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주택청약종합저축

  • 청약통장 종합저축 전환 2027년 9월까지 연장, 조건과 주의사항 총정리

    청약통장 종합저축 전환 2027년 9월까지 연장, 조건과 주의사항 총정리

    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바꿀 수 있는 기한이 2026년 9월 30일에서 2027년 9월 30일로 1년 늘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9월 23일 발표한 내용입니다. 전환하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에 청약할 수 있고, 종전 통장을 2년 이상 유지했다면 전환하자마자 최고 금리 연 3.1%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도 바뀝니다.

    “이번 달 30일이 마감”이라는 안내를 보고 급하게 은행을 찾으려던 분이라면 서두를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기한이 늘었다고 해서 모두가 바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환하면 되돌릴 수 없고, 사람에 따라 오히려 손해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바뀐 내용, 전환하면 기존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금리와 소득공제로 실제 얼마가 달라지는지를 직접 계산해보고, 누가 바꾸는 게 유리한지 정리합니다.


    무엇이 바뀌었나? 기한 연장과 금리 개선

    정책브리핑에 실린 국토부 발표에 따르면 이번에 바뀐 건 기한과 금리, 두 가지입니다.

    기한부터 보면 벌써 두 번째 연장입니다.

    2024년 10월 전환제도 시행
    ↓
    2025년 9월 30일 → 2026년 9월 30일 (1차 연장)
    ↓
    2026년 9월 30일 → 2027년 9월 30일 (이번 연장)

    금리는 계산 방식이 달라집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는 가입기간에 따라 연 2.3~3.1%이고, 2년 이상이면 최고 3.1%입니다. 지금까지는 청약예금이나 청약저축을 오래 유지했더라도 종합저축으로 바꾸는 순간 가입기간이 새로 시작돼, 최고 금리를 받으려면 전환 후 2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앞으로는 종전 통장의 가입기간을 금리 산정에 합쳐줍니다. 종전 통장을 2년 이상 유지한 사람은 전환 직후부터 3.1%입니다.

    머니투데이와 데일리안 보도에 따르면 이 금리 개선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율 및 운영에 관한 고시」를 10월에 개정해야 적용됩니다. 이미 전환을 마친 사람에게도 같은 방식이 적용되는지는 고시가 나온 뒤 가입 은행이나 국토부 주택기금과(044-201-3340)에 확인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청약통장 종합저축 전환 기한 2027년 9월 30일까지 연장 타임라인


    통장별로 청약할 수 있는 주택은 어떻게 다를까?

    전환이 왜 필요한지부터 보면, 예전 통장은 청약할 수 있는 주택이 정해져 있습니다.

    통장 지금 청약할 수 있는 주택 전환 후
    청약예금 민영주택 국민주택 + 민영주택
    청약부금 전용 85㎡ 이하 민영주택 국민주택 + 민영주택
    청약저축 국민주택(공공분양 등) 국민주택 + 민영주택

    청약예금을 20년 넘게 들고 있어도 공공분양에는 넣을 수 없고, 청약저축을 오래 부었어도 민간 아파트 일반공급에는 넣을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종합저축은 이 칸막이가 없습니다.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청약 가능 주택 비교, 종합저축 전환 후 국민주택 민영주택 모두 가능


    전환하면 기존 실적은 그대로일까?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답은 “절반만 그대로”입니다.

    국토부가 밝힌 규칙은 이렇습니다.

    • 종전 통장으로 청약할 수 있던 주택 → 기존 가입기간·납입실적을 그대로 인정
    • 원래 그 통장으로는 청약할 수 없던 주택(예금이면 공공분양, 저축이면 민간분양) → 바꾼 날이 가입 첫날

    예를 들어보면 차이가 분명해집니다.

