를 반영하지 않았고, 구름산지구는 광명동·일직동보다 역세권 여건이 다릅니다. 입주 시점(2029년) 시세는 알 수 없습니다

    청약홈에서 어디를 확인해야 할까

    일정만 보고 바로 청약하기보다 청약홈 → 청약캘린더 또는 APT 청약신청 → 해당 단지 모집공고문 순서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공고문에서는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1. 내가 해당지역·기타지역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2. 무주택 세대구성원 또는 세대주 요건이 있는지
    3. 재당첨 제한·전매제한·거주의무가 있는지
    4. 계약금·중도금·잔금이 언제 필요한지

    같은 줍줍이나 1순위라도 단지마다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최종 판단 기준은 해당 모집공고문입니다.


    청약 넣기 전 확인할 것

    • 청약통장 종류: 청약예금·부금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바꿀 수 있는 기한이 연장됐습니다. 통장별로 넣을 수 있는 주택이 다르니 청약통장 종합저축 전환 2027년 9월까지 연장에서 확인해 보세요
    • 무주택 여부: 무순위뿐 아니라 특별공급·공공분양도 세대 전원 무주택 요건이 기본입니다
    • 재당첨 제한: 인기 줍줍은 당첨 시 재당첨 제한이 10년이라, 더 큰 단지를 노리고 있다면 신중해야 합니다
    • 잔금 계획: 분양가의 계약금·중도금·잔금 일정과 대출 가능 금액은 공고문과 은행에 미리 확인합니다. 은행 창구 사정은 추석 뒤 주담대 다시 막히나?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10월 청약, 자주 묻는 질문

    Q. 줍줍은 청약통장이 없어도 되나요?
    흔히 줍줍이라고 부르는 물량은 무순위, 계약취소주택, 불법행위 재공급 등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청약통장을 쓰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신청 자격과 거주지역·무주택 요건은 유형과 단지마다 다릅니다. 과천·강변역처럼 공급가격과 시세 차이가 큰 물량은 지역 거주 요건이 붙을 수 있으니 청약홈 공고문의 “신청자격”부터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디에이치 클래스트는 언제 청약하나요?
    10월(뉴데일리) 또는 4분기(파이낸셜뉴스) 분양 예정으로 보도됐지만, 모집공고는 아직 청약홈에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공고가 나오면 이 글에 날짜와 분양가를 추가합니다.

    Q. 표에 없는 단지는 왜 없나요?
    이 글의 이번 주 표는 청약홈에 모집공고가 올라온 단지만 담습니다. 공고 전 단지는 맨 위 표 1·표 2에 따로 적었습니다. 지방 단지는 이번 주 표 아래에 요약했습니다.


    정리: 10월 수도권은 반포·강동·성남, 이번 주는 광명과 과천 재공급

    이번 주 수도권 일반분양에서는 광명 시티프라디움 에듀하임을 먼저 볼 만합니다. 다만 84㎡가 최고 11억9,800만원으로, 비교 지역에 따라 가격 평가는 크게 달라집니다. 광명동·일직동 일부 신축과 비교하면 낮거나 비슷하지만, 같은 소하동과 구름산지구 가격까지 놓고 보면 무조건 저렴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별도로 과천 재공급과 10월 6일 강변역 센트럴 아이파크는 공급가격과 주변 실거래가의 차이가 큰 물량입니다. 다만 무순위와 불법행위 재공급은 제도와 신청 자격이 다르기 때문에 “얼마 남는가”보다 먼저 본인이 신청할 수 있는 물량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10월에는 디에이치 클래스트와 고덕강일3단지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모집공고가 나오는 대로 매주 월요일 이 글에 반영하겠습니다.

    “청약은 날짜보다 자격이 먼저입니다. 넣을 수 있는 곳부터 좁힌 뒤 분양가와 주변 시세, 필요한 현금까지 계산하면 10월 청약 일정이 훨씬 단순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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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주 수도권 청약과 줍줍, 10월 대기 단지를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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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자체 분석
    – 청약홈 분양정보 공개 API(모집공고·주택형별 분양가, 2026년 9월 28일 조회)와 국토교통부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광명시, 2026년 3월 28일~9월 28일 계약)로 비교

    공식 자료
    – 청약홈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언론 보도
    – 파이낸셜뉴스 — 과천·서울 무순위 청약, 당첨 시 10억 차익 기대(2026.9.28)
    – 헤럴드경제 — 10월 전국 아파트 3.8만가구 분양(2026.9.28)
    – 뉴데일리 — 추석 끝나자 4만9000가구 쏟아진다, 10월 분양 대목(2026.9.25)
    – 경향신문 — 무순위청약 무주택 요건 부활(2025.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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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 연장, 세입자 있는 집 사면 언제까지 입주해야 할까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 연장, 세입자 있는 집 사면 언제까지 입주해야 할까

    작성 2026년 9월 27일 · 최종 업데이트 2026년 9월 27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세입자가 사는 집을 사는 무주택자는 2026년 10월 1일부터 입주 시점을 늦어도 2029년 말까지 미룰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9월 17일 발표한 내용으로, 실거주 유예 신청 기한이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 늘고 기존 임대차계약에 더해 갱신계약 1회(최대 2년)까지 유예 기간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누구나 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5월 12일부터 계속 무주택이어야 하고, 허가 후 4개월 안에 등기해야 하며, 입주한 뒤에는 2년을 실제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세입자 있는 집을 볼 때 가장 먼저 계산할 것은 내 입주 마감일입니다. 같은 집이라도 지금 계약이 언제 끝나는지, 인정되는 갱신계약이 있는지에 따라 마감일이 1년 넘게 달라지고, 은행의 전입 마감일은 그와 또 다를 수 있습니다.


    10월 1일부터 달라지는 실거주 유예, 무엇이 바뀌나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1년 늘었고, 입주를 미룰 수 있는 기간에 세입자의 갱신계약이 더해졌습니다. 바뀐 것은 이 두 가지입니다.

    이 제도는 올해 들어 세 번째 손질입니다. 2월에는 다주택자가 내놓은 세입자 있는 집만 대상이었고, 5월에는 비거주 1주택자 집을 포함해 세입자가 사는 주택 전체로 넓어졌습니다. 이번 10월 조치는 여기에 기간을 더한 것입니다.

    표 1.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 5월 조치와 10월 조치 비교(국토교통부 발표 기준)

    구분 5월 조치(5월 29일 시행) 10월 조치(10월 1일 시행 예정)
    대상 주택 5월 12일 당시 세입자가 살거나 전세권이 설정된 주택 10월 1일 기준 임대 중이거나 전세권이 설정된 주택 전체
    유예 범위 현재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최초 계약 + 갱신계약 1회(최대 2년)까지
    신청 기한 2026년 12월 31일 2027년 12월 31일
    입주 마감 최대 2028년 5월 11일 늦어도 2029년 말
    매수자 요건 5월 12일부터 계속 무주택 동일
    등기·거주 허가 후 4개월 내 등기, 입주 후 2년 거주 동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 2월 5월 10월 변화 타임라인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치가 9월 15일 여당 원내대책회의 제안을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완화 같은 세제 개편으로 집을 팔려는 사람은 늘었는데,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세입자가 있으면 무주택자가 바로 들어갈 수 없어 거래가 막히는 문제를 풀겠다는 취지입니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은 “실거주 원칙은 유지하면서 임대 중인 주택 거래 과정의 현실적 어려움을 보완하고, 임차인 주거안정성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적용되는 곳은 실거주 의무가 붙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의 임대주택입니다. 아파트 기준으로 보면 2025년 10·15 대책으로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과 경기 12곳(과천, 광명, 성남 분당·수정·중원, 수원 영통·장안·팔달, 안양 동안, 용인 수지, 의왕, 하남)이 지정됐고, 경기도가 2026년 7월 5일부터 화성 동탄구·용인 기흥구·구리시 아파트를 추가로 지정했습니다.

    지정 기간은 지역마다 다릅니다. 기존 서울·경기 12곳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새로 추가된 3곳은 2027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실제 계약 전에는 그 주택이 거래일 현재 허가 대상인지 최신 고시로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정 현황과 제도 배경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내 입주 마감일은 언제일까? 계약 상황별로 계산해 보면

    입주 마감일은 “지금 세입자의 계약이 언제 끝나는가”와 “그 갱신계약이 인정되는가” 두 가지로 정해집니다. 국토교통부가 밝힌 규칙을 그대로 적용해 대표적인 다섯 가지 경우를 계산했습니다.

    표 2. 계약 상황별 실거주 유예 입주 마감일(국토교통부 9월 17일 발표 규칙 적용, 자체 계산)

    경우 지금 세입자 계약 종료일 갱신계약 갱신 인정 여부 입주 마감일 2년 거주 끝나는 시점
    A 2027년 3월 31일 없음 해당 없음 2027년 3월 31일 2029년 3월 말
    B 2027년 3월 31일 2027년 4월 1일~2029년 3월 31일 인정(신청기간 안에 시작) 2029년 3월 31일 2031년 3월 말
    C 2026년 12월 31일 2027년 1월 1일~2028년 12월 31일 인정 2028년 12월 31일 2030년 12월 말
    D 2027년 11월 30일 2027년 12월 1일~2029년 11월 30일 인정(기한 직전 시작) 2029년 11월 30일 2031년 11월 말
    E 2028년 6월 30일 2028년 7월 1일~2030년 6월 30일 불인정(2027년 12월 31일 이후 시작) 2028년 6월 30일 2030년 6월 말

    토허구역 실거주 유예 계약 상황별 입주 마감일 계산 타임라인

    눈여겨볼 곳은 E입니다.
    세입자가 2028년에 갱신하더라도 그 갱신이 2027년 12월 31일 이후에 시작되면 유예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입주 마감은 최초 계약 종료일에 멈춥니다.

    A와 B는 계약 종료일이 같지만, B에는 신청기간 안에 시작하는 갱신계약이 있어서 입주 마감이 2년 늦어집니다. 갱신계약 기간까지 유예를 받으려면 유예 신청 전에 갱신계약이 체결돼 있어야 하고, 그 시작일이 2026년 10월 1일~2027년 12월 31일 사이여야 합니다. 세입자가 “앞으로 갱신할 예정”이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신청할 때 인정받을 갱신계약이 실제로 있어야 합니다. 최대치인 3년 3개월에 가까워지는 것은 D처럼 신청 마감 직전에 갱신이 시작되는 경우입니다.

    입주 마감일 표는 어떻게 계산했나

    • 자료: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보도자료(2026년 9월 17일 배포), 조회일 2026년 9월 27일
    • 적용 규칙: 갱신계약이 없으면 최초 계약 종료일까지, 갱신계약이 인정되면 최초 계약과 갱신계약 종료일까지 유예
    • 갱신 인정 조건: 실거주 유예 신청 전에 갱신계약 체결, 갱신계약이 2026년 10월 1일~2027년 12월 31일 안에 시작, 1회·최대 2년
    • 계약 종료일 A~E는 설명을 위해 고른 가상의 예시이며, 갱신계약은 모두 2년으로 가정했습니다
    • 2년 거주 종료 시점은 입주 마감일에 바로 입주한 경우입니다. 실제로는 입주한 날부터 2년을 셉니다
    • 한계: 시행령 개정안은 9월 18일 입법예고된 상태로, 최종 조문에서 세부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계약의 인정 여부는 관할 구청 토지거래허가 담당 부서의 판단이 기준입니다

    갱신계약은 언제 인정될까? 순서가 조건이다

    갱신계약을 유예 기간으로 인정받으려면 두 조건을 모두 채워야 합니다.

    1. 실거주 유예를 신청하기 전에 갱신계약이 체결돼 있을 것
    2. 그 갱신계약이 2026년 10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 사이에 시작할 것

    첫 번째 조건 때문에 순서가 중요합니다. 매수자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면서 실거주 유예를 함께 신청하는 시점에 갱신계약서가 이미 있어야 하므로, 세입자가 “나중에 갱신할 생각”이라고 말만 한 상태로는 인정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계약 종료일이 1년 넘게 남은 집이라면 매수 시점에 갱신계약이 아직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집을 산다면 입주 마감일은 우선 최초 계약 종료일로 잡고 자금 계획을 세우는 편이 안전합니다. 갱신을 미리 합의해 계약서를 쓸 수 있는지, 그 계약서가 유예 신청 때 인정되는지는 관할 구청에 먼저 물어보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 갱신계약 인정 조건 3가지


    실거주 유예 조건, 누가 신청할 수 있나

    매수자와 주택 양쪽 조건을 모두 맞춰야 합니다.

    매수자 조건
    – 2026년 5월 12일부터 신청 시점까지 계속 무주택을 유지한 사람(세대 기준)
    – 허가를 받은 뒤 4개월 안에 소유권이전등기
    – 유예가 끝나면 입주해서 2년 실거주

    주택 조건
    –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의 주택
    – 10월 1일 기준으로 임대 중이거나 전세권이 설정된 주택

    5월 조치에서는 “5월 12일 당시” 세입자가 있어야 했지만,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10월 조치는 시행일인 10월 1일 기준으로 임대 중인 주택 전체에 적용됩니다.

    “토허구역에서도 전세 끼고 사는 길이 열렸다”는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무주택자에게만, 그리고 결국 들어가 산다는 전제에서만 열린 길입니다.

    유주택자는 처음부터 대상이 아닙니다. 유예가 끝나면 반드시 입주해야 하니, 전세를 끼고 사서 시세 차익만 보고 되파는 갭투자 구조는 여전히 막혀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의 매입임대아파트(등록임대주택)는 예외 규정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의무임대기간이나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때문에 바로 팔 수 없는 경우, 의무임대 종료일이나 이전고시일 이후부터 15개월 동안 실거주 유예를 신청할 수 있도록 기간이 뒤로 밀립니다.


    실거주 유예 신청방법, 계약 전부터 등기까지 순서

    실거주 유예는 따로 떨어진 신청이 아니라 토지거래허가 신청 과정 안에서 진행됩니다. 토지거래허가의 기본 절차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매매, 실거주 의무부터 신청 절차까지 글에 자세히 적어 두었고, 여기서는 세입자 있는 집을 살 때 순서만 짚습니다.

    1단계. 무주택 기간부터 확인합니다
    5월 12일 이후 세대원 중 누구라도 주택을 가졌던 적이 있다면 대상이 아닙니다.

    2단계. 매물의 임대차 현황을 확인합니다
    현재 계약 종료일, 보증금·월세, 갱신계약이 이미 체결됐는지, 계약갱신청구권을 쓴 계약인지를 임대차계약서로 확인합니다. 위 표 2에서 내 입주 마감일을 먼저 잡아 보는 단계입니다.

    3단계. 대출을 계약 전에 은행에 확인합니다
    세입자 보증금을 승계하고 모자란 금액을 주담대로 채울 계획이라면, 전입 조건을 포함해 대출이 되는지 계약 전에 확인합니다(아래 대출 섹션 참고).

    4단계. 매매계약과 토지거래허가 신청
    매수인과 매도인이 공동으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신청합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 안내에 따르면 허가신청서, 토지이용계획서, 자금조달계획서를 내고, 신청일부터 15일 안에 현장조사를 거쳐 처분이 나옵니다. 정부24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5단계. 허가 후 4개월 안에 등기
    허가를 받은 뒤 4개월 안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합니다.

    6단계. 유예 종료 후 입주, 2년 거주
    세입자 계약(인정된 갱신 포함)이 끝나면 입주하고, 입주일부터 2년을 실제로 거주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 신청방법 6단계 순서

    실거주 유예를 신청할 때 임대차계약서나 갱신계약서를 어떤 서식으로 함께 내야 하는지는 10월 1일 시행에 맞춰 관할 구청 토지거래허가 창구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허가 신청 전에 전화로 필요 서류 목록을 받아두면 반려를 줄일 수 있습니다.


    실거주 유예 대출, 가장 많이 막히는 지점

    토지거래허가에서 입주를 2028년이나 2029년까지 미룰 수 있다고 해서 주담대 전입 의무까지 같은 날짜로 미뤄지는 것은 아닙니다. 토지거래허가와 주담대는 서로 다른 규정이기 때문입니다.

    2025년 6·27 대출 규제 이후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를 받으면 원칙적으로 대출 실행 후 6개월 안에 전입해야 하고, 지키지 않으면 대출이 회수됩니다. 세입자가 있는 집이라면 이 조건이 먼저 걸립니다.

    정부는 2월에 보완책을 내놨습니다.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다주택자가 가진 조정대상지역의 세입자 있는 집을 무주택자가 살 때, 전입 의무를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과 “임대차계약 종료일로부터 1개월” 중 더 늦은 날까지 미룰 수 있게 했습니다. 무주택 여부는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보고, 은행은 추가 약정서로 이 조건을 겁니다.

    문제는 범위입니다. 이 예외는 다주택자 매물을 5월 9일까지 계약한 경우를 전제로 마련됐습니다. 비거주 1주택자가 파는 집, 5월 이후 계약, 10월부터 인정되는 갱신계약 기간에도 같은 전입 유예가 적용되는지는 대출을 실행할 은행에 계약 전에 직접 물어봐야 합니다. 토지거래허가의 유예 범위가 넓어졌다고 은행 전입 유예가 자동으로 같이 넓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주담대를 끼고 세입자 있는 집을 산다면 순서는 이렇게 잡는 편이 안전합니다.

    토허제 실거주 유예 가능 여부 확인
    은행 전입 유예 가능 여부 확인
    대출 가능액 확인
    매매계약

    금액도 따져봐야 합니다. 아주경제에 따르면 일반 무주택자의 LTV는 40% 수준이고 DSR과 주택가격별 한도 규제도 그대로입니다. 지금 사는 전셋집 보증금에 현금이 묶여 있다면, 세입자 보증금을 승계하더라도 계약금과 잔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은행별 주담대 창구 사정은 추석 뒤 주담대 다시 막히나?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거주 의무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

    허가받은 목적대로 쓰지 않으면 먼저 관할 관청의 이행명령을 받고, 정해진 기간 안에 따르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 안내에 따르면 주거용으로 허가받은 주택은 2년 동안 직접 거주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취득가액의 최대 10%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이 이용의무기간 동안 1년에 한 번씩 반복해서 부과될 수 있습니다.

    허가 없이 계약하면 더 무겁습니다.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실거주 유예는 이 의무를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시작 시점을 임대차계약 종료 시점까지 “뒤로 미루는” 것입니다. 유예 기간이 끝났는데 입주하지 않거나, 입주 후 2년을 채우기 전에 다시 세를 놓으면 위반이 됩니다.


    집주인·세입자는 무엇이 달라지나

    집을 팔려는 집주인: 세입자 갱신 계획이 매수자 폭을 넓힌다

    세입자가 있어도 무주택 매수자에게 팔 수 있는 길이 2027년 말까지 열려 있습니다. 5월부터는 비거주 1주택자 집도 대상입니다.

    매수자 입장에서 가장 큰 변수는 입주 마감일이므로, 세입자가 갱신할 계획인지, 갱신계약을 이미 썼는지 미리 정리해 두면 매수자를 찾기 쉬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제 개편으로 매도 시점을 고민 중이라면 2026년 세제개편안 부동산 세금정리도 함께 보시면 좋습니다.

    세입자: 집이 팔려도 기존 임대차가 바로 사라지지 않는다

    집이 팔린다고 기존 임대차계약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주민등록)라는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이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새 집주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이어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번 개편은 여기에 더해, 유예 신청 전에 체결된 갱신계약 기간까지 매수자의 입주를 미룰 수 있게 한 것입니다.

    다만 실거주 유예가 갱신계약을 강제로 만들어 주지는 않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쓸 수 있는지, 새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따로 판단합니다. 집이 매물로 나왔다면 갱신 의사를 서면으로 분명히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와 월세 사이에서 고민 중이라면 전셋값 7억·대출금리 6%, 전세 버틸까 월세 갈까 아예 살까에서 비용을 비교해 두었습니다.

    5월 조치로 이미 허가받은 매수자

    5월 29일 이후 이미 허가를 받고 등기까지 마친 경우, 10월부터 인정되는 갱신계약 기간을 소급해서 적용받을 수 있는지는 관할 구청 토지거래허가 담당 부서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답을 받기 전까지는 기존 허가 조건(현재 계약 종료일까지)을 기준으로 이사 계획을 세워 두는 편이 낫습니다.

