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8월 26일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청년층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대상에 오피스텔이 추가되고 감면 한도도 300만원으로 오르는 반면, 초고가 아파트의 취득세는 세율이 3%에서 11%까지 뛰는 사례가 나옵니다. 부동산과 직접 관련된 내용만 추려서 정리했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의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 8월 27일부터 9월 23일까지 27일간 입법예고를 거친 뒤 10월 말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즉 지금 발표된 내용은 정부안이고, 국회 논의 과정에서 세부 요건이 바뀔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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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오피스텔까지 넓어진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대상이 넓어진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는 아파트·연립주택 같은 “주택”을 생애최초로 살 때만 취득세를 면제(한도 200만원)받을 수 있었고, 건축물대장상 업무시설로 분류되는 주거용 오피스텔은 대상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여기에 오피스텔을 추가합니다.
사회초년생이나 저소득자가 자금 여력이 부족해 오피스텔을 먼저 취득했다가 나중에 아파트로 옮겨가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실제로 전용면적 40㎡ 이하, 시가표준액 2억원 이하(수도권은 4억원 이하)인 소형 오피스텔이나 소형 주택(아파트 제외)을 소유했다가 처분한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적 없는 사람”으로 다시 인정돼, 이후 주택을 취득할 때 생애최초 감면을 한 번 더 받을 수 있습니다.
40세 미만 청년이라면 감면 한도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오릅니다. 정부가 공개한 예시를 보면 체감이 좀 더 쉽습니다. 40세 미만이 소형 오피스텔(2억원)을 먼저 산 뒤 처분하고 다시 아파트(6억원)를 사면, 오피스텔 취득 때 300만원 + 아파트 취득 때 300만원으로 총 60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조합이라도 40세 이상이면 각 단계 감면액이 200만원씩이라 총 400만원에 그칩니다.
1주택자는 그대로 간다 — 재산세 특례 2029년까지 연장
집을 한 채만 가진 실수요자에게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에게 재산세 표준세율(0.1~0.4%)에서 0.05%포인트를 깎아주는 특례가 2029년까지 3년 더 연장됩니다. 2021년 공시가격이 급등했을 때 한시적으로 도입된 뒤 계속 연장되어 온 제도인데, 이번에도 세율 자체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적용 기간만 늘리는 방식입니다.
행안부 추계로는 이 특례로 전국에서 재산세 566억원이 줄어드는데, 수도권이 399억원(서울 176억·경기 191억·인천 32억)으로 71%를 차지하고 비수도권은 164억원입니다. 전체 1주택 1,075만호 중 9억원 이하가 1,020만호라, 이 특례의 실질 수혜자는 대다수 1주택자라고 보면 됩니다.
고급주택은 다르다 — 취득세가 3%에서 11%로 뛰는 이유
반대로 초고가 주택은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그동안 국회와 언론에서는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 기준의 허점이 자주 지적됐습니다. 행안부가 문답자료에서 든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2025년 기준 실거래가 121억원(공시가격 85억원)짜리 서울 소재 아파트의 전용면적은 244.34㎡로, 중과 기준인 245㎡에 0.66㎡ 모자랐습니다. 대신 공용면적이 402.58㎡로 전용면적의 1.6배에 달했는데, 사실상 전용으로 쓰는 창고나 주차 공간을 공용면적으로 신고해 중과를 피해간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개정안은 이 허점을 세 가지 방식으로 손봅니다.
- 전용면적의 100%를 넘는 공용면적은 전용면적에 포함해 계산합니다. 다만 관리사무소·어린이집·놀이터 같은 필수 주민공동시설 면적은 빼줍니다.
- 비수도권은 수도권 대비 150%까지 완화된 면적기준을 적용해 지역별 형평성을 맞춥니다.
- 가격기준은 공시가격 9억원에서 12억원(시가 약 18억원)으로 올립니다. 주택가격 상승분을 반영한 조정입니다.
앞서 예로 든 121억원 아파트에 이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 취득세가 현행 3.63억원(세율 3%)에서 13.31억원(세율 11%)으로 9.68억원 늘어납니다. 다만 이 개정은 「지방세법 시행령」 사항이라 올해 11월 별도 입법예고를 거쳐 2027년 1월 1일 취득분부터 적용됩니다. 지금 당장 계약하는 고가 주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일시적 2주택자는 일정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
이사나 갈아타기를 계획 중인 일시적 2주택자에게는 실무적으로 중요한 변화입니다.
일시적 2주택으로 취득세 중과를 피하려면 새 집을 산 뒤 일정 기간 안에 원래 살던 집(종전주택)을 처분해야 하는데, 이 유예기간이 조정대상지역 안에 종전주택이 있는 경우에 한해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듭니다. 종전주택이 비조정지역에 있다가 신규주택을 조정지역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그대로 3년이 유지됩니다.
