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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 뒤 주담대 다시 막히나? 은행별 대출 재개 현황과 지금 빌릴 수 있는 사람

    작성 2026년 9월 27일 · 최종 업데이트 2026년 9월 27일

    추석 연휴가 끝나고 10월 이사철로 넘어가는 지금, 주택담보대출 창구는 “열렸다”기보다 “잠깐 열렸다가 다시 좁아지는 중”에 가깝습니다. 8월 말부터 9월 중순 사이 농협·하나·신한·IBK기업은행이 모집인 주담대와 전세대출, 대환 접수를 차례로 다시 받았지만, KB국민은행의 주택구입 주담대 3억원 상한과 우리은행의 영업점별 월 한도 축소는 그대로입니다.

    문을 연 은행들도 여유가 크지 않습니다. 글로벌이코노믹과 파이낸셜뉴스 보도에 따르면 5대 은행 가계대출은 9월 17일 기준 올해 새로 받은 연간 목표를 약 2,000억원 넘겼습니다. 8월에 늘려 받은 여력을 한 달 만에 다 쓴 셈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은행과 대출 종류에 따라 사정이 갈립니다.
    재건축 이주비·분양 잔금 같은 집단대출은 총량 관리에서 빠져 비교적 여유가 있고
    무주택 실수요자는 어느 은행 창구로 가느냐에 따라 한도가 달라지며
    다주택자는 이번에 풀린 것이 사실상 없습니다.


    은행별 대출 재개 현황, 네 곳은 열고 두 곳은 그대로

    은행 창구 변화는 8월 20일 농협에서 시작해 9월 15일 IBK기업은행까지 이어졌습니다. 다만 “재개”라는 말 안에 담긴 범위는 은행마다 꽤 다릅니다. 모집인을 통한 접수만 연 곳이 있고, 대환만 푼 곳이 있고, 한도를 월 단위로 쪼개 놓은 곳도 있습니다.

    표 1. 은행별 주담대·전세대출 재개와 유지 현황(2026년 8월 20일~9월 26일 보도 기준)

    은행 다시 연 것 날짜 여전히 묶인 것
    농협 변동금리 주담대 신규 취급 8월 20일 MCI 가입 제한, 신용대출 차주당 1억원
    농협 타행 주담대 대면 대환, MCG 신규가입, 비수도권 만기 40년 복원 8월 31일
    농협 모집인 주담대·전세대출(9~11월 실행분), 모집인별 한도 주담대 10억·전세 5억원 9월 4일
    하나 모집인 주담대·전세대출 신규 접수(11월 실행분) 9월 1일 비대면 주담대, 변동금리 주담대, MCI·MCG 제한
    신한 모집인 가계대출 접수 재개 → 9월 2일 오후 5시 9월 한도 마감 9월 1일 월 단위 한도 관리
    신한 만 39세 이하 청년 모집인 주담대 특별한도 5,000억원 9월 18일(2,500억), 10월 2일(2,500억)
    IBK기업 모집인 주담대·전세대출, 변동금리 주담대, 타행 대환 9월 15일 월별 한도 관리
    KB국민 없음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최대 3억원(7월 10일~), 신용대출 1억원, 신규 마이너스통장 5,000만원
    우리 없음 영업점별 주담대 월 한도 30억→10억원, MCI·MCG 가입 제한(7월 16일~)

    2026년 8월 20일부터 10월 2일까지 농협·하나·신한·IBK기업은행의 주담대·전세대출 재개일과 KB국민(주택구입 주담대 최대 3억원)·우리은행(영업점별 월 한도 10억원)의 제한 유지 구간을 표시한 타임라인

    눈여겨볼 곳은 신한은행입니다. 9월 1일 모집인 접수를 다시 열었는데, 9월 한도가 이틀 만인 9월 2일 오후 5시에 찼습니다. 창구를 열어도 기다리던 수요가 한꺼번에 몰리면 금방 닫힌다는 것을 보여준 장면입니다. 이후 신한은 9월 18일과 10월 2일 두 차례에 걸쳐 만 39세 이하 청년에게만 쓰는 특별한도 2,500억원씩을 따로 풀었습니다.

    KB국민은행은 반대 방향입니다. 서울경제(9월 2일)와 EBN(9월 26일) 보도에 따르면 KB는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를 최대 3억원으로 묶은 조치를 당분간 유지합니다. 지난해 목표를 1,209억원 넘긴 탓에 올해 여력이 부족하다는 이유입니다. 우리은행도 7월 16일부터 영업점별 주담대 월 한도를 3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줄였고, 9월 말까지 해제 발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뉴스핌·브릿지경제 보도에서 IBK기업은행 관계자는 “8·13 대책으로 총량 한도가 완화돼 일부 해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창구가 움직인 출발점은 결국 8·13 대책입니다.


    총량을 두 배로 늘렸는데 한 달 만에 바닥난 이유

    금융위원회는 8월 13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에서 올해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목표를 1.5%에서 3% 수준으로 올렸습니다. 금융위 설명으로는 전 금융권 증가 여력이 약 30조원에서 60조원 안팎으로 늘어납니다. 대책 전체 내용은 8·13 부동산 대책, 결국 뭐가 달라지는 걸까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총량이 두 배가 됐으니 대출도 그만큼 쉬워졌다고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현실은 반대에 가깝습니다.