    토허구역 실거주 유예 매수자 집주인 세입자 입장별 정리


    토허구역 실거주 유예, 자주 묻는 질문

    Q. 월세 세입자가 있는 집도 해당되나요?
    국토교통부 발표는 “임대 중이거나 전세권이 설정된 주택”으로 표현하고 있어 전세와 월세를 따로 나누지 않습니다. 반전세·월세 계약의 구체적인 인정 방식은 허가 신청 전에 구청에 확인하시면 됩니다.

    Q. 실거주 유예 기간은 최대 몇 년인가요?
    신청기간 15개월에 갱신계약 24개월을 더한 3년 3개월이 최대치입니다. 갱신계약이 없으면 지금 계약 종료일까지이고, 시행일 기준으로는 최대 2028년 9월 30일입니다.

    Q. 5월 12일 이후에 집을 팔아서 지금은 무주택인데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그 사이 하루라도 주택을 보유했다면 “계속 무주택” 조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Q. 신청 기한은 계약일 기준인가요, 허가 신청일 기준인가요?
    5월 조치 안내에서는 기한(2026년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도록 했습니다. 연장된 2027년 12월 31일도 같은 방식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지만, 최종 기준은 시행령 개정 뒤 구청 안내를 따르면 됩니다.

    Q. 토허구역이 해제되면 어떻게 되나요?
    지정 기간은 지역마다 다릅니다. 서울 전역과 경기 기존 12곳은 2026년 말, 7월에 추가된 화성 동탄구·용인 기흥구·구리시는 2027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기간이 끝난다고 자동으로 풀리는 것은 아니고, 정부나 지자체가 시장 상황을 보고 재지정할 수 있으니 계약 시점의 최신 고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해제 시 영향에 대한 일반적인 질문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되면 집값 오른다? 자주 묻는 질문에 모아 두었습니다.


    정리: 세입자 있는 집, 입주 마감일부터 계산하자

    세입자 있는 토허구역 주택을 살 때 이제 따져야 할 숫자는 집값만이 아닙니다. 지금 임대차계약이 언제 끝나는지, 인정 가능한 갱신계약이 있는지, 그래서 내가 언제까지 입주해야 하는지를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날짜가 나오면 곧바로 계약할 게 아니라, 같은 날짜까지 주담대 전입 의무도 미룰 수 있는지 은행에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토허제의 입주 유예와 은행의 전입 유예는 서로 다른 규정이기 때문입니다.

    시장 효과에 대한 전문가 평가는 엇갈립니다. 이투데이에 따르면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임차인 계약 기간이 보장되고 무주택자의 규제지역 매입이 가능해져 내년 거래 가능한 매물이 늘 수 있다고 봤습니다. 반면 아주경제는 대출 규제가 그대로여서 당장 거래량이 크게 늘기는 어렵다는 전문가 의견을 전했습니다.

    확인 순서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확인
    입주 마감일 계산
    대출 전입조건 확인
    자금계획
    토지거래허가 신청

    앞으로 확인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10월 1일 시행령이 입법예고안대로 확정되는지, 그리고 12월 31일 지정 기간이 끝나는 서울·경기 12곳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재지정되는지입니다. 둘 중 하나라도 바뀌면 이 글도 함께 업데이트하겠습니다.

    “실거주 유예는 의무를 없애 주는 제도가 아니라, 기존 세입자의 계약을 존중하면서 입주 날짜를 조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같이 읽어볼만한 글

    참고자료

    자체 계산
    – 국토교통부 9월 17일 발표 규칙을 적용한 계약 상황별 입주 마감일(가상 사례 A~E, 2026년 9월 27일 기준)

    정책·법령 자료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유예, ’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확대(2026.9.17 배포)
    – 국토교통부 —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 실거주 유예 확대, 5.29 시행(2026.5)
    – 서울부동산정보광장 — 토지거래허가 제도 안내
    –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택임대차보호법

    언론 보도
    – 머니투데이 — 세입자 낀 다주택 매매 유도, 실거주·주담대 전입신고 의무 유예(2026.2.12)
    – 뉴스핌 — 경기도, 용인 기흥구·화성 동탄구·구리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2026.6.30)
    – 이투데이 — 토허구역 ‘세 낀 집’ 거래 숨통, 갱신 땐 실거주 2029년까지 유예(2026.9.17)
    – 아주경제 — 실거주 유예 확대에도 실수요자 대출 문턱 여전(2026.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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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석 뒤 주담대 다시 막히나? 은행별 대출 재개 현황과 지금 빌릴 수 있는 사람

    추석 뒤 주담대 다시 막히나? 은행별 대출 재개 현황과 지금 빌릴 수 있는 사람

    작성 2026년 9월 27일 · 최종 업데이트 2026년 9월 27일

    추석 연휴가 끝나고 10월 이사철로 넘어가는 지금, 주택담보대출 창구는 “열렸다”기보다 “잠깐 열렸다가 다시 좁아지는 중”에 가깝습니다. 8월 말부터 9월 중순 사이 농협·하나·신한·IBK기업은행이 모집인 주담대와 전세대출, 대환 접수를 차례로 다시 받았지만, KB국민은행의 주택구입 주담대 3억원 상한과 우리은행의 영업점별 월 한도 축소는 그대로입니다.

    문을 연 은행들도 여유가 크지 않습니다. 글로벌이코노믹과 파이낸셜뉴스 보도에 따르면 5대 은행 가계대출은 9월 17일 기준 올해 새로 받은 연간 목표를 약 2,000억원 넘겼습니다. 8월에 늘려 받은 여력을 한 달 만에 다 쓴 셈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은행과 대출 종류에 따라 사정이 갈립니다.
    재건축 이주비·분양 잔금 같은 집단대출은 총량 관리에서 빠져 비교적 여유가 있고
    무주택 실수요자는 어느 은행 창구로 가느냐에 따라 한도가 달라지며
    다주택자는 이번에 풀린 것이 사실상 없습니다.


    은행별 대출 재개 현황, 네 곳은 열고 두 곳은 그대로

    은행 창구 변화는 8월 20일 농협에서 시작해 9월 15일 IBK기업은행까지 이어졌습니다. 다만 “재개”라는 말 안에 담긴 범위는 은행마다 꽤 다릅니다. 모집인을 통한 접수만 연 곳이 있고, 대환만 푼 곳이 있고, 한도를 월 단위로 쪼개 놓은 곳도 있습니다.

    표 1. 은행별 주담대·전세대출 재개와 유지 현황(2026년 8월 20일~9월 26일 보도 기준)

    은행 다시 연 것 날짜 여전히 묶인 것
    농협 변동금리 주담대 신규 취급 8월 20일 MCI 가입 제한, 신용대출 차주당 1억원
    농협 타행 주담대 대면 대환, MCG 신규가입, 비수도권 만기 40년 복원 8월 31일
    농협 모집인 주담대·전세대출(9~11월 실행분), 모집인별 한도 주담대 10억·전세 5억원 9월 4일
    하나 모집인 주담대·전세대출 신규 접수(11월 실행분) 9월 1일 비대면 주담대, 변동금리 주담대, MCI·MCG 제한
    신한 모집인 가계대출 접수 재개 → 9월 2일 오후 5시 9월 한도 마감 9월 1일 월 단위 한도 관리
    신한 만 39세 이하 청년 모집인 주담대 특별한도 5,000억원 9월 18일(2,500억), 10월 2일(2,500억)
    IBK기업 모집인 주담대·전세대출, 변동금리 주담대, 타행 대환 9월 15일 월별 한도 관리
    KB국민 없음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최대 3억원(7월 10일~), 신용대출 1억원, 신규 마이너스통장 5,000만원
    우리 없음 영업점별 주담대 월 한도 30억→10억원, MCI·MCG 가입 제한(7월 16일~)

    2026년 8월 20일부터 10월 2일까지 농협·하나·신한·IBK기업은행의 주담대·전세대출 재개일과 KB국민(주택구입 주담대 최대 3억원)·우리은행(영업점별 월 한도 10억원)의 제한 유지 구간을 표시한 타임라인

    눈여겨볼 곳은 신한은행입니다. 9월 1일 모집인 접수를 다시 열었는데, 9월 한도가 이틀 만인 9월 2일 오후 5시에 찼습니다. 창구를 열어도 기다리던 수요가 한꺼번에 몰리면 금방 닫힌다는 것을 보여준 장면입니다. 이후 신한은 9월 18일과 10월 2일 두 차례에 걸쳐 만 39세 이하 청년에게만 쓰는 특별한도 2,500억원씩을 따로 풀었습니다.

    KB국민은행은 반대 방향입니다. 서울경제(9월 2일)와 EBN(9월 26일) 보도에 따르면 KB는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를 최대 3억원으로 묶은 조치를 당분간 유지합니다. 지난해 목표를 1,209억원 넘긴 탓에 올해 여력이 부족하다는 이유입니다. 우리은행도 7월 16일부터 영업점별 주담대 월 한도를 3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줄였고, 9월 말까지 해제 발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뉴스핌·브릿지경제 보도에서 IBK기업은행 관계자는 “8·13 대책으로 총량 한도가 완화돼 일부 해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창구가 움직인 출발점은 결국 8·13 대책입니다.


    총량을 두 배로 늘렸는데 한 달 만에 바닥난 이유

    금융위원회는 8월 13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에서 올해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목표를 1.5%에서 3% 수준으로 올렸습니다. 금융위 설명으로는 전 금융권 증가 여력이 약 30조원에서 60조원 안팎으로 늘어납니다. 대책 전체 내용은 8·13 부동산 대책, 결국 뭐가 달라지는 걸까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총량이 두 배가 됐으니 대출도 그만큼 쉬워졌다고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현실은 반대에 가깝습니다.

    글로벌이코노믹·파이낸셜뉴스(9월 22일)에 따르면 5대 은행 가계대출(정책대출 제외)은 9월 17일 기준 652조2,617억원입니다. 지난해 말 644조9,700억원보다 7조2,918억원 늘었습니다. 두 매체가 전한 5대 은행의 새 연간 목표는 약 7조1,100억원이고, 8월에 추가로 받은 여력은 2조7,800억원이었습니다. 목표를 이미 약 2,000억원 넘긴 상태입니다.

    9월 초 보도(서울경제·EBN)에서는 새 목표가 6조9,800억원이었습니다. 어느 쪽으로 봐도 9월 17일 증가액 7조2,918억원이 목표를 넘어선 것은 같습니다.

    한 달 만에 바닥난 이유는 월별 통계를 보면 드러납니다. 금융위 월별 발표치를 1월부터 누적해 보면, 원래 목표였던 약 30조원은 6월 말에 이미 거의 찼습니다.

    월별 누적과 목표 대비 비율은 어떻게 계산했나

    • 자료 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26년 8월 가계대출 동향(잠정) 및 가계부채 점검회의 개최」(2026년 9월 9일 배포), 「2026년 1월 가계대출 동향(잠정)」(2026년 2월 11일)
    • 조회일: 2026년 9월 27일
    • 기간: 2026년 1~8월(8월은 잠정치)
    • 범위: 전 금융권(은행+제2금융권) 가계대출 월별 증감. 정책대출과 집단대출이 모두 들어간 합계입니다
    • 제외: 9월 이후 수치(금융위 9월 동향은 10월 초 발표 예정). 5대 은행 자체 목표(정책대출 제외)와는 집계 범위가 달라 표에 섞지 않았습니다
    • 계산 방식: 누적은 1월부터 월별 증감을 단순 합산했습니다. “당초 목표 대비”는 누적 ÷ 30조원, “상향 목표 대비”는 누적 ÷ 60조원입니다. 30조·60조원은 금융위가 설명한 “안팎” 수치라 정확한 목표 금액은 아닙니다. 남은 여력(60조−38조=약 22조원)을 9~12월 넉 달로 나눠 월 약 5.5조원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했습니다
    • 1월 수치: 최초 발표는 +1.4조원이었지만, 9월 9일 보도자료의 1~8월 누적(+38.0조원)에서 2~8월 합계를 빼면 +1.5조원이라 누적과 맞추기 위해 +1.5조원을 썼습니다
    • 한계: 금융위 총량 목표의 정확한 산정 기준은 공개 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8·13 대책은 집단대출을 별도 관리한다고 했으므로 실제 관리 대상 증가분은 표의 누적보다 작을 수 있습니다. 반면 8월 13일 네이트 보도는 3% 증가분에 연말 이주비·잔금 수요를 반영했다고 전해 해석이 갈립니다. 한국은행 원데이터와의 교차 비교는 하지 않았습니다

    표 2. 2026년 1~8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 월별 증감과 누적(금융위원회 발표치, 단위 조원)

    월 주담대 기타대출 합계 누적 당초 목표(약 30조) 대비 상향 목표(약 60조) 대비
    1월 +3.0 △1.6 +1.5 1.5 5% 2%
    2월 +4.1 △1.2 +2.9 4.4 15% 7%
    3월 +3.0 +0.5 +3.5 7.9 26% 13%
    4월 +5.5 △2.0 +3.5 11.4 38% 19%
    5월 +4.0 +5.3 +9.3 20.7 69% 34%
    6월 +4.5 +3.8 +8.3 29.0 97% 48%
    7월 +3.6 +2.8 +6.4 35.4 118% 59%
    8월(잠정) +4.3 △1.7 +2.6 38.0 127% 63%

    2026년 1~8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 누적 증가 막대그래프, 6월 말 29.0조원으로 당초 목표 약 30조원의 97%, 8월 말 38.0조원으로 상향 목표 약 60조원의 63%이며 남은 여력은 약 22조원

    5월과 6월 두 달에만 17.6조원이 늘었습니다. 6월 말 누적 29.0조원은 당초 목표의 97%이고, 7월에는 118%로 넘어섰습니다. 7~8월 은행들이 모집인 접수를 멈추고 한도를 줄이던 시기와 겹칩니다.

    8·13 상향 뒤 8월 말 누적 38.0조원은 새 목표의 63%입니다. 지난해 전 금융권 가계대출이 1년 동안 38.0조원 늘었으니, 올해는 8개월 만에 작년 1년치만큼 늘어난 것입니다.

    여기서 두 숫자가 엇갈립니다.

    전 금융권 기준으로는 연말까지 약 22조원, 한 달 평균 약 5.5조원의 여유가 남습니다. 그런데 5대 은행은 자체 목표를 9월 17일에 이미 넘겼습니다. 총량 전체의 여유와 은행별 목표 소진이 따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이 체감하는 것은 은행별 목표 쪽입니다.

    즉
    정부가 늘린 총량은 전 금융권 기준 숫자이고
    창구에서 부딪히는 한도는 은행마다 따로 정해진 목표입니다.

    8월 세부 흐름도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8월 은행권 가계대출은 3.4조원 늘었고 제2금융권은 0.8조원 줄었습니다. 은행 주담대 안에서는 집단대출이 1.2조원 늘어난 반면 전세대출은 0.4조원 줄었습니다. 은행 전세대출은 7월에도 0.4조원 줄었으니 두 달 연속 감소입니다.


    지금 빌릴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대상별로 보면

    8·13 대책은 기존 대출규제의 근간을 유지했습니다. 총량이 늘어도 개인별 한도 규제는 그대로라는 뜻입니다. 은행 창구가 조금 열린 지금, 대상별로 달라진 것과 그대로인 것을 나눠 보면 이렇습니다.

    무주택 실수요자·1주택 갈아타기·전세 세입자·다주택자·재건축·재개발 조합원과 분양 잔금별로 2026년 9월 말 현재 가능한 대출과 제한되는 대출을 정리한 카드

    무주택 실수요자: 은행 선택이 한도를 가른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집을 살 때 적용되는 틀은 그대로입니다.

    LTV 40%(생애최초는 70%, 6개월 안에 전입해야 함)
    주담대 금액 한도: 시가 15억원 이하 6억원, 15억~25억원 4억원, 25억원 초과 2억원
    DSR 은행 40%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스트레스 금리 하한 3%

    생애최초는 본인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한 번도 집을 가진 적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8월 31일부터는 미성년 때 상속받은 주택 지분처럼 본인 뜻과 무관하게 생긴 소유 이력이 있어도, 은행 여신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생애최초로 인정받을 길이 열렸습니다(같은 날 DSR 장래소득 인정기준 적용 활성화도 시행). 어떤 사유까지 인정되는지는 금융위가 FAQ로 정리해 안내할 예정이니, 소유 이력이 있다면 거래 은행 창구에서 먼저 확인해 보세요.

    이 구간에서 은행 선택이 중요해집니다. KB국민은행은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를 최대 3억원까지만 내주고 있습니다. 15억원 이하 주택으로 6억원 한도를 채워야 하는 차주라면 다른 은행 창구를 먼저 보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만 39세 이하라면 신한은행의 모집인 특별한도 2차분(10월 2일, 2,500억원)이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금리 부담도 가볍지 않습니다. 머니투데이(9월 15일)에 따르면 5대 은행 주담대 금리는 변동형 연 4.25~6.46%, 5년 고정형 연 4.89~7.29%입니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7월 16일 2.75%, 8월 27일 3.00%로 연이어 올렸습니다. 한도를 꽉 채워 빌리는 경우라면 고위험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 연소득 얼마부터 해당될까에서 다룬 은행 자본 규제도 함께 볼 필요가 있습니다.

    디딤돌·보금자리론·신생아특례 같은 정책대출은 6억·4억·2억원 금액 한도가 직접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득 조건이 맞는다면 신생아특례대출·보금자리론·디딤돌대출 금리 총정리(2026년 9월 기준)부터 확인해 보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1주택 갈아타기: 처분 조건은 그대로, 대환 창구는 일부 열림

    수도권·규제지역에서 1주택자가 새 집을 사려면 기존 주택을 6개월 안에 처분하는 조건으로만 주담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6·27 대책 때 생긴 조건이고, 이번 은행 재개와 무관하게 유지됩니다.

    금리를 갈아타는 대환은 사정이 조금 나아졌습니다. 농협은 8월 31일 5월부터 막았던 타행 주담대 대면 대환을 다시 받기 시작했고, IBK기업은행도 9월 15일 타행 대환을 재개했습니다. 하나은행은 9월 1일 기준 비대면 주담대를 여전히 막아두고 있습니다. KB국민·우리·신한은행의 대환 조건은 은행마다 달라서, 갈아탈 은행 창구에 직접 물어보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전세 세입자: 창구는 열렸지만 잔액은 줄고 있다

    무주택 세입자의 전세대출 보증비율은 수도권·규제지역 80%, 그 외 90%로 현행 그대로입니다. 모집인 전세대출은 하나(11월 실행분), 농협(9~11월 실행분, 모집인별 전세 5억원 한도), IBK기업(9월 15일)이 다시 받고 있습니다. 신한은 9월분 한도가 이틀 만에 찼습니다.

    그런데 금융위 통계에서 은행 전세대출 잔액은 7월과 8월 각각 0.4조원씩 줄었습니다. 적어도 8월까지의 통계로는, 창구 재개가 실제 공급 증가로 이어졌다고 말할 근거가 아직 없습니다.

    1주택자 세입자는 조건이 더 까다롭습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으면 2025년 10월 29일부터 이자 상환분이 DSR에 반영됩니다(원금은 제외). 연소득 5,000만원인 사람이 전세대출 2억원을 받으면 DSR이 약 14%포인트 올라갑니다.

    8·13 대책으로 1주택자 전세대출 보증비율은 80%→70%, 90%→80%로 줄어들 예정입니다. 적용 시점은 보증기관과 은행 공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를 갖고 있으면서 본인·배우자가 그 집에 산 적이 없는 비거주 1주택자는 2027년 1월 1일부터 전세대출 보증이 제한됩니다. 예외 조건은 비거주 1주택자 대출규제 예외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 조건까지 총정리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전세를 계속 갈지, 월세나 매수로 돌릴지 고민이라면 전셋값 7억·대출금리 6%, 전세 버틸까 월세 갈까 아예 살까의 계산을 참고해 보셔도 좋습니다.

