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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본 9-2구역, 1기 신도시 최초로 시공사 선정 돌입

    산본 9-2구역, 1기 신도시 최초로 시공사 선정 돌입

    경기 군포시 산본동 산본 9-2구역이 2026년 9월 시공사 선정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재건축 선도지구를 통틀어 가장 먼저 이 단계에 도달한 사례로, 기존 1,862세대가 최고 35층·3,376세대 규모로 탈바꿈할 예정입니다.

    사실 산본 9-2구역이 화제가 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전국 최초 특별정비구역 지정, 1기 신도시 최초 LH 사업시행자 지정, 1기 신도시 최초 사업시행약정 체결까지, 매 단계마다 ‘최초’ 타이틀을 붙여왔고 이번 시공사 선정 돌입 역시 선도지구 전체를 통틀어 처음입니다. 왜 유독 이 구역만 이렇게 속도가 붙는지, 지금까지 확인된 내용을 짚어봤습니다.

    산본 9-2구역 재건축 사업개요 인포그래픽

    어떤 사업인가 — 3,376세대 ‘미래형 프리미엄 주거단지’

    산본 9-2구역은 산본동 1119번지 일원, 한양백두·동성백두·극동백두 3개 단지를 하나로 묶은 통합재건축 구역입니다. 구역면적은 약 11만 6,917㎡, 기존 1,862세대가 재건축 후 3,376세대로 늘어납니다.

    최고 층수는 35층(높이 110m 이하), 용적률은 기준 330%에서 최대 360%까지 완화 적용됩니다. 추정 비례율은 110.13%로, 총수입 추정액 약 3조 2,439억원에서 총지출 추정액 약 1조 8,550억원을 뺀 뒤 종전자산 총액 추정치 약 1조 2,612억원으로 나눈 값입니다. 목표 일정은 2028년 착공, 2030년 준공입니다.

    이 사업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공참여형(공공시행자형) 통합재건축입니다. 같은 산본신도시 안에서 함께 선도지구로 지정된 산본11구역(자이백합 등, 3,892세대·최고 45층)도 유사한 절차를 밟고 있지만, 사업시행자 지정 등 진행 속도는 9-2구역이 한발 앞서 있습니다.

    ‘최초’ 타이틀 4개 — 산본 9-2구역이 유독 빠른 이유

    이 구역의 진행 경과를 시간 순으로 늘어놓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2025년 6월 — 군포시가 LH를 예비사업시행자로 지정

    2025년 12월 —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상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 (전국 최초)

    2026년 3월 — LH를 정식 사업시행자로 지정·고시 (1기 신도시 최초), 토지등소유자 동의율 86.46%

    2026년 5월 — LH와 주민대표회의가 사업시행약정 체결 (1기 신도시 최초)

    2026년 9월 — 시공사 선정 절차 돌입 (선도지구 중 최초)

    예비사업시행자 지정에서 특별정비구역 지정까지 약 6개월, 여기서 사업시행자 지정까지 다시 약 3개월이 걸렸습니다. 통상 구역 지정에만 3년 가까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빠른 속도입니다. 이 때문에 부동산 전문매체 k-buildnews는 산본 9-2구역을 “통상 10년 이상 걸리는 정비사업을 6년 내외로 단축하는 패스트트랙이 실제로 가동되는 사례”로 소개했습니다.

    1기 신도시 재건축은 원칙적으로 조합 방식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산본 9-2구역은 공공참여형 방식을 택해 LH가 사업시행자로 직접 참여했고, 그 결과가 이 속도로 나타난 셈입니다. 군포시 역시 이 구역을 “선도지구 중 가장 빠르게 사업시행자 지정 단계에 도달한 선도적인 사례”라고 자평한 바 있습니다.

    산본 9-2구역 재건축 추진 타임라인

    9월 시공사 선정, 지금까지 확인된 것과 앞으로 지켜볼 점

    LH는 지난 3월 사업시행자 지정 발표 때부터 “올해 하반기 내 시공자 선정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혀왔고, 5월 사업시행약정 체결 이후에도 같은 계획을 재확인했습니다. 실제로 하반기 초입인 9월에 절차가 시작됐으니, 예고한 일정이 그대로 지켜진 셈입니다. 시공사 선정을 거쳐 최고 35층·3,300여 세대 규모의 ‘미래형 프리미엄 주거단지’로 조성한다는 게 관련 보도들이 공통적으로 쓰는 표현입니다.