    글로벌이코노믹·파이낸셜뉴스(9월 22일)에 따르면 5대 은행 가계대출(정책대출 제외)은 9월 17일 기준 652조2,617억원입니다. 지난해 말 644조9,700억원보다 7조2,918억원 늘었습니다. 두 매체가 전한 5대 은행의 새 연간 목표는 약 7조1,100억원이고, 8월에 추가로 받은 여력은 2조7,800억원이었습니다. 목표를 이미 약 2,000억원 넘긴 상태입니다.

    9월 초 보도(서울경제·EBN)에서는 새 목표가 6조9,800억원이었습니다. 어느 쪽으로 봐도 9월 17일 증가액 7조2,918억원이 목표를 넘어선 것은 같습니다.

    한 달 만에 바닥난 이유는 월별 통계를 보면 드러납니다. 금융위 월별 발표치를 1월부터 누적해 보면, 원래 목표였던 약 30조원은 6월 말에 이미 거의 찼습니다.

    월별 누적과 목표 대비 비율은 어떻게 계산했나

    • 자료 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26년 8월 가계대출 동향(잠정) 및 가계부채 점검회의 개최」(2026년 9월 9일 배포), 「2026년 1월 가계대출 동향(잠정)」(2026년 2월 11일)
    • 조회일: 2026년 9월 27일
    • 기간: 2026년 1~8월(8월은 잠정치)
    • 범위: 전 금융권(은행+제2금융권) 가계대출 월별 증감. 정책대출과 집단대출이 모두 들어간 합계입니다
    • 제외: 9월 이후 수치(금융위 9월 동향은 10월 초 발표 예정). 5대 은행 자체 목표(정책대출 제외)와는 집계 범위가 달라 표에 섞지 않았습니다
    • 계산 방식: 누적은 1월부터 월별 증감을 단순 합산했습니다. “당초 목표 대비”는 누적 ÷ 30조원, “상향 목표 대비”는 누적 ÷ 60조원입니다. 30조·60조원은 금융위가 설명한 “안팎” 수치라 정확한 목표 금액은 아닙니다. 남은 여력(60조−38조=약 22조원)을 9~12월 넉 달로 나눠 월 약 5.5조원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했습니다
    • 1월 수치: 최초 발표는 +1.4조원이었지만, 9월 9일 보도자료의 1~8월 누적(+38.0조원)에서 2~8월 합계를 빼면 +1.5조원이라 누적과 맞추기 위해 +1.5조원을 썼습니다
    • 한계: 금융위 총량 목표의 정확한 산정 기준은 공개 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8·13 대책은 집단대출을 별도 관리한다고 했으므로 실제 관리 대상 증가분은 표의 누적보다 작을 수 있습니다. 반면 8월 13일 네이트 보도는 3% 증가분에 연말 이주비·잔금 수요를 반영했다고 전해 해석이 갈립니다. 한국은행 원데이터와의 교차 비교는 하지 않았습니다

    표 2. 2026년 1~8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 월별 증감과 누적(금융위원회 발표치, 단위 조원)

    월 주담대 기타대출 합계 누적 당초 목표(약 30조) 대비 상향 목표(약 60조) 대비
    1월 +3.0 △1.6 +1.5 1.5 5% 2%
    2월 +4.1 △1.2 +2.9 4.4 15% 7%
    3월 +3.0 +0.5 +3.5 7.9 26% 13%
    4월 +5.5 △2.0 +3.5 11.4 38% 19%
    5월 +4.0 +5.3 +9.3 20.7 69% 34%
    6월 +4.5 +3.8 +8.3 29.0 97% 48%
    7월 +3.6 +2.8 +6.4 35.4 118% 59%
    8월(잠정) +4.3 △1.7 +2.6 38.0 127% 63%

    2026년 1~8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 누적 증가 막대그래프, 6월 말 29.0조원으로 당초 목표 약 30조원의 97%, 8월 말 38.0조원으로 상향 목표 약 60조원의 63%이며 남은 여력은 약 22조원

    5월과 6월 두 달에만 17.6조원이 늘었습니다. 6월 말 누적 29.0조원은 당초 목표의 97%이고, 7월에는 118%로 넘어섰습니다. 7~8월 은행들이 모집인 접수를 멈추고 한도를 줄이던 시기와 겹칩니다.

    8·13 상향 뒤 8월 말 누적 38.0조원은 새 목표의 63%입니다. 지난해 전 금융권 가계대출이 1년 동안 38.0조원 늘었으니, 올해는 8개월 만에 작년 1년치만큼 늘어난 것입니다.

    여기서 두 숫자가 엇갈립니다.

    전 금융권 기준으로는 연말까지 약 22조원, 한 달 평균 약 5.5조원의 여유가 남습니다. 그런데 5대 은행은 자체 목표를 9월 17일에 이미 넘겼습니다. 총량 전체의 여유와 은행별 목표 소진이 따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이 체감하는 것은 은행별 목표 쪽입니다.

    즉
    정부가 늘린 총량은 전 금융권 기준 숫자이고
    창구에서 부딪히는 한도는 은행마다 따로 정해진 목표입니다.