    다주택자: 이번에 풀린 것은 없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집을 더 사기 위한 주담대는 6·27 대책 이후 계속 금지입니다. 8·13 대책과 9월 은행 재개 조치 가운데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완화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재건축·재개발 조합원과 분양 잔금: 가장 확실하게 풀린 영역

    이번 국면에서 가장 여유가 있는 곳은 집단대출입니다. 이주비·중도금·잔금 대출은 8·13 대책에서 금융회사 총량 목표와 별도로 관리하기로 했고, 8월 31일부터 이주비 대출 LTV를 종전자산과 종후자산 가운데 큰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숫자로도 보입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8월 은행 집단대출은 1.2조원 늘었고, EBN(9월 26일)은 8월 은행권 집단대출 증가가 1조544억원으로 22개월 만에 가장 컸다고 전했습니다. 이주비 대출이 사업 일정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는 이주비 대출 막혀서 멈춘 서울 재개발, 다주택자 조합원의 딜레마와 8.13부동산대책 한 달, 뭐가 진짜 달라졌나에서 이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추석 뒤 주담대, 다시 막힐까

    보도와 통계를 종합하면 추석 이후 은행 창구는 지금보다 더 보수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완전히 닫히기보다는 월별 한도를 쪼개 관리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근거는 세 갈래입니다.

    먼저 은행 쪽 분위기입니다. 데일리한국(9월 25일)은 은행권 관계자의 말을 빌려 “10월과 11월 이사 수요와 연말 실수요까지 감안해 남은 공급량을 배분해야 해 당분간 보수적 대출 관리”라고 전했습니다. 파이낸셜뉴스(9월 22일)도 연말까지 월별 한도 관리가 이어질 가능성을 짚었고, EBN(9월 26일) 역시 “추석 지나면 다시 대출문 좁아지나”라며 같은 흐름을 짚었습니다.

    달력도 불리합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최근 5년 월평균 주담대 증가 규모는 1.9조원인데, 9월 평균은 2.9조원, 10월 평균은 2.2조원입니다. 이사철 수요가 평소보다 큰 달에 은행 여력은 이미 목표를 넘은 상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당국 기조 역시 그대로입니다. 금융위 신진창 사무처장은 9월 9일 점검회의에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자금은 차질 없이 공급하되 “금융회사별 총량관리 목표 이행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한국은행도 9월 22일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에서 관리목표 상향으로 주택 관련 대출 중심의 가계대출 증가세가 다시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반대 방향의 신호도 있습니다. 집단대출은 총량 관리에서 빠져 있어 “실수요 대출에는 장애가 덜할 수 있다”는 은행 관계자 발언이 글로벌이코노믹(9월 22일)에 실렸습니다. 정책대출을 포함한 5대 은행 전체 잔액은 9월 22일 보도 기준 781조5,100억원으로 8월 말보다 줄었는데, 업계는 이를 정책대출 유동화에 따른 일시적 현상으로 설명합니다.

    앞으로 확인할 시점은 두 가지입니다.

    10월 2일 신한은행 청년 특별한도 2차분 2,500억원이 얼마나 빨리 소진되는지
    10월 초 금융위가 발표할 9월 가계대출 동향에서 이사철 증가 폭이 얼마나 되는지

    두 숫자가 나오면 은행들의 10~11월 한도 운영 방향도 더 뚜렷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사철 대출, 자주 묻는 질문

    Q. 가계대출 총량 목표를 3%로 올렸는데 왜 은행 대출이 여전히 어렵나요?

    3%는 전 금융권 전체 목표이고, 실제 창구 한도는 은행마다 따로 협의한 목표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5대 은행은 9월 17일 기준 새 연간 목표를 약 2,000억원 넘겼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전 금융권 기준으로는 여유가 남아 있어도 은행별로는 이미 빠듯한 상황입니다.

    Q. KB국민은행에서 3억원 넘게 주담대를 받을 수 있나요?

    9월 26일 EBN 보도 기준으로 KB국민은행은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를 최대 3억원으로 제한하는 조치를 당분간 유지합니다. 3억원 넘게 필요하다면 다른 은행의 한도와 조건을 함께 비교해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Q. 10월 이사 예정인데 전세대출은 지금 받을 수 있나요?

    하나·농협·IBK기업은행이 모집인 전세대출 접수를 다시 받고 있습니다. 다만 하나는 11월 실행분, 농협은 9~11월 실행분처럼 실행 월을 정해 접수하고 월별 한도가 있어, 이사 날짜에 맞춰 일찍 문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1주택자라면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 이자가 DSR에 반영된다는 점도 감안해야 합니다.

    Q. 재건축 이주비 대출도 총량 규제에 막히나요?

    이주비·중도금·잔금 같은 집단대출은 8·13 대책에서 금융회사 총량 목표와 별도로 관리합니다. 8월 31일부터는 이주비 대출 LTV를 종전·종후자산 가운데 큰 금액으로 산정하고 있어, 이번 국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영역입니다.


    10월 이사 날짜가 잡혀 있다면

    8월 말 은행 창구가 열린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5대 은행은 늘려 받은 여력을 한 달 만에 다 썼고, 연말까지 월별 한도로 버티는 구간에 들어섰습니다.

    이사 날짜가 정해져 있다면 순서는 단순합니다.

    실행 월 기준으로 접수하는 모집인 채널은 일찍 문의하고
    KB처럼 한도를 묶은 은행과 대환·모집인 접수를 연 은행을 나눠 비교하고
    청년이라면 10월 2일 신한 특별한도 일정을 챙기는 것입니다.

    전 금융권 총량에는 아직 여유가 있지만, 대출은 결국 은행 창구에서 받습니다. 추석 뒤 대출 시장을 볼 때는 “총량이 얼마나 늘었나”보다 “내가 갈 은행의 이번 달 한도가 남아 있나”가 더 정확한 질문입니다.

    업데이트 기록
    – 2026년 9월 27일: 최초 작성(금융위 9월 가계대출 동향 발표 후 표 2 갱신 예정)


    같이 읽어볼만한 글

    참고자료

    자체 집계
    – 금융위원회 월별 가계대출 동향 발표치 기준 2026년 1~8월 누적·목표 대비 비율(2026년 9월 27일 조회)

    정책 자료
    – 금융위원회 — 2026년 8월 가계대출 동향(잠정) 및 가계부채 점검회의 개최(2026.9.9)
    – 금융위원회 — 2026년 1월 가계대출 동향(잠정)(2026.2.11)
    – 금융위원회 —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2026.8.13)
    – 금융위원회 —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출수요 관리 방안(2025.10.15)
    – 금융위원회 —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2025.6.27)

    언론 보도
    – 글로벌이코노믹 — 5대 은행 가계대출, 9월 17일 기준 연간 목표 초과(2026.9.22)
    – 파이낸셜뉴스 — 은행 가계대출 목표 소진과 월별 한도 관리(2026.9.22)
    – EBN — 추석 지나면 다시 대출문 좁아지나(2026.9.26)
    – 서울경제 — KB국민은행 주택구입 주담대 3억원 제한 유지(2026.9.2)
    – 뉴스핌 — IBK기업은행 모집인 주담대·전세대출 재개(2026.9.15)
    – 파이낸셜뉴스 — 신한은행 청년 모집인 주담대 특별한도(2026.9.17)
    – 머니투데이 — 5대 은행 주담대 금리(2026.9.15)
    – 데일리한국 — 은행권 10~11월 이사 수요 감안한 보수적 대출 관리(2026.9.25)
    – 파이낸셜뉴스 — 미성년 때 받은 상속지분, 생애최초 대출 길 열린다(2026.8.13)
    – 파이낸셜뉴스 — 금융당국, 생애최초 LTV 예외 유권해석 내놓는다(2026.9.20)
    – KB국민은행 KB Think — 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 조건(2026.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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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위험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 연소득 얼마부터 해당될까

    고위험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 연소득 얼마부터 해당될까

    작성 2026년 9월 25일 · 최종 업데이트 2026년 9월 25일

    금융감독원이 대출액 4억 원을 넘으면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35%를 넘는 주택담보대출을 ‘고위험’으로 분류하고, 은행이 이 대출에 적용하는 위험가중치를 평균의 2~4배로 높이는 방안을 은행권과 논의하고 있습니다. 시행 목표는 2027년 하반기이고, 구간별 배수 같은 세부 수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4억 원을 30년 만기로 빌린다고 하면, 금리 5%에서는 연소득 7,362만 원 미만, 금리 6.9%에서는 9,032만 원 미만일 때 DSR 35%를 넘습니다. 이름은 ‘고위험’이지만 실제로는 소득에 비해 대출을 한도 가까이 받은 실수요자가 주로 해당되는 기준입니다.

    위험가중치는 LTV나 DSR처럼 내가 빌릴 수 있는 금액을 직접 정하는 규제가 아닙니다. 은행이 쌓아야 하는 자본을 늘리는 규제라서, 대출받는 사람에게는 금리와 한도의 은행별 차이로 전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리·만기별로 어느 소득부터 해당되는지는 직접 계산해 표로 만들었습니다. 같은 기준을 서울 신규 대출에 대입해 보면, 고가주택보다 15억 원 이하 주택을 한도 가까이 빌려 사는 경우가 더 직접적으로 걸립니다.


    고위험 주담대 기준은 무엇인가, 보도된 두 갈래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금감원은 9월 9일 주요 11개 은행 리스크 담당 임원들과 회의를 열고 고위험 주담대의 위험가중치를 높이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기준은 대출액 4억 원 초과이면서 동시에 DSR 35% 초과입니다. 은행마다 차이는 있지만 전체 주담대 잔액의 약 10%가 여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업계는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튿날 아주경제와 매일경제는 집값 구간별 기준을 보도했습니다. 아주경제에 따르면 추진안은 세 구간으로 나뉩니다.

    주택가격 25억 원 초과 + LTV 40% 초과
    주택가격 15억~25억 원 + LTV 40% 초과
    주택가격 15억 원 이하 + LTV 60% 초과

    여기에 ‘대출 4억 원 초과 + DSR 35% 초과’가 고액·고DSR 주담대로 따로 분류됩니다. 위험가중치는 평균의 2~4배 범위에서 검토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비슷한 장치는 있습니다. 아주경제에 따르면 만기일시상환 대출, 3건 이상 보유한 주담대, LTV 60%를 넘는 주담대 등에는 이미 평균 위험가중치의 약 2배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번 안은 대상을 넓히고 배수를 최대 4배까지 올리는 방향입니다.

    기존 대출까지 적용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신문은 신규 대출뿐 아니라 은행이 이미 보유한 기존 주담대까지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고, 매일경제 보도는 신규 대출을 중심으로 전했습니다. 금감원은 “추가 협의를 거쳐 세부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금감원이 검토 중인 고위험 주담대 기준, 대출 4억 원 초과와 DSR 35% 초과, 집값 25억·15억 구간별 LTV 기준


    위험가중치가 오르면 대출받는 사람에게 무엇이 달라지나

    은행은 대출을 내줄 때마다 그에 맞는 자본을 쌓아둬야 합니다. 대출마다 위험한 정도를 숫자로 매긴 것이 위험가중치입니다. 같은 1억 원을 빌려줘도 위험가중치가 높은 대출일수록 은행이 쌓아야 하는 자본이 커집니다.

    위험가중치가 2배가 되면
    같은 대출에 필요한 은행 자본도 2배가 되고
    은행 입장에서는 그 대출의 비용이 올라갑니다.

    서울신문은 이 경우 은행이 자본비율을 지키기 위해 신규 대출 여력을 줄이거나 가산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습니다. 은행이 단기간에 이익을 늘려 자본을 채우기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대출받는 사람의 LTV·DSR 한도 계산식은 그대로이지만
    해당 구간 대출은 은행이 덜 내주려 하거나 더 비싸게 내줄 수 있습니다.

    금리 흐름도 좋지 않습니다. 서울경제에 따르면 9월 17일 기준 4대 은행의 5년 고정(혼합)형 주담대 금리는 연 4.95~6.91%로, 8월 말보다 상·하단이 0.23~0.35%포인트 올랐습니다. 금융채 5년물 금리는 9월 15일 4.655%로 2023년 11월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은행 주담대 연체채권은 2022년 말 1조 원에서 올해 6월 말 2조2천억 원으로 두 배 넘게 늘었습니다.

    주담대 위험가중치가 오르면 은행 자본 부담이 커지고 대출 한도와 금리에 영향을 주는 과정


    4억 원 빌리면 연소득 얼마부터 DSR 35%를 넘을까

    DSR은 1년 동안 갚아야 하는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대출액과 금리, 만기가 정해지면 DSR 35%를 넘는 소득 경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DSR 35% 경계 소득은 어떻게 계산했나

    • 계산 방식: 원리금균등상환으로 1년 치 원리금을 구한 뒤 0.35로 나눠, DSR이 정확히 35%가 되는 연소득을 계산했습니다
    • 대출액: 4억·5억·6억 원(현재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최대 한도가 6억 원)
    • 만기: 30년, 40년
    • 금리: 연 4.3%, 5.0%, 6.0%, 6.9%(9월 중순 4대 은행 변동형 하단부터 고정형 상단까지 범위를 참고)
    • 가정: 주담대 외 다른 대출은 없다고 봤고, 스트레스 금리를 더하지 않은 실제 금리로 계산했습니다
    • 계산일: 2026년 9월 25일
    • 한계: 금감원이 말하는 DSR 35%가 스트레스 금리를 반영한 수치인지는 세부안에서 정해질 부분입니다. 신용대출·자동차 할부 같은 다른 대출이 있으면 같은 소득이라도 DSR이 더 높아집니다

    표 1. 대출액·만기·금리별 DSR 35% 경계 연소득(이보다 소득이 적으면 35% 초과)

    대출액 만기 금리 4.3% 5.0% 6.0% 6.9%
    4억 원 30년 6,787만 원 7,362만 원 8,222만 원 9,032만 원
    4억 원 40년 5,990만 원 6,613만 원 7,546만 원 8,423만 원
    5억 원 30년 8,484만 원 9,203만 원 1억278만 원 1억1,290만 원
    5억 원 40년 7,488만 원 8,266만 원 9,432만 원 1억529만 원
    6억 원 30년 1억180만 원 1억1,043만 원 1억2,334만 원 1억3,548만 원
    6억 원 40년 8,985만 원 9,919만 원 1억1,319만 원 1억2,635만 원

    예를 들어 4억 원을 30년 동안 연 5%로 빌리면 1년에 갚는 원리금은 약 2,577만 원, 한 달에 약 215만 원입니다. 연소득이 7,362만 원보다 적으면 DSR이 35%를 넘습니다.

    표에서 가장 크게 움직이는 건 금리입니다. 4억 원·30년 기준으로 금리가 5%에서 6%가 되면 경계 소득은 7,362만 원에서 8,222만 원으로 860만 원 높아집니다.

    만기는 반대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같은 4억 원·5%라도 40년 만기면 경계 소득이 6,613만 원으로 내려갑니다. 매달 갚는 돈이 줄어 DSR이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35%라는 숫자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은행 DSR 한도가 40%이니, 35~40%는 한도 바로 아래입니다. 이번 기준은 한도를 거의 끝까지 채워 빌린 차주를 겨냥한 것에 가깝습니다.

    주담대 4억 원 30년 만기 금리별 DSR 35% 초과 연소득 기준 그래프

    서울에서 새로 받는 대출은 어느 구간에 걸릴까

    보도된 기준을 지금의 대출 규제에 대입해 보면, 서울에서 새로 받는 대출 중 실제로 걸릴 수 있는 경우는 생각보다 좁습니다. 서울 전역은 2025년 10월 15일부터 규제지역이라 집값별 대출 한도와 LTV 상한이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정책브리핑에 따르면 10·15 대책 이후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한도는 시가 15억 원 이하 6억 원, 15억 원 초과~25억 원 4억 원, 25억 원 초과 2억 원입니다. 규제지역 LTV는 무주택자 40%, 생애최초 구입자 70%입니다.

    표 2. 보도된 고위험 기준을 규제지역 신규 대출에 대입한 결과(2026년 9월 25일 기준 규정)

    보도된 고위험 구간 규제지역 신규 대출로 해당될 수 있나 이유
    25억 원 초과 + LTV 40% 초과 해당 없음 한도 2억 원이라 LTV는 최대 8%
    15억~25억 원 + LTV 40% 초과 해당 없음 한도 4억 원이라 15억 원 집도 LTV 최대 26.7%
    15억 원 이하 + LTV 60% 초과 생애최초 구입자만 무주택자 LTV 상한 40%, 생애최초 70%
    대출 4억 원 초과 + DSR 35% 초과 15억 원 이하 집에서 4억~6억 원을 빌릴 때 4억 원 넘는 대출은 15억 원 이하 집에서만 나옴

    표 2는 보도된 기준에 현재 규정을 그대로 대입한 결과라, 금감원 세부안에서 구간이 바뀌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기준대로라면 고가주택 LTV 구간은 서울 신규 대출에서는 사실상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미 한도 규제로 그만큼 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구간은 10·15 대책 이전에 받은 기존 대출이나 비규제지역 대출에 주로 의미가 있습니다.

    반대로 서울에서 새로 걸릴 수 있는 쪽은 두 부류입니다.

    15억 원 이하 집을 사면서 4억~6억 원을 빌리는 경우
    생애최초로 LTV 60~70%까지 빌리는 경우

    고가주택 규제처럼 보이지만, 서울 신규 대출만 놓고 보면 중저가 주택을 한도 가까이 빌려 사는 실수요자에게 더 직접적인 기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울 규제지역 집값 구간별 주담대 한도와 고위험 주담대 기준이 겹치는 구간 비교


    기존 대출까지 포함되면 누가 영향을 받나

    기존 대출 적용 여부가 이번 조치의 가장 큰 변수입니다.

    서울경제에 따르면 올해 7월 새로 나간 주담대 가운데 변동금리 비중은 68.1%로 12년 반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변동금리 대출은 금리가 오르면 매달 갚는 돈이 늘어납니다. 같은 대출, 같은 소득이라도 금리가 오르면 DSR이 올라갑니다.

    기존 대출까지 포함된다면
    대출을 새로 받지 않아도
    금리 상승만으로 DSR 35% 기준에 새로 들어가는 차주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은행이 만기 연장이나 금리 재산정 때 조건을 달리할 가능성도 생깁니다. 다만 기존 대출을 어떻게 다룰지는 세부안에서 정해질 부분이라, 지금 대출이 있는 분이라면 거래 은행의 안내를 확인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주담대 규제는 어떻게 바뀌어 왔나, 연도별 정리

    이번 조치를 이해하려면 주담대 규제가 두 갈래로 움직여 왔다는 점을 보면 됩니다. 하나는 대출받는 사람의 한도를 정하는 규제(LTV·DTI·DSR·금액 한도)이고, 다른 하나는 은행이 쌓는 자본을 정하는 규제(위험가중치)입니다. 두 규제 모두 법률이 아니라 금융위원회 감독규정과 행정지도로 운영됩니다.

    표 3. 연도별 주요 주담대 규제(차주 한도 규제와 은행 자본 규제)

    시점 구분 내용
    2002년 9월 차주 한도 LTV 도입, 투기과열지구 60%(10월 전 지역 확대)
    2005년 차주 한도 DTI 도입, 투기지역 40%(2006년 확대)
    2008년 1월 은행 자본 바젤Ⅱ 시행, 주담대 위험가중치 35% 일괄
    2014년 8월 차주 한도 LTV 70%·DTI 60%로 전국 단일화(완화)
    2017년 8월 차주 한도 8·2 대책,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LTV·DTI 40%
    2018년 9월 차주 한도 9·13 대책, 2주택 이상 규제지역 주담대 금지
    2018년 10월 차주 한도 은행 DSR 관리지표 도입
    2019년 12월 차주 한도 12·16 대책, 15억 원 초과 아파트 주담대 금지
    2020년 6월 은행 자본 바젤Ⅲ 최종안 조기 시행, 위험가중치 LTV별 20~70% 차등
    2021년 7월~2022년 7월 차주 한도 차주단위 DSR 40% 3단계 확대
    2022년 12월 차주 한도 15억 원 초과 주담대 허용, 무주택자 LTV 50%
    2024년 2월~2025년 7월 차주 한도 스트레스 DSR 1~3단계
    2025년 6월 차주 한도 6·27 대책,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최대 6억 원
    2025년 10월 차주 한도 10·15 대책, 집값별 한도 6억·4억·2억 원, 스트레스 금리 하한 3%
    2026년 1월 은행 자본 신규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 15%→20%
    2027년 1월(예정) 은행 자본 SSyRB, 주담대 비중에 따라 은행별 추가 자본 0~1%
    2027년 하반기(목표) 은행 자본 고위험 주담대 위험가중치 평균의 2~4배

    2002년부터 2019년까지는 대출 한도를 조였다 풀었다 하는 방식이 반복됐습니다. 2020년 바젤Ⅲ 도입 이후로는 대출의 위험도에 따라 은행 자본을 다르게 매기는 축이 따로 생겼고, 2026년 하한 상향과 2027년 SSyRB·고위험 위험가중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SSyRB는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일정 수준(80% 검토)을 넘으면 발동되는데, 2025년 말 이 비율은 88.6%였습니다. 이 제도가 전면 시행되면 5대 은행의 추가 자본 요구는 최대 10조5천억 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번 고위험 주담대 기준도 한도를 또 줄이는 규제가 아니라, 한도 안에서 은행이 위험한 대출을 더 비싸게 느끼게 만드는 규제입니다.

