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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건축 조합원이 알아야 할 것(4) 시공사 선정과 재초환

    재건축 조합원이 알아야 할 것(4) 시공사 선정과 재초환

    1편 분담금 계산법, 2편 이주비 대출과 이주 절차, 3편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까지 정리했다면, 이번이 마지막 편입니다.

    재건축 사업에서 가장 큰돈이 오가는 두 지점, 시공사 선정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를 다룹니다. 어떤 시공사를 뽑느냐에 따라 공사비와 브랜드가 갈리고, 재초환에 따라 준공 후 얼마를 더 내야 할지가 갈립니다. 둘 다 “몰랐다”로는 끝나지 않는 돈 문제입니다.

    시공사 선정 절차 7단계

    시공사, 아무나 뽑는 게 아니다

    시공사 선정은 시공사 선정계획 수립 → 입찰공고 → 현장설명회 → 입찰서 접수 → 대의원회 의결 → 건설사 홍보 → 시공사 선정 총회, 이렇게 7단계를 거칩니다.

    원칙은 일반경쟁입찰입니다. 여러 건설사가 공사비와 조건을 걸고 경쟁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응찰 자체가 없거나 단독 응찰로 경쟁입찰이 2회 이상 유찰되면, 총회 의결을 거쳐 수의계약으로 시공사를 정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기준을 더 낮추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서울시가 정부에 건의한 정비사업 규제 완화안 중에는 유찰 횟수를 2회에서 1회로 줄여 수의계약 전환을 쉽게 하자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공사비 상승으로 건설사들이 선별 수주에 나서면서 경쟁입찰 자체가 무산되고 시공사 선정이 몇 달씩 늘어지는 사업장이 늘었다는 게 배경입니다. 다만 경쟁입찰이 줄면 공사비 인하나 특화설계 제안 같은 조합에 유리한 협상 카드도 함께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아직은 건의 단계이고 구체적인 시행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으니, 지금 진행 중인 사업장이라면 조합에 현재 몇 회 유찰까지 진행됐는지를 직접 확인하는 게 정확합니다.

    “이사비 더 준다”는 말, 들으면 안 되는 이유

    시공사 선정 총회를 앞두고 건설사들의 홍보전이 뜨거워지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홍보에는 명확한 법적 한계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고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은 건설사 임직원이나 홍보 목적으로 계약한 용역업체 직원이 조합원을 상대로 개별 홍보를 하는 것 자체를 금지합니다. “공사비가 더 저렴하다”, “이사비를 더 준다”처럼 경쟁사와 비교하는 말이나, 도급순위·특화설계·확장옵션 같은 강점을 강조하는 내용을 전달하는 것도 전부 개별홍보에 해당합니다. 팜플렛이나 명함을 돌리거나, 관광버스로 조합원을 특정 장소에 데려가 선물을 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조합원 명단을 불법으로 확보해 “OS요원”을 동원하고, 홍보관에 조합원을 불러 상품권을 주며 표를 매수하는 사례가 문제가 돼왔습니다. 적발되면 도시정비법 제29조에 따라 입찰 자격이 박탈될 수 있고, 서울시 기준으로는 1회 적발만으로도 입찰참가 자체가 무효 처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설사 직원이 다가와 구체적인 조건을 언급한다면, 그 자체가 이미 위반 소지가 있는 행동이라는 걸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개별홍보로 인정되는 행위 vs 인정되지 않는 행위

    재초환, 준공 후에도 끝이 아니다

    재건축을 시작할 때부터 이주·분담금 걱정을 했다면, 준공 후에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라는 마지막 관문이 남아 있습니다.

    계산식은 이렇습니다. 재건축부담금은 재건축초과이익에 부과율을 곱한 값이고, 재건축초과이익은 준공 시점 주택가액에서 사업 개시 시점 주택가액과 정상적인 집값 상승분, 개발비용을 뺀 값입니다. 쉽게 말해 “재건축으로 얼마나 더 벌었는지”를 계산해서 그중 일부를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부과율은 조합원 1인당 평균 초과이익 8,000만원까지는 면제이고, 이를 넘으면 구간별로 10%부터 최대 50%까지 올라갑니다. 2억8,000만원을 초과하는 구간은 5,000만원에 초과분의 50%를 더하는 방식입니다.

    2024년 3월 개정으로 면제 기준이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크게 올랐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장치도 추가됐습니다. 60세 이상 1주택자는 신청하면 주택을 팔거나 상속·증여할 때까지 부담금 납부를 유예받을 수 있고, 이 기간에는 가산세도 붙지 않습니다. 6년 이상 거주하면 10%부터 시작해 20년 이상 거주 시 70%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장기보유 감면도 생겼습니다.