    다만 입찰공고일이나 현장설명회, 입찰마감일, 시공자 선정총회 같은 세부 캘린더는 아직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건설사가 입찰에 참여할지, 개별 입찰인지 컨소시엄 구성인지 같은 선정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들은 산본 9-2구역 주민대표회의나 군포시 도시정비 관련 공지를 통해 확인하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조합원(정확히는 토지등소유자) 분담금 역시 구체적인 논의 내용이 아직 알려지지 않았는데, 앞서 살펴본 추정 비례율 110.13%가 분담금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간접 지표 정도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분담금 규모는 시공사 선정과 관리처분계획 수립이 진행되면서 순차적으로 공개될 전망이며, 이 부분 역시 주민대표회의 공지를 눈여겨보시는 게 좋습니다.

    압도적인 주민 동의율

    산본 9-2구역이 이렇게 속도를 낼 수 있었던 배경에는 주민들의 높은 동의율도 있습니다. 지난 3월 사업시행자 지정 당시 토지등소유자 동의율은 86.46%로, 법정 기준인 과반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여러 매체가 이를 “압도적인 주민 동의율”로 표현한 이유입니다.

    다만 개별 주민의 구체적인 반응이나 분담금에 대한 우려 같은 목소리는 아직 뚜렷하게 보도된 바 없습니다. 시공사 선정과 분담금 윤곽이 드러나는 다음 단계부터 실제 주민 여론이 더 구체적으로 확인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1기 신도시 정비사업과 비교하면

    같은 산본신도시의 산본11구역이나 평촌 재건축 등 다른 선도지구들도 비슷한 절차를 밟고 있지만, LH 사업시행자 지정과 사업시행약정, 시공사 선정까지 이어지는 속도에서는 산본 9-2구역이 한발 앞서 있습니다. 안양 충훈부 재개발처럼 공공재개발 방식으로 시공사를 확정한 사례와 비교해봐도, 산본 9-2구역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근거한 통합재건축이라는 점에서 적용 근거 자체가 다릅니다. 시공사 선정 이후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 조합원이 챙겨야 할 절차가 궁금하다면 재건축 조합원이 알아야 할 것(4) 시공사 선정과 재초환 편도 함께 참고할 만합니다.

    정리하면

    • 산본 9-2구역은 2026년 9월,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중 최초로 시공사 선정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 전국 최초 특별정비구역 지정(2025.12) → 1기 신도시 최초 LH 사업시행자 지정(2026.3) → 1기 신도시 최초 사업시행약정 체결(2026.5) → 선도지구 최초 시공사 선정(2026.9)까지, 매 단계 ‘최초’ 타이틀을 이어왔습니다.
    • 기존 1,862세대가 최고 35층·3,376세대로, 용적률은 최대 360%까지 완화됩니다.
    • 구체적인 입찰 일정, 참여 건설사, 분담금 세부 내용은 아직 공개 전이며, 주민대표회의·군포시 공지를 통해 순차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기 신도시 재건축은 원칙적으로 조합이 주도하는 사업인데, 산본 9-2구역은 LH가 직접 뛰어들어 이 정도 속도를 냈다는 점에서 다른 선도지구들의 참고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시공사가 실제로 정해지고 나면, 나머지 선도지구들의 속도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같이 읽어볼만한 글

    참고자료

    • 인천일보 – 1기 신도시 재건축 ‘신호탄’…군포 산본 9-2구역, 선도지구 중 최초로 오는 9월 시공사 선정 돌입, incheonilbo.com
    • 하우징헤럴드 – 산본 9-2구역, 1기 신도시 최초 사업시행자 지정, housingherald.co.kr
    •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 – LH, 산본9-2구역 주민대표회의와 시행약정 체결, arunews.com
    • 경인방송 – LH, 군포 산본 9-2구역 사업시행자 지정…2028년 착공 목표, news.ifm.kr
    • 중부일보 – 군포 산본신도시 9-2, 재건축 ‘시동’… LH·주민 ‘투트랙’ 완성, joongboo.com
    • estateinsight – 군포 산본 9-2 특별정비구역 지정…추정 비례율 110%, estateinsight.co.kr
  • 성남 상대원2구역 재건축, 조합장 해임에도 왜 아직 멈춰있을까