    2002년 LTV 도입부터 2027년 고위험 주담대 위험가중치까지 연도별 주담대 규제 연표

    자주 묻는 질문

    Q. 고위험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시행 목표는 2027년 하반기입니다. 금감원은 은행권과 추가 협의를 거쳐 세부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라, 구간별 위험가중치 배수와 정확한 시행일은 세부안 발표 때 정해집니다.

    Q. 위험가중치가 오르면 내 대출 한도가 바로 줄어드나요?

    바로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위험가중치는 은행 자본 규제라서 LTV·DSR 한도 계산식 자체는 바뀌지 않습니다. 다만 은행이 해당 구간 대출에 자본을 더 쌓아야 하므로, 대출 여력을 줄이거나 가산금리를 올리는 방식으로 간접 영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

    Q. 4억 원 이하로 빌리면 고위험 주담대에 해당되지 않나요?

    DSR 기준으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대출 4억 원 초과’와 ‘DSR 35% 초과’를 동시에 충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집값 구간별 LTV 기준은 대출액과 관계없이 적용되므로, 15억 원 이하 주택에서 LTV 60%를 넘게 빌리면 대출액이 4억 원 이하여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Q. 이미 받은 주담대도 적용되나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신문은 기존 대출까지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적용 범위는 세부안에서 확정되니, 기존 대출이 있다면 만기 연장이나 금리 변경 시점에 거래 은행에 확인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대출 상품별 금리를 비교하고 싶다면 신생아특례대출·보금자리론·디딤돌대출 금리 총정리(2026년 9월 기준)를 참고하세요.


    결론: 고소득 규제가 아니라 한도를 꽉 채운 대출이 대상이다

    고위험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은 4억 원 넘게 빌리면서 DSR이 35%를 넘는 대출, 그리고 집값에 비해 LTV가 높은 대출을 은행이 더 비싸게 느끼도록 만드는 조치입니다.

    계산해 보면 4억 원·30년 만기 대출은 지금 금리대에서 연소득 약 7,300만~9,000만 원 미만이면 기준에 들어갑니다. 서울 신규 대출에 대입하면 고가주택보다 15억 원 이하 주택을 4억~6억 원 빌려 사는 경우와 생애최초 LTV 60~70% 대출이 주로 해당됩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기준의 큰 틀과 2027년 하반기라는 목표뿐입니다. 구간별 배수, 기존 대출 적용 여부, DSR 35%를 어떤 금리로 계산할지는 세부안에서 정해집니다.

    내년 이후 집을 살 계획이 있다면, 표 1에서 내 대출액·금리·만기에 해당하는 칸을 찾아 내 연소득과 비교해 보시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경계선 가까이에 있다면 만기를 늘리거나 대출액을 4억 원 아래로 맞추는 선택지도 함께 따져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확인할 것

    • 금감원 고위험 주담대 위험가중치 세부안(구간별 배수, 기존 대출 적용 여부)
    • 2026년 4분기 SSyRB 기준 확정
    • 10월 22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결정
    • 새 내용이 나오면 이 글을 업데이트합니다

    업데이트 기록
    – 2026년 9월 25일: 최초 작성


    같이 읽어볼만한 글

    참고자료

    자체 계산
    – 원리금균등상환 기준 DSR 35% 경계 연소득(대출 4억~6억 원, 30·40년, 연 4.3~6.9%), 2026년 9월 25일 계산

    정책 자료
    – 정책브리핑 — 서울·경기 12곳 주담대 한도 축소…25억 초과 주택 2억 원까지만(10·15 대책)
    – 금융위원회 —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2025.6.27)
    – KDI 경제정보센터 — 생산적 금융을 위한 은행·보험 자본규제 합리화 방안(2025.9.19)

    언론 보도
    – 서울신문 — 주담대 ‘4억원·DSR 35%’ 넘으면 은행 위험 가중치 높인다(2026.9.17)
    – 아주경제 — 금융당국, 고위험 주담대 자본규제 강화…은행 부담 커진다(2026.9.18)
    – 서울경제 — ‘주담대 8%’ 더 빨라진다…대출금리도 줄인상 예고(2026.9.17)
    – 머니투데이 — 주담대 비중 따라 0~1% 차등…5대은행 자본요구 최대 10.5조↑(2026.8.19)
    – 경향신문 — 정리뉴스, LTV·DTI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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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약통장 종합저축 전환 2027년 9월까지 연장, 조건과 주의사항 총정리

    청약통장 종합저축 전환 2027년 9월까지 연장, 조건과 주의사항 총정리

    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바꿀 수 있는 기한이 2026년 9월 30일에서 2027년 9월 30일로 1년 늘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9월 23일 발표한 내용입니다. 전환하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에 청약할 수 있고, 종전 통장을 2년 이상 유지했다면 전환하자마자 최고 금리 연 3.1%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도 바뀝니다.

    “이번 달 30일이 마감”이라는 안내를 보고 급하게 은행을 찾으려던 분이라면 서두를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기한이 늘었다고 해서 모두가 바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환하면 되돌릴 수 없고, 사람에 따라 오히려 손해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바뀐 내용, 전환하면 기존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금리와 소득공제로 실제 얼마가 달라지는지를 직접 계산해보고, 누가 바꾸는 게 유리한지 정리합니다.


    무엇이 바뀌었나? 기한 연장과 금리 개선

    정책브리핑에 실린 국토부 발표에 따르면 이번에 바뀐 건 기한과 금리, 두 가지입니다.

    기한부터 보면 벌써 두 번째 연장입니다.

    2024년 10월 전환제도 시행
    ↓
    2025년 9월 30일 → 2026년 9월 30일 (1차 연장)
    ↓
    2026년 9월 30일 → 2027년 9월 30일 (이번 연장)

    금리는 계산 방식이 달라집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는 가입기간에 따라 연 2.3~3.1%이고, 2년 이상이면 최고 3.1%입니다. 지금까지는 청약예금이나 청약저축을 오래 유지했더라도 종합저축으로 바꾸는 순간 가입기간이 새로 시작돼, 최고 금리를 받으려면 전환 후 2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앞으로는 종전 통장의 가입기간을 금리 산정에 합쳐줍니다. 종전 통장을 2년 이상 유지한 사람은 전환 직후부터 3.1%입니다.

    머니투데이와 데일리안 보도에 따르면 이 금리 개선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율 및 운영에 관한 고시」를 10월에 개정해야 적용됩니다. 이미 전환을 마친 사람에게도 같은 방식이 적용되는지는 고시가 나온 뒤 가입 은행이나 국토부 주택기금과(044-201-3340)에 확인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청약통장 종합저축 전환 기한 2027년 9월 30일까지 연장 타임라인


    통장별로 청약할 수 있는 주택은 어떻게 다를까?

    전환이 왜 필요한지부터 보면, 예전 통장은 청약할 수 있는 주택이 정해져 있습니다.

    통장 지금 청약할 수 있는 주택 전환 후
    청약예금 민영주택 국민주택 + 민영주택
    청약부금 전용 85㎡ 이하 민영주택 국민주택 + 민영주택
    청약저축 국민주택(공공분양 등) 국민주택 + 민영주택

    청약예금을 20년 넘게 들고 있어도 공공분양에는 넣을 수 없고, 청약저축을 오래 부었어도 민간 아파트 일반공급에는 넣을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종합저축은 이 칸막이가 없습니다.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청약 가능 주택 비교, 종합저축 전환 후 국민주택 민영주택 모두 가능


    전환하면 기존 실적은 그대로일까?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답은 “절반만 그대로”입니다.

    국토부가 밝힌 규칙은 이렇습니다.

    • 종전 통장으로 청약할 수 있던 주택 → 기존 가입기간·납입실적을 그대로 인정
    • 원래 그 통장으로는 청약할 수 없던 주택(예금이면 공공분양, 저축이면 민간분양) → 바꾼 날이 가입 첫날

    예를 들어보면 차이가 분명해집니다.

    청약예금 15년 가입자가 전환하면

    민영주택: 15년 실적 그대로
    국민주택(공공분양): 전환한 날부터 0개월

    청약저축 20년 가입자가 전환하면

    국민주택: 20년 실적 그대로
    민영주택: 전환한 날부터 새로 계산

    많은 사람들이 “전환하면 오래 부은 기간을 양쪽에서 다 인정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그 통장으로는 청약할 수 없던 주택 종류(청약예금은 공공분양, 청약저축은 민간분양)는 바꾼 날이 가입 첫날이 됩니다. 그래서 원래 못 넣던 주택에도 청약할 생각이 있다면, 기한 끝까지 기다리기보다 일찍 바꿀수록 그쪽 가입기간이 빨리 쌓입니다.

    청약통장 종합저축 전환 시 기존 가입기간 납입실적 인정 규칙

    청약저축에서 민영주택으로 넘어가려면 예치금이 필요하다

    청약저축 가입자가 전환 후 민영주택에 청약하려면 두 가지를 갖춰야 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민영주택 1순위는 수도권의 경우 가입 1년 경과와 예치기준금액 충족, 그 밖의 지역은 6개월 경과와 예치기준금액 충족이 조건입니다. 여기서 가입기간은 전환일부터 셉니다.

    예치기준금액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2에 정해져 있습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거주지역이 기준입니다.

    전용면적 서울·부산 그 밖의 광역시 그 외 지역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 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서울에서 전용 84㎡ 민간 아파트를 노린다면 통장에 300만원 이상이 들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민영주택 청약 예치금 기준 서울 85㎡ 이하 300만원부터 모든 면적 1500만원까지


    전환하면 얼마나 이득일까? 금리·소득공제 직접 계산

    전환의 실제 이득은 청약 기회보다 금리와 연말정산에서 먼저 체감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① 금리 차이

    토스뱅크 안내에 따르면 기존 청약예금·부금 금리는 연 1.8~2.4%입니다(은행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종전 통장을 2년 이상 유지했다면 전환 후 3.1%가 됩니다.

    서울 모든 면적 예치금인 1,500만원을 예로 들면, 세전 단순 이자 기준으로 이렇습니다.

    금리 연 이자(세전)
    종합저축 3.1% 46만5,000원
    기존 2.4% 36만원
    기존 1.8% 27만원

    1년에 10만5,000원~19만5,000원 차이입니다. 300만원이 들어 있다면 연 2만1,000원~3만9,000원 차이로 줄어듭니다.

    ② 소득공제 — 청약예금·부금 가입자에게 새로 열리는 혜택

    이 부분이 덜 알려져 있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에 따르면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대상은 주택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청년우대형 포함), 근로자주택마련저축입니다.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은 이 목록에 없습니다.

    즉, 청약예금·부금 가입자가 종합저축으로 바꾸면 조건을 갖춘 경우 소득공제를 새로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은 이렇습니다.

    •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
    •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또는 배우자
    • 본인 명의 통장
    • 다음 해 2월 말까지 가입 은행에 무주택확인서 제출

    공제 규모는 연 납입액 300만원 한도의 40%, 최대 120만원입니다. 월 25만원씩 넣으면 1년에 300만원으로 한도를 딱 채웁니다. 2024년 11월부터 월 납입 인정액도 25만원으로 올라서 공공분양 납입 실적과 소득공제 한도가 같은 금액으로 맞춰졌습니다.

    120만원 소득공제가 실제 세금을 얼마나 줄이는지는 세율 구간에 따라 다릅니다.

    과세표준 구간 세율(지방소득세 포함) 절세액
    1,400만원 이하 6.6% 약 7만9,000원
    1,400만~5,000만원 16.5% 약 19만8,000원

    금리 차이와 소득공제를 합치면,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청약예금 가입자는 1년에 약 18만~39만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1,500만원 예치, 월 25만원 납입 기준).

    소득공제 특례는 현재 2028년 말까지이고,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이 기한을 없애고 상시화하는 방안이 들어 있습니다. 국회 심사가 끝나야 확정됩니다.

    청약통장 종합저축 전환 금리 3.1% 이자 차이와 소득공제 절세액 계산


    전환하면 손해인 경우는?

    두 가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① 되돌릴 수 없다

    전환이 끝나면 예전 통장으로 원상 복구할 수 없습니다. 예금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방법이 없습니다.

    ② 가족에게 명의를 넘길 계획이 있다면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상속으로만 명의를 바꿀 수 있습니다.

    반면 오래된 청약저축이나 2000년 3월 26일 이전에 가입한 일부 청약예금·부금은 가족에게 명의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농민신문은 공공주택을 목표로 한 청약저축 보유자에게 “명의 변경이라는 카드를 남겨둘 수 있도록 신중한 전환”이 필요하다고 짚었습니다. 오래된 청약저축을 물려받아 점수를 단숨에 높이는 방법이 전환과 함께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부모님 명의의 오래된 통장을 자녀에게 넘길 생각이 있었다면, 전환 전에 가입 은행에서 명의 변경 가능 여부부터 확인하시는 게 순서입니다.

    나는 바꿔야 할까? 유형별 판단표

    위 규칙을 한 표로 모으면 이렇습니다.

    이런 경우 판단 이유
    청약예금·부금 + 무주택 세대주 + 총급여 7,000만원 이하 전환 유리 소득공제가 새로 열리고 금리가 오르며 공공분양 선택지가 생김
    청약예금·부금 + 주택 보유 또는 총급여 7,000만원 초과 금리·선택지만 이득 소득공제는 해당 없음
    청약저축 + 민간 아파트도 노림 일찍 전환 검토 민영 1순위는 전환일부터 1년(수도권) + 예치금 필요
    청약저축 + 가족 명의 변경 계획 신중 전환하면 상속 외 명의 변경 불가
    지금 통장으로 원하는 주택에 청약 가능 + 명의 변경 계획 없음 급하지 않음 기한 2027년 9월 30일, 금리 개선은 10월 고시 개정 이후

    청약예금 청약저축 종합저축 전환해야 할까 유형별 판단표


    전환 방법: 은행 창구 또는 앱

    국토부 안내에 따른 전환 방법입니다.

    1. 기존 통장을 만든 은행 영업점 방문 또는 모바일 앱에서 신청
    2. 청약예금·부금 가입자는 기존 은행이 아니어도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9곳 중에서 고를 수 있음
      경남·국민·기업·농협·부산·신한·우리·하나·iM뱅크
    3. 기한: 2027년 9월 30일까지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전환 후 무주택확인서를 은행에 등록해두는 것까지가 한 세트입니다. 한 번 등록하면 해지 요청 전까지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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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Q. 9월 30일이 지나면 전환을 못 하나요?

    아닙니다. 9월 23일 발표로 기한이 2027년 9월 30일까지 늘었습니다.

    Q. 전환하면 청약예금 가입기간이 공공분양에도 인정되나요?

    아닙니다. 종전 통장으로 청약할 수 있던 민영주택에만 그대로 인정되고, 공공분양(국민주택)은 전환한 날부터 새로 쌓입니다.

    Q. 전환하면 바로 3.1% 금리를 받나요?

    종전 통장을 2년 이상 유지했다면 전환 직후부터 3.1%를 받도록 바뀝니다. 다만 10월 고시 개정 이후 적용되므로, 정확한 시행일은 가입 은행에서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Q. 전환 후 마음이 바뀌면 예전 통장으로 돌아갈 수 있나요?

    돌아갈 수 없습니다. 특히 가족에게 명의를 넘길 계획이 있다면 전환 전에 꼭 따져봐야 합니다.


    결론: 기한은 늘었지만, 따져볼 것은 그대로

    결국 남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꿔야 하나요?”

    무주택 세대주인 청약예금·부금 가입자라면 바꾸는 쪽이 유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리가 오르고,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가 새로 열리고, 공공분양이라는 선택지도 생기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가족에게 통장을 물려줄 계획이 있거나, 지금 통장으로 원하는 주택에 청약할 수 있다면 급할 이유가 없습니다. 1년이 더 생겼으니 10월 고시 개정을 확인한 뒤 결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청약통장 전환은 기한이 아니라 내 목표 주택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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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 전월세 안심신탁 10월 신청, 세입자·집주인 조건과 신청방법 총정리

    전월세 안심신탁 10월 신청, 세입자·집주인 조건과 신청방법 총정리

    전월세 안심신탁은 집주인의 월세 물건을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세로 바꿔 세입자에게 공급하고, 세입자가 맡긴 전세금의 운용수익(연 4.35% 안팎)을 집주인에게 매달 월세처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9월 말 모집공고, 10월 신청 접수, 연말부터 순차 입주가 정부 계획입니다. 소득·자산 제한은 없고, 시세 20억원 이하 주택이면 아파트든 빌라든 유형과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내건 대표 사례는 “월세 74만원이 53만원으로 줄어든다”입니다.

    맞는 계산입니다.

    다만 이 숫자에는 전세금의 80%를 대출받고 나머지 20%, 즉 4,000만원은 내 돈으로 낸다는 전제가 들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제도 구조를 먼저 짚고, 세입자와 집주인이 각각 신청 전에 무엇을 준비하고 어떤 순서로 움직여야 하는지를 신청방법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전월세 안심신탁이란? 3자 약정 구조부터

    국토교통부가 8월 20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전월세 안심신탁은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후속조치입니다. 구조는 HUG(전월세 안정화기구)·집주인·세입자가 맺는 3자 약정입니다.

    전월세 안심신탁 3자 약정 구조도, 전세금이 HUG를 거쳐 흐르는 순서

    돈이 흐르는 순서는 이렇습니다.

    세입자가 전세금을 HUG에 맡김
    ↓
    HUG가 주택공급활성화펀드로 운용 (HUG가 보증을 선 PF 대출 사업장에 투자)
    ↓
    운용수익을 집주인에게 매달 지급
    ↓
    계약이 끝나면 HUG가 세입자에게 전세금 반환

    핵심은 전세금이 집주인 계좌로 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전세사기나 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구조적으로 차단됩니다. 반대로 집주인은 전세금을 목돈으로 받아 쓸 수 없고, 매달 정해진 수익만 받습니다.

    8월 대책 전체 흐름이 궁금하다면 8.13부동산대책 한 달, 뭐가 진짜 달라졌나를 함께 보시면 됩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 대상 주택과 자격 조건

    정책브리핑에 실린 국토부 발표 기준으로,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소득·자산 제한이 없습니다. 참여를 원하는 사람이 스스로 신청하는 자율 참여 방식입니다.

    주택 요건은 이렇습니다.

    • 시세 20억원 이하 주택부터 우선 시행 (추후 확대 검토)
    • 아파트·연립·다세대 등 주택 유형 제한 없음
    • 위반건축물이 아닐 것
    • 전세금이 시세 대비 과도하지 않을 것

    헤럴드경제 보도에 따르면 근저당이 잡힌 주택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HUG가 선순위 채권 관계와 전세금 적정성을 따로 검증하기 때문에, 대출이 많이 잡힌 집은 심사에서 걸릴 수 있습니다. 근저당과 전세금을 합쳐 어느 선까지 허용하는지는 9월 말 모집공고에서 확인하는 게 정확합니다.

    세입자 쪽 무주택 요건도 공식 발표문에는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세자금을 주택도시기금 버팀목 대출로 마련한다면 버팀목 자체의 무주택·소득 요건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와 별도로 LH 매입임대주택 가운데 올해 500호는 무주택 청년에게 이 방식으로 시범 공급됩니다.


    신청은 두 가지 방식으로

    참여 경로는 두 갈래입니다.