    재건축부담금 부과율 구간표

    폐지 논의는 있지만, 아직 시행 중이다

    재초환은 2006년 강남권 재건축 단지 집값 급등에 대응해 만들어진 뒤, 두 차례 유예를 거쳐 2024년 3월 완화된 기준으로 재시행됐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재시행 이후 지금까지 실제로 부담금이 부과된 사례가 아직 없다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서울 37개 단지를 기준으로 예상 조합원 분담금이 평균 1억3,898만원에 달한다는 조사가 나오면서, 2026년 들어 폐지 요구가 다시 거세졌습니다. 4월에는 전국 재건축 조합들이 모여 여의도 정당 당사 앞에서 폐지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재초환이 정부의 주택 공급 목표와 구조적으로 충돌한다고 주장합니다.

    국민의힘이 폐지 법안을 발의했지만 여야 입장차로 국회 심사가 8개월 넘게 멈춰 있고, 국토부는 국회 논의를 기다리겠다는 입장입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폐지 찬반이 갈리는데, 민간 전문가는 대체로 폐지에 우호적이고 공공 쪽 전문가는 유지 쪽이 많습니다. 정리하면 재초환은 지금도 시행 중이고, 폐지나 추가 완화는 아직 정치적 이견으로 진전이 없는 상태입니다. 재건축을 준비 중이라면 “곧 없어질 세금”으로 가볍게 보지 말고, 현재 시행 중인 부과율과 감면 기준을 기준으로 자금 계획을 세워두는 게 안전합니다.

    정리하면

    • 시공사 선정은 7단계 절차를 거치며, 경쟁입찰이 2회 이상 유찰돼야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서울시가 이 기준을 1회로 완화하려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 건설사의 개별홍보는 도시정비법상 금지 행위다. 경쟁사 비교, 강점 강조, 선물 제공 등이 적발되면 입찰 자격이 박탈되거나 입찰참가가 무효 처리될 수 있다.
    • 재건축부담금은 재건축초과이익에 부과율(조합원 1인당 8,000만원 초과분부터 10~50%)을 곱해 산정한다.
    • 2024년 3월 개정으로 고령자 납부유예, 장기보유 감면(6년 10%~20년 70%) 같은 실수요자 보호 제도가 도입됐다.
    • 재초환 재시행 이후 실제 부과 사례는 아직 없지만, 폐지 논의는 정치적 이견으로 진전이 없어 현재도 법은 그대로 시행 중이다.

    여기까지가 “재건축 조합원이 알아야 할 것” 4부작입니다. 분담금·이주비·권리와 의무·시공사와 재초환까지, 조합원으로서 실제로 부딪히게 될 돈과 절차 문제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같이 읽어볼만한 글

    참고자료

    • 재개발사업 > 시공자 선정 방법, easylaw.go.kr
    • 서울시, 재건축 ‘1회 유찰 후 수의계약’ 추진, v.daum.net
    •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금지되는 개별홍보 행위 유형과 위반 효과, arunews.com
    • 시공자 선정시 건설업자등의 개별홍보 판단기준, housingherald.co.kr
    • 재건축사업 > 재건축부담금의 산정, easylaw.go.kr
    • 재초환 논란, 재점화 | 재초환 20년 일대기, arunews.com
    • “공급 확대 발목” 선거 앞두고 재초환 폐지론 재부상…국회·정부는 ‘침묵’, newspim.com
  • 재건축 용적률 1.2배 상향, 집값엔 독일까 약일까

    재건축 용적률 1.2배 상향, 집값엔 독일까 약일까

    서울에서 재개발·재건축 용적률을 법정 상한의 1.2배까지 올려주는 방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원래 8월 26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던 정비사업 관련 법안이 이 문제 때문에 보류됐을 정도로, 여야 모두 신중하게 들여다보고 있는 사안입니다.

    공급을 늘리는 약이 될지, 집값을 자극하는 독이 될지 — 지금까지 나온 근거들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뭐가 어떻게 바뀌길래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은 민간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용적률을 법정 상한의 1.2배까지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원래 8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용적률 완화까지 함께 논의하기 위해 본회의 상정 자체가 보류됐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민간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상향 방안 역시 포함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았다”며 “당내 숙의가 필요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회동에서도 이 안건이 공유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서울시는 2031년까지 정비사업으로 31만가구를 착공한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기존 주택을 제외한 순증 물량은 8만 7000가구 수준입니다. 여기에 용적률을 1.2배로 완화하면 약 4만 3000가구가 추가되어 순증 물량이 13만가구까지 확대될 것으로 서울시는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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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얼마나 늘어나나 — 단지별로 보면

    도봉구 방학신동아1단지는 사업성 보정계수 2.0을 적용하면 허용용적률 인센티브가 20%포인트에서 40%포인트로 확대됩니다. 분양가구는 3,671가구에서 3,819가구로 148가구 늘고, 분양수익은 약 1,060억원 증가해 조합원 1인당 분담금이 약 3,800만원 줄어드는 것으로 계산됩니다.

    동대문구 전농12구역은 용적률이 240%에서 360%로 상향되면서 공급규모가 297가구에서 548가구로 커집니다. 영등포구 양평동 신동아아파트도 563가구에서 762가구로 199가구가 늘어납니다.