    성남 상대원2구역 재건축, 조합장 해임에도 왜 아직 멈춰있을까

    4,885가구, 성남 최대 규모 정비사업지로 꼽히는 상대원2구역 재건축이 반년 넘게 제자리다.

    조합장은 이미 해임됐다.

    그런데도 사업은 멈춰 있다.

    정확히는 조합장 해임과는 별개로, 새 시공사로 뽑은 GS건설의 선정 자체가 법원 판단으로 두 차례나 흔들렸기 때문이다.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일대 4,885가구 재개발 사업, 상대원2구역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순서대로 정리해본다.

    갈등은 두 갈래에서 동시에 터졌다

    상대원2구역은 원래 2015년 DL이앤씨(옛 대림산업)를 시공사로 선정하며 사업을 시작한 곳이다.

    문제는 그 이후다.

    조합이 하이엔드 브랜드 ‘아크로’ 적용을 요구했고, DL이앤씨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결국 조합은 2026년 초부터 새 시공사 선정을 추진했고, 3월 7일 GS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하면서 갈등의 첫 번째 축이 만들어졌다.

    두 번째 축은 따로 있었다.

    3월 13일, 경찰이 조합 사무실과 조합장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특정 마감재 업체로부터 이권 제공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였다. 이 사건 하나로 조합원들의 신뢰가 무너졌고, 조합장 해임 움직임에 불이 붙었다.

    브랜드를 둘러싼 시공사 갈등과 조합장 개인 비리 의혹.

    전혀 다른 두 문제가 같은 시기에 겹치면서, 상대원2구역은 한 번이 아니라 두 개의 총회를 동시에 치러야 하는 상황에 몰렸다.

    상대원2구역 재개발 사업 개요 카드

    조합장 해임, 두 번째 시도에서야 성사됐다

    많은 사람들이 “상대원2구역 조합장 해임총회가 무산됐다”고 알고 있지만, 정확히는 절반만 맞는 이야기다.

    첫 번째 해임 시도는 실제로 무산됐다. 4월 4일 임시총회에서 조합장과 이사 2인 해임안이 가결됐지만, 조합장 측이 “7일 전 장소변경 고지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 “서면철회서 815장 접수를 거부당했다”며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이 신청이 인용되면서 조합장은 그대로 직위에 복귀했다.

    두 번째 시도는 결과가 달랐다.

    당초 4월 30일로 예정됐던 해임총회는 혼란 수습을 이유로 5월 9일, 5월 14일을 거쳐 5월 22일로 계속 미뤄졌다. 조합 관계자는 서면결의서가 기대만큼 걷히지 않아 정족수 확보가 불확실했다는 점을 연기 사유로 들었다.

    5월 22일 열린 총회에는 전체 조합원 2,269명 중 1,143명이 참석했다(서면결의 687명, 전자투표 452명, 현장투표 4명). 참석자의 98%가 넘는 1,125명이 조합장과 집행부(감사 2인, 이사 8인) 해임에 찬성했다.

    전체 조합원 과반이 참석한 만큼 총회 성립 요건도 갖췄다.

    이번엔 뒤집히지 않았다. 상대원2구역은 현재 신현수 조합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즉 “해임총회 자체가 무산됐다”는 표현은 4월의 1차 시도에만 해당하고, 5월의 2차 시도는 정족수를 채워 조합장 해임을 확정지었다는 게 정확한 사실관계다.

    조합장 해임 총회, 두 번의 시도

    진짜 발목을 잡은 건 시공사 선정 총회였다

    조합장 해임과 별개로, 상대원2구역을 더 오래 붙잡아 둔 건 시공사(GS건설) 선정 총회다. 여기서는 정족수 문제가 두 번 연속으로 발목을 잡았다.