    ① 집주인이 먼저 신청 → HUG가 세입자를 모집·매칭

    ② 집주인과 세입자가 전세금 수준을 미리 합의 → 둘이 함께 신청

    세입자라면 ②번 경로가 특히 중요합니다.

    지금 살고 싶은 집이 월세 매물로 나와 있다면, 집주인이 이 제도를 모르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입자가 먼저 제안해서 함께 신청하는 방식이 열려 있다는 뜻입니다.


    일정: 공식 계획은 연말 입주, 일부 보도는 내년 1월

    9월 22일 서울 여의도 태흥빌딩 3층에 「전월세안심신탁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파이낸셜뉴스에 따르면 센터는 상담·신청 접수부터 요건 검증, 약정 체결, 예치금 수납, 계약서 날인,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까지 전 과정을 맡습니다.

    전월세 안심신탁 추진 일정 타임라인, 10월 신청부터 입주까지

    단계 시기
    센터 출범 9월 22일
    모집공고 9월 말
    사업 신청 접수 10월
    3자 약정·계약금 예치 11월
    입주·집주인 수익 지급 12월부터 순차 (정부 계획)

    입주 시점은 아직 확정 전입니다.

    국토부의 8월 발표는 “12월부터 순차 입주”였습니다. 하지만 헤럴드경제(9월 17일)와 KB의 생각(9월 21일)은 계약·입주가 2027년 1월부터 시작된다고 전했습니다. 펀드를 굴릴 위탁 운용사를 12월까지 선정한다는 보도도 있어, 실제 입주는 내년 초로 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사는 집의 계약 만기가 11~12월이라면 이 차이가 중요합니다. 뒤에서 다시 다룹니다.

    세입자는 정말 얼마나 아끼나? 직접 계산해보면

    정부가 제시한 사례는 매매가 3억원, 전세가 2억원인 서울 연립·다세대입니다.

    기존 월세: 보증금 1,000만원 + 월 74만원 (전월세전환율 4.7% 가정)
    ↓
    안심신탁 전세: 대출이자 월 약 53만원 (평균금리 3.97% 기준)

    월 21만원가량 줄어드는 셈입니다. 게다가 전세금을 HUG가 관리하기 때문에 전세금반환보증이나 전세대출보증에 들어갈 필요가 없고, 정부는 이 보증료만 연 34만원 정도 아낀다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53만원을 역산해보면 조건이 하나 드러납니다.

    2억원 × 80% = 1억6,000만원을 대출
    1억6,000만원 × 3.97% ÷ 12 = 약 52.9만원

    즉 이 사례는 전세금의 20%인 4,000만원을 세입자가 현금으로 낸다는 전제입니다. 월세 때 보증금이 1,000만원이었으니, 3,000만원을 더 마련해야 53만원이 나옵니다.

    세입자 월 주거비 비교, 월세 74만원과 대출 비율별 이자

    조건을 바꿔서 계산하면 이렇습니다.

    경우 월 부담 내 돈
    기존 월세 74만원 1,000만원
    안심신탁, 80% 대출 약 53만원 4,000만원
    안심신탁, 전액 대출 약 66만원 0원

    전액을 대출로 채우면 절감액은 월 8만원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추가로 넣은 3,000만원을 예금에 넣었다면 받았을 이자(연 2.5% 가정 시 월 약 6만원)까지 감안하면, 80% 대출 사례의 실질 절감액은 월 15만원 안팎입니다. 여전히 이득이지만, 대출 한도와 가용 현금에 따라 효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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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주인은 얼마를 받나? 월세보다 조금 적고, 대신 사라지는 것들

    HUG는 집주인에게 연 4.35% 수준의 고정 수익을 매달 지급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며, 최종 수익률은 9월 말 공고에서 확정됩니다. 국토부 8월 발표에서는 “연 4%대”라고만 밝혔습니다.

    집주인 전세금별 월 수령액, 연 4.35% 기준

    전세금별 월 수령액(연 4.35% 기준)은 이렇습니다.

    • 2억원 → 약 72.5만원
    • 3억원 → 약 108.75만원
    • 4억원 → 145만원
    • 5억원 → 약 181.25만원

    같은 2억원 물건을 월세로 놓으면 74만원이니, 표면상으로는 월 1.5만원 정도 적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신탁으로 얻는 것은 수익률 이상입니다.

    • 월세 연체 위험이 사라짐 (HUG가 지급)
    • 공실이 생겨도 최대 2개월간 월 수익 보장 (KB의 생각 보도, 공고에서 최종 확인 필요)
    • 등록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의무 면제 (보증료 0.23~0.27% 절감)
    • 규제지역(서울 등)에서 지방으로 이주하는 경우 신탁 수익과 별도로 주택연금 연 1~3% 수준 추가 수령

    세제 혜택은 아직 검토 단계입니다. 이투데이에 따르면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세율을 14%에서 9%로 낮추는 안, 필요경비율 상향, 양도세 중과 배제, 집주인 LTV를 60%에서 70%로 올리는 안 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국토부와 재정경제부가 방향에는 합의했지만 구체적인 수준은 추가 협의 중이라, 지금 수익 계산에 넣기는 이릅니다.

    반응은 엇갈립니다.

    MTN 보도에서 임대인협회 쪽은 “4%대 이자를 받느니 월세로 받는 게 유리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현장감이 떨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시중 전월세전환율이 5~6%대라는 점을 감안하면, 월세를 제때 잘 받는 물건의 집주인에게는 매력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제도가 맞는 집주인은 따로 있습니다. 공실이 잦은 빌라, 근저당 때문에 세입자 구하기가 어려웠던 집, 세입자 관리가 부담스러운 고령 집주인이라면 계산이 달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입자 신청방법: 신청 전 준비 7단계

    전월세 안심신탁을 고려하는 세입자라면 아래 순서로 준비하는 게 효율적입니다.

    세입자 7단계·집주인 6단계 신청방법 체크리스트

    1. 9월 말 모집공고부터 확인
    HUG 홈페이지와 안심전세포털 공고 게시판에 올라올 예정입니다. 확정 수익률, 대상 주택 세부 요건, 제출 서류, 근저당 허용 범위를 먼저 봅니다.

    2. 전세대출 한도를 은행에서 미리 확인
    버팀목 대출을 쓸지 시중은행 대출을 쓸지 정하고, 내 소득으로 실제 얼마까지 나오는지 사전 상담을 받아둡니다. 8·13 대책 이후 대출 규제가 강화돼 예상보다 한도가 적게 나올 수 있습니다. 전용 전세대출을 가계대출 총량관리에서 빼주는 방안이 협의 중이지만 아직 확정 전입니다.

    3. 내 돈이 얼마 필요한지 계산
    정부 사례 기준으로 전세금의 20% 안팎은 현금으로 준비해야 월 부담이 확실히 줄어듭니다. 전세금 2억원이면 4,000만원입니다.

    4. 지금 집 계약 만기와 입주 시점 맞추기
    입주는 빨라야 12월, 늦으면 내년 1월 이후입니다. 현재 월세 계약이 그 전에 끝난다면 연장 협의나 단기 거주 계획을 먼저 세워둬야 공백이 생기지 않습니다.

    5. 원하는 집이 있다면 집주인에게 먼저 제안
    집주인과 전세금을 미리 합의한 뒤 함께 신청하는 경로가 있습니다. 집주인이 이 제도를 모를 수 있으니, 위의 집주인 혜택(연체·공실 걱정 없음, 보증 의무 면제)을 설명하는 것부터가 시작입니다.

    6. 3자 약정서에서 확인할 것
    예탁 기간(전세 기간과 동일하게 연동), 갱신 방법, 중도해지 시 보증금 반환 절차와 기간을 꼼꼼히 봅니다. 전입신고·확정일자를 따로 해야 하는지도 센터에 확인해두는 게 안전합니다.

    7. 기존에 내던 보증료 정리
    전세금반환보증·전세대출보증이 필요 없어지므로, 그만큼의 비용이 빠진다는 점을 주거비 계산에 반영합니다.


    집주인 신청방법: 참여 전 따져볼 6가지

    1. 내 물건의 월세 수익률과 4.35%를 비교
    (전세금 − 월세 보증금) × 받을 수 있는 전환율로 계산한 월세 수익과, 전세금 × 4.35% ÷ 12를 나란히 놓아봅니다. 전환율 5~6%로 월세가 잘 나가는 물건이라면 월세가 유리하고, 공실·연체가 잦았다면 신탁 쪽이 나을 수 있습니다.

    2. 주택 요건 점검
    시세 20억원 이하인지, 위반건축물은 아닌지, 전세금이 시세 대비 과도하지 않은지 확인합니다. 근저당이 있다면 선순위 채권 금액을 정리해두세요.

    3. 세제 혜택은 확정 후에 반영
    임대소득세 인하·양도세 중과 배제 등은 아직 검토 단계입니다. 확정 전 기대수익에 넣어두면 판단이 틀어질 수 있습니다.

    4. 등록 임대사업자라면 보증료 절감분 계산
    임대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의무가 면제되므로 매년 내던 보증료만큼 실질 수익이 늘어납니다.

    5. 지방 이주 계획이 있다면 주택연금 연계 확인
    규제지역에서 지방으로 옮기는 경우 신탁 수익에 더해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경제 사례에서는 월 74만원이 약 12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6. 전세금을 목돈으로 쓸 수 없다는 점 인지
    전세금은 HUG에 묶입니다. 전세금을 받아 대출을 갚거나 다른 투자에 쓰려던 계획이라면 이 제도와 맞지 않습니다.

    전월세 안심신탁 자주 묻는 질문

    Q. HUG가 운용하다 손실이 나면 내 전세금은?
    국토부 발표에 따르면 계약 종료나 중도해지 시 HUG가 예탁 보증금 전액을 반환할 책임을 집니다. HUG는 보증을 선 PF 사업장에만 투자하고, 원금 손실 시에도 국가가 최종 책임을 진다는 입장입니다.

    Q. 계약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따로 정해진 기간은 없고 전세 계약 기간에 맞춰집니다. 2년 전세면 2년 예탁이고, 갱신할 때 약정을 바꿔 연장합니다.

    Q. 소득이 높거나 집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제도 자체에는 소득·자산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세입자가 버팀목 같은 정책대출을 쓰려면 그 대출의 자격 요건은 따로 충족해야 합니다.

    Q. 상담은 어디서 받나요?
    서울 여의도 태흥빌딩 3층 전월세안심신탁센터에서 방문·전화 상담을 받습니다. 국토부 발표 당시 공개된 문의처는 국토부 주택기금과(044-201-3347)와 HUG 신비전·신사업 추진 TF(051-998-6821)입니다. 센터 전용 번호는 모집공고와 함께 안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 월세화 시대의 새 선택지, 계산은 각자

    서울 평균 월세가 160만원을 넘고 월세 거래 비중이 70%에 가까워진 상황에서, 전월세 안심신탁은 월세를 전세로 되돌리는 공공 통로입니다. 월세화 흐름의 배경은 세제개편·재건축 이주 겹친 전세 품귀, 월세화 가속에서, 전세·월세·매수 비교는 전셋값 7억·대출금리 6%, 전세 버틸까 월세 갈까 아예 살까에서 다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결국 이 제도, 들어가는 게 이득일까요?

    세입자는 전세대출 한도와 현금 여력이 있다면 이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세사기 걱정을 덜어내는 효과는 숫자 이상입니다.

    집주인은 월세를 잘 받고 있다면 굳이 옮길 이유가 크지 않고, 공실과 연체에 시달렸다면 진지하게 따져볼 만합니다.

    9월 말 공고가 나오면 확정 수익률과 입주 시점부터 확인하세요.

    “53만원이라는 숫자보다, 그 숫자가 나오는 조건이 내 사정과 맞는지가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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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신생아특례대출 중에 나는 어떤 걸 받을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 앞에서 멈춥니다.

    세 상품 모두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대출이라는 점은 같지만, 소득기준·주택가격·한도가 제각각이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6년 9월 1일 공시 기준으로 아낌e-보금자리론은 우대금리를 다 받을 때 최저 연 3.90%, 디딤돌대출은 생애최초·신혼가구 저소득 구간에서 최저 연 2.55%, 신생아특례대출(디딤돌형)은 출산가구 저소득 구간에서 최저 연 1.80%까지 내려갑니다.

    숫자만 보면 신생아특례대출이 압도적으로 유리해 보입니다.

    하지만 소득 상한과 대상주택 가격, 대출한도까지 함께 봐야 실제로 내가 받을 수 있는 상품이 뭔지 가려집니다.

    이 글에서는 보금자리론·디딤돌대출·신생아특례대출, 그리고 전세자금 상품인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까지 네 가지 정책대출의 조건과 금리를 정리하고, 규제지역에서 자주 헷갈리는 “10·15 대책 한도”와 정책대출 한도의 관계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신생아특례대출 금리 한도 비교표 2026년 9월

    보금자리론, 소득 8,500만원 이하면 최저 3.90%까지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공급하는 보금자리론은 정책대출 중 가장 오래되고 대상 폭이 넓은 상품입니다.

    신청 자격부터 보면,

    민법상 성년이고
    대한민국 국민(재외국민·외국국적동포 포함)이며
    개인신용평점(CB) 271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소득요건은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으로 나뉩니다.

    기본 7,000만원 이하
    신혼부부(혼인신고일 7년 이내) 8,500만원 이하
    미성년 자녀 1명 9,000만원 이하
    다자녀가구 1억원 이하

    대상주택은 공부상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인 아파트·연립·다세대·단독주택으로, 실거주용에 한정됩니다. 채무자와 배우자를 합산해 담보주택을 제외하고 무주택이거나 1주택이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한도는 일반 최대 3.6억원, 다자녀가구와 전세사기피해자는 4억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4.2억원까지 올라갑니다.

    금리는 신청 채널에 따라 세 갈래로 나뉩니다.

    채널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u-보금자리론(영업점) 5.00% 5.10% 5.15% 5.20% 5.25% 5.30%
    아낌e-보금자리론(인터넷) 4.90% 5.00% 5.05% 5.10% 5.15% 5.20%
    t-보금자리론(타 금융기관 대환 등) 5.00% 5.10% 5.15% 5.20% 5.25% 5.30%

    출처: 한국주택금융공사 금리안내, 2026년 9월 1일 공시 기준.

    인터넷 전자약정으로 신청하는 아낌e-보금자리론이 세 채널 중 가장 낮습니다. 여기에 우대금리를 더하면 실제 적용금리는 더 내려갈 수 있습니다.

    우대 항목 우대폭 조건
    저소득청년 0.1%p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만 40세 미만
    신혼가구 0.3%p 혼인신고일이 신청일로부터 7년 이내
    다자녀(2자녀) 0.5%p 만 19세 미만 자녀 2인
    다자녀(3자녀 이상) 0.7%p 만 19세 미만 자녀 3인 이상
    한부모가구 0.7%p 사회적 배려층
    장애인가구 0.7%p 사회적 배려층
    전세사기피해자 1.0%p 소득상한 제한 없음

    중복 적용 한도는 최대 1.0%p입니다. 아낌e-보금자리론 10년 만기 기본금리(4.90%)에서 우대 1.0%p를 다 받으면 연 3.90%까지 내려가는데, 2026년 8~9월 다수 언론이 “9월 보금자리론 최저 3.90% 동결”로 보도한 수치와 일치합니다.

    LTV는 아파트 기준 최대 70%(기타주택 65%)이고, 규제지역은 각각 10%p씩 낮아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실수요자 등 예외 적용의 세부 요건까지는 공식 페이지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 정확한 규제지역 LTV 수치는 신청 전 취급은행이나 HF 고객센터에서 직접 확인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DTI는 최대 60% 이내로 적용됩니다.

    보금자리론이 은행권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보도도 있는데, 공식 페이지의 표현은 “DTI 60% 이내”입니다. 이 DTI 기준이 시중은행의 DSR과 같은 개념인지는 자료마다 표현이 엇갈리는 상태라, 이 글에서는 “정책대출은 은행 DSR 규제 대상에서 빠지고 자체 DTI 기준(60% 이내)을 적용받는다” 정도로 보수적으로 정리해두겠습니다.

    디딤돌대출, 소득 낮을수록 금리가 내려간다

    디딤돌대출(주택도시기금)의 가장 큰 특징은 소득 상한과 금리 구조입니다. 보금자리론보다 소득 상한은 낮은 대신, 소득이 낮을수록 금리가 뚜렷하게 내려갑니다.

    신청 대상은 무주택 세대주(민법상 성년)이면서, 주택도시기금·은행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소득기준(부부합산 연소득)은

    일반 6,000만원 이하
    생애최초·2자녀 이상 다자녀 7,000만원 이하
    신혼가구 8,500만원 이하

    로 나뉩니다. 자산기준은 순자산가액 5.11억원 이하(2026년도 기준,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연동)이고, 대상주택은 전용 85㎡ 이하(수도권 제외 읍·면 100㎡)에 평가액 5억원 이하가 기본입니다. 신혼·2자녀 이상은 6억원 이하, 만 30세 이상 미혼단독세대주는 60㎡·3억원 이하(읍·면 70㎡)로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금리는 소득 구간별로 촘촘하게 나뉩니다.

    일반가구

    소득수준(부부합산) 10년 15년 20년 30년
    2,000만원 이하 2.85% 2.95% 3.05% 3.10%
    2,000만~4,000만원 3.20% 3.30% 3.40% 3.45%
    4,000만~7,000만원 3.55% 3.65% 3.75% 3.80%
    7,000만~8,500만원 3.90% 4.00% 4.10% 4.15%

    생애최초 신혼가구

    소득수준(부부합산) 10년 15년 20년 30년
    2,000만원 이하 2.55% 2.65% 2.75% 2.80%
    2,000만~4,000만원 2.90% 3.00% 3.10% 3.15%
    4,000만~7,000만원 3.25% 3.35% 3.45% 3.50%
    7,000만~8,500만원 3.60% 3.70% 3.80% 3.85%

    출처: 한국주택금융공사 금리안내, 2026년 9월 1일 공시(고정금리) 기준. 지방 소재 주택은 위 금리에서 일괄 0.2%p 차감됩니다.

    한도는 2025년 6월 27일 대책으로 한 차례 줄었고, 지금도 그 수준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대상 현재(2025.6.27 이후) 과거(2025.6.27 이전)
    일반 2억원 2.5억원
    생애최초 2.4억원 3억원
    신혼·2자녀 이상 3.2억원 4억원
    만 30세 이상 미혼단독세대주 1.5억원(생애최초 2억원) —

    LTV는 70%(생애최초 80%, 수도권·규제지역은 70%), DTI는 60% 이내입니다.

    같은 소득 구간이라면 디딤돌대출 금리가 보금자리론보다 낮게 설계돼 있습니다. 대신 한도가 보금자리론보다 작고 소득 상한도 낮다는 점이, 두 상품을 가르는 실질적인 기준이 됩니다.

    신생아특례대출 소득기준은 부부합산 2억원 이하

    신생아특례대출(디딤돌형)은 출산·입양 가구를 위한 정책대출입니다.

    대출접수일 기준 2년 이내 출산(입양)한 무주택 세대주, 그리고 1주택 세대주(대환대출에 한정)가 대상이며,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됩니다(혼인신고 여부 무관).

    소득기준은 부부합산 연소득 2억원 이하입니다. 맞벌이라면 부부 중 어느 한쪽도 연소득 1억 3,000만원을 넘을 수 없다는 조건이 함께 붙습니다.

    2024년 6월 19일 정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025~2027년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이 기준을 2억 5,000만원까지 3년간 한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 다만 가계부채 관리 기조 속에서 이 완화안은 최종 적용되지 않았고, 2026년 9월 현재 myhome.go.kr 공식 기준은 부부합산 2억원 이하로 확정돼 있습니다.

    자산기준은 순자산 5억 1,100만원(5.11억원) 이하로 일반 디딤돌과 같고, 대상주택은 전용 85㎡ 이하(읍·면 100㎡)에 담보주택 평가액 9억원 이하까지 허용됩니다.

    금리는 정책대출 중 가장 낮은 축에 속합니다.