    청약예금 15년 가입자가 전환하면

    민영주택: 15년 실적 그대로
    국민주택(공공분양): 전환한 날부터 0개월

    청약저축 20년 가입자가 전환하면

    국민주택: 20년 실적 그대로
    민영주택: 전환한 날부터 새로 계산

    많은 사람들이 “전환하면 오래 부은 기간을 양쪽에서 다 인정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그 통장으로는 청약할 수 없던 주택 종류(청약예금은 공공분양, 청약저축은 민간분양)는 바꾼 날이 가입 첫날이 됩니다. 그래서 원래 못 넣던 주택에도 청약할 생각이 있다면, 기한 끝까지 기다리기보다 일찍 바꿀수록 그쪽 가입기간이 빨리 쌓입니다.

    청약통장 종합저축 전환 시 기존 가입기간 납입실적 인정 규칙

    청약저축에서 민영주택으로 넘어가려면 예치금이 필요하다

    청약저축 가입자가 전환 후 민영주택에 청약하려면 두 가지를 갖춰야 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민영주택 1순위는 수도권의 경우 가입 1년 경과와 예치기준금액 충족, 그 밖의 지역은 6개월 경과와 예치기준금액 충족이 조건입니다. 여기서 가입기간은 전환일부터 셉니다.

    예치기준금액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2에 정해져 있습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거주지역이 기준입니다.

    전용면적 서울·부산 그 밖의 광역시 그 외 지역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 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서울에서 전용 84㎡ 민간 아파트를 노린다면 통장에 300만원 이상이 들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민영주택 청약 예치금 기준 서울 85㎡ 이하 300만원부터 모든 면적 1500만원까지


    전환하면 얼마나 이득일까? 금리·소득공제 직접 계산

    전환의 실제 이득은 청약 기회보다 금리와 연말정산에서 먼저 체감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① 금리 차이

    토스뱅크 안내에 따르면 기존 청약예금·부금 금리는 연 1.8~2.4%입니다(은행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종전 통장을 2년 이상 유지했다면 전환 후 3.1%가 됩니다.

    서울 모든 면적 예치금인 1,500만원을 예로 들면, 세전 단순 이자 기준으로 이렇습니다.

    금리 연 이자(세전)
    종합저축 3.1% 46만5,000원
    기존 2.4% 36만원
    기존 1.8% 27만원

    1년에 10만5,000원~19만5,000원 차이입니다. 300만원이 들어 있다면 연 2만1,000원~3만9,000원 차이로 줄어듭니다.

    ② 소득공제 — 청약예금·부금 가입자에게 새로 열리는 혜택

    이 부분이 덜 알려져 있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에 따르면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대상은 주택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청년우대형 포함), 근로자주택마련저축입니다.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은 이 목록에 없습니다.

    즉, 청약예금·부금 가입자가 종합저축으로 바꾸면 조건을 갖춘 경우 소득공제를 새로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은 이렇습니다.

    •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
    •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또는 배우자
    • 본인 명의 통장
    • 다음 해 2월 말까지 가입 은행에 무주택확인서 제출

    공제 규모는 연 납입액 300만원 한도의 40%, 최대 120만원입니다. 월 25만원씩 넣으면 1년에 300만원으로 한도를 딱 채웁니다. 2024년 11월부터 월 납입 인정액도 25만원으로 올라서 공공분양 납입 실적과 소득공제 한도가 같은 금액으로 맞춰졌습니다.

    120만원 소득공제가 실제 세금을 얼마나 줄이는지는 세율 구간에 따라 다릅니다.

    과세표준 구간 세율(지방소득세 포함) 절세액
    1,400만원 이하 6.6% 약 7만9,000원
    1,400만~5,000만원 16.5% 약 19만8,000원

    금리 차이와 소득공제를 합치면,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청약예금 가입자는 1년에 약 18만~39만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1,500만원 예치, 월 25만원 납입 기준).

    소득공제 특례는 현재 2028년 말까지이고,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이 기한을 없애고 상시화하는 방안이 들어 있습니다. 국회 심사가 끝나야 확정됩니다.

    청약통장 종합저축 전환 금리 3.1% 이자 차이와 소득공제 절세액 계산


    전환하면 손해인 경우는?

    두 가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① 되돌릴 수 없다

    전환이 끝나면 예전 통장으로 원상 복구할 수 없습니다. 예금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방법이 없습니다.