    8월 세부 흐름도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8월 은행권 가계대출은 3.4조원 늘었고 제2금융권은 0.8조원 줄었습니다. 은행 주담대 안에서는 집단대출이 1.2조원 늘어난 반면 전세대출은 0.4조원 줄었습니다. 은행 전세대출은 7월에도 0.4조원 줄었으니 두 달 연속 감소입니다.


    지금 빌릴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대상별로 보면

    8·13 대책은 기존 대출규제의 근간을 유지했습니다. 총량이 늘어도 개인별 한도 규제는 그대로라는 뜻입니다. 은행 창구가 조금 열린 지금, 대상별로 달라진 것과 그대로인 것을 나눠 보면 이렇습니다.

    무주택 실수요자·1주택 갈아타기·전세 세입자·다주택자·재건축·재개발 조합원과 분양 잔금별로 2026년 9월 말 현재 가능한 대출과 제한되는 대출을 정리한 카드

    무주택 실수요자: 은행 선택이 한도를 가른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집을 살 때 적용되는 틀은 그대로입니다.

    LTV 40%(생애최초는 70%, 6개월 안에 전입해야 함)
    주담대 금액 한도: 시가 15억원 이하 6억원, 15억~25억원 4억원, 25억원 초과 2억원
    DSR 은행 40%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스트레스 금리 하한 3%

    생애최초는 본인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한 번도 집을 가진 적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8월 31일부터는 미성년 때 상속받은 주택 지분처럼 본인 뜻과 무관하게 생긴 소유 이력이 있어도, 은행 여신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생애최초로 인정받을 길이 열렸습니다(같은 날 DSR 장래소득 인정기준 적용 활성화도 시행). 어떤 사유까지 인정되는지는 금융위가 FAQ로 정리해 안내할 예정이니, 소유 이력이 있다면 거래 은행 창구에서 먼저 확인해 보세요.

    이 구간에서 은행 선택이 중요해집니다. KB국민은행은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를 최대 3억원까지만 내주고 있습니다. 15억원 이하 주택으로 6억원 한도를 채워야 하는 차주라면 다른 은행 창구를 먼저 보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만 39세 이하라면 신한은행의 모집인 특별한도 2차분(10월 2일, 2,500억원)이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금리 부담도 가볍지 않습니다. 머니투데이(9월 15일)에 따르면 5대 은행 주담대 금리는 변동형 연 4.25~6.46%, 5년 고정형 연 4.89~7.29%입니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7월 16일 2.75%, 8월 27일 3.00%로 연이어 올렸습니다. 한도를 꽉 채워 빌리는 경우라면 고위험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 연소득 얼마부터 해당될까에서 다룬 은행 자본 규제도 함께 볼 필요가 있습니다.

    디딤돌·보금자리론·신생아특례 같은 정책대출은 6억·4억·2억원 금액 한도가 직접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득 조건이 맞는다면 신생아특례대출·보금자리론·디딤돌대출 금리 총정리(2026년 9월 기준)부터 확인해 보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1주택 갈아타기: 처분 조건은 그대로, 대환 창구는 일부 열림

    수도권·규제지역에서 1주택자가 새 집을 사려면 기존 주택을 6개월 안에 처분하는 조건으로만 주담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6·27 대책 때 생긴 조건이고, 이번 은행 재개와 무관하게 유지됩니다.

    금리를 갈아타는 대환은 사정이 조금 나아졌습니다. 농협은 8월 31일 5월부터 막았던 타행 주담대 대면 대환을 다시 받기 시작했고, IBK기업은행도 9월 15일 타행 대환을 재개했습니다. 하나은행은 9월 1일 기준 비대면 주담대를 여전히 막아두고 있습니다. KB국민·우리·신한은행의 대환 조건은 은행마다 달라서, 갈아탈 은행 창구에 직접 물어보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전세 세입자: 창구는 열렸지만 잔액은 줄고 있다

    무주택 세입자의 전세대출 보증비율은 수도권·규제지역 80%, 그 외 90%로 현행 그대로입니다. 모집인 전세대출은 하나(11월 실행분), 농협(9~11월 실행분, 모집인별 전세 5억원 한도), IBK기업(9월 15일)이 다시 받고 있습니다. 신한은 9월분 한도가 이틀 만에 찼습니다.

    그런데 금융위 통계에서 은행 전세대출 잔액은 7월과 8월 각각 0.4조원씩 줄었습니다. 적어도 8월까지의 통계로는, 창구 재개가 실제 공급 증가로 이어졌다고 말할 근거가 아직 없습니다.

    1주택자 세입자는 조건이 더 까다롭습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으면 2025년 10월 29일부터 이자 상환분이 DSR에 반영됩니다(원금은 제외). 연소득 5,000만원인 사람이 전세대출 2억원을 받으면 DSR이 약 14%포인트 올라갑니다.

    8·13 대책으로 1주택자 전세대출 보증비율은 80%→70%, 90%→80%로 줄어들 예정입니다. 적용 시점은 보증기관과 은행 공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를 갖고 있으면서 본인·배우자가 그 집에 산 적이 없는 비거주 1주택자는 2027년 1월 1일부터 전세대출 보증이 제한됩니다. 예외 조건은 비거주 1주택자 대출규제 예외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 조건까지 총정리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전세를 계속 갈지, 월세나 매수로 돌릴지 고민이라면 전셋값 7억·대출금리 6%, 전세 버틸까 월세 갈까 아예 살까의 계산을 참고해 보셔도 좋습니다.