    소득 구간(부부합산) 10년 15년 20년 30년
    ~2,000만원 1.80% 1.90% 2.00% 2.05%
    ~1.3억원 3.20% 3.30% 3.40% 3.50%
    (맞벌이) ~1.5억원 3.85% 3.95% 4.05% 4.15%
    (맞벌이) ~2억원 4.20% 4.30% 4.40% 4.50%

    지방 소재 주택은 0.2%p 추가로 인하됩니다. 추가 출산 자녀 1명당 특례금리 적용기간이 5년씩 연장돼 최장 15년까지 낮은 금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대금리는 청약저축(0.3~0.5%p, 최대 5년), 전자계약(0.1%p, 최대 5년)이 있고, 여기에 추가 출산 자녀 1명당 우대금리도 더해집니다. 다만 이 추가 출산 우대금리가 0.2%p인지 0.4%p인지는 자료마다 다릅니다. 2024년 6월 발표 당시 0.2%p에서 0.4%p로 인상한다는 내용이 함께 나왔는데, 실제로 어느 쪽이 적용되고 있는지는 자료마다 엇갈려서, 신청 시점에 취급은행에서 다시 확인하시는 걸 권합니다.

    대출한도는 최고 4억원(LTV 70%, DTI 60%, 생애최초는 LTV 80%·수도권·규제지역 70%)입니다. 2025년 6월 27일 이전 계약이라면 5억원 이내가 적용됩니다(과거 기준, 참고용).

    신청기한은 소유권이전등기 전이 원칙이고, 이전등기 후라면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대환대출은 기한 제한 없음)까지 가능합니다. 대출일로부터 1개월 안에 전입해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하고, 2024년 6월 19일 이후 신규 접수분부터는 추가주택을 취득하면 6개월 이내에 처분해야 하는 1주택유지의무도 함께 붙습니다.

    한 가지 헷갈리기 쉬운 지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다룬 건 집을 살 때 쓰는 구입자금형(디딤돌형)이고, 전세보증금을 빌리는 신생아특례 버팀목대출은 별도 상품입니다. 버팀목형은 수도권 기준 한도가 3억원에서 2.4억원으로 낮아진 것까지만 확인됐고, 세부 금리표는 이번 정리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 전세라면 이 상품부터

    지금까지 다룬 세 상품은 전부 “내 집 마련”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입니다.

    반면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전세보증금을 빌려주는 전세자금대출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상품이 아닙니다. 매매자금이 아니라 임차 목적이라는 점을 먼저 구분해두어야 합니다.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가 대상이고, 중소·중견기업 재직자나 창업지원 대상은 최대 만 39세까지 확대될 수 있습니다(2차 출처 기준, 신청 전 확인 권장). 세대주 예정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먼저 지불하고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상태여야 합니다.

    소득기준(부부합산)은 기본 5,000만원 이하이고, 미성년 자녀 2인 이상·혁신도시 공공기관 종사자·재개발 세입자는 6,000만원 이하, 신혼가구는 7,500만원 이하까지 허용됩니다. 순자산은 3.37억원 이하(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소득 3분위 평균값 연동)여야 합니다.

    대상주택은 보증금 3억원 이하, 전용 85㎡ 이하(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60㎡ 이하)이고, 대출한도는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최고 1.5억원(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최고 1.2억원)입니다. 2025년 6월 27일 이전 계약이라면 일반 2억원, 만 25세 미만 1.5억원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과거 기준).

    금리는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금리
    2,000만원 이하 2.2%
    2,000만~4,000만원 2.5%
    4,000만~6,000만원 2.9%
    6,000만~7,500만원(신혼) 3.3%

    서울·인천·경기를 제외한 지방 소재 주택은 0.2%p 추가로 낮아집니다. 우대금리(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한부모 1.0%p, 다자녀 0.7%p 등)까지 반영하면 적용금리 범위는 최저 연 1.0%에서 최고 연 4.3%까지 벌어집니다.

    이용기간은 기본 2년이고, 4회 연장하면 최장 10년까지 쓸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 1명당 2년씩 추가해 최장 20년까지 언급하는 자료도 있는데, 이 내용은 취급은행 안내페이지(2차 출처)에서만 확인된 내용이라, 공식 1차 출처로 다시 확인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10·15 대책과 정책대출은 어떤 관계일까

    여기까지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규제지역이니까 정책대출 한도도 같이 줄어들겠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5년 10월 15일 발표·시행된 이른바 “10·15 대책”은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과천·광명·성남 분당구·수정구·중원구·수원 영통구·장안구·팔달구·안양 동안구·용인 수지구·의왕·하남)을 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새로 지정했습니다.

    이 대책이 규제한 건 시중은행의 일반 주택담보대출입니다. 규제지역 내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15억원 이하는 6억원, 15억~25억원은 4억원, 25억원 초과는 2억원까지만 대출이 나옵니다. LTV는 40%로 낮아지고(생애최초는 예외 있음), 스트레스 DSR 하한은 3%가 적용됩니다. 규제지역에서 주담대를 실행하면 6개월 이내 전입해야 하는 의무도 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구조적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자료(“대출수요 관리 강화 방안” 관련 페이지)를 보면 정책대출은 이 6억/4억/2억 한도 체계와 분리된 “자체한도 적용” 원칙이 명시돼 있습니다. 즉, 보금자리론·디딤돌·버팀목·신생아특례대출은 10·15의 6억/4억/2억 한도를 직접 적용받지 않습니다.

    10.15 대책 규제지역 대출한도와 정책대출 자체한도 관계도

    그렇다고 정책대출 한도가 그대로였던 건 아닙니다. 10·15보다 앞선 2025년 6월 27일 대책으로 정책대출 자체 한도가 먼저 줄어든 상태입니다.

    디딤돌(구입자금)은 일반 2.5억원에서 2억원으로, 생애최초는 3억원에서 2.4억원으로, 신혼 등은 4억원에서 3.2억원으로, 신생아특례는 5억원에서 4억원으로 낮아졌습니다.

    버팀목(전세자금)도 청년 2억원에서 1.5억원으로, 신혼 등은 수도권 3억원에서 2.5억원(지방은 2억원에서 1.6억원)으로, 신생아특례는 3억원에서 2.4억원으로 줄었습니다. 수도권 일반 1.2억원, 지방 8,000만원 한도는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한국경제(2025.11.14)가 보도한 규제지역 내 실제 사례를 보면 이 구조가 더 분명해집니다. 5억원 이하 주택을 사는 디딤돌 대출자는 최대 2.4억원, 6억원 이하 주택을 사는 신혼·2자녀 디딤돌 대출자는 최대 3.2억원, 6억원 이하 주택을 사는 생애최초 보금자리론 대출자는 최대 4.2억원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규제지역이라 해도 10·15의 LTV 40% 하향은 적용되지 않고, 정책대출 자체 LTV(70~80%)와 자체 한도가 그대로 적용된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정책대출 자체 한도(디딤돌 2억~4억, 보금자리론 3.6억~4.2억 등)와 10·15의 6억/4억/2억 한도는 서로 다른 트랙입니다.

    소득·주택가격 요건을 충족해 정책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정책대출 자체 한도만 적용받습니다. 반대로 이 요건을 넘어서 정책대출이 불가능한 사람은 시중은행 주담대로 넘어가고, 그때 비로소 10·15의 6억/4억/2억 한도가 적용됩니다.

    DSR과 DTI를 혼용해 쓰는 보도도 있어, 정책대출은 은행권 DSR 규제 대상에서 빠지고 자체 DTI 기준(60% 이내)을 적용받는다는 정도로 이해해두시고, 정확한 산정 방식은 신청 시점에 취급은행에서 확인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규제지역 이야기가 나온 김에 한 가지 더 짚어두겠습니다. 2026년 9월 17일 국토교통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유예 신청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1년 연장하고, 갱신계약을 포함해 최대 2년까지 추가 유예를 인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건 매수자의 “입주 시점”을 유예해주는 조치일 뿐, 여기서 설명한 대출한도 자체를 바꾸는 건 아닙니다. 두 사안을 같이 헷갈리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토허구역 지정 자체가 궁금하시다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도입 배경부터 2026년 현재 지정 현황까지에서 더 자세히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정책대출도 규제지역에 살면 대출한도가 줄어드나요?
    직접적으로는 아닙니다. 정책대출은 10·15 대책의 6억/4억/2억 한도가 아니라 자체 한도(디딤돌 2억~4억, 보금자리론 3.6억~4.2억 등)를 적용받습니다. 다만 이 자체 한도는 이미 2025년 6월 27일 대책으로 한 차례 줄어든 상태이니, 위 표의 “현재” 기준 수치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Q. 신생아특례대출 소득기준은 얼마인가요?
    부부합산 연소득 2억원 이하이며, 맞벌이는 부부 중 어느 한쪽도 1억 3,000만원을 넘으면 안 됩니다. 2025~2027년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2억 5,000만원까지 완화하는 방안이 한때 검토됐지만, 가계부채 관리 기조 속에서 최종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Q. 보금자리론과 디딤돌대출, 뭐가 더 유리한가요?
    소득이 낮을수록 디딤돌대출 금리가 더 낮게 설계돼 있습니다(2,000만원 이하 구간 연 2.85%부터). 대신 디딤돌은 소득 상한(최대 8,500만원)과 한도(최대 3.2억원)가 보금자리론보다 낮습니다. 소득이 디딤돌 상한을 넘거나 더 큰 한도가 필요하다면 보금자리론(소득 최대 1억원, 한도 최대 4.2억원)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Q. 정책대출 소득 요건을 다 넘으면 방법이 없나요?
    정책대출 소득·주택가격 요건을 넘으면 시중은행 일반 주택담보대출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때는 규제지역 여부에 따라 10·15 대책의 6억/4억/2억 한도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결론 — 생애주기·소득·주택가격별로 정리하면

    지금까지 정리한 조건을 상황별로 다시 묶으면 아래와 같습니다.

    상황 적합 상품 근거
    무주택, 전세 거주, 만 34세 이하, 보증금 3억 이하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소득 5,000만~7,500만원(신혼)까지, 금리 2.2~3.3%(우대 시 최저 1.0%)로 최저 수준
    무주택, 내 집 마련, 소득 8,500만원 이하, 주택가격 5~6억 이하 디딤돌대출 소득이 낮을수록(2,000만원 이하 구간 2.85%) 시중 주담대 대비 확실한 금리 이점, 단 한도가 2억~3.2억으로 보금자리론보다 낮음
    무주택, 내 집 마련, 소득 8,500만원~1억원(다자녀), 주택가격 6억 이하, 더 큰 한도 필요 보금자리론(아낌e) 디딤돌보다 소득 상한이 높고(최대 1억) 한도도 최대 4.2억(생애최초)으로 커, 디딤돌 소득 초과자의 대안으로 기능
    2년 이내 출산(예정) 가구, 무주택 또는 1주택(대환), 소득 2억원 이하(맞벌이) 신생아특례대출(디딤돌형) 소득 요건이 일반 디딤돌(8,500만원)보다 훨씬 높은 2억원까지 허용되고, 최저 금리 1.80%(소득 2,000만원 이하 구간)로 정책대출 중 가장 낮음. 대상주택가액도 9억원 이하로 완화돼 있어 고가주택 매입에도 활용 가능
    소득이 정책대출 상한(1억~2억원)도 넘거나, 규제지역에서 15억 초과 고가주택 매입 시중은행 일반 주담대(10·15 대책 6억/4억/2억 한도 적용) 정책대출 소득·주택가격 요건을 넘어서면 정책대출 자체가 불가하므로 은행 대출로 전환, 이때 규제지역이면 10·15 한도가 그대로 적용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실무 팁도 있습니다. 모든 정책대출은 청약저축 가입, 전자계약 이용 시 추가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고(상품별 0.1~0.5%p), 다자녀·한부모·전세사기피해자 등 사회적 배려층 우대는 보금자리론·신생아특례대출 모두에 공통적으로 존재합니다.

    다만 신혼·다자녀·저소득청년처럼 두 가지 이상 우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할 때, 상품마다 중복 우대금리 한도가 어떻게 다른지는 이번 정리로 다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보금자리론은 중복 최대 1.0%p로 명시돼 있지만, 디딤돌·신생아특례·버팀목의 중복 우대 총 상한은 취급은행에서 신청 시점에 직접 확인하시는 걸 권합니다.

    결혼페널티 완화 등 디딤돌·보금자리론·버팀목 관련 추가 내용은 비거주 1주택자 대출규제 예외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 조건까지 총정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결국 정책대출을 고르는 기준은 단순합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출산이 가까울수록 선택지는 넓어지고 금리는 낮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조건표만 보면 복잡해 보여도 결국 소득과 대출한도라는 두 축만 붙잡고 있으면 헤매지 않는다고 봅니다.

    “조건은 상품마다 다르지만, 내 상황에 맞는 한 가지는 반드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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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감독원이란? 국무조정실 산하 100명 조직, 계좌추적 권한까지 쥔다

    부동산감독원은 국토교통부·국세청·경찰청·금융당국에 흩어져 있던 부동산 시장 감독·조사·수사 기능을 하나로 모으는 국무조정실(국무총리실) 산하 신설 조직입니다. 규모는 약 100명 안팎, 관계기관 파견 인력과 민간 전문가 채용으로 꾸려질 예정이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권한입니다. 이 조직은 단순히 신고를 접수하거나 과태료를 매기는 수준이 아니라, 소속 직원 일부에게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신분을 부여해 현장조사·서류 압수·금융거래정보 조회·계좌추적까지 직접 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금감원의 부동산판”이라는 비유가 나오는 이유입니다(부동산114 정책 위키).

    다만 아직 출범한 조직은 아닙니다. 2026년 9월 8일 현재 관련 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원회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고, 언제 본회의를 통과해 실제로 문을 여는지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소속과 설치 근거, 권한, 출범 시점, 기존 기구와의 차이를 아래에서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부동산감독원 신설 개요 인포그래픽 — 소속·규모·핵심 권한 요약


    부동산감독원, 정확히 어떤 조직인가

    부동산감독원은 시세 조작(자전거래), 집값 담합·띄우기, 부정청약, 다운·업계약, 편법 증여, 전매제한 위반, 기획부동산 사기, 재건축·재개발 비리, 실거주 의무 위반 등 부동산 관련 26개 법령상 주요 불법행위를 단속 대상으로 삼습니다(세정신문, 이데일리 마켓인).

    소속과 인사 구조는 여러 매체가 공통으로 확인해준 내용입니다.

    • 소속: 국무조정실(국무총리실) 산하
    • 규모: 약 100명 안팎(관계기관 파견 + 민간 전문가 채용)
    • 원장 임명: 국무총리 제청 → 대통령 임명(이데일리 마켓인)
    • 목적: 부처별로 흩어진 부동산 조사·수사 기능의 총괄·조정, 복합·중대 사건 직접 조사

    한국일보·뉴데일리·시사주간·대한데일리·이데일리 마켓인 등 취재한 언론사가 다르고 시점도 조금씩 다른데도 “국무조정실 산하”라는 소속만큼은 이견 없이 일치합니다. 그만큼 이 부분은 신뢰도 높은 정보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왜 지금 이 조직이 추진되나

    발단은 2025년 10월 국무회의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지시했고, 머니투데이는 이 자리에서 “부동산으로 돈 버는 시대는 끝났다”는 언급도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이후 흐름은 이렇습니다.

    • 2025년 11월: 정식 출범 전 준비 조직인 부동산감독추진단 발족(국무조정실)
    • 2026년 2월 8일: 당정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설립 조속 추진 합의
    • 2026년 2월 10일: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47인이 「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안」과 특사경 신분 부여를 위한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 발의
    • 2026년 2~7월: 정무위 소위 논의 정체. 22대 국회 전반기 정무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이라 여당이 처리를 주도하기 어려웠던 것이 배경이다(경향신문 7월 19일자)
    • 2026년 6월경: 후반기 정무위원장에 민주당 유동수 의원 선출, 민주당이 하반기 중점 처리 법안 9개 중 하나로 재추진
    • 2026년 8월 26일: 정무위 전체회의 상정·소위원회 회부(국회 국민참여입법센터 공식 확인)

    한 가지 짚어둘 부분이 있습니다. 정무위에는 김현정 의원안 외에도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조국혁신당), 윤종오 의원(진보당)이 각각 발의한 유사 법안이 함께 계류 중입니다(비즈니스포스트). 언론 보도에서는 흔히 “김현정 의원안”으로만 소개되지만, 실제로는 여러 정당의 비슷한 취지 법안이 병합 심사 대상으로 함께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참고로 이런 시도가 처음은 아닙니다. 2020년 양경숙 의원 등이 발의한 같은 이름의 법안은 국회 임기만료로 2024년 자동 폐기됐고, 문재인 정부 때도 유사 기구가 검토됐지만 개인정보·재산권 침해 논란으로 국토부 내부 조직 수준으로 축소된 전례가 있습니다(뉴데일리, 한국부동산뉴스). 이번 안은 국무조정실 산하 독립기구에 특사경 권한까지 명시한다는 점에서 이전 시도보다 위상과 권한이 큽니다.

    부동산감독원 추진 타임라인 — 2025년 10월부터 2026년 8월 정무위 회부까지

    부동산감독원은 언제 출범하나

    이 부분은 정보가 두 갈래로 갈리는 지점이라 정리가 필요합니다.

    2026년 2월 시점 보도(머니투데이, 대한데일리, 이데일리 마켓인, 부동산114 위키)는 “상반기 국회 통과 → 6개월 후인 11월 공식 출범”이라는 목표 일정을 공통적으로 전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상반기 통과가 지켜지지 못했고, 8월 26일에야 정무위 상정·소위 회부가 이뤄졌습니다. 경향신문은 7월 19일자 기사에서 이미 “1년간 감감무소식”이라고 짚은 바 있습니다.

    그렇다고 두 정보가 서로 모순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11월 출범”은 어디까지나 2026년 2월 시점에 세운 목표치였고, 그 이후 절차가 지연됐다는 사실은 별도로 확인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목표 자체가 뒤로 밀리고 있다고 보는 편이 8월 26일 기준으로는 가장 정확한 설명입니다. 소위 심사가 정확히 언제 재개되는지, 11월 출범 목표가 여전히 살아있는지는 국회 국민참여입법센터(의안번호 2216699)에서 최신 진행 상황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감독원은 어떤 권한을 갖게 되나

    많은 사람들이 새 기구가 생긴다고 하면 신고받아 조사하는 정도의 행정기관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이번 법안에 담긴 권한은 그보다 훨씬 강합니다.

    •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신분: 감독원 소속 직원 일부에게 부여, 직접 수사 가능(전 매체 공통)
    • 인지수사권: “부동산불법행위에 해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위반 혐의자를 조사할 수 있다”는 조항이 담겨, 고발·신고 없이도 스스로 사건을 인지해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구조(머니투데이 2026년 2월 9일자 단독)
    • 현장조사·압수 권한: 현장조사와 장부·서류 압수(이데일리 마켓인)
    • 금융거래정보·계좌 추적: 금융회사에 금융거래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고, 금융회사는 이에 응해야 하는 조항 포함(이데일리 마켓인)
    • 신용정보 조회 권한(이데일리 마켓인)
    • 압수수색·체포 등 강제수사권: 국민의힘 측 비판 보도에 따르면 특사경에게 이 범위까지 부여되는 것으로 설계됨(파이낸셜뉴스, 서울경제)

    이데일리 마켓인에 따르면 이 조항들 때문에 “영장 없이 금융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야당 비판의 핵심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단, 이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 원안의 내용이고, 정무위 소위 심사 과정에서 범위가 조정될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신고센터·추진단과는 뭐가 다른가

    부동산감독원이라는 이름을 처음 접하면 기존에 있던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나 “부동산감독추진단”과 헷갈리기 쉽습니다. 실제로 셋은 성격이 다릅니다.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국토부·한국부동산원 운영, cleanbudongsan.go.kr)는 다운계약 강요, 청약통장 불법거래, 분양권 불법전매 등을 시민이 신고하는 접수 창구입니다. 자체 조사·수사권은 없고, 신고를 받아 관계기관에 넘기는 역할에 가깝습니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2025년 11월 국무조정실이 발족한, 감독원 출범 전까지 가동되는 사전 준비·협의 조직입니다. 이미 국토부와 합동으로 청약 부정당첨 조사, 편법증여 검증 등 실무를 진행 중이고,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2026년 7월 14일 기준 17차례 열었습니다(뉴서울). 즉 “감독원이 아직 없다”기보다는, 법적 근거를 갖춘 정식 감독원은 아직 없지만 그 전신에 해당하는 임시 조직은 이미 활동하고 있다는 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부동산감독원은 이 둘과 달리 특사경 권한을 갖춘 상설 감독기구로 규정돼 있습니다. 국토부·국세청·경찰·금융위 등에 흩어진 조사·수사 기능을 총괄·조정하고, 개별 부처가 처리하기 어려운 복합·중대 사건은 직접 조사·수사한다는 점에서 신고센터·추진단보다 훨씬 무거운 권한을 가진 조직입니다(세정신문, imbc뉴스). 감독원과 한국부동산원의 실거래 상시조사 기능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역할을 나눠 맡을지에 대한 세부 설명은 아직 공개된 자료로는 확인하기 어려워, 이 부분은 국토교통부나 국무조정실 발표를 통해 추가로 확인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참고로 부동산 전담 수사기구라는 모델 자체가 해외에서 흔한 편은 아닙니다. 대한데일리는 영국 국세청(NTS)과 일본 국토교통성을 예로 들며, 두 나라 모두 부동산만 전담하는 특화 수사기구는 아니라고 짚었습니다.