적용 시점은 2026년 10월 1일 이후 새로 취득하는 주택부터입니다. 다만 개편안 발표일인 8월 26일 이전에 이미 매매계약(계약금 지급 포함)을 맺어둔 경우는 종전 3년 규정을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어, 이미 계약을 마친 사람이 새삼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국세 쪽 양도세·종합부동산세도 같은 방향으로 손질되고 있어, 취득세만 따로 떼어 생각하기보다 세 가지를 함께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지방주거복지세, 증세는 아니라는데 — 엇갈리는 시선
이번 개편안에서 가장 해석이 갈리는 대목은 “지방주거복지세” 신설입니다.
담배소비세액의 43.99%를 떼어 교육 재원으로 쓰던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연간 약 1.5조원 규모)는 2024년 말 법 개정 당시 2027년부터 완전히 없어지는 것을 전제로 2025~2026년만 한시 연장된 상태였습니다. 행안부는 이 세목을 예정대로 올해 일몰시키고, 같은 재원을 지방주거복지세로 이름 바꿔 지방 주도 공공주택 공급 재원으로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 설명은 명확합니다. “국민에게 새로운 세 부담을 추가하는 게 아니라 기존 세입 구조를 재편하는 것”이라는 입장이고, 담배 가격이나 소비자 부담에는 변화가 없다고 강조합니다.
다만 같은 재원을 두고 다른 목소리도 있습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오히려 이 세목을 2027년까지 최소 3년 더 연장한 뒤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줄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왔고, 경기도교육청 등 일선 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와 맞물려 재정난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 세정 담당자들 사이에서는 이 재원을 소방 예산(지역자원시설세)으로 돌리자는 제안까지 나온 적이 있어, 교육·주거복지·소방이 사실상 같은 파이를 두고 경합하는 모양새입니다. 정부가 “증세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은 것과 별개로, 그 재원을 누가 가져가느냐를 둘러싼 논의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계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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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신축매입주택 등 공급 쪽 세제 지원
지난 8월 13일 발표된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맞물린 감면도 여럿 포함됐습니다.
- 재개발조합 현금청산 부동산: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현금청산자와의 협의매수가 늦어지는 걸 막기 위해, 조합이 취득하는 현금청산 대상 부동산의 취득세 감면을 현행 50%에서 2027년 100%, 2028년 75%로 확대합니다. 다만 8월 13일 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고 2027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부동산에만 적용됩니다.
- 신축매입약정 임대주택: LH 등이 민간 건설사와 사전 매입약정을 맺고 공급하는 임대주택 건축사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현행 15%에서 2027년 70%, 2028년 50%로 확대합니다. 건설원가 상승으로 건설사 참여가 줄어든 상황을 고려한 한시 조치입니다.
- 비주거시설의 주거 전환: 공실 상가나 지식산업센터처럼 비어 있는 상업·업무 공간을 주거용으로 개조할 때 필요한 대수선 공사 취득세를 1년간(~2027년) 한시 면제합니다.
이런 정비사업·공급 확대 정책의 배경이 궁금하다면 인천 노후계획도시정비 선도지구 시리즈에서 비슷한 맥락의 재정비 사업 구조를 다룬 적이 있으니 참고해도 좋습니다.
지방 준공 후 미분양·인구감소지역 주택도 지원 연장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전용 85㎡·취득가액 6억원 이하)에 대한 취득세 중과 제외·주택 수 제외 혜택은 각각 2027년, 2028년까지 연장됩니다. 미분양을 분양받은 개인에 대한 취득세 감면(법 25%+조례 25%)도 2027년까지 유지되는데, 이번에 감면한도(법 75만원+조례 75만원)가 새로 생기고 3년 내 되팔거나 증여하면 감면액을 다시 추징하는 규정도 함께 신설됩니다. 지방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2022년 12월 6,226호에서 2026년 6월 25,091호까지 꾸준히 늘어난 상태라, 정부로서는 이 물량을 소화하기 위한 유인책을 계속 이어가는 셈입니다.
인구감소지역에서 민간임대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중과 제외·주택 수 제외 혜택도 2027년까지 같이 연장됩니다.
정리하면
- 청년·서민에게는 문이 넓어집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이 오피스텔까지 확대되고, 40세 미만은 한도가 300만원으로 오릅니다.
- 1주택 실수요자는 큰 변화 없이 기존 재산세 특례가 2029년까지 이어집니다.
- 초고가 주택은 부담이 커집니다. 공용면적 편법을 막는 방향으로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 기준이 바뀌면서, 사례에 따라 세율이 3%에서 11%까지 뛸 수 있습니다(2027년 1월 시행).
- 갈아타기 계획이 있다면 일시적 2주택 처분 유예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드는 시점(10월 1일)을 미리 확인해두는 게 좋습니다.
- 지방주거복지세처럼 재원의 성격을 두고 이해관계자마다 다르게 해석하는 항목도 있어, 입법예고 기간(~9월 23일) 동안 세부 내용이 조정될 가능성은 열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정확한 시행일과 적용 대상은 항목마다 다르므로, 실제 거래를 앞두고 있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나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에서 입법예고안 원문을 확인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참고자료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 발표」, 2026.8.26.
- 중부일보 – “담배소비세 교육세 편입 일몰 앞뒀는데”…재정 영향 불가피
- 한국세정신문 – “담배분 지방교육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해야”
- 교육플러스 – “교육감협의회,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 연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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