    다주택자: 이번에 풀린 것은 없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집을 더 사기 위한 주담대는 6·27 대책 이후 계속 금지입니다. 8·13 대책과 9월 은행 재개 조치 가운데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완화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재건축·재개발 조합원과 분양 잔금: 가장 확실하게 풀린 영역

    이번 국면에서 가장 여유가 있는 곳은 집단대출입니다. 이주비·중도금·잔금 대출은 8·13 대책에서 금융회사 총량 목표와 별도로 관리하기로 했고, 8월 31일부터 이주비 대출 LTV를 종전자산과 종후자산 가운데 큰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숫자로도 보입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8월 은행 집단대출은 1.2조원 늘었고, EBN(9월 26일)은 8월 은행권 집단대출 증가가 1조544억원으로 22개월 만에 가장 컸다고 전했습니다. 이주비 대출이 사업 일정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는 이주비 대출 막혀서 멈춘 서울 재개발, 다주택자 조합원의 딜레마와 8.13부동산대책 한 달, 뭐가 진짜 달라졌나에서 이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추석 뒤 주담대, 다시 막힐까

    보도와 통계를 종합하면 추석 이후 은행 창구는 지금보다 더 보수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완전히 닫히기보다는 월별 한도를 쪼개 관리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근거는 세 갈래입니다.

    먼저 은행 쪽 분위기입니다. 데일리한국(9월 25일)은 은행권 관계자의 말을 빌려 “10월과 11월 이사 수요와 연말 실수요까지 감안해 남은 공급량을 배분해야 해 당분간 보수적 대출 관리”라고 전했습니다. 파이낸셜뉴스(9월 22일)도 연말까지 월별 한도 관리가 이어질 가능성을 짚었고, EBN(9월 26일) 역시 “추석 지나면 다시 대출문 좁아지나”라며 같은 흐름을 짚었습니다.

    달력도 불리합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최근 5년 월평균 주담대 증가 규모는 1.9조원인데, 9월 평균은 2.9조원, 10월 평균은 2.2조원입니다. 이사철 수요가 평소보다 큰 달에 은행 여력은 이미 목표를 넘은 상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당국 기조 역시 그대로입니다. 금융위 신진창 사무처장은 9월 9일 점검회의에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자금은 차질 없이 공급하되 “금융회사별 총량관리 목표 이행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한국은행도 9월 22일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에서 관리목표 상향으로 주택 관련 대출 중심의 가계대출 증가세가 다시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반대 방향의 신호도 있습니다. 집단대출은 총량 관리에서 빠져 있어 “실수요 대출에는 장애가 덜할 수 있다”는 은행 관계자 발언이 글로벌이코노믹(9월 22일)에 실렸습니다. 정책대출을 포함한 5대 은행 전체 잔액은 9월 22일 보도 기준 781조5,100억원으로 8월 말보다 줄었는데, 업계는 이를 정책대출 유동화에 따른 일시적 현상으로 설명합니다.

    앞으로 확인할 시점은 두 가지입니다.

    10월 2일 신한은행 청년 특별한도 2차분 2,500억원이 얼마나 빨리 소진되는지
    10월 초 금융위가 발표할 9월 가계대출 동향에서 이사철 증가 폭이 얼마나 되는지

    두 숫자가 나오면 은행들의 10~11월 한도 운영 방향도 더 뚜렷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사철 대출, 자주 묻는 질문

    Q. 가계대출 총량 목표를 3%로 올렸는데 왜 은행 대출이 여전히 어렵나요?

    3%는 전 금융권 전체 목표이고, 실제 창구 한도는 은행마다 따로 협의한 목표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5대 은행은 9월 17일 기준 새 연간 목표를 약 2,000억원 넘겼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전 금융권 기준으로는 여유가 남아 있어도 은행별로는 이미 빠듯한 상황입니다.

    Q. KB국민은행에서 3억원 넘게 주담대를 받을 수 있나요?

    9월 26일 EBN 보도 기준으로 KB국민은행은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를 최대 3억원으로 제한하는 조치를 당분간 유지합니다. 3억원 넘게 필요하다면 다른 은행의 한도와 조건을 함께 비교해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Q. 10월 이사 예정인데 전세대출은 지금 받을 수 있나요?

    하나·농협·IBK기업은행이 모집인 전세대출 접수를 다시 받고 있습니다. 다만 하나는 11월 실행분, 농협은 9~11월 실행분처럼 실행 월을 정해 접수하고 월별 한도가 있어, 이사 날짜에 맞춰 일찍 문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1주택자라면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 이자가 DSR에 반영된다는 점도 감안해야 합니다.

    Q. 재건축 이주비 대출도 총량 규제에 막히나요?

    이주비·중도금·잔금 같은 집단대출은 8·13 대책에서 금융회사 총량 목표와 별도로 관리합니다. 8월 31일부터는 이주비 대출 LTV를 종전·종후자산 가운데 큰 금액으로 산정하고 있어, 이번 국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영역입니다.


    10월 이사 날짜가 잡혀 있다면

    8월 말 은행 창구가 열린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5대 은행은 늘려 받은 여력을 한 달 만에 다 썼고, 연말까지 월별 한도로 버티는 구간에 들어섰습니다.

    이사 날짜가 정해져 있다면 순서는 단순합니다.