    도시정비법상 일반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 출석이면 성립한다.

    하지만 시공자 선정 총회는 기준이 더 까다롭다.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따라 조합원 과반이 총회장에 직접 출석해야 하고, 서면결의서나 전자투표로 의사를 밝힌 조합원은 그 결의서를 철회하고 현장에 직접 나와야만 “직접 출석자”로 인정된다.

    이 기준에 상대원2구역이 두 번 다 걸렸다.

    1차: 4월 11일 총회. DL이앤씨와의 계약 해지 안건은 1,205명 참석, 1,101명 찬성으로 무난히 가결됐다. 그런데 GS건설 신규 선정 안건은 달랐다. 정족수 기준 1,135명이 필요했지만 실제 참석은 1,120명, 딱 15명이 모자랐다. 안건은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총회가 끝났다.

    2차: 5월 30일 총회. 조합은 다시 총회를 열었고, 이번엔 GS건설 선정 안건이 1,108명(96%) 찬성으로 가결되는 듯 보였다. 하지만 DL이앤씨가 곧바로 “서면결의서 위조, 철회서 제출 거부, 밀실 진행으로 얼룩진 무효 총회”라며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7월 31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5민사부는 DL이앤씨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이 밝힌 근거는 이렇다. 전체 조합원 2,268명 기준 필요 인원은 1,135명. 의사록상 직접 출석은 1,137명으로 기록됐지만, 재판부는 이 중 명부 서명 후 총회장을 떠난 조합원(CCTV로 확인), 본인 대신 제3자를 보낸 조합원, 대표조합원 변경 신고가 적법하지 않은 대리인, 이렇게 세 명을 출석 인원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 결과 유효 직접 출석자는 1,134명.

    필요 인원보다 딱 1명이 부족했다.

    법원은 여기에 더해 본인 확인 절차 부실(마스크·선글라스 착용자를 제지하지 않음), 참석자 관리 미흡, 서면철회서 51장의 효력 논란까지 지적하며 GS건설 선정을 포함한 총회 결의 7건 전체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DL이앤씨는 이 결정으로 시공사 지위를 다시 회복했다.

    한 명 차이로 1조 9천억원대 사업의 시공사가 갈렸다는 사실은, 시공자 선정 총회의 정족수 요건이 얼마나 엄격하게 적용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시공사 선정 절차 자체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개별홍보가 왜 금지되는지 같은 기본 구조가 궁금하다면 재건축 조합원이 알아야 할 것(4) 시공사 선정과 재초환에서 더 자세히 다룬 적이 있다.

    GS건설 선정 총회, 두 번의 정족수 미달

    양측 주장은 여전히 팽팽하다

    같은 사건을 두고 조합 안팎의 시선은 정반대로 갈린다.

    DL이앤씨는 시공사 지위 회복을 반기며 사업 정상화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확정공사비 평당 682만원, 착공 미이행 시 세대당 3,000만원 보상 등의 조건을 다시 앞세우는 중이다.

    GS건설은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확정공사비 평당 729만원, 8월 내 착공, 손해배상금 200억원 부담, 조합이 요구한 일반분양가(4,500만원) 수용 등을 조건으로 내걸며 “적극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신현수 직무대행 체제와 비상대책위원회는 조합장 비리 의혹과 절차 하자를 근거로 해임·시공사 재선정을 밀어붙였던 쪽이다. 반면 前 조합장 측은 두 차례 해임총회 모두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맞서며, 한 언론 인터뷰에서 “잔다르크도 마녀도 아니다”라는 심경을 밝히기도 했다.

    법원 가처분은 어디까지나 본안소송 전 임시 조치다.

    조합의 항고나 본안소송 결과에 따라 지금의 구도가 다시 바뀔 가능성도 열려 있다. 정비사업 조합에서 시공사가 몇 달 만에 다시 바뀌는 일이 낯설지는 않다 — 분당 양지마을 재건축, 신탁사 교체 갈등으로 왜 멈췄나에서 다룬 사례처럼, 사업 주체가 흔들리면 절차 하나하나가 법적 다툼의 빌미가 되기 쉽다.