    부동산감독원 vs 신고센터 vs 추진단 권한 비교표

    찬성과 반대, 왜 이렇게 갈리나

    여당·정부와 야당의 입장 차이는 뚜렷합니다.

    민주당과 정부는 부정청약·집값 담합·탈세 등 부동산 범죄에 대응할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경향신문).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개별 부처가 처리하기 어려운 복합·중대 사건을 총괄·조정하려는 취지라는 설명입니다(세정신문).

    반면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공급 정책의 실패, 잦은 규제 변경 등 정부의 예측 불가능한 부동산 정책이 번번이 실패했기 때문”이라며, 감독이 부족한 게 아니라 정책 자체가 문제라고 반박합니다. 이미 국토부·기재부·국세청·금융위·지자체가 감독하고 있는데 조직을 또 만드는 건 “옥상옥”이라는 비판입니다(굿모닝경제). 서울경제·파이낸셜뉴스·경향신문 등은 영장 없는 신용정보 확인, 압수수색·체포 권한을 근거로 “부동산 빅브라더”라는 표현까지 등장했다고 전합니다.

    예산 논란도 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 추계 기준으로 2027~2031년 5년간 총 904억 5,100만 원(연평균 약 180억 원)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인건비가 2027년 102억 1,800만 원에서 2031년 115억 원까지 매년 늘고, 여기에 기본경비 5년 101억 9,300만 원, 사업비 5년 122억 4,900만 원, 사무공간 임차료 5년 59억 2,900만 원이 더해집니다(파이낸셜뉴스 2026년 7월 29일자, 국회예산정책처 추계 인용).

    파이낸셜뉴스가 이 추계를 근거로 “실효성이 없다”는 야당 주장을 보도하자, 정부는 정책브리핑(korea.kr)을 통해 반박하는 보도설명자료를 냈습니다(2026년 7월 29일 게시). 단, 반박의 구체적인 논거는 첨부된 한글·PDF 파일에만 담겨 있어 본문 텍스트로는 확인이 어려웠습니다. 반박 자료가 나왔다는 사실 자체는 분명하니, 세부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정책브리핑 원문 첨부파일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정렬 영산대 교수는 “정상 거래라 하더라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 심리적으로 거래를 꺼리게 된다”고 우려를 표했고, 대한데일리가 인용한 명지대 교수 역시 투기 억제 효과는 인정하면서도 시장 거래 위축은 불가피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여야 협의 자체도 순탄치만은 않습니다. 서울경제(7월 7일자)는 국민의힘이 정무위 심사에 불참하는 상황에서 여당이 단독 처리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전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동산감독원은 이미 출범했나요?

    아니요. 2026년 9월 8일 기준으로 관련 법안은 국회 정무위 소위원회 심사 단계이고, 아직 법사위·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출범 전 준비 조직인 부동산감독추진단은 2025년 11월부터 이미 활동 중입니다.

    Q. 부동산감독원과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는 같은 건가요?

    다릅니다. 신고센터는 시민 신고를 접수하는 창구일 뿐 자체 조사·수사권이 없고, 부동산감독원은 특사경 권한을 갖춘 상설 감독·수사 기구입니다.

    Q. 부동산감독원은 영장 없이 계좌를 들여다볼 수 있나요?

    법안 원안에는 금융회사에 금융거래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고 금융회사가 이에 응해야 하는 조항이 담겨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야당의 “빅브라더” 비판 핵심 근거이며, 정무위 소위 심사에서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Q. 부동산감독원 설치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국회예산정책처 추계로 2027~2031년 5년간 약 904억 5,100만 원(연평균 약 180억 원)입니다. 이를 두고 야당은 실효성이 낮다고 비판했고, 정부는 별도 보도설명자료로 반박한 상태입니다.

    정리하며

    부동산감독원은 국무조정실 산하에 약 100명 규모로 신설이 추진되는, 특사경 권한(현장조사·압수·계좌추적·인지수사)을 갖춘 부동산 시장 감독·수사 기구입니다. 기존 신고센터나 추진단과 달리 직접 조사·수사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고요.

    다만 2026년 9월 8일 현재 아직 국회 정무위 소위 심사 단계라, 법안이 원안 그대로 통과될지, 권한 범위가 조정될지, 애초 목표였던 11월 출범이 지켜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부동산 거래나 청약을 앞두고 계신 분이라면, 지금 단계에서는 “곧 시행되는 확정 제도”가 아니라 “국회에서 심사 중인 법안”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이후 소위 심사 결과를 국회 국민참여입법센터나 국토교통부 공지를 통해 확인해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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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 이데일리 마켓인 – “집값 띄운 세력 끝까지 추적”…’계좌 추적’ 부동산감독원, marketin.edaily.co.kr
    • 머니투데이 – [단독]부동산감독원 11월 출범…사실상 ‘인지수사권’도 준다, mt.co.kr
    • 세정신문 – 더불어민주당, ‘부동산감독원’法 발의…100명 규모 출범, taxtimes.co.kr
    • 경향신문 – 1년간 감감무소식 ‘부동산감독원’ 신설…하반기엔 시동 걸릴까, khan.co.kr
    • 파이낸셜뉴스 – [단독] ‘부동산감독원’ 설치 시 5년간 900억원 든다..野 “실효성 없어”, fnnews.com
    • 국회 국민참여입법센터 – 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6699) 입법진행현황, opinion.lawmaking.go.kr
  • 8.13부동산대책 한 달, 뭐가 진짜 달라졌나

    8.13부동산대책 한 달, 뭐가 진짜 달라졌나

    8.13부동산대책이 발표된 지 3주가 지났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어떤 조치는 이미 은행 창구까지 내려갔고 어떤 조치는 아직 법조차 바뀌지 않았습니다. 같은 “8.13 대책”이라는 이름 아래 묶여 있지만, 실행 속도는 항목마다 완전히 다릅니다.

    이주비대출 LTV 산정방식 개선은 발표 2주 만에 실제 은행 실무에 반영됐고,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을 75%에서 70%로 낮추는 조치는 아직 국회에 법안조차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 PF보증 확대를 둘러싼 건설업계의 냉소적 반응이 나왔고, 9월 들어 금융감독원이 후속조치를 하나 더 얹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발표됐다”와 “시행됐다” 사이의 간극을 항목별로 짚고, 8월 실제 시장 통계와 언론의 엇갈린 평가까지 함께 정리합니다.

    8.13부동산대책 발표 vs 실행 현황을 항목별로 비교한 타임라인 인포그래픽

    “발표”와 “시행”은 다른 말입니다

    2026년 8월 13일,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국무조정실이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동시에 내놨습니다.

    수도권에 23만호+α를 추가 공급하고, 공공택지 착공 기간을 68개월에서 37개월로 줄이고, 부동산PF 자금지원을 26조3,000억원에서 47조8,000억원+α로 늘리는 게 골자였습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정책 발표와 정책 시행은 별개라는 사실입니다.

    같은 8.13 대책이라도 시행령 개정만으로 되는 항목이 있고, 법 개정이 필요해 국회를 거쳐야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전자는 몇 주 만에 현장에 반영될 수 있지만, 후자는 최소 몇 달, 길게는 해를 넘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8.13 대책이 나왔으니 이제 이렇게 된다”는 식으로 뭉뚱그려 이해하면, 정작 내 상황에 적용되는지 아닌지를 헷갈리기 쉽습니다. 아래에서 실제로 시행 중인 것과 아직 시행 전인 것을 나눠서 보겠습니다.

    이미 시행 중: 이주비대출 LTV, 2주 만에 은행 창구에 반영됐다

    8.13 대책에 포함된 이주비대출 LTV 산정방식 개선은 이미 실제로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이주비를 대출받을 때, 기존에는 종전자산(기존 부동산) 평가액만을 담보가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규제지역 기준 6억원 이하 구간 LTV 40%라는 한도 자체는 그대로지만, 담보가치를 산정하는 기준이 좁았던 셈입니다.

    2026년 8월 31일부터는 종전자산과 종후자산(신축 후 조합원 분양가·추산액) 평가액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삼도록 바뀌었습니다. 한도 숫자는 그대로여도, 담보가치 산정폭이 넓어진 만큼 실질적으로 대출 가능 금액이 늘어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실제로 서울 용산구의 한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들에게 배포한 공지문을 보면, 이주비대출 취급 은행으로 선정된 신한은행이 “정부의 변경 방안에 따라 종전자산과 종후자산 평가액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LTV를 산정해 이주비 대출을 실행할 수 있다”고 조합 측에 회신한 사실이 확인됩니다.

    대책 발표(8/13)부터 은행이 새 기준 적용을 확정하기까지 걸린 시간, 약 2주.

    8.13 대책의 여러 항목 중에서는 이례적으로 빠르게 현장에 반영된 사례입니다.

    법 개정이 필요 없는 “산정방식 개선”이었기 때문에 금융위와 금융기관 행정지도만으로 시행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이며, 이 점이 뒤에서 다룰 동의율 완화(법 개정 필요)와 대비되는 부분입니다.

    재건축 조합원의 이주비 대출과 이주 절차 전반이 궁금하다면 재건축 조합원이 알아야 할 것(2) 이주비 대출과 이주 절차에서 더 자세히 다뤘습니다.

    이주비대출 확대를 둘러싸고 조합 내부에서 벌어질 수 있는 셈법 차이는 이주비 대출 막혀서 멈춘 서울 재개발, 다주택자 조합원의 딜레마도 참고할 만합니다.

    이주비대출 LTV 산정방식 변경 전후 비교표 - 종전자산 기준 vs 종전·종후자산 중 큰 금액 기준

    아직 시행 전: 재개발 동의율 75→70%, 지금 적용되나요

    “우리 재개발 구역 동의율이 68%인데, 이제 조합설립 되나요?” 8.13 대책 이후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 중 하나일 겁니다.

    답은 아직 아니라는 쪽에 가깝습니다.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을 75%에서 70%로 낮추는 조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 사안입니다. 8월 13일 발표는 정부 방침을 밝힌 것일 뿐, 국회 입법 절차는 그 이후 과제로 남았습니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9월 발의가 예정돼 있고, 공사비·인허가 분쟁을 다룰 정비사업 전문 중재기구 신설 법안은 연말 발의가 예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안이 발의된다고 곧바로 시행되는 것도 아닙니다. 국회 통과와 시행령 정비까지 거쳐야 하다 보니, 실제 현장 적용은 이르면 2026년 하반기, 늦으면 2027년 이후로 봐야 한다는 게 지금까지 나온 보도의 결입니다.

    사실 이 동의율 완화는 8.13 대책 이전부터 서울시와 국토부의 입장이 갈렸던 사안이기도 합니다.

    서울시는 진작부터 70%로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재건축은 이미 2025년 1월부터 70%로 완화됐는데 재개발만 75%로 남아 있다 보니, 현장에서는 동의율 70~75% 구간을 “깔딱고개”라고 부를 정도였습니다. 서울 재개발 구역 86곳 중 10곳이 5년 넘게 추진위 단계에 머물러 있었고, 신대방역세권 재개발은 구역지정 후 조합설립까지 9년이 걸린 사례도 있었습니다.

    반면 국토부는 그동안 “동의율을 낮추는 것만이 반드시 좋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초기 사업 속도는 빨라질 수 있지만 반대 주민이 늘어 오히려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고, 재개발은 토지수용이 가능해 재산권 제한이 크므로 충분히 설득하며 진행하는 게 맞는 방향이라는 논리였습니다.

    8.13 대책은 결국 국토부가 서울시의 70%안을 받아들인 결과입니다. 다만 이 논쟁 자체가 보여주듯, 동의율을 낮춘다고 사업 속도가 반드시 빨라지는지는 애초부터 이견이 있었던 사안입니다.

    지금 조합설립을 앞둔 구역이라면, 도시정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일정을 도시정비법 개정 관련 보도나 관할 구청 정비사업과에 확인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 추진 일정 - 8.13 발표부터 9월 법안 발의, 국회 통과까지 단계별 타임라인

    설계는 끝났지만 사례는 이제부터: 조기착공 인센티브

    재개발·재건축이 2028년 안에 착공하면 임대주택 인수가격을 80%에서 100%로 올려주고, 현금청산자가 취득한 부동산을 2년 내 착공하면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조기착공 인센티브도 8.13 대책의 한 축입니다.

    2027년까지는 취득세를 아예 면제하고, 2028년부터는 75%를 감면하는 구조입니다. 서울·경기 일반사업장은 2027년 내 착공 시 PF대출이자를 1%p, 2028년 내 착공 시 0.5%p 보조받습니다.

    제도 자체는 이미 설계가 끝났습니다. 다만 발표 후 3주 시점까지, 이 인센티브를 실제로 받은 사업장 사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2027~2028년 착공을 조건으로 하는 인센티브다 보니, 지금 단계에서 수혜 사례가 나오기는 시기상 이릅니다.

    헤럴드경제의 8.13 대책 후속 기획기사는 “10만가구라는 순증 물량 자체보다 ‘보상에서 착공까지’ 전환되는 속도가 정책 실효성을 좌우한다”고 짚었습니다.

    새로 지정된 남양주(2만1,700가구), 강서 염창공원(1,000가구) 등 신규택지도 아직 첫발을 뗀 단계이고, 목표 착공 시점은 2029~2030년입니다. 광명시흥, 서리풀 같은 기존 3기 신도시 사례처럼, 지구 지정 후에도 보상과 주민 협의에 수년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나옵니다.

    착공 기준과 입주 기준은 다른 이야기라는 점도 짚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착공이 앞당겨져도 2026~2027년 당장의 입주물량 부족이나 전월세 시장 안정으로 곧바로 이어지긴 어렵다는 게 해당 기사의 지적입니다.

    결국 이 인센티브의 성패는 입지보다 토지 수용·보상과 주민 갈등을 얼마나 빠르게 풀어내느냐에 달려 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PF보증 23조 늘렸지만… “간에 기별도 안 간다”

    부동산 PF 관련 조치는 정부와 업계의 온도 차가 가장 뚜렷하게 드러난 항목입니다.

    정부는 올해 PF보증 공급 목표를 16조9,000억원에서 23조원으로 상향했습니다. 내년은 33조원, 2028년은 30조원으로, 3년간 총 86조원 규모입니다. 캠코 PF정상화펀드 3조원을 마중물 삼아 신디케이트론 5조원과 금융업권 자체펀드 10조원도 추가로 확충했습니다.

    숫자만 보면 상당한 확대지만, 실제 건설·금융업계 반응은 회의적이었습니다.

    딜사이트 취재에 따르면, 익명의 건설사 관계자는 “이 정도로는 간에 기별도 안 간다”며 결국 살려야 할 것은 “수요” 자체라고 지적했습니다. 고금리와 공사비 상승, 주택수요 위축으로 개발사업 자체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공급 측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취지입니다.

    또 다른 건설업계 관계자는 PF보증 같은 정책금융 상품을 두고 “공공성이 있는 상품일 뿐, 시장에서 관심을 갖는 메인 상품은 아니다”라며 민간자금 유입을 견인하기는 어렵다고 평가했습니다.

    한 금융사 관계자는 1주택자 규제 등 민간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이 가장 답답한 부분이라며, 개발PF 주선 건수 자체가 줄어 시장이 축소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이번 PF보증 확대가 대형 건설사에는 큰 영향이 없어 별도 분석 리포트를 내지 않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는데, 뒤집어 보면 이번 대책의 수혜가 중소형 사업장 위주일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PF보증 23조원 중 실제로 몇 조원이 집행됐는지에 대한 최신 통계는 아직 폭넓게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월별 발급 현황이 궁금하다면 공공데이터포털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HF)의 PF보증 발급 통계를 직접 조회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9.3 후속조치: PF 601개 중 325개, 밀착관리 인력 5배로

    8.13 대책 발표 3주 뒤인 9월 3일, 금융감독원이 「신속한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후속조치를 내놨습니다.

    금융권이 대주단인 수도권 규제지역 주거용 PF 사업장 502개(약 30만호)와, 금융권이 펀드에 매각한 수도권 주거사업장 99개(약 3만호)를 합쳐 총 601개(약 33만호)를 관리 대상으로 파악했습니다.

    이 중 2027년까지 착공·준공이 기대되는 사업장 등 325개(약 18만호)를 최우선 밀착관리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다만 이 325개는 2026년 8월 말 기준 잠정치입니다. 향후 전수조사를 거치면 숫자가 달라질 수 있다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사업장별로 금감원과 금융회사 담당자를 각 1명씩(총 2명) 지정해 지연 요인을 전수 확인한 뒤, 정상진행·공급촉진·정상화지원·매각유도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눠 맞춤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신디케이트론, PF개발앵커리츠, PF보증, 부실 사업장은 캠코 PF정상화지원펀드, 공공임대 매입약정 등 기존 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하고, 인허가처럼 비금융 사항은 국무조정실과 국토부로 넘긴다는 구조입니다.

    이번 후속조치에서 체감상 가장 크게 바뀐 건 조직입니다. 금감원은 ‘주택공급촉진 금융지원단’을 새로 만들고, PF사업장 관리 인력을 기존 5명에서 25명으로 5배 늘렸습니다. 9월 1일부터는 PF 대주단·시행사의 애로사항을 접수하는 ‘PF 금융애로 해소센터’도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내가 분양받으려는 단지가 이 325개 밀착관리 대상에 포함되는지 어떻게 아나요?”라는 질문도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이번 발표에는 개별 사업장 명단까지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금감원 검사와 연계된 정보라 그런 것으로 보이며, 구체적인 사업장 포함 여부는 해당 시행사나 분양 사무소, 또는 관할 지자체 인허가 부서에 직접 문의하시는 편이 가장 정확합니다.

    “공급 시차” 대 “부채 뇌관”, 언론 시선이 갈렸다

    오마이뉴스는 8.13 대책을 바라보는 언론의 프레임 자체가 이례적으로 갈렸다고 분석했습니다.

    보수 성향 매체들은 대체로 “공급 시차”를 문제 삼았습니다. 과거 9.7 대책의 실적이 목표의 절반에 그쳤던 전례를 들며 이번에도 실행력을 의심하는 시각입니다. “초강력 세제는 내년부터인데 공급 착공은 2030년”이라는 식으로 공급 절벽을 우려하고, 공공 주도 방식의 한계와 민간 규제 완화, 거래세 인하를 요구하는 논조가 많았습니다.

    반대로 진보 성향 매체들은 “부채 뇌관”을 경계했습니다.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을 1.5%에서 3%로 완화하면서 풀리는 약 30조원 규모의 유동성이, 공급 효과가 나타나기도 전에 시장을 먼저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투기자본 악용 가능성, 이미 높은 수준인 가계부채가 더 늘어날 위험, 과거 “빚내서 집 사라” 정책이 반복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함께 나왔습니다.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8월 18일 지분적립형·수익공유형 공공분양에 대해 “기존 공공임대주택 정책과 중복된다”며 “아파트 가격이 더 오를 테니 빚을 져서 집 사라는 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매입임대 사업자 지원에 대해서도 집값 상승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서울 비아파트 경매 건수가 2021년 4,305건에서 2025년 22,655건으로 5배 이상 늘어난 상황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종부세 기본공제가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되면 14억원 미만 주택으로 수요가 쏠려 시장이 과열될 수 있다는 우려도 덧붙였습니다.