    실행 월 기준으로 접수하는 모집인 채널은 일찍 문의하고
    KB처럼 한도를 묶은 은행과 대환·모집인 접수를 연 은행을 나눠 비교하고
    청년이라면 10월 2일 신한 특별한도 일정을 챙기는 것입니다.

    전 금융권 총량에는 아직 여유가 있지만, 대출은 결국 은행 창구에서 받습니다. 추석 뒤 대출 시장을 볼 때는 “총량이 얼마나 늘었나”보다 “내가 갈 은행의 이번 달 한도가 남아 있나”가 더 정확한 질문입니다.

    업데이트 기록
    – 2026년 9월 27일: 최초 작성(금융위 9월 가계대출 동향 발표 후 표 2 갱신 예정)


    같이 읽어볼만한 글

    참고자료

    자체 집계
    – 금융위원회 월별 가계대출 동향 발표치 기준 2026년 1~8월 누적·목표 대비 비율(2026년 9월 27일 조회)

    정책 자료
    – 금융위원회 — 2026년 8월 가계대출 동향(잠정) 및 가계부채 점검회의 개최(2026.9.9)
    – 금융위원회 — 2026년 1월 가계대출 동향(잠정)(2026.2.11)
    – 금융위원회 —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2026.8.13)
    – 금융위원회 —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출수요 관리 방안(2025.10.15)
    – 금융위원회 —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2025.6.27)

    언론 보도
    – 글로벌이코노믹 — 5대 은행 가계대출, 9월 17일 기준 연간 목표 초과(2026.9.22)
    – 파이낸셜뉴스 — 은행 가계대출 목표 소진과 월별 한도 관리(2026.9.22)
    – EBN — 추석 지나면 다시 대출문 좁아지나(2026.9.26)
    – 서울경제 — KB국민은행 주택구입 주담대 3억원 제한 유지(2026.9.2)
    – 뉴스핌 — IBK기업은행 모집인 주담대·전세대출 재개(2026.9.15)
    – 파이낸셜뉴스 — 신한은행 청년 모집인 주담대 특별한도(2026.9.17)
    – 머니투데이 — 5대 은행 주담대 금리(2026.9.15)
    – 데일리한국 — 은행권 10~11월 이사 수요 감안한 보수적 대출 관리(2026.9.25)
    – 파이낸셜뉴스 — 미성년 때 받은 상속지분, 생애최초 대출 길 열린다(2026.8.13)
    – 파이낸셜뉴스 — 금융당국, 생애최초 LTV 예외 유권해석 내놓는다(2026.9.20)
    – KB국민은행 KB Think — 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 조건(2026.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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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위험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 연소득 얼마부터 해당될까

    고위험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 연소득 얼마부터 해당될까

    작성 2026년 9월 25일 · 최종 업데이트 2026년 9월 25일

    금융감독원이 대출액 4억 원을 넘으면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35%를 넘는 주택담보대출을 ‘고위험’으로 분류하고, 은행이 이 대출에 적용하는 위험가중치를 평균의 2~4배로 높이는 방안을 은행권과 논의하고 있습니다. 시행 목표는 2027년 하반기이고, 구간별 배수 같은 세부 수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4억 원을 30년 만기로 빌린다고 하면, 금리 5%에서는 연소득 7,362만 원 미만, 금리 6.9%에서는 9,032만 원 미만일 때 DSR 35%를 넘습니다. 이름은 ‘고위험’이지만 실제로는 소득에 비해 대출을 한도 가까이 받은 실수요자가 주로 해당되는 기준입니다.

    위험가중치는 LTV나 DSR처럼 내가 빌릴 수 있는 금액을 직접 정하는 규제가 아닙니다. 은행이 쌓아야 하는 자본을 늘리는 규제라서, 대출받는 사람에게는 금리와 한도의 은행별 차이로 전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리·만기별로 어느 소득부터 해당되는지는 직접 계산해 표로 만들었습니다. 같은 기준을 서울 신규 대출에 대입해 보면, 고가주택보다 15억 원 이하 주택을 한도 가까이 빌려 사는 경우가 더 직접적으로 걸립니다.


    고위험 주담대 기준은 무엇인가, 보도된 두 갈래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금감원은 9월 9일 주요 11개 은행 리스크 담당 임원들과 회의를 열고 고위험 주담대의 위험가중치를 높이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기준은 대출액 4억 원 초과이면서 동시에 DSR 35% 초과입니다. 은행마다 차이는 있지만 전체 주담대 잔액의 약 10%가 여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업계는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튿날 아주경제와 매일경제는 집값 구간별 기준을 보도했습니다. 아주경제에 따르면 추진안은 세 구간으로 나뉩니다.

    주택가격 25억 원 초과 + LTV 40% 초과
    주택가격 15억~25억 원 + LTV 40% 초과
    주택가격 15억 원 이하 + LTV 60% 초과

    여기에 ‘대출 4억 원 초과 + DSR 35% 초과’가 고액·고DSR 주담대로 따로 분류됩니다. 위험가중치는 평균의 2~4배 범위에서 검토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비슷한 장치는 있습니다. 아주경제에 따르면 만기일시상환 대출, 3건 이상 보유한 주담대, LTV 60%를 넘는 주담대 등에는 이미 평균 위험가중치의 약 2배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번 안은 대상을 넓히고 배수를 최대 4배까지 올리는 방향입니다.