    성남 정비사업 지도에서 상대원2구역의 위치

    상대원2구역의 정체가 유독 눈에 띄는 이유는, 바로 옆 구역들이 순조롭게 앞서가고 있어서다.

    성남시는 2026년 8월 31일 수진2·태평2·4·산성·단대·상대원1·3구역 등 5곳의 정비구역 지정을 공식 고시했다. 총 1만3,505세대 규모이고, 이 중 상대원1·3구역(10만3,904㎡, 2,270세대)은 정비구역 지정을 약 11개월 만에 마쳤다.

    이미 시공사 우선협상대상자까지 정했던 상대원2구역이 오히려 뒤처지는 모양새다.

    태평1·은행1·금광2구역도 2027년 1분기 내 정비계획 수립과 구역 지정을 목표로 뒤따르고 있어, 상대원2구역의 내홍이 길어질수록 인근 사업장에 “정비사업 리스크” 사례로 언급될 가능성이 있다.

    도시정비법 총회 정족수, 일반 총회 vs 시공자 선정 총회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지금 시점에서 확실한 건 두 가지다.

    조합장은 해임됐고, 신현수 직무대행 체제가 조합을 이끌고 있다. 그리고 시공사는 법원 결정으로 DL이앤씨가 임시로 지위를 회복한 상태다.

    다만 이게 최종 결론은 아니다.

    GS건설 선정 측이 항고하거나, 정족수 요건을 보완해 총회를 다시 여는 시나리오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법적 공방이 길어질수록 착공은 그만큼 밀릴 수밖에 없고, 업계에서는 GS건설이 이미 납부한 입찰보증금 300억원의 몰수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6월 초까지만 해도 코리아데일리는 “새 파트너를 만나 사업 정상화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낙관론을 전했었다.

    하지만 이는 7월 31일 법원 결정 이전의 이야기다. 지금 기준으로는 조합장 해임 문제는 일단락됐지만, 시공사 자리를 둘러싼 법적 다툼은 여전히 진행형이라고 보는 게 정확하다.

    결국 상대원2구역이 보여주는 건 이런 사실이다.

    해임총회 하나를 통과시키는 것과, 1조 9천억원짜리 시공 계약을 정족수 요건까지 흠결 없이 통과시키는 건 완전히 다른 난이도의 문제라는 것.

    정리하면

    • 갈등의 발단은 두 갈래다. DL이앤씨와의 브랜드(‘아크로’) 이견으로 시작된 시공사 교체 추진, 그리고 조합장 금품수수 의혹.
    • 조합장 해임은 4월 1차 시도에서 무산(가처분 인용)됐다가, 5월 22일 2차 시도에서 98% 찬성으로 확정됐다. 현재 신현수 직무대행 체제.
    • “정족수 미달로 무산”된 건 시공사(GS건설) 선정 총회다. 4월 11일엔 15명, 5월 30일 총회는 법원 판단상 1명이 부족해 두 번 다 좌절됐다.
    • 7월 31일 법원 결정으로 DL이앤씨가 시공사 지위를 임시 회복했지만, 이는 본안소송 전 가처분 조치라 최종 결론은 아니다.
    • 인근 상대원1·3구역이 순조롭게 정비구역 지정을 마친 것과 대조적으로, 상대원2구역은 법적 다툼으로 사업이 계속 지연되고 있다.

    “조합장 한 명을 해임하는 것보다, 시공사 한 곳을 흠결 없이 선정하는 게 더 어려운 재건축 사업도 있다.”


    같이 읽어볼만한 글

    참고자료

    • 상대원2구역 시공권 다시 DL이앤씨로…GS건설 선정 효력정지, 뉴스핌
    • ‘정족수’에 뒤집힌 상대원2구역 시공권…법원 판단 이유봤더니, 아주경제
    • 상대원2, DL이앤씨 시공사 해지 완료···정족 15명 미달, 신규 선정 무산, 뉴스웨이
    • [단독] 상대원2구역, 조합장 또 해임…시공사 교체 험난할 듯, 머니투데이방송(MTN)
    • 성남 상대원2구역 조합장, 해임 총회 후 심경 토로…”잔다르크도 마녀도 아니다”, 뉴스타운
    • 성남 재개발 5곳, 1만3505세대 정비구역 확정…사업 속도 붙는다, 아시아투데이
  • 재건축 조합원이 알아야 할 것(4) 시공사 선정과 재초환

    재건축 조합원이 알아야 할 것(4) 시공사 선정과 재초환

    1편 분담금 계산법, 2편 이주비 대출과 이주 절차, 3편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까지 정리했다면, 이번이 마지막 편입니다.