    다만 이 계산이 그대로 현실이 될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공공주택 의무와 인수가격, 분양가 규제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조합이 실제로 누리는 이익은 제한적일 수 있고, 고층화에 따른 공사비 부담이 늘어나는 것까지 감안하면 단순 계산과 현실 사이에 괴리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지금 뭘 놓고 싸우나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준비한 안은 일반 재개발·재건축은 법정 상한의 1.1배, 역세권 재개발·재건축은 1.3배로 차등 상향하는 방식입니다.

    민주당은 “민간으로 용적률 혜택을 넓히는 방안이 협의 대상에 포함됐다”며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합의안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남은 쟁점은 정확한 상향 범위와, 그만큼 늘어난 사업성에 대한 공공기여를 어느 수준으로 맞출지입니다.

    찬성 측: 공급 확대가 우선이다

    신규 택지 확보가 어려운 서울에서는 재개발·재건축이 사실상 유일한 핵심 공급 수단이라는 게 찬성 측 논리입니다. 용적률을 높이면 같은 사업지에서도 지을 수 있는 연면적이 늘어 주택 공급량을 그만큼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심형석 법무법인 조율 부동산 수석위원은 “물론 사업성이 높아지면 기대감으로 인해 단기간엔 불안 조짐이 나타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공급량이 늘어나고 꾸준한 재건축이 이뤄지면 장기적으로는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용적률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다주택자에게 이주비 대출이 제한되면 해당 조합원이 이주하지 못해 철거와 착공도 진행할 수 없다”며 “용적률 상향보다 정비사업 특성에 맞게 이주비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하는 것이 사업 활성화에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짚었습니다. 실제로 이주비 대출 규제가 서울 곳곳의 정비사업을 어떻게 멈춰 세웠는지는 이주비 대출 막혀서 멈춘 서울 재개발, 다주택자 조합원의 딜레마 글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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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중론: 대통령까지 나서서 의문을 제기했다

    용적률 상향으로 사업성이 좋아지면 재건축·재개발 추진 단지의 기대감이 커지고, 실제 착공이나 입주보다 가격이 먼저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당내 논의 과정에서도 집값 자극 가능성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재건축·재개발의 신규 주택 공급 효과 자체에 의문을 제기해왔습니다. “재건축·재개발이 신규 주택 공급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다”며 “용적률을 상향하는 것이 주택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지, 아니면 집값 상승 요인이 될지에 대한 논쟁도 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반대·신중론 쪽 논거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규제 완화가 집값 상승과 특정 지역에 대한 특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부담이 완화될 경우 시장 불안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 안전진단 완화로 주거 안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과거에도 비슷한 완화가 있었다 — 그때는 어땠나

    2023년 1월에도 정부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대폭 완화한 적이 있습니다. 구조안전성 평가 비중을 30%까지 낮추고, 조건부 재건축 판정 범위를 좁혀 45점 이하면 곧바로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바꾼 조치였습니다. 이후 서울 양천구 신월시영, 목동 신시가지 3·5·7·10·12·14단지 등 6개 단지가 안전진단을 무더기로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집값 반응은 예상보다 크지 않았습니다. 강북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재건축 규제가 완화됐다는 점은 환영할만한 소식”이라면서도 “다만 집값과 관련해선 싸늘한 부동산시장 분위기 속에서 상승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평가했습니다.

    규제완화 자체보다 그 시점의 금리·거시경제 여건이 더 강하게 작용했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규제를 풀면 집값이 오른다”는 공식이 항상 성립하는 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정리하면

    • 여당은 서울 정비사업 용적률을 법정 상한의 1.2배까지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고, 이 문제 때문에 도시정비법 개정안 처리가 보류됐습니다.
    • 용적률이 오르면 서울에서만 최대 4만 3000가구가 추가로 공급될 수 있지만, 공공기여·분양가 규제가 그대로면 실제 이득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 찬성 측은 공급 확대를, 신중론은 집값 자극과 공급 효과 자체의 불확실성을 각각 근거로 듭니다.
    • 2023년 안전진단 완화 사례를 보면, 규제완화가 곧바로 집값 상승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고 그 시점의 시장 여건이 함께 작용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이번 용적률 완화가 독이 될지 약이 될지는, 완화 폭 자체보다 공공기여·분양가 규제를 어떻게 설계하느냐, 그리고 완화 시점의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어떤지에 따라 갈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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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 뉴스1 – “재건축도 활성화” 여당도 방향 틀었다…용적률 1.2배 상향 검토, n.news.naver.com
    • 헤럴드경제 – 민간 재건축·재개발 용적률 1.2배땐 4.3만호 추가·분담금 감소…’사업성 계산’ 고심, biz.heraldcorp.com
    • 파이낸셜뉴스 – 재건축 규제 완화 놓고 논쟁…공급 확대냐, 집값 자극이냐, fnnews.com
    • 서울경제 – [단독]민간 용적률 완화 논의 급물살…與野, 내주 도시정비법 처리, sedaily.com
    • 한국금융신문 –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풀리고 줄줄이 ‘통과’…”집값 상승은 미미”, 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