    기존 대출까지 적용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신문은 신규 대출뿐 아니라 은행이 이미 보유한 기존 주담대까지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고, 매일경제 보도는 신규 대출을 중심으로 전했습니다. 금감원은 “추가 협의를 거쳐 세부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금감원이 검토 중인 고위험 주담대 기준, 대출 4억 원 초과와 DSR 35% 초과, 집값 25억·15억 구간별 LTV 기준


    위험가중치가 오르면 대출받는 사람에게 무엇이 달라지나

    은행은 대출을 내줄 때마다 그에 맞는 자본을 쌓아둬야 합니다. 대출마다 위험한 정도를 숫자로 매긴 것이 위험가중치입니다. 같은 1억 원을 빌려줘도 위험가중치가 높은 대출일수록 은행이 쌓아야 하는 자본이 커집니다.

    위험가중치가 2배가 되면
    같은 대출에 필요한 은행 자본도 2배가 되고
    은행 입장에서는 그 대출의 비용이 올라갑니다.

    서울신문은 이 경우 은행이 자본비율을 지키기 위해 신규 대출 여력을 줄이거나 가산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습니다. 은행이 단기간에 이익을 늘려 자본을 채우기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대출받는 사람의 LTV·DSR 한도 계산식은 그대로이지만
    해당 구간 대출은 은행이 덜 내주려 하거나 더 비싸게 내줄 수 있습니다.

    금리 흐름도 좋지 않습니다. 서울경제에 따르면 9월 17일 기준 4대 은행의 5년 고정(혼합)형 주담대 금리는 연 4.95~6.91%로, 8월 말보다 상·하단이 0.23~0.35%포인트 올랐습니다. 금융채 5년물 금리는 9월 15일 4.655%로 2023년 11월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은행 주담대 연체채권은 2022년 말 1조 원에서 올해 6월 말 2조2천억 원으로 두 배 넘게 늘었습니다.

    주담대 위험가중치가 오르면 은행 자본 부담이 커지고 대출 한도와 금리에 영향을 주는 과정


    4억 원 빌리면 연소득 얼마부터 DSR 35%를 넘을까

    DSR은 1년 동안 갚아야 하는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대출액과 금리, 만기가 정해지면 DSR 35%를 넘는 소득 경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DSR 35% 경계 소득은 어떻게 계산했나

    • 계산 방식: 원리금균등상환으로 1년 치 원리금을 구한 뒤 0.35로 나눠, DSR이 정확히 35%가 되는 연소득을 계산했습니다
    • 대출액: 4억·5억·6억 원(현재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최대 한도가 6억 원)
    • 만기: 30년, 40년
    • 금리: 연 4.3%, 5.0%, 6.0%, 6.9%(9월 중순 4대 은행 변동형 하단부터 고정형 상단까지 범위를 참고)
    • 가정: 주담대 외 다른 대출은 없다고 봤고, 스트레스 금리를 더하지 않은 실제 금리로 계산했습니다
    • 계산일: 2026년 9월 25일
    • 한계: 금감원이 말하는 DSR 35%가 스트레스 금리를 반영한 수치인지는 세부안에서 정해질 부분입니다. 신용대출·자동차 할부 같은 다른 대출이 있으면 같은 소득이라도 DSR이 더 높아집니다

    표 1. 대출액·만기·금리별 DSR 35% 경계 연소득(이보다 소득이 적으면 35% 초과)

    대출액 만기 금리 4.3% 5.0% 6.0% 6.9%
    4억 원 30년 6,787만 원 7,362만 원 8,222만 원 9,032만 원
    4억 원 40년 5,990만 원 6,613만 원 7,546만 원 8,423만 원
    5억 원 30년 8,484만 원 9,203만 원 1억278만 원 1억1,290만 원
    5억 원 40년 7,488만 원 8,266만 원 9,432만 원 1억529만 원
    6억 원 30년 1억180만 원 1억1,043만 원 1억2,334만 원 1억3,548만 원
    6억 원 40년 8,985만 원 9,919만 원 1억1,319만 원 1억2,635만 원

    예를 들어 4억 원을 30년 동안 연 5%로 빌리면 1년에 갚는 원리금은 약 2,577만 원, 한 달에 약 215만 원입니다. 연소득이 7,362만 원보다 적으면 DSR이 35%를 넘습니다.

    표에서 가장 크게 움직이는 건 금리입니다. 4억 원·30년 기준으로 금리가 5%에서 6%가 되면 경계 소득은 7,362만 원에서 8,222만 원으로 860만 원 높아집니다.

    만기는 반대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같은 4억 원·5%라도 40년 만기면 경계 소득이 6,613만 원으로 내려갑니다. 매달 갚는 돈이 줄어 DSR이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35%라는 숫자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은행 DSR 한도가 40%이니, 35~40%는 한도 바로 아래입니다. 이번 기준은 한도를 거의 끝까지 채워 빌린 차주를 겨냥한 것에 가깝습니다.