    재건축 사업에서 가장 큰돈이 오가는 두 지점, 시공사 선정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를 다룹니다. 어떤 시공사를 뽑느냐에 따라 공사비와 브랜드가 갈리고, 재초환에 따라 준공 후 얼마를 더 내야 할지가 갈립니다. 둘 다 “몰랐다”로는 끝나지 않는 돈 문제입니다.

    시공사 선정 절차 7단계

    시공사, 아무나 뽑는 게 아니다

    시공사 선정은 시공사 선정계획 수립 → 입찰공고 → 현장설명회 → 입찰서 접수 → 대의원회 의결 → 건설사 홍보 → 시공사 선정 총회, 이렇게 7단계를 거칩니다.

    원칙은 일반경쟁입찰입니다. 여러 건설사가 공사비와 조건을 걸고 경쟁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응찰 자체가 없거나 단독 응찰로 경쟁입찰이 2회 이상 유찰되면, 총회 의결을 거쳐 수의계약으로 시공사를 정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기준을 더 낮추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서울시가 정부에 건의한 정비사업 규제 완화안 중에는 유찰 횟수를 2회에서 1회로 줄여 수의계약 전환을 쉽게 하자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공사비 상승으로 건설사들이 선별 수주에 나서면서 경쟁입찰 자체가 무산되고 시공사 선정이 몇 달씩 늘어지는 사업장이 늘었다는 게 배경입니다. 다만 경쟁입찰이 줄면 공사비 인하나 특화설계 제안 같은 조합에 유리한 협상 카드도 함께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아직은 건의 단계이고 구체적인 시행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으니, 지금 진행 중인 사업장이라면 조합에 현재 몇 회 유찰까지 진행됐는지를 직접 확인하는 게 정확합니다.

    “이사비 더 준다”는 말, 들으면 안 되는 이유

    시공사 선정 총회를 앞두고 건설사들의 홍보전이 뜨거워지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홍보에는 명확한 법적 한계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고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은 건설사 임직원이나 홍보 목적으로 계약한 용역업체 직원이 조합원을 상대로 개별 홍보를 하는 것 자체를 금지합니다. “공사비가 더 저렴하다”, “이사비를 더 준다”처럼 경쟁사와 비교하는 말이나, 도급순위·특화설계·확장옵션 같은 강점을 강조하는 내용을 전달하는 것도 전부 개별홍보에 해당합니다. 팜플렛이나 명함을 돌리거나, 관광버스로 조합원을 특정 장소에 데려가 선물을 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조합원 명단을 불법으로 확보해 “OS요원”을 동원하고, 홍보관에 조합원을 불러 상품권을 주며 표를 매수하는 사례가 문제가 돼왔습니다. 적발되면 도시정비법 제29조에 따라 입찰 자격이 박탈될 수 있고, 서울시 기준으로는 1회 적발만으로도 입찰참가 자체가 무효 처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설사 직원이 다가와 구체적인 조건을 언급한다면, 그 자체가 이미 위반 소지가 있는 행동이라는 걸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개별홍보로 인정되는 행위 vs 인정되지 않는 행위

    재초환, 준공 후에도 끝이 아니다

    재건축을 시작할 때부터 이주·분담금 걱정을 했다면, 준공 후에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라는 마지막 관문이 남아 있습니다.