    흥미로운 건 두 진영이 진단 자체에는 동의한다는 점입니다.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쪽은 없습니다. 다만, 그래서 뭐가 더 문제냐를 놓고 갈립니다. 보수 매체는 실행 가능성과 세금을, 진보 매체는 금융 확대발 투기와 부채를 각각 더 큰 위험으로 봅니다.

    한편 지분적립형 공공분양이나 청년미래보금자리론 등을 “주거 사다리를 다시 놓으려는 시도”로 긍정 평가하는 시각도 존재하고, 정비사업 규제 완화나 공급 속도 개선 시도 자체를 긍정적으로 보는 전문가 의견도 있습니다.

    다만 이런 긍정 평가에서도 “실제로 얼마나 이뤄질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유보는 공통적으로 따라붙습니다. 과거에도 여러 정부가 수많은 공급대책을 내놨지만, 체감 효과를 느끼게 한 사례가 드물었다는 경험칙 때문입니다.

    서울시장 오세훈은 “실거주 집착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그린벨트 해제에도 반대 입장을 밝혀, 정부와 지자체 사이의 온도 차도 함께 드러났습니다.

    8.13부동산대책에 대한 보수 매체 vs 진보 매체 프레임 비교 - 공급 시차 대 부채 뇌관

    8월 실제 시장지표는 이렇게 나왔다

    정책 목표와 실제 통계 사이에 흥미로운 엇갈림이 나타났습니다.

    8월 전국 아파트 매매가는 전월 대비 0.55% 올랐습니다. 7월 상승폭(0.77%)보다 오히려 둔화된 수치입니다.

    서울도 0.55% 상승했는데, 동대문구(1.53%)·중랑구(1.30%)·강서구(1.23%)·노원구(1.23%)·성북구(1.18%) 순으로 25개 구 전체가 상승했습니다. 경기는 0.95%(광명·의왕 1.95%), 인천은 0.19% 올랐습니다.

    전세가는 전국 기준 0.46% 올랐고, 서울 0.62%·경기 0.57%·인천 0.31%였습니다. 전세가율은 전국 54.05%로 전월 대비 0.06%p 낮아졌습니다.

    입주물량은 8월 전국 1만7,008호로 전월보다 941호 줄었고, 9월 예정 물량은 1만3,024호로 8월보다 6,248호 더 줄어들 전망입니다. 특히 서울은 9월 입주 예정 물량이 사실상 거의 없어 전세 상승압력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미분양은 2026년 7월 기준 전국 6만8,217호로, 전월보다 753호 늘며 5개월 연속 증가했습니다. 수도권만 보면 1만9,459호로 전월보다 689호 늘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인허가와 착공의 엇갈림입니다. 7월 인허가는 2만5,717호로 전년 동기 대비 59.6% 늘었습니다(공공 부문은 1,013.7% 급증). 그런데 같은 달 착공은 2만886호로 전년 동기 대비 오히려 4.8% 줄었습니다.

    인허가는 늘고 착공은 준다.

    8.13 대책이 노리는 “착공 가속화”가 실제 착공 통계로는 아직 반영되지 않았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수치입니다. 다만 이 7월 착공 통계는 8.13 대책 발표 이전 시점의 숫자입니다. 정책 효과를 판단하기엔 아직 이릅니다.

    9월 시장은 9월 1일 확정된 세제개편안(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공제 원상복구 등)의 영향으로 매매 시장의 변동성이 이어지고, 서울 전세물량 감소로 전세 상승압력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2026년 8월 주택시장 지표 요약 - 매매가·전세가 상승률, 입주물량, 인허가·착공 증감 비교 표

    독자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들

    Q. 우리 재개발 구역, 동의율 70%로 낮아진 거 적용되나요?

    아직입니다.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9월 발의를 앞두고 있고, 국회 통과와 시행령 정비까지 남아 있어 실제 적용까지는 시차가 있습니다. “발표된 것”과 “이미 시행 중인 것”은 다르다는 점을 다시 한번 기억해두면 좋습니다.

    Q. 이주비대출 한도가 정말 늘어나나요?

    이 항목은 실제로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앞서 살펴본 사례처럼 2026년 8월 31일부터 종전자산·종후자산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LTV를 산정하는 방식이 은행 실무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Q. PF 밀착관리 대상 325개, 내가 분양받을 단지가 포함되나요?

    수도권 규제지역 주거용 PF 사업장 중 금감원이 우선 관리하기로 한 325개(약 18만호)를 말합니다. 개별 사업장 명단은 공개되지 않았으니, 해당 시행사나 분양 사무소에 직접 확인해보시는 게 정확합니다.

    Q. 이 대책으로 집값이 오르나요, 내리나요?

    이 질문에 확정적으로 답하는 소스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보수 매체는 공급 시차 때문에 당장은 효과가 없을 거라 보고, 진보 매체와 경실련은 오히려 유동성 확대가 단기적으로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양쪽 시각을 함께 알아두는 게 실제 판단에는 더 도움이 됩니다.

    Q. 조기착공하면 정말 세금 감면받나요?

    제도는 이미 만들어졌습니다(2028년 내 착공 시 취득세 감면 등). 다만 착공 자체가 2027~2028년을 조건으로 하는 만큼, 실제 수혜 사업장 사례는 앞으로 나올 일이 더 많습니다.

    한 달, 정리하면

    8.13부동산대책 한 달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같은 대책이라도 항목마다 실행 속도가 다르다.

    이주비대출 LTV 개선처럼 행정지도만으로 되는 항목은 2주 만에 은행 창구까지 내려갔습니다. 재개발 동의율 완화처럼 법 개정이 필요한 항목은 아직 국회 문턱도 넘지 못했습니다.

    PF보증은 목표치가 올라갔지만 정작 업계는 “간에 기별도 안 간다”고 냉소했고, 금감원은 9월 들어 밀착관리 인력을 5배 늘리며 후속조치로 힘을 보탰습니다.

    시장 통계도 정책의 의도와 정확히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는 않았습니다. 매매가 상승폭은 둔화됐지만, 인허가는 급증하고 착공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결국 8.13 대책의 성패를 가늠하려면 “무엇을 발표했는가”가 아니라 “무엇이 실제로 실행됐는가”를 항목별로 나눠서 봐야 한다는 것, 이것이 한 달 동안 확인된 가장 분명한 사실입니다.

    “9.13 한 달”이 지나고서도 이 간극이 좁혀지는지, 앞으로 나오는 통계와 후속조치를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만한 글

    참고자료

    • 한국경제 – 재개발 동의율 75 → 70%…정부가 직접 공사비 갈등 중재, hankyung.com
    • 아시아경제 –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 ‘깔딱고개’ 70% 완화…서울시-국토부 입장차 [부동산AtoZ], asiae.co.kr
    • 헤럴드경제 – 물량보다 ‘보상→착공’ 속도…주민갈등 해결 여부도 성패 관건 [8·13 공급대책 이후], biz.heraldcorp.com
    • 딜사이트 – [8.13 부동산금융대책] PF보증 47.8조로 늘렸지만…건설업계 “체감효과 제한적”, dealsite.co.kr
    • 오마이뉴스 – 8·13 부동산 대책 “공급 시차” vs. “부채 뇌관”… 쪼개진 언론 시선, ohmynews.com
    • 서울신문 – 경실련 “8·13 부동산대책, 시장 과열 부추겨…전면 재검토해야”, seoul.co.kr
  • 재축과 대수선, 정확히 언제 필요할까? 요건과 절차 총정리

    재축과 대수선, 정확히 언제 필요할까? 요건과 절차 총정리

    재축은 “재해로 건물이 없어졌을 때 종전과 같은 규모로 다시 짓는 것”, 대수선은 “건물을 해체하지 않고 내력벽·기둥·보 같은 주요 구조부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는 것”입니다. 두 단어 모두 증축·개축·신축만큼 자주 쓰이지는 않지만, 정작 필요한 순간에 요건을 정확히 몰라서 절차를 그르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시리즈 1편 증축과 개축, 뭐가 다를까에서는 재축과 대수선을 증축·개축의 대조군으로 짧게만 짚었습니다. 재해로 멸실된 대지에 종전 규모로 다시 짓는 게 재축, 해체 없이 주요 구조부를 수선·변경하는 게 대수선이라는 한 줄 정의였습니다. 이번 3편, 시리즈 마지막 편에서는 이 한 줄 정의 뒤에 숨어있는 구체적 요건 — 어떤 재해가 재축으로 인정되는지, 대수선 시행령이 정한 9개 항목이 정확히 무엇인지 — 을 파고들어 봅니다.

    재축, 정확히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할까

    재축이 성립하려면 두 가지가 동시에 맞아야 합니다.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멸실됐을 것, 그리고 다시 짓는 규모가 종전 규모를 벗어나지 않을 것.

    여기서 “규모”는 무조건 똑같아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연면적 합계는 반드시 종전 이하여야 합니다. 반면 동수·층수·높이는 종전 이하면 되지만, 혹시 그중 하나라도 종전을 초과한다면 그 초과하는 항목이 현행 건축법·시행령·건축조례 기준에 전부 맞아야 합니다. 연면적은 절대 기준, 동수·층수·높이는 조건부로 늘어날 여지가 있는 기준 — 이 차이를 모르고 “종전과 똑같이만 지어야 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실무에서 자주 보입니다.

    재해의 범위도 명확히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화재, 홍수, 붕괴 같은 자연재해나 외부 요인으로 건물이 사라졌을 때가 대상입니다. 건축주 본인이 낡았다고 판단해 스스로 해체를 결정했다면 그건 개축입니다. 재축과 개축이 결과물은 비슷해 보여도 계기가 완전히 다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건축물관리법상 “멸실”은 건축물이 해체, 노후화, 재해 등으로 효용과 형체를 완전히 상실한 상태를 말하는데, 재해로 주택이 멸실됐다면 소유자는 멸실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멸실신고서를 관할 행정청에 내야 합니다.

    재축 성립 요건 체크리스트 - 재해로 멸실, 연면적 종전 이하, 동수·층수·높이 기준
    재축 성립 요건 체크리스트 – 재해로 멸실, 연면적 종전 이하, 동수·층수·높이 기준

    “다시 짓는 거니까 신축 아닌가” — 흔한 오해

    화재로 집이 완전히 타서 없어졌다면, 많은 사람이 “빈 땅에 새로 짓는 거니까 신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건축법 시행령이 정한 신축의 정의 자체에 “재축 또는 개축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는 문구가 들어있습니다. 즉 재해로 건물이 사라진 대지에 다시 짓더라도, 앞서 말한 재축 요건(연면적 종전 이하 등)을 충족하면 법적으로는 신축이 아니라 재축으로 분류됩니다.

    반대의 경우도 성립합니다. 재해로 멸실된 게 맞더라도, 종전보다 훨씬 큰 규모로 다시 짓겠다면 재축 요건을 벗어나 신축으로 재분류될 수 있습니다. “재해로 없어졌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재축이 자동 확정되는 게 아니라, 규모 요건까지 함께 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재축이냐 신축이냐에 따라 적용 법령과 절차가 달라지는 만큼, 화재 등으로 건물을 잃은 뒤 다시 짓기로 했다면 이 구분부터 관할 구청 건축과에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바닥면적 합계 85㎡ 이내인 재축은 건축신고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3층 이상 건축물이라면 재축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전체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된다는 점도 증축·개축과 같은 기준입니다. 다만 재축은 여기서 한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재해로 멸실됐다”는 사실관계를 뒷받침하는 서류, 즉 멸실신고서나 화재증명원 같은 재해 증빙입니다. 증축·개축 신고에는 없는, 재축만의 절차상 차별점입니다.

    대수선, 시행령이 정한 9가지 항목이 정확히 뭘까

    대수선은 “증축·개축·재축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가 정한 9개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개축이 내력벽·기둥·보·지붕틀 중 3개 이상을 해체하는 대공사라면, 대수선은 이 네 요소를 포함한 9개 항목을 건드리되 건물 전체를 해체하는 수준에는 이르지 않는 공사입니다.

    호 항목 기준
    1호 내력벽 증설·해체, 또는 벽면적 30㎡ 이상 수선·변경
    2호 기둥 증설·해체, 또는 3개 이상 수선·변경
    3호 보 증설·해체, 또는 3개 이상 수선·변경
    4호 지붕틀 증설·해체, 또는 3개 이상 수선·변경
    5호 방화벽·방화구획을 위한 바닥·벽 증설·해체·수선·변경
    6호 주계단·피난계단·특별피난계단 증설·해체·수선·변경
    7호 경관 관련 지구 내 건축물 외부형태(담장 포함) 변경
    8호 다가구주택 가구 간 경계벽·다세대주택 세대 간 경계벽 증설·해체·수선·변경
    9호 건축물 외벽 마감재료 증설·해체, 또는 벽면적 30㎡ 이상 수선·변경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대수선의 범위 9개 항목 전체 비교표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대수선의 범위 9개 항목 전체 비교표

    표를 보면 두 가지 유형이 섞여 있다는 게 보입니다. 내력벽·기둥·보·지붕틀·외벽 마감재료(1, 2, 3, 4, 9호)는 “증설·해체는 규모 무관, 수선·변경은 면적·개수 기준 이상일 때만” 대수선에 해당합니다. 반면 방화벽·계단·경계벽(5, 6, 8호)은 증설·해체·수선·변경 어느 쪽이든 규모와 무관하게 전부 대수선입니다. 같은 표 안에서도 항목마다 판단 기준이 다르다는 걸 놓치면, “면적이 작으니 괜찮겠지”라고 오판하기 쉽습니다.

    대수선과 인테리어, 어디서 갈리나

    벽지·바닥재·창호·주방가구를 바꾸는 정도의 수선은 건물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건드리지 않기 때문에 애초에 허가·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문제는 “인테리어 하는 김에” 공사 범위가 조금씩 넓어질 때 생깁니다.

    내력벽 철거가 대표적입니다. 면적 기준(30㎡)은 “수선·변경”에만 적용되고, 내력벽을 아예 새로 세우거나 뜯어내는 “증설 또는 해체”는 면적과 무관하게 그 자체로 대수선입니다. 거실을 넓히려고 내력벽 일부를 텄다면, 면적이 작았다는 이유로 신고 대상에서 빠져나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다가구·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세대를 하나로 합치거나 반대로 나누는 공사는 대수선 8호에 해당하는데, 이걸 “그냥 내부 인테리어”로 오인하고 신고 없이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외벽 마감재료를 30㎡ 이상 교체하는 리모델링(드라이비트 교체 등 외벽 마감 자체를 바꾸는 공사)도 9호 대상이라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대수선은 원칙적으로 건축허가 대상입니다. 다만 연면적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에서,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경우(즉 증설·해체가 아니라 수선·변경에 그치는 경우)에 한해 건축신고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내력벽 30㎡ 이상 수선, 기둥·보·지붕틀 3개 이상 수선, 방화벽·주계단 수선 정도가 신고 대상의 예입니다. 규모가 작아 보여도 “해체”가 포함되는 순간 허가 대상으로 넘어간다는 걸 기억해두는 게 좋습니다.

    재축·대수선, 절차와 실제 흐름은 이렇게 다르다

    재축은 규모 기준(85㎡ 이내 등)만 놓고 보면 증축·개축과 절차가 같습니다. 차이는 앞서 말한 재해 증빙 서류 하나뿐입니다.

    대수선은 다릅니다. “허가가 원칙, 소규모 비구조적 수선만 예외적으로 신고”라는 구조다 보니, 신고로 빠져나갈 수 있는 문턱이 오히려 증축·개축·재축보다 좁습니다. 바닥면적 기준만 보면 되는 앞의 세 가지와 달리, 대수선에는 “해체가 포함됐는가”라는 조건이 하나 더 붙기 때문입니다.

    재축과 대수선 허가·신고 절차 흐름 비교 다이어그램
    재축과 대수선 허가·신고 절차 흐름 비교 다이어그램

    최근에는 대수선이 개인 건축주 차원을 넘어 아파트 단지 정비 시장에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서울경제 보도(2026년 6월)에 따르면 서초래미안, 역삼금호어울림 같은 노후 단지들이 재건축·증축형 리모델링의 대안으로 대수선 방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용적률이 높아 재건축이 사실상 막힌 단지, 또는 증축형 리모델링이 지지부진했던 단지가 조합 설립·사업승인·세입자 이주 같은 절차 없이 입주자대표회의 단위로 추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수선을 택하는 경우입니다. 업계에서는 “2년이면 신축급 변신”이 가능하다는 설명이 나오는데, 다만 일반분양 수익이 없다 보니 사업비 전액을 주민이 부담해야 한다는 게 이 방식의 한계로 지목됩니다.

    개인 토지주의 대수선과 단지 단위 대수선은 물론 규모부터 다릅니다. 다만 “전면 철거 없이, 절차 부담을 줄여 노후 건물을 개선한다”는 기본 논리만큼은 똑같습니다. 큰 공사를 벌이지 않고도 건물의 수명과 기능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것, 이게 대수선이 재축·개축·신축과 구분되는 실질적인 이유입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헷갈립니다

    정의만 보면 명확해 보이지만, 실제 공사 현장에서는 몇 가지 지점에서 반복적으로 혼동이 생깁니다.

    가장 흔한 건 “이 정도 수선이면 신고까지 해야 하나”를 판단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앞서 짚었듯 내력벽 철거는 면적과 무관하게 대수선이고, 세대 간 경계벽을 건드리는 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신고 없이 진행했다가 위반건축물로 적발되면, 시정명령을 거쳐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 이행강제금은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에 위반 내용별 요율을 곱해 산정되며, 소유권이 바뀌었거나 임차인 때문에 현실적으로 시정이 어려운 경우 등은 일정 범위에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무허가 대수선의 이행강제금 산정 기준을 다룬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가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이 문제가 실무에서 드물지 않게 발생한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재축과 개축을 혼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둘 다 “다시 짓는다”는 결과는 비슷해도 계기(재해 대 건축주 의사)가 다르다는 건 1편에서 짚은 그대로입니다. 다만 화재 등으로 건물이 일부만 손상됐을 때는 판단이 더 복잡해집니다. 이걸 재축으로 볼지, 손상 부분만 고치는 대수선으로 볼지, 아니면 전부 해체 후 다시 짓는 개축으로 볼지는 손상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상률이 몇 퍼센트를 넘으면 어느 쪽으로 분류된다는 식의 정량 기준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계선 사례는 관할 구청 건축과와 직접 상담하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재축·대수선 실무에서 자주 헷갈리는 지점 핵심 포인트 카드
    재축·대수선 실무에서 자주 헷갈리는 지점 핵심 포인트 카드

    시리즈를 마치며

    재축은 “재해로 멸실된 대지에, 연면적은 종전 이하로, 동수·층수·높이는 종전 이하이거나 현행 법령에 맞게 다시 짓는 것”입니다. 대수선은 “건물을 해체하지 않고 시행령이 정한 9개 항목 — 내력벽·기둥·보·지붕틀·방화벽·계단·경관지구 외부형태·경계벽·외벽 마감재료 — 을 수선·변경하는 것”이고요. 둘 다 증축·개축·신축만큼 자주 등장하지는 않지만, 재해를 당했거나 노후 건물을 손보려는 순간 정확한 요건을 모르면 절차가 꼬이고, 심하면 위반건축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이번 3편으로 “토지주가 개발하기 위한 필수요소” 시리즈를 마무리합니다. 1편 증축과 개축, 뭐가 다를까에서는 다섯 가지 건축행위의 법적 정의와 위반 시 불이익을, 2편 신축, 토지주가 알아야 할 개발 첫걸음에서는 신축의 절차 6단계와 세금 구조를, 그리고 이번 3편에서는 재축·대수선의 정확한 요건과 실무 혼동 지점을 다뤘습니다. 세 편을 합쳐놓고 보면 “내 건물에 뭘 어떻게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필요한 법적 뼈대는 대부분 갖춰진 셈입니다.

    결국 어떤 공사든 시작 전에 “이게 증축인지 개축인지 재축인지 대수선인지 신축인지”부터 명확히 하는 게 먼저입니다. 그다음에 허가와 신고, 세금이 따라옵니다. 순서를 거꾸로 밟으면 도면도, 서류도, 예산도 처음부터 다시 짚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