    주담대 4억 원 30년 만기 금리별 DSR 35% 초과 연소득 기준 그래프

    서울에서 새로 받는 대출은 어느 구간에 걸릴까

    보도된 기준을 지금의 대출 규제에 대입해 보면, 서울에서 새로 받는 대출 중 실제로 걸릴 수 있는 경우는 생각보다 좁습니다. 서울 전역은 2025년 10월 15일부터 규제지역이라 집값별 대출 한도와 LTV 상한이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정책브리핑에 따르면 10·15 대책 이후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한도는 시가 15억 원 이하 6억 원, 15억 원 초과~25억 원 4억 원, 25억 원 초과 2억 원입니다. 규제지역 LTV는 무주택자 40%, 생애최초 구입자 70%입니다.

    표 2. 보도된 고위험 기준을 규제지역 신규 대출에 대입한 결과(2026년 9월 25일 기준 규정)

    보도된 고위험 구간 규제지역 신규 대출로 해당될 수 있나 이유
    25억 원 초과 + LTV 40% 초과 해당 없음 한도 2억 원이라 LTV는 최대 8%
    15억~25억 원 + LTV 40% 초과 해당 없음 한도 4억 원이라 15억 원 집도 LTV 최대 26.7%
    15억 원 이하 + LTV 60% 초과 생애최초 구입자만 무주택자 LTV 상한 40%, 생애최초 70%
    대출 4억 원 초과 + DSR 35% 초과 15억 원 이하 집에서 4억~6억 원을 빌릴 때 4억 원 넘는 대출은 15억 원 이하 집에서만 나옴

    표 2는 보도된 기준에 현재 규정을 그대로 대입한 결과라, 금감원 세부안에서 구간이 바뀌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기준대로라면 고가주택 LTV 구간은 서울 신규 대출에서는 사실상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미 한도 규제로 그만큼 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구간은 10·15 대책 이전에 받은 기존 대출이나 비규제지역 대출에 주로 의미가 있습니다.

    반대로 서울에서 새로 걸릴 수 있는 쪽은 두 부류입니다.

    15억 원 이하 집을 사면서 4억~6억 원을 빌리는 경우
    생애최초로 LTV 60~70%까지 빌리는 경우

    고가주택 규제처럼 보이지만, 서울 신규 대출만 놓고 보면 중저가 주택을 한도 가까이 빌려 사는 실수요자에게 더 직접적인 기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울 규제지역 집값 구간별 주담대 한도와 고위험 주담대 기준이 겹치는 구간 비교


    기존 대출까지 포함되면 누가 영향을 받나

    기존 대출 적용 여부가 이번 조치의 가장 큰 변수입니다.

    서울경제에 따르면 올해 7월 새로 나간 주담대 가운데 변동금리 비중은 68.1%로 12년 반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변동금리 대출은 금리가 오르면 매달 갚는 돈이 늘어납니다. 같은 대출, 같은 소득이라도 금리가 오르면 DSR이 올라갑니다.

    기존 대출까지 포함된다면
    대출을 새로 받지 않아도
    금리 상승만으로 DSR 35% 기준에 새로 들어가는 차주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은행이 만기 연장이나 금리 재산정 때 조건을 달리할 가능성도 생깁니다. 다만 기존 대출을 어떻게 다룰지는 세부안에서 정해질 부분이라, 지금 대출이 있는 분이라면 거래 은행의 안내를 확인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주담대 규제는 어떻게 바뀌어 왔나, 연도별 정리

    이번 조치를 이해하려면 주담대 규제가 두 갈래로 움직여 왔다는 점을 보면 됩니다. 하나는 대출받는 사람의 한도를 정하는 규제(LTV·DTI·DSR·금액 한도)이고, 다른 하나는 은행이 쌓는 자본을 정하는 규제(위험가중치)입니다. 두 규제 모두 법률이 아니라 금융위원회 감독규정과 행정지도로 운영됩니다.

    표 3. 연도별 주요 주담대 규제(차주 한도 규제와 은행 자본 규제)

    시점 구분 내용
    2002년 9월 차주 한도 LTV 도입, 투기과열지구 60%(10월 전 지역 확대)
    2005년 차주 한도 DTI 도입, 투기지역 40%(2006년 확대)
    2008년 1월 은행 자본 바젤Ⅱ 시행, 주담대 위험가중치 35% 일괄
    2014년 8월 차주 한도 LTV 70%·DTI 60%로 전국 단일화(완화)
    2017년 8월 차주 한도 8·2 대책,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LTV·DTI 40%
    2018년 9월 차주 한도 9·13 대책, 2주택 이상 규제지역 주담대 금지
    2018년 10월 차주 한도 은행 DSR 관리지표 도입
    2019년 12월 차주 한도 12·16 대책, 15억 원 초과 아파트 주담대 금지
    2020년 6월 은행 자본 바젤Ⅲ 최종안 조기 시행, 위험가중치 LTV별 20~70% 차등
    2021년 7월~2022년 7월 차주 한도 차주단위 DSR 40% 3단계 확대
    2022년 12월 차주 한도 15억 원 초과 주담대 허용, 무주택자 LTV 50%
    2024년 2월~2025년 7월 차주 한도 스트레스 DSR 1~3단계
    2025년 6월 차주 한도 6·27 대책,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최대 6억 원
    2025년 10월 차주 한도 10·15 대책, 집값별 한도 6억·4억·2억 원, 스트레스 금리 하한 3%
    2026년 1월 은행 자본 신규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 15%→20%
    2027년 1월(예정) 은행 자본 SSyRB, 주담대 비중에 따라 은행별 추가 자본 0~1%
    2027년 하반기(목표) 은행 자본 고위험 주담대 위험가중치 평균의 2~4배

    2002년부터 2019년까지는 대출 한도를 조였다 풀었다 하는 방식이 반복됐습니다. 2020년 바젤Ⅲ 도입 이후로는 대출의 위험도에 따라 은행 자본을 다르게 매기는 축이 따로 생겼고, 2026년 하한 상향과 2027년 SSyRB·고위험 위험가중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SSyRB는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일정 수준(80% 검토)을 넘으면 발동되는데, 2025년 말 이 비율은 88.6%였습니다. 이 제도가 전면 시행되면 5대 은행의 추가 자본 요구는 최대 10조5천억 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번 고위험 주담대 기준도 한도를 또 줄이는 규제가 아니라, 한도 안에서 은행이 위험한 대출을 더 비싸게 느끼게 만드는 규제입니다.

    2002년 LTV 도입부터 2027년 고위험 주담대 위험가중치까지 연도별 주담대 규제 연표

    자주 묻는 질문

    Q. 고위험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시행 목표는 2027년 하반기입니다. 금감원은 은행권과 추가 협의를 거쳐 세부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라, 구간별 위험가중치 배수와 정확한 시행일은 세부안 발표 때 정해집니다.

    Q. 위험가중치가 오르면 내 대출 한도가 바로 줄어드나요?

    바로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위험가중치는 은행 자본 규제라서 LTV·DSR 한도 계산식 자체는 바뀌지 않습니다. 다만 은행이 해당 구간 대출에 자본을 더 쌓아야 하므로, 대출 여력을 줄이거나 가산금리를 올리는 방식으로 간접 영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

    Q. 4억 원 이하로 빌리면 고위험 주담대에 해당되지 않나요?

    DSR 기준으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대출 4억 원 초과’와 ‘DSR 35% 초과’를 동시에 충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집값 구간별 LTV 기준은 대출액과 관계없이 적용되므로, 15억 원 이하 주택에서 LTV 60%를 넘게 빌리면 대출액이 4억 원 이하여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Q. 이미 받은 주담대도 적용되나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신문은 기존 대출까지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적용 범위는 세부안에서 확정되니, 기존 대출이 있다면 만기 연장이나 금리 변경 시점에 거래 은행에 확인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대출 상품별 금리를 비교하고 싶다면 신생아특례대출·보금자리론·디딤돌대출 금리 총정리(2026년 9월 기준)를 참고하세요.


    결론: 고소득 규제가 아니라 한도를 꽉 채운 대출이 대상이다

    고위험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은 4억 원 넘게 빌리면서 DSR이 35%를 넘는 대출, 그리고 집값에 비해 LTV가 높은 대출을 은행이 더 비싸게 느끼도록 만드는 조치입니다.

    계산해 보면 4억 원·30년 만기 대출은 지금 금리대에서 연소득 약 7,300만~9,000만 원 미만이면 기준에 들어갑니다. 서울 신규 대출에 대입하면 고가주택보다 15억 원 이하 주택을 4억~6억 원 빌려 사는 경우와 생애최초 LTV 60~70% 대출이 주로 해당됩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기준의 큰 틀과 2027년 하반기라는 목표뿐입니다. 구간별 배수, 기존 대출 적용 여부, DSR 35%를 어떤 금리로 계산할지는 세부안에서 정해집니다.

    내년 이후 집을 살 계획이 있다면, 표 1에서 내 대출액·금리·만기에 해당하는 칸을 찾아 내 연소득과 비교해 보시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경계선 가까이에 있다면 만기를 늘리거나 대출액을 4억 원 아래로 맞추는 선택지도 함께 따져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확인할 것

    • 금감원 고위험 주담대 위험가중치 세부안(구간별 배수, 기존 대출 적용 여부)
    • 2026년 4분기 SSyRB 기준 확정
    • 10월 22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결정
    • 새 내용이 나오면 이 글을 업데이트합니다

    업데이트 기록
    – 2026년 9월 25일: 최초 작성


    같이 읽어볼만한 글

    참고자료

    자체 계산
    – 원리금균등상환 기준 DSR 35% 경계 연소득(대출 4억~6억 원, 30·40년, 연 4.3~6.9%), 2026년 9월 25일 계산

    정책 자료
    – 정책브리핑 — 서울·경기 12곳 주담대 한도 축소…25억 초과 주택 2억 원까지만(10·15 대책)
    – 금융위원회 —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2025.6.27)
    – KDI 경제정보센터 — 생산적 금융을 위한 은행·보험 자본규제 합리화 방안(2025.9.19)

    언론 보도
    – 서울신문 — 주담대 ‘4억원·DSR 35%’ 넘으면 은행 위험 가중치 높인다(2026.9.17)
    – 아주경제 — 금융당국, 고위험 주담대 자본규제 강화…은행 부담 커진다(2026.9.18)
    – 서울경제 — ‘주담대 8%’ 더 빨라진다…대출금리도 줄인상 예고(2026.9.17)
    – 머니투데이 — 주담대 비중 따라 0~1% 차등…5대은행 자본요구 최대 10.5조↑(2026.8.19)
    – 경향신문 — 정리뉴스, LTV·DTI의 역사

    대출·정책 변화, 1분 요약으로 먼저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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