    계산식은 이렇습니다. 재건축부담금은 재건축초과이익에 부과율을 곱한 값이고, 재건축초과이익은 준공 시점 주택가액에서 사업 개시 시점 주택가액과 정상적인 집값 상승분, 개발비용을 뺀 값입니다. 쉽게 말해 “재건축으로 얼마나 더 벌었는지”를 계산해서 그중 일부를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부과율은 조합원 1인당 평균 초과이익 8,000만원까지는 면제이고, 이를 넘으면 구간별로 10%부터 최대 50%까지 올라갑니다. 2억8,000만원을 초과하는 구간은 5,000만원에 초과분의 50%를 더하는 방식입니다.

    2024년 3월 개정으로 면제 기준이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크게 올랐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장치도 추가됐습니다. 60세 이상 1주택자는 신청하면 주택을 팔거나 상속·증여할 때까지 부담금 납부를 유예받을 수 있고, 이 기간에는 가산세도 붙지 않습니다. 6년 이상 거주하면 10%부터 시작해 20년 이상 거주 시 70%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장기보유 감면도 생겼습니다.

    재건축부담금 부과율 구간표

    폐지 논의는 있지만, 아직 시행 중이다

    재초환은 2006년 강남권 재건축 단지 집값 급등에 대응해 만들어진 뒤, 두 차례 유예를 거쳐 2024년 3월 완화된 기준으로 재시행됐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재시행 이후 지금까지 실제로 부담금이 부과된 사례가 아직 없다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서울 37개 단지를 기준으로 예상 조합원 분담금이 평균 1억3,898만원에 달한다는 조사가 나오면서, 2026년 들어 폐지 요구가 다시 거세졌습니다. 4월에는 전국 재건축 조합들이 모여 여의도 정당 당사 앞에서 폐지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재초환이 정부의 주택 공급 목표와 구조적으로 충돌한다고 주장합니다.

    국민의힘이 폐지 법안을 발의했지만 여야 입장차로 국회 심사가 8개월 넘게 멈춰 있고, 국토부는 국회 논의를 기다리겠다는 입장입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폐지 찬반이 갈리는데, 민간 전문가는 대체로 폐지에 우호적이고 공공 쪽 전문가는 유지 쪽이 많습니다. 정리하면 재초환은 지금도 시행 중이고, 폐지나 추가 완화는 아직 정치적 이견으로 진전이 없는 상태입니다. 재건축을 준비 중이라면 “곧 없어질 세금”으로 가볍게 보지 말고, 현재 시행 중인 부과율과 감면 기준을 기준으로 자금 계획을 세워두는 게 안전합니다.

    정리하면

    • 시공사 선정은 7단계 절차를 거치며, 경쟁입찰이 2회 이상 유찰돼야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서울시가 이 기준을 1회로 완화하려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 건설사의 개별홍보는 도시정비법상 금지 행위다. 경쟁사 비교, 강점 강조, 선물 제공 등이 적발되면 입찰 자격이 박탈되거나 입찰참가가 무효 처리될 수 있다.
    • 재건축부담금은 재건축초과이익에 부과율(조합원 1인당 8,000만원 초과분부터 10~50%)을 곱해 산정한다.
    • 2024년 3월 개정으로 고령자 납부유예, 장기보유 감면(6년 10%~20년 70%) 같은 실수요자 보호 제도가 도입됐다.
    • 재초환 재시행 이후 실제 부과 사례는 아직 없지만, 폐지 논의는 정치적 이견으로 진전이 없어 현재도 법은 그대로 시행 중이다.

    여기까지가 “재건축 조합원이 알아야 할 것” 4부작입니다. 분담금·이주비·권리와 의무·시공사와 재초환까지, 조합원으로서 실제로 부딪히게 될 돈과 절차 문제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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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 재개발사업 > 시공자 선정 방법, easylaw.go.kr
    • 서울시, 재건축 ‘1회 유찰 후 수의계약’ 추진, v.daum.net
    •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금지되는 개별홍보 행위 유형과 위반 효과, arunews.com
    • 시공자 선정시 건설업자등의 개별홍보 판단기준, housingherald.co.kr
    • 재건축사업 > 재건축부담금의 산정, easylaw.go.kr
    • 재초환 논란, 재점화 | 재초환 20년 일대기, arunews.com
    • “공급 확대 발목” 선거 앞두고 재초환 폐지론 재부상…국회·정부는 ‘침묵’, newspim.com