    ② 가족에게 명의를 넘길 계획이 있다면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상속으로만 명의를 바꿀 수 있습니다.

    반면 오래된 청약저축이나 2000년 3월 26일 이전에 가입한 일부 청약예금·부금은 가족에게 명의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농민신문은 공공주택을 목표로 한 청약저축 보유자에게 “명의 변경이라는 카드를 남겨둘 수 있도록 신중한 전환”이 필요하다고 짚었습니다. 오래된 청약저축을 물려받아 점수를 단숨에 높이는 방법이 전환과 함께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부모님 명의의 오래된 통장을 자녀에게 넘길 생각이 있었다면, 전환 전에 가입 은행에서 명의 변경 가능 여부부터 확인하시는 게 순서입니다.

    나는 바꿔야 할까? 유형별 판단표

    위 규칙을 한 표로 모으면 이렇습니다.

    이런 경우 판단 이유
    청약예금·부금 + 무주택 세대주 + 총급여 7,000만원 이하 전환 유리 소득공제가 새로 열리고 금리가 오르며 공공분양 선택지가 생김
    청약예금·부금 + 주택 보유 또는 총급여 7,000만원 초과 금리·선택지만 이득 소득공제는 해당 없음
    청약저축 + 민간 아파트도 노림 일찍 전환 검토 민영 1순위는 전환일부터 1년(수도권) + 예치금 필요
    청약저축 + 가족 명의 변경 계획 신중 전환하면 상속 외 명의 변경 불가
    지금 통장으로 원하는 주택에 청약 가능 + 명의 변경 계획 없음 급하지 않음 기한 2027년 9월 30일, 금리 개선은 10월 고시 개정 이후

    청약예금 청약저축 종합저축 전환해야 할까 유형별 판단표


    전환 방법: 은행 창구 또는 앱

    국토부 안내에 따른 전환 방법입니다.

    1. 기존 통장을 만든 은행 영업점 방문 또는 모바일 앱에서 신청
    2. 청약예금·부금 가입자는 기존 은행이 아니어도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9곳 중에서 고를 수 있음
      경남·국민·기업·농협·부산·신한·우리·하나·iM뱅크
    3. 기한: 2027년 9월 30일까지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전환 후 무주택확인서를 은행에 등록해두는 것까지가 한 세트입니다. 한 번 등록하면 해지 요청 전까지 유지됩니다.

    정책대출을 함께 알아보고 있다면 신생아특례대출·보금자리론·디딤돌대출 금리 총정리도 함께 확인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9월 30일이 지나면 전환을 못 하나요?

    아닙니다. 9월 23일 발표로 기한이 2027년 9월 30일까지 늘었습니다.

    Q. 전환하면 청약예금 가입기간이 공공분양에도 인정되나요?

    아닙니다. 종전 통장으로 청약할 수 있던 민영주택에만 그대로 인정되고, 공공분양(국민주택)은 전환한 날부터 새로 쌓입니다.

    Q. 전환하면 바로 3.1% 금리를 받나요?

    종전 통장을 2년 이상 유지했다면 전환 직후부터 3.1%를 받도록 바뀝니다. 다만 10월 고시 개정 이후 적용되므로, 정확한 시행일은 가입 은행에서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Q. 전환 후 마음이 바뀌면 예전 통장으로 돌아갈 수 있나요?

    돌아갈 수 없습니다. 특히 가족에게 명의를 넘길 계획이 있다면 전환 전에 꼭 따져봐야 합니다.


    결론: 기한은 늘었지만, 따져볼 것은 그대로

    결국 남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꿔야 하나요?”

    무주택 세대주인 청약예금·부금 가입자라면 바꾸는 쪽이 유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리가 오르고,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가 새로 열리고, 공공분양이라는 선택지도 생기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가족에게 통장을 물려줄 계획이 있거나, 지금 통장으로 원하는 주택에 청약할 수 있다면 급할 이유가 없습니다. 1년이 더 생겼으니 10월 고시 개정을 확인한 뒤 결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청약통장 전환은 기한이 아니라 내 목표 주택이 정한다.”


    같이 읽어볼